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처분 문서[處分文書]
『법률』 당사자가 계약을 할 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계약서나 약관과 같은 문서. 「영어」 dispose document
※ 참조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98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7.15.(38),2017]
【판시사항】
[1] 처분문서의 의미와 그 판단례
[2]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추인의 요건
【판결요지】
[1] 처분문서란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므로, 부동산 교환계약의 처분문서는 그 부동산교환계약서일 뿐이고 교환계약상의 등록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후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임차권 양도계약서(ASSIGNMENT OF LEASE)는 교환계약에 대한 처분문서가 아니므로 이와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2] 추인은 취소권을 가지는 자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할 때에만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효로 확정시키는 효력이 발생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28조[2] 민법 제14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422, 423 판결(공1988, 1326)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47236 판결(공1993하, 2585)
[2]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107 판결(공1982, 634)
【전 문】
【원고,피상고인】 박윤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태연 외 1인)
【피고,상고인】 장태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22. 선고 95나3675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장두영이 1989. 12. 18. 북마리아나군도국 사이판도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를 현지인 소유자인 소외 에밀리아 에이 아탈리그(Emilia A. Atalig, 이하 '아탈리그'라고 한다)로부터 55년간 임차한 후 그 차임을 월 단위로 지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대차기간 동안의 차임 전액을 선급하였으니 그 임차권을 양수하면 임대차기간 동안 소유권자와 마찬가지로 사용ㆍ수익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와 사이에서 1992. 6. 13. 이 사건 토지의 일부와 원고 소유의 오피스텔 2채를 상호 이전함과 아울러 추가로 원고로부터 금 8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1994년 6월경 이 사건 교환계약에 대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교환계약은 위 장두영의 사기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으로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또한, 처분문서란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422, 423 판결 참조), 이 사건 교환계약의 처분문서는 갑 제1호증(부동산교환계약서)일 뿐이고 갑 제17호증(ASSIGNMENT OF LEASE)은 이 사건 교환계약상의 등록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후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영문문서로서 그 안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차임에 대한 위 장두영의 지급의무가 여전히 존속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이 사건 교환계약에 대한 처분문서가 아니므로 원심이 이와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살피건대, 추인은 취소권을 가지는 자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법정 추인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할 때에만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효로 확정시키는 효력이 발생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인 1992. 7. 12. 영문으로 작성된 위 임차권 양도계약서(갑 제17호증)를 작성하였고 그 안에 위 장두영의 차임지급의무가 존속하고 있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1992. 8. 8.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 80,000,000원의 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위 영문계약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임차권등록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가 그 내용을 숙지하고 서명날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 의무를 이행할 당시 기망으로 인한 착오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의무이행으로 인하여 하자 있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추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이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바 없었던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제1, 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현지인 소유자인 아탈리그는 위 장두영이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1994. 9. 6.경 위 장두영을 상대로 북마리아나군도국 상급법원(The Superior Court of the Common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에 '임대차종료 및 권원확인소송(Complaint to Terminate Lease and Queit Title)'을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의하여 위 장두영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받은 자들의 존재가 밝혀지자 이들 양수인들의 권리는 위 장두영의 임차권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서 아탈리그가 승소할 경우에는 그 권리를 잃게 될 우려가 명백하므로 이러한 양수인들은 필요적 당사자(necessary party)로서 가능한 한 위 소송에 참여함이 마땅하다는 이유로 1995. 7. 31. 아탈리그에게 위 양수인들을 반대당사자로 병합시키거나 병합시킬 수 없는 이유를 밝힐 것을 명령한 사실, 이에 원고를 비롯한 모든 양수인들은 한결같이 위 장두영이 패소하는 데에 아무런 이의가 없으며 임대차 종료에 동의한다는 각각의 진술서(affidavit)를 작성하여 아탈리그를 통하여 위 법원에 제출한 사실, 위 소송에서 쌍방대리인은 사실 및 법률상의 쟁점에 관하여 소송상 합의를 이루어 그에 따라 위 법원이 1996. 3. 20. '소송상 합의에 의한 재판 및 그 등록(STIPULATED ORDER AND ENTRY OF JUDGEMENT)'(을 제20호증의 2)을 하였고, 그 재판내용은 "양 당사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92. 7. 21.자 임대차계약 및 모든 임차권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하여 그에 따른 재판을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장두영의 임대차로 인한 모든 의무는 이로써 소멸하였고 양 당사자의 임대차 종료는 그 양수인들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인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 재판의 진행 과정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북마리아나군도국의 법률상 권원의 기초가 된 위 장두영의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그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한 원고는 남은 임대차기간 동안 차임 지급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한 채 임차권을 유효한 권원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소론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북마리아나군도군 상급법원이 행한 재판의 내용을 오인하여 신의칙과 형평의 원리에 반한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건물명도][공2002.8.15.(160),1816]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2]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효과의사(=표시상의 효과의사)
[3]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본 사례
[4]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에게 인상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납부한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그 통지는 기존의 임대차계약 기간중의 계약해지를 의미하는 외에 장차 기존의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인상하는 것으로 그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된 것으로 본 사례.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참조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기)의 차임액(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7.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7.31>
[전문개정 2008.3.21]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2] 민법 제105조[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다1320 판결(공1996상, 1399)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공2002상, 785)
[1]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공1995상, 1290)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공1998상, 256)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4517, 4524 판결(공2000상, 1185)
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공2001상, 765)
[2] 대법원 1999. 1. 29. 선고 97누3422 판결(공1999상, 391)
[4]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0532 판결(공1994상, 338)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부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3. 29. 선고 2001나5133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초사실로서, 피고는 1994. 5. 31. 임대주택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국민주택관리기금 지원을 받아 건축한 그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주소 생략) 1110동 408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300만 원, 월차임 113,000원, 임대차기간 입주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1996. 4. 29. 입주한 이후 1998. 4. 29. 묵시적으로 갱신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기간 중인 1999. 7.경 피고에게 같은 해 8.분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각 5%씩 인상하므로 이를 납부하도록 최고하면서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통지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인상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에 불응하다 그 연체로 인한 해지를 피하고자 2000. 1.경 원고에게 그 인상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납부한 다음, 위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인상이 무효라는 이유로 위 납부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00. 11. 1.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99. 7.경의 위 통지 외에 2000. 1. 3. 피고에게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위 해지통지에 따라 해지되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의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한 셈이 되어 위 임대차계약은 2000. 4. 2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인상통지는 피고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인바,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그 당시 피고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의 일방적인 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당초 약정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은 다른 장기임대주택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높은 수준이어서 위와 같은 인상은 부적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패소판결 이후에도 경제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차임의 액수 및 그 납부를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다가 2000. 1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여 달라고 통지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차임 및 관리비를 모두 원고에게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일방적인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이 인상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원고의 일방적인 통지 또한, 그 효력이 없고, 달리 원고가 별도로 위 임대차계약상 정해진 기간 내에 피고에게 위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임대차계약은 2000. 4. 29.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02. 4. 29.까지 존속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참조).
그리고 임대주택법 제3조는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위 1999. 7.경의 통지에 따른 인상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0. 1. 3. 피고에게 같은 달 7.까지 인상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납부한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통지의 문언 및 원고가 그와 같은 통지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 통지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명도절차 착수는 피고와의 위 아파트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통지는 기존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의 계약해지를 의미하는 외에 장차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기존의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인상하는 것으로 그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0532 판결 참조), 위 통지 당시 그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인상분의 적정 여부는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 효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한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여지는 없게 되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주택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