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1명, 성남 2명, 화성(오산) 1명, 안성 1명, 고양 1명, 구리남양주 1명, 가평 1명
위생
우선채용
1명
12권역 1명
합계
318명
78명
240명
※ 취업보호 우선채용 추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에 의하여 수원지방보훈청에서 추천받은 자만이 응시할 수 있으며, 추천자의 경우도 원서접수기간 내에 인터넷 원서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 제5권역(부천, 김포) 응시자는 호국교육원(소재지 : 강화) 근무 가능자이어야 합니다.
2. 2008 제1회 경기도교육청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특채 담당업무
직 렬
담 당 업 무
사 무
- 근무기관 행정업무 지원 - 수업료 징수 등 각종 회계업무 및 기타업무
조 무
- 각종 시설물 관리 및 개·보수 - 수목 관리 및 환경미화 - 도색 및 미장업무 - 당직업무 및 대외 각종 공문서 수발 - 기타 업무
기 계
- 시설관리, 기타업무
난 방
- 시설관리, 기타업무
전 기
- 시설관리, 기타업무
운 전
- 운전업무, 기타업무
위 생
- 학생 급식 업무
3. 2008 제1회 경기도교육청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특채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방 법
직 렬
1차 (필기시험)
2차
비고
제한경쟁 특별임용
사 무
국사, 일반상식
면 접
조 무
국사, 일반상식
실기
면접
운 전
국사, 일반상식
면 접
기 계
기계일반, 일반상식
면 접
전 기
전기이론, 일반상식
면접
가. 필기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5문항, 객관식 4지선다형, 시험시간 문항당 1분) 1) 출제수준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적인 수준으로 합니다. 나. 실기시험 :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의 목재를 활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 조무직렬만 해당) 다.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우선채용 추천자는 면접시험만 실시합니다. (※ 필기·실기시험 면제)
4. 2008 제1회 경기도교육청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특채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1.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성별 : 제한 없습니다. 라. 거주지제한 1)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2008. 1. 1.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경기도내로 되어 있으며, 공고일 전일 현재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주소가 직렬별, 모집구분별, 모집단위별로 '권역'(고등학교, 직속기관)은 해당 권역의 시·군으로, '지역교육청'은 해당 시·군으로 제한합니다.(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2) 모집단위인 '권역'(고등학교,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3) '권역' (고등학교, 직속기관)
권 역
시·군
권 역
시·군
1권역
수원시, 군포시, 의왕시, 화성시, 오산시
2권역
성남시, 용인시
3권역
안양시, 과천시, 광명시
4권역
시흥시, 안산시
5권역
부천시, 김포시
6권역
평택시, 안성시
7권역
이천시, 여주군
8권역
양평군, 광주시, 하남시
9권역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10권역
연천군, 동두천시, 양주시
11권역
고양시, 파주시
12권역
의정부시, 포천시
【거주지제한 적용예시】 ☞ 2008. 1. 1.부터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부천)내로 있던 수험생이 경기도내에서 주소를 이전(부천.수원)하여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수원으로 되어 있는 수험생의 경우 ⇒ 모집단위 '지역교육청'의 '수원' : 응시 가능, '부천' : 응시 불가 모집단위 '권역'의 '제1권역' : 응시 가능 (※ 단, 중복지원 불가) ☞ 2008. 1. 1.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천시로 되어 있는 수험생의 경우 ⇒ 모집단위 '지역교육청'의 '부천' : 응시 가능, '김포' : 응시 불가 모집단위 '권역'의 '제5권역' : 응시 가능 (※ 단, 중복지원 불가) ☞ 2008. 1. 1.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가 김포시로 되어 있는 수험생의 경우 ⇒ 모집단위 '지역교육청'의 '김포' : 응시 가능, '부천' : 응시 불가 모집단위 '권역'의 '제5권역' : 응시 가능 (※ 단, 중복지원 불가)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필기, 시각, 청각 등) 2)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외의 다른 직렬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4)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 직렬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해당 직렬 응시자격증 중 1개 이상 취득자로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 원서 접수시에는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자격증·면허증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가능합니다. 사. 경력 1) 해당 직렬 : 운전직렬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대형 승합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이어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 자동차의 종류
종류
대 형
승 합 자동차
승차정원이 36인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경력이여야 합니다. - 공고일 현재 운전면허가 정지중인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2) 해당 직렬 : 전기직렬 -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자만 응시가능 합니다.
5. 2008 제1회 경기도교육청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특채 시험 시행 일정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필기시험
09.01.02(금)
09.01.10(토)
09.02.06(금)
실기시험
09.02.06(금)
09.02.21(토)
09.02.27(금)
면접시험
09.02.27(금)
09.03.07(토)
09.03.13(금)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oe.go.kr]에 게시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6. 2008 제1회 경기도교육청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특채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기 간 : 2008. 12. 02(화) ∼ 12. 04(목) (09:00 ∼ 18:00까지) 나. 인터넷 원서접수 1) 접수사이트 : http://gosi.klid.or.kr 2) 응시수수료 : 5,000원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계좌이체, 카드결제, 핸드폰결제)이 소요됩니다. 3) 사진화일 : JPG형식 ※ 사진은 스캔한 JPG형식의 파일을 사용해야 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및 스냅사진이나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되며 응시생의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야 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된 사진은 불가합니다. 4)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응시번호는 접수마감일 이후에 부여되며, 응시표는 접수마감후 2008.12.09부터 면접시험 당일(2009.03.07)까지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 인터넷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인터넷 원서접수시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 카드결제, 핸드폰결제)이 소요됩니다. 3) 원서접수기간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나 원서접수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4) 원서접수기간내 응시료 결제 후 기재사항 수정은 가능하나, 응시직렬은 변경이 불가하며 응시직렬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5) 접수기간내에 접수취소시에는 수수료를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거주지 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7. 2008 제1회 경기도교육청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특채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시험단계별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직렬별·모집구분별·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선발예정인원이 4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점 적용합니다 2)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산비율은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2009.01.09)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부여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8. 2008 제1회 경기도교육청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특채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사전에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 및 답안지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시험시작 타종이 울린 후에는 시험장 입실이 불가합니다. 마.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응시자는 시험장에 일체의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MP3, PDA 등), 통신장비 (무선호출기, 이동전화기, 소형무전기, 무선기능이 탑재된 전자시계, 이어폰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적발시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됩니다. 다만, 소지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일 7일전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시험정보"에 별도 공고합니다. 아.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동일날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중복 또는 복수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9. 2008 제1회 경기도교육청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특채 기타사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31-249-0601,0610,0318)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시험정보(http://www.goe.go.kr)"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기능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적용 계획 공고
□ 2009년도부터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시 적용될 "경기도교육청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기능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규정 전문
경기도교육청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기능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정 2008.11.7. 경기도교육훈령 제21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제1항제6호 및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4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 내 전문계 고등학교 우수 졸업자를 지방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라 임용하는 지방기능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공무원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법 제2조제2항제3호가 정하는 기능직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임용예정 직렬·직급 및 관련학과 범위) 임용예정 직렬·직급 및 관련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지역에 해당 전문계고등학교가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무 10급 : 상업계열학과 2. 조무 10급 : 공업계열학과, 농업계열학과 3. 기계 10급 : 기계계열학과 4. 농림 10급 : 농업계열학과
제4조(임용인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용당시 해당 직렬별 모집인원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응시자격) ① 응시대상은 경기도 내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로 해당 직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며 직렬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의 종류는 채용공고 시 별도 시행한다. ② 학교장 추천대상은 조무직렬을 제외하고는 최종학년 내신 성적 평균 4등급 이내인자로 한다. ③ 거주지 제한은 응시생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모집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까지 계속하여 경기도 내로 되어 있는 자로 한다.
제6조(임용 구비서류) 공무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2. 학교장 추천서 1부. 3.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4. 자격증사본 1부. 5. 성적증명서(최종학년) 1부.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임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