부동산공법 이의제기 문제 A형 ,B형 52번
1. 이의신청문제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③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2. 이의제기 논거
1) 근거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2974호, 2015. 1.
6.>
제3조(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29조제2항제5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제29조 제2항 5호
조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2015. 1. 6.>
1.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2.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3.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4.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5.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
2) 이의제기 근거사항
① 근거조항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시장ㆍ군수는 제외한다)"로 보고, 제40조의2ㆍ제80조의3 및
제83조의2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적용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제도는 2015년 1월 6일의 법률 개정에 의해 신설
도입된 제도로
5년 일몰제도입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규정에 의해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2018년 1월1일부터 결정권자가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으로 변경됩니다.
3. 주장
가답안에는 ②번이 정답으로 되어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2974호, 2015. 1. 6.>규정에 의해 ③도 틀린 지문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③도 정답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