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28】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 또는 담보제공 하지 못한다.’는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취지는 임차권의 양도를 금지한 것으로 볼 것이지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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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임차권 양도금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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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판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 또는 담보제공 하지 못한다.’는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취지는 임차권의 양도를 금지한 것으로 볼 것이지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313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00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4366,1043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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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권의 양도금지가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금지로 해석될 수 있는가?
임차권을 양도하면 임대차목적물의 사용, 수익권이 임차인 아닌 제3자에게로 이전된다. (물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임차권의 양도는 임대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기는 하지만) 임대차목적물을 누가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임차인의 개성에 따라 임대차목적물의 훼손, 소모 또는 보존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반환은 인적 개성이 뒤따르지 않는 순수한 금전 반환의 문제일 뿐이다. 이 문제는 반환청구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의 개성이 개입될 여지가 그리 넓지 않다.(돈은 갚으면 그만이다.) 따라서 임차권 양도, 담보제공의 금지는 임차인의 교체가 수반되는 임차권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인적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까지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