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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실 사무원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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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Q&A) 판결물 시효연장 이자율에 대해 법정이자율인가 판결문의 이자를 적용해야하는지?
천장지구 추천 0 조회 476 12.02.22 12:0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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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2.22 13:05

    첫댓글 판결문의 이자를 청구 하시고 보정이 나오면 변경하세요 통상적으로 판결에 의거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12.02.28 10:33

    원심판결 이자청구하시고, 시효연장 소장 다음날부터는 법정이자,,, 민사자료집에 올려놓았어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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