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
총인구 |
0~14세(%) |
15~64 (%) |
65+ (%) |
80+ (%) |
1960 1970 1980 1990 1995 2000 2010 2020 2030 |
25,012 32,241 38,124 42,869 45,093 47,275 50,618 52,358 52,744 |
10,588 (42.3) 13,709 (42.5) 12,951 (34.0) 10,974 (25.6) 10,537 (23.4) 10,233 (21.6) 10,080 (19.9) 9,013 (17.2) 8,448 (16.0) |
14,258 (57.0) 17,540 (54.4) 23,717 (62.2) 29,701 (69.2) 31,900 (70.7) 33,671 (71.2) 35,506 (70.1) 36,446 (69.6) 34,130 (64.7) |
726 (2.9) 991 (3.1) 1,456 (3.8) 2,195 (5.1) 2,657 (5.9) 3,371 (7.1) 5,032 (9.9) 6,899 (13.2) 10,165 (19.3) |
59 (0.2) 101 (0.3) 178 (0.5) 302 (0.7) 382 (0.8) 480 (1.0) 803 (1.6) 1,335 (2.5) 1,775 (3.4)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12.
2) 기능장애 노인인구 증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퇴행성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며 기능장애를 가진 노인수가 또한 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65세이상 노인의 대부분(86.8%)은 관절염, 만성요통, 고혈압 등의 3개월 이상 지속되는 퇴행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나이가 많아질 수록 만성질환 유병율도 높아지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1994). 만성질환과 심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동작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이나 가정생활 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의 제한을 가진 허약한 노인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1995 년 현재 65세이상 노인중에서 기능장애를 갖고 있는 노인은 137만명(전체노인의 52.9%)이 넘었고, 그중에서 ADL이나 IADL의 기능제한으로 재가서비스 대상이 되는 노인수는 123만명(46.3%)이었고, ADL 기능 모두 제한을 갖고 있어 수발자의 도움없이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허약한 노인 즉 시설서비스 대상이 되는 노인은 거의 15만명(5.6%)에 이르렀다. 앞으로 2000년에 가서느 재가서비스 대상노인 수가는 156만명에 이르고, 시설보호 대상노인도 19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에 가서는 재가서비스 대상노인이 470만명이 넘게 될 것이며, 시설보호 대상도 57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표 2>참조).
<표 2> 재가 및 시설노인서비스대상 인구 추계(1995~2030)1)
(단위:명)
구 분 |
비율 |
1995 |
2000 |
2010 |
2020 |
2030 |
총 계 (65+) |
100.0 |
2,656,652 |
3,370,568 |
5,032,146 |
6,899,264 |
10,164,832 |
기능장애노인 IADL만 제한 ADL일부 제한 ADL모두 제한 |
51.9 18.4 27.9 5.6 |
1,378,880 488,824 741,206 148,776 |
1,749,325 620,185 940,389 188,752 |
2,611,684 915,925 1,403,969 282,800 |
3,580,722 1,269,466 1,924,896 386,359 |
5,275,548 1,870,329 2,835,988 569,231 |
재가서비스대상 |
46.3 |
1,230,030 |
1,560,573 |
2,329,884 |
3,194,362 |
4,706,317 |
시설서비스대상 |
5.6 |
148,773 |
188,752 |
282,800 |
386,359 |
569,231 |
주: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4)의 조사결과를 해당연도의 추계치에 적용시킴.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노인생활실태분석 및 정책과제」,1994.
현재 만성질환과 심신장애로 남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 활동을 할 수 없는 시설서비스 대상노인중에서 약 5천명(시설서비스 대상노인의 3%) 가량은 장기수용시설인 요양원이나 양로원에 입소되어 필요한 치료, 간병, 수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장애노인의 대부분(97%)은 가정에 살면서 가족이나 봉사원들의 도움을 받고 있으나, 한편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노인들도 많이 있다. 1994년 현재 기능장애가 있는 노인중에서 재가노인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장애노인의 54% 정도이고, 나머지 46%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별히 혼자사는 노인의 74%가, 그리고 노부부만 따로 사는 노인가구의 50.6%가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들의 간병이나 수발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표 3>참조). 심지어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노인들 중에서도 35% 이상이 자녀로 부터 간병이나 수발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를 비롯한 재가노인복지 사업의 확충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표 3> ADL 제한 노인의 부양수혜 여부(65+)1)
(단위: %)
ADL 제한 노인 |
도움 받음 |
도움받지않음 |
계 (명) |
전체 노인 1~2개 제한 3~4개 제한 5~6개 제한 |
54.1 59.1 60.5 80.9 |
45.9 40.9 39.5 19.1 |
100.0 (460) 100.0 (242) 100.0 ( 95) 100.0 (122) |
거주형태: 독신노인 부부노인 자녀동거 기 타 |
26.2 49.4 64.3 54.9 |
73.8 50.6 35.7 45.1 |
100.0 ( 65) 100.0 ( 97) 100.0 (271) 100.0 ( 25) |
3) 가정의 부양기능 약화
근래에 와서 한국은 핵가족화와 더불어 평균가족원 수가 줄어드는 소가족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960년에는 평균가족원 수가 5.7명이었는데, 1990년에는 3.7명이 되었고, 2,000년에는 3.2명으로 줄어들 예측이다(경제기획원, 1989). 이와같은 가족원수의 감소는 집안에서 노인을 간병할수 있는 부양자의 감소를 의미한다. 노인들의 간병이나 수발은 전통적으로 며느리나 딸들이 담당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여성들이 취업활동에 참여하므로 가정의 노인부양능력이 약화되고 있다. 가족원의 감소와 여성의 취업활동으로 약화된 가정의 노인부양기능을 보강시킬수 있는 재가노인서비스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핵가족화와 더불어 일어나는 현상은 자녀와 별거하는 독거노인수의 증가이다.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노인단독가구는 전체 노인가구의 불과 10% 정도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와서는 20%로 증가하였고, 1994년에는 41%로 나타났으며, 1996년에는 53%로 급증하였다 (<표 4>참조).
<표 4> 노인들의 자녀와의 동별거형태 변화추이
(단위:%)
주거형태 |
1981 1) 1990 2) 1994 3) 1996 4) |
노인단독세대 3세대 동거가구 미혼자녀 가구 기타 |
19.8 23.8 41.0 53.0 69.1 44.0 39.1 32.4 11.3 29.4 14.7 6.3 - 2.8 5.2 3.5 |
계 |
100.0 100.0 100.0 100.0 |
자료: 1) 김태현 (1981). / 2) 통계청 (1993). /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4).
4)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6).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들 중에서 특별히 주목해야할 사항은 혼자 사는 노인수의 증가이다. 1985년에는 혼자 사는 노인(60+)이 17만2천명이었는데 1990년에는 10만5천명이 추가되어 27만7천명이 되었고, 1997년 현재 독거노인수는 약 5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으로 2000년대에 가서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핵가족화의 심화로 노인부부만 또는 혼자 사는 노인이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이와같은 세대간의 별거현상은 노인들이 가족으로 부터 받지 못하는 간병, 수발등의 서비스를 누가,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커다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한국주택협회, 1993).
4) 시설보호의 취약성
1997 년 12월 현재 전국에 173개 노인시설에 13,486명의 노인(전체노인의 0.3%)이 입소되어 있다. 서방국가의 시설노인 비율(전체노인의 4~7% 입소)에 비교하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시설입소율은 아주 낮은 편이다. 그 이유는 반드시 시설수용에 대한 욕구가 낮아서라기 보다는 (1) 장애노인이 입소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시설 수가 부족하고, (2) 시설설비나 서비스 수준이 낮으며, (3) 기존의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노인수용시설 종류는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101개의 양로시설, 68개의 요양시설, 그리고 4개소의 치매시설이 있다. 홍콩정부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1000명당 5병상을 요양원 입소대상자로 책정하고 있다. 이 비율을 우리나라 노인들(199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수: 290만명)에게 적용하면 14,500명의 입소노인을 위한 290개의 요양시설(정원 50명 기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68개의 요양시설을 감산하면 앞으로 222개의 요양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된다.
<표 5> 노인복지 수용시설
(1997년 12월 31일 현재)
|
|
|
계 |
|
무 |
료 시 |
설 |
실비 |
시설 |
유료 |
시설 |
구 분 |
합 계 |
양 로 |
요 양 |
치 매 |
양 로 |
요 양 |
치 매 |
양 로 |
요 양 |
양 로 |
요 양 |
개소수
정 원 현인원 현인원/정원 |
173
13,486 9,539 70.7 |
101
7,582 5,025 66.3 |
68
5,126 3.855 75.2 |
4
778 659 84.7 |
85
6,570 4,526 68.9 |
53
4,190 3,243 77.4 |
4
778 659 84.7 |
3
150 88 58.7 |
12
844 562 66.6 |
13
862 411 47.7 |
3
92 50 54.4 |
자료: 보건복지부, 「1998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 p. 8.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 1997년 12월 31일 현재」(보건복지부 내부자료).
5) 노인복지예산의 미흡
한국의 노인복지사업은 지난 40여년동안 ‘선가정복지 후사회보장’이라는 정책이념을 가지고 매우 선별적인 노인복지예산을 책정하여 왔다. 일반노인의 부양문제는 가정에서 책임지도록 하고 정부는 무의무탁한 저소득층 노인만을 대상으로 생계비 지원 및 의료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1997년도 공적부조 혜택을 받은 노인은 22만9천명(전체노인의 7.9%)으로 매월 13만3천원의 생계비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이들에게 지급한 생계비는 월 최저생활비 21만원의 2/3에도 못미치는 지원금이었다. 정부의 소극적인 노인복지정책은 노인복지예산에서 알아볼수 있다. 1995년도의 정부의 노인복지예산은 612억원(국가예산의 0.12)이었고, 1996년에는 846억원(국가예산의 0.15%)이었으며, 1997년도에는 1300억원(국가예산의 0.19 %)이었다. 1997년도 우리나라 노인복지예산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예산의 62.1%는 노령수당으로 지급되었고, 25.3%는 시설수용보호에, 9.1%는 경로당 운영비에 지급되었다. 재가노인서비스를 위한 지원금은 노인복지예산의 2.0% 이었고, 주간보호와 단기보호를 위한 지원은 노인복지예산의 0.3%가 배당되어 너무나 미약한 실정이다(보건복지부, 1997).
III.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의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국내․외에서 제공하는 노인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노인의 서비스 욕구, 인구학적 특성, 지역사회 보호체제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노인복지법(제 20조), 사회복지사업법(제 2조), 의료법(제 56조) 등의 법적 근거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다.
1. 한국의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사업
우리나라의 주간보호사업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낮 시간에 돌보아 주면서 이들의 생활안정과 기능유지를 도모하면서동시에 가족들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를 말한다(보건복지부, 1997). 주간보호사업의 시작은 1992년부터 서울에 3개소 (한국노인복지회, 은천노인복지재단, 천사양로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1994년에 부산에 2개소 (남광사회복지재단, 애광원), 경기도에 1개소 (신양원)를 신설하여 6개가 되었고, 1997년에는 40개소로 증가되었다.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기존의 양로원․요양원과 같은 장기요양시설이나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과 같은 지역사회 이용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주간보호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교통서비스
2) 생활지도 및 일상생활 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3) 급식 및 목욕서비스
4) 취미,오락,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5) 노인가족들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
단기보호 사업은 1992년 부터 대구 (성산노인양로원), 인천 (영락요양의 집), 광주 (벧엘타운), 충북 (성암안식원), 전북 (성예요양원), 전남 (선희간병요양원)의 실비양로 및 요양시설 6개소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1997년 12월 현재 전국에 21개의 단기보호사업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급식, 물리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1998).
2. 외국의 주간보호사업
1) 미국의 주간보호사업
미국의 주간보호사업(Adult Day Care: ADC)는 1945년 보스톤의 아담스복지관(Adams House)에서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주간보호사업으로 시작하였다. 1970년대 부터 연방정부는 노인복지법, 의료보험, 의료부조를 통하여 주간보호서비스를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1979년에는 미국주간보호연구소가 설립되었다. 미국 노인주간보호 프로그램은 건강지향적인 서비스(Health Oriented Service)와 사회적 서비스(Social Service)가 있고, 그리고 특수질환자를 위한 서비스(Services for special population)가 있다.
건강지향적인 주간보호 프로그램은 요양원과 재활센터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주로 퇴행성 만성질환과 신체기능 저하로 의존성이 높고 나이 많은(80+) 노인들이다. 서비스 내용은 간호, 건강진단, 식이요법, 물리치료, 목욕, 작업치료, 의료서비스, 언어치료, 투약에 대한 자문, 치과서비스 등이다.
사회적서비스 프로그램은 노인복지센타, 노인주간보호 단독기관, 종합병원 등에서 주관하고, 주요 대상노인은 혼자사는 노인으로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 동작능력에 약간의 제한을 가진 의존성 노인들이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사례관리(Case management), 보건교육, 교통편의 제공, 급식, 미용 및 이발, 상담서비스, 취미활동, 그리고 가족부양자를 위한 휴식보호서비스 등이 있다.
특수질환자를 위한 주간보호 프로그램은 재향군인(Veterans), 뇌성수족마비(Cerebral Palsy)환자, 시각장애자, 치매노인, 급성면역결핍증후군(People with AIDS), 정신질환의 중증환자(People with severe mental illness) 같은 특별한 유형의 요보호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양곤, 1997).
2) 영국의 주간보호사업
영국의 주간보호사업은 주간병원(Day Hospital)과 주간보호센타(Day Center)로 구분된다. 주간병원은 종합병원의 작업치료분야에서 시작되었는데, 영국의 최초 노인주간병원은 1952년 옥스포드 주간병원(Oxford Day Hospital)이다. 그 이후 1958년에 개원한 카울리 로드 주간병원(Cowley Road Day Hospital)은 과거 노인주간병원이 일반병원의 병동을 같이 사용하였던 방식에서 벗어나 단독건물에서 주간치료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970년 까지는 무려 120개의 노인주간병원이 생겨났으며, 이들이 받는 서비스는 신체활동 동작능력의 평가, 사회적 능력의 평가, 물리치료, 작업치료, 집단치료, 식사, 목욕 등이었다. 영국에는 현재 300개 이상의 주간병원이 있으며 직원으로는 노인병 상담의사, 치과 의사, 발 치료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보조원 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노인주간병원의 장점은 (1) 환자들이 노인전문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기집에 거주하면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2) 가족들의 수발부담을 덜어주고, (3) 사회적으로 고립된 환자들의 사회적 접촉을 증가시켜 주며, (4) 병원의 조기퇴원을 가능하게 하고, (5) 시설입소를 예방하거나 지연시켜, (6) 결과적으로 시설보호에 소요되는 막대한 경비를 절감시켜 준다는 것이다(Aronson, 1983).
주간병원이 심신장애 노인들의 재활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에 주간보호센타는 주로 사회심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간병원과 주간센타의 차이점은 후원기관, 직원들의 구성, 서비스의 범위와 종류, 대상노인의 특징, 기대되는 서비스 결과등이다(<표 8>참조).
<표 8> 영국의 주간병원과 주간센타의 개념구분
|
주간병원 (Day Hospital) |
주간보호센타 (Day Center) |
후원기관 |
노인전문병원 또는 종합병원과 밀접하게 연합된 병원 |
지방정부 또는 자원봉사조직 |
직원구성 |
봉급을 받는 전문요원과 보조요원 |
봉급을 받는 정규요원 또는 자원봉사자 |
서비스 강조점 |
의료서비스 |
사회적 서비스 |
주 요 서비스 |
진단과 평가, 치료(의료, 간호) 재활치료(물리, 작업, 언어치료) |
사회적 상호작용, 지도․감독 식사, 목욕 및 작업치료 |
환자의 특징 |
심각한 장애가 있는 환자 |
초기장애가 있는 환자 |
기대되는 결과 |
보다 기능적인 수준의 재활 |
현 기능유지 및 약화의 예방 |
연계기관 |
장기치료 병원, 노인전문병원 |
요양원 또는 지역복지관 |
운용일 |
1주일에 5 - 7일 |
1주일에 5 - 7 일 |
자료: Weiler, P.G. & Rathbone-McCuan (1979), Adult Day Care: Community
Work with The Elderly.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pp. 18-19.
3) 일본의 주간보호 사업
일본은 1979년부터 재택(在宅)노인사업으로 통소(通所)사업과 방문사업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1986년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재택노인 주간보호사업으로 칭하고, 노인들에게 일상생활 동작훈련, 가족교실, 생활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입욕, 급식, 세탁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였다. 1991년부터는 특별양호노인홈이나 노인복지센타에 주간보호서비스를 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주간보호센타의 설치․운영을 촉진하였고,
1992 년부터는 주간보호 사업으로 기본사업(생활지도, 일상생활 동작훈련, 양호, 가족수발자 교실, 건강체크, 송영서비스 등), 통소사업(입욕, 급식 등), 그리고 방문사업(입욕, 급식, 세탁 등)을 포함하여 다음의 다섯가지 유형으로 실시하고 있다(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1997).
(1) A형(중 개호형) - 기본사업, 통소사업, 방문사업(세탁서비스 제외)의 실시를 필수로
한다.
(2) B형(표준형) - 기본사업, 통소사업의 실시를 필수로 하고, 방문사업에 대해서는 선택
해서 실시하도록 한다. 단 1988년도 이전부터 주간보호서비스를 실 시 해온 센터는 통소사업도 선택해서 실시할 수 있다.
(3) C형(경 개호형) - 기본사업 6항목중, 송영의 실시를 필수로 하고, 다른 5항목 가운데
3항목 이상을 선택해서 실시하고, 통소사업과 방문사업의
5개 서비스 가운제 2개을 선택해서 실시하도록 한다.
(4) D형(소규모형) - 기본사업에서는 생활지도(레크리에이션을 포함), 양호, 건강체크의
실시를 필수로 하고, 통소사업에서는 급식서비스를 필수로 하며, 입욕서비스는 선택해서 실시하도록 한다.
(5) E형(치매성 노인전용형) - 하루에 8~10명 정도의 치매노인을 받아들여 생활지도,
양호, 건강체크, 급식, 입욕, 동작훈련, 취미활동, 생활지 도, 기타 필요한 간호 및 치료를 제공한다.
이와같이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는 일본의 주간보호사업은 주로 심신기능이 허약한 노인들에게 교통 및 호송서비스, 건강체크, 입욕․식사․동작훈련․생활지도 등의 기본서비스와 아울러 간호 및 치료 그리고 부양자들을 위한 가족모임 및 가족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주간보호센타는 1989년에는 1,080개소였으나 ‘고령자보건복지 10개년 계획(Golden Plan)'에 따라 1999년까지 1만 7천개소로 증설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서울시정개발원, 1995).
VI. 결론 및 제언
주간보호와 단기보호는 가족의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허약한 노인들에게 일시적으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안정된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시설입소를 예방하는 재가노인서비스이다. 심신기능이 허약하고 장애가 있는 노인들을 노인전문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돌보아 줄 수도 있지만, 시설보호는 개인의 욕구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또한 시설운영에 따른 많은 경비가 소요됨으로 노인가족이나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 단기보호, 가정방문 간호사업 등과 같은 재가노인서비스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가노인사업은 서비스 대상, 내용, 전달체계, 전문인력 그리고 예산지원면에서 많은 취약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노인주간보호사업(40개소)이나 단기보호사업(21개소)의 운영은 양질의 서비스에서 너무나 부족하다. 이들의 지역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 서울이나 부산을 비롯한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고 지방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보호소의 예를 들자면 서울 19개소, 부산 7개소, 대구 1개소, 인천 1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가 있었고 나머지 10개소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그나마 전라북도 지역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의 양적 증가는 물론 지역적 편중없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설립해야 할 것이다.
현재 주간보호나 단기보호서비스는 주로 극빈층 무의탁 노인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일반 노인들은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주간보호나 단기보호 대상을 확대하여 수혜노인의 재정형편에 따라 유료, 실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시켜야 할 것이다.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송영서비스, 건강체크, 물리치료, 목욕, 급식, 일상생활 동작훈련 등이 제공되고 있으나, 주부양자나 가족을 위한 교육, 훈련, 상담프로그램이 부족하다. 낮에 주간보호소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서비스가 저녁에 노인들이 살고 있는 가정에서도 계속되어야 수혜노인들의 생활안정과 기능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양자 및 가족들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주간보호 프로그램은 병원, 보건소, 요양원, 양로원,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종교단체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고, 이들 기관들을 지원하고 있는 행정체계도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 복지정책과, 의약과 등에서 각기 다르게 관리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한 운영기관간의 상호협조와 조정이 필요하다. 주간보호의 서비스 내용과 시간의 조정 또한 필요하다. 서비스 내용을 단순보호(custodial care) 뿐만 아니라 치매․중풍노인이나 임종환자를 위한 특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수혜노인과 부양자들에게 필요한 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서비스 시간도 낮시간 뿐만 아니라 야간, 주말 및 공휴일에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주간보호나 단기보호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다. 신문․방송매체의 공익광고 활용, 반상회, 부녀회, 노인회 등의 지역사회조직을 이용하거나 병원, 보건소, 기타 사회복지기관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주간보호와 단기보호사업을 위한 재정지원은 현재 노인복지 예산중에서도 가장 미흡한 항목이므로 대폭적인 예산증액이 필요하다. 주간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료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일반노인들도 주간보호서비스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제도의 개선도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독일의 장기간호보험이나 일본에서 시도하고 하는 개호보험을 검토하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사업 개발이 실시되어야 하겠다. 주간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계속적인 정부지원은 물론 민간기업이나 종교단체 등의 재정지원을 유도하고, 특별히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의 기금을 주간보호사업의 개발기금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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