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정보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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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법률 시행 예정(8.18)에 따라 그 운용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12.8.7)ㅇ 개정안은 선지급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자적 대금지급시 고지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결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ㅇ 적극적인 환급, 교환명령 조치 부과가 가능해 짐에 따라 실효성 있는 소비자피해 구제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