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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0610호
2024년도 국제협력 네트워크 전략강화사업 신규과제 재공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국가 전략기술 분야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4년도 국제협력 네트워크 전략강화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5월 27일
<주무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관 이 종 호 |
<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 광 복 |
Ⅰ | 공모 개요 |
1. 사업 목적
ㅇ 기초분야 과학기술 강국인 유럽국가와의 전략적인 협력 강화를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제고 및 글로벌 의제 선도 기반 마련
2. 협력국가 및 연구주제
□ 협력국가 : 유럽국가
□ 연구주제
연구주제 번호 | 국가전략기술 | 연구주제명 |
1 | 첨단바이오 | 국제 협력 연구를 통한 ADE 억제형 뎅기열 다가백신 후보물질 개발 |
2 | 우주항공·해양 | 유럽 무중력 인프라 활용 극저온 액체 저장 연구 |
3 | 양자 | 양자 광학계의 양자얽힘 기반 양자보안통신 및 양자이미징 핵심기술 개발 |
※ 연구주제 별 과제 제안요구서(RFP)는 [붙임] 참조
3. 사업내용
□ 지원기간 및 연구비 규모
과제 수 | 3과제 내외 | ||
과제 형태 | 단위, 주관+공동연구 과제 ※ 필요 시 위탁과제 추가 가능 | ||
과제당 연구비 | 연 300백만원 이내 | ||
기간 및 연구비 | 총 연구기간 | 3년 이내, 36개월 (2024.7.1. ~ 2027.6.30.) | 900백만원 |
1차년도 | 6개월 (2024.7.1. ~ 2024.12.31.) | 150백만원 | |
2차년도 | 12개월 (2025.1.1. ~ 2025.12.31.) | 300백만원 | |
3차년도 | 12개월 (2026.1.1. ~ 2026.12.31.) | 300백만원 | |
4차년도 | 6개월 (2027.1.1. ~ 2027. 6.30.) | 150백만원 |
※ 예산 사정 등에 따라 추후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 과제수는 RFP 당 1과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접수과제 수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RFP 별 응모과제가 없거나 적합한 과제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내용
ㅇ 연구자의 국제공동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혁신법 기준에 따라 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참조
- 직접비 :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 인건비 계상률*은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가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 과제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산식 = 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 급여)
**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130%(출연연 기본사업 인건비계상률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는 100%만 참여 가능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위탁연구개발비 계상 불가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하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직접비 총액의 최대 20%까지 계상할 수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준용
< 참고 : 협약시 제출 > | ||
- (계약)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집행하기 위하여 해외기관의 역할, 결과물 및 종료일 등 국내연구개발기관과 해외기관 간 계약서(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약서) 작성 필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8조 제4항5)) - (국제계약 전문 법률전문가 자문)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시 국제계약 관련 법률 지식과 영어 능력이 우수한 법률전문가를 통한 사전 자문 필수(협약 체결시 법률전문가 검토 의견서 첨부 요망) |
- 간접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적용(총 연구비에 포함)
ㅇ 대상 협력국 내 1개 이상 기관과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해야 하며, 상대국 연구자의 매칭펀드 제공 시 평가에서 우대
4. 지원대상
□ 신청자격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 신청 및 참여 관련 유의사항
ㅇ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본 사업은 연구과제 수 상한제(3책 5공)에 해당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의하여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음
ㅇ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 신청 후 신규과제 선정 중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사실을 알려야 하며 동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한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연구과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참여제한 여부확인 요망(http://www.ntis.go.kr 로그인 후 확인 가능)
ㅇ (차별성)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NTIS 검증 자료 등을 참고하여 과제 평가단이 차별성 검토 실시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차별성 없는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ㅇ (중복 신청 제한) 본 사업에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신청 및 참여 가능
ㅇ (RFP 기획·평가위원 신청 제한) 본 사업 과제 제안요구서(RFP) 기획·평가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과제 참여 불가
ㅇ (과제 구성)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 :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 시, 법인인증서 사용)
※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판단하여 협약체결 불가함
-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 중 동일기관이 있는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해당 과제 전체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
< 동일기관 과제 구성 제한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연구개발기관 구분 | 사례1 | 사례2 | 사례3 | 사례4 | 사례5 |
주관연구개발기관 | A기관 | A기관 | A기관 | A기관 | A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1 | B기관 | A기관 | B기관 | B기관 | B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2 | C기관 | B기관 | B기관 | C기관 | C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 D기관 | D기관 | C기관 | A기관 | B기관 |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ㅇ (기업 부담금)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19조3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함
※ 단,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거나,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
5. 접수기간 및 신청절차
□접수기간
ㅇ 연구책임자 접수 : ‘24.5.27.(월) ∼ ’24.6.5.(수) 18:00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24.5.27.(월) ∼ ’24.6.7(금) 18:00
□ 신청절차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 | 신청 |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ㆍ갱신 (학력, 경력 등)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 ▶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ㆍ승인 | |||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기관장 |
※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온라인 신청 전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세부내용은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 ※ 세부내용은 [별첨] 주관연구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 -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 <00대학교>의 기관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승인권한은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산학협력단 과제뿐만 아니라 본교명(00대학교)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고,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00대학교>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가능 |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알림・고객>시스템・서비스문의>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ㅇ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로그인 → R&D 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 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함.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 연구책임자 신청완료, 연구수행기관의 검토·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이 완료됨
6. 평가절차 및 평가지표(안)
□ 평가절차
사전검토 | ➡ | 발표 패널평가 | ➡ | 최종선정 |
한국연구재단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전문가 평가) | 과기정통부 및 재단 |
ㅇ 사전검토 : 제출서류 구비요건, 신청자격 적합여부 등을 전문기관에서 검토
ㅇ 발표 패널평가 : 기술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과제 지원여부 및 신청예산의 적절성 등을 검토
ㅇ 최종선정 : 전문기관이 평가결과 보고 후 과기정통부 확정(국제화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 상황에 따라 평가방법 및 절차 변경 가능
□ 평가지표(안)
구분 | 평가지표 |
① 연구계획 | ∙사업 목적 및 과제 제안요구서와의 부합성 ∙연구계획의 창의성 및 도전성 ∙연구개발 목표/추진방법의 타당성, 수행계획의 구체성 |
② 연구자 역량 | ∙국내 연구자(팀)의 연구개발역량 ∙국외 연구자(팀)의 연구개발역량 ∙연구팀 조직구성의 적절성 |
③ 국제협력 | ∙국제공동연구의 필요성 ∙공동연구 수행기관 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해외 협력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 정도 및 상대기관의 기여도(매칭펀드 제공 여부 등) |
④ 성과활용 기대효과 | ∙국가 전략기술 확보 가능성 및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결과 활용방안의 구체성 |
※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지표 변경 가능
7. 제출서류(별도 첨부 서식 참조)
신청 시 | 협약 시 |
①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 연구개발계획서-PART1(표지)-웹입력 - 연구개발계획서-PART2(본문1)-작성서식 - 연구개발계획서-PART3(본문2)-웹입력 ②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③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및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④ 해외상대연구기관과의 LoI 양식 ⑤ 접수일 기준 수행/신청 중인 과제 현황 | ①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②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및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③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 도입계획 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해당시) ④ 해외연구기관과의 협력문서 전문(해당시) ⑤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국내 기관-해외기관 간 계약서(해당시) ⑥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국제계약 관련 법률 전문가 자문 의견서(해당시) ⑦ 연구책임자의 국외수혜정보 보고(해당시) |
※ 공동 및 위탁과제가 있는 경우, 주관과제에서 공동 및 위탁과제 내용 포함하여 연구계획서 작성 후 제출
Ⅱ | 추진일정 및 기타사항 |
1. 추진일정
일정 | 추진내용 |
‘24.5.27(월)∼’24.6.7.(금) | · 연구책임자 접수 : ‘24.5.27.(월) ∼ ’24.6.5.(수) 18:00 · 주관연구기관 승인 : ‘24.5.27.(월) ∼ ’24.6.7.(목) 18:00 |
‘24. 6∼7월 | · 평가 실시, 과기부 심의, 최종선정 |
‘24. 7월 | · 연구 개시 |
※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2. 기타사항
□ 논문 사사표기 안내
ㅇ 연구성과의 학술지 논문 게재 시, 해당 논문에 사사를 표기함
▸ 국문표기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IRIS 과제번호) ▸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T)(IRIS 과제번호). ※ MSIT: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성과는 논문, 특허 등 실제 성과 명칭으로 대체 사용 가능 |
□ 국내외 파견연구 관련
ㅇ 연구책임자가 국내외 기관에 연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파견 시 사전 승인을 원칙으로 하며, 승인 검토단계에서 연구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중단 여부 검토
※ 연구개시일 기준 기 파견 중인 경우, 협약 직후 지체 없이 전문기관에 승인 요청
□ 사이버연구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ㅇ 연구자는 연구개시 후 사이버 연구윤리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함
- 교육운영 지정기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https://alpha-campus.kr/)
- 교육관련 문의전화: 과학기술인 알파캠퍼스(1588-5834)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ㅇ「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연구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
ㅇ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받아 확인
ㅇ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 https://public.irb.or.kr) 활용(심의 및 면제 신청 문의처: 02-737-(8312/8910/9440))
□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ㅇ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인체자원 분양상담 콜센터: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하시기 바람.
* 인체유래물: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등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ㅇ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ㅇ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 확인
□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 안내 사항
ㅇ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학생연구자 포함)는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구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https://www.labs.go.kr)에서 법령 및 안전정보 내용 확인(연구실 안전법‧제도 문의처: 043-240-6477)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 및 검증
ㅇ 연구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부정행위 검증, 조치를 위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해야 함.
ㅇ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검증‧조치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보고해야 함.
※ 관련 근거:「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7조 및 제58조
□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ㅇ 연구책임자 등은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때 관련 학계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학술지(또는 학술대회)를 활용
ㅇ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들이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술단체가 관련 학계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단체인지 확인
※ 연구(책임)자가 부실의심학술지에 게재한 실적이 과제 평가결과(선정·단계·최종)에 반영될 수 있음
□ 국외수혜정보 보고
ㅇ 연구책임자는 국외로부터 재정적‧행정적(연구과제‧인력‧장비‧시설) 지원 및 강의‧자문‧겸직 등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지원‧지급출처, 사유, 기간, 내용,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 여부를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PART2)에 첨부
□ 특수관계자 참여 관련 안내 사항
ㅇ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와 연구성과물에 미성년저자를 포함하는 경우, 연차별로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검토‧승인 후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단순행정, 실험보조 등은 참여불가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수행의 전문성, 활용 필수성 및 대체불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 계속과제 동일 적용
3. 문의처
ㅇ (사업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 구주아프리카협력팀 : 02-3460-5722
ㅇ (온라인 입력 및 제출 시스템 관련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1877-2041
ㅇ 관련 법령, 규칙, 매뉴얼 등 조회 방법
-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 법,규정,규칙 :「자료실」→「국가R&D연구비관련 법·규정」→ ‘공통 법·규정’→‘국가연구개발혁신법’관련 확인
※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자료실」→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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