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판결물 시효연장에 있어
이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혹시 이자 제한법에
따른 법정이자 20%를 적용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판결문에 받는 이자를 적용해도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첫댓글 판결문의 이자를 청구 하시고 보정이 나오면 변경하세요 통상적으로 판결에 의거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원심판결 이자청구하시고, 시효연장 소장 다음날부터는 법정이자,,, 민사자료집에 올려놓았어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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