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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IA-PMS-2024-029호
「2024년도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 지원과제 3차 모집 공고 |
로봇 서비스가 필요한 수요거점 내 대규모(다종ㆍ다수) 로봇 서비스 융합실증으로 사회적 문제해결 및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 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7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서비스로봇 전문 SI기업 발굴을 통한 다종·다수 로봇 활용 사회적 문제해결과 국민의 편의 증진 및 로봇산업 규제개선과 산업 규모 확대
□ (과제 수행기간) ‘24. 8월 ~ ‘25. 11월 (약 16개월)
* (1단계) ‘24.8 ~ ’24.12월, (2단계) ’25.1 ~ 11월 / (성과활용기간) 사업종료 후 3년
** 총 수행기간 동안 연차별 협약 예정이며, 과제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2단계 연결 예정
□ (과제구분)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체감실증형 단일유형 지원
구분 | 주요내용 |
국민체감실증형 | ㅇ 산업단지, 병원, 공항 등 국민밀접시설을 기반으로 국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대규모 로봇·서비스 융합실증 추진 * (국민밀접시설 예시) ①공항, ②철도, ③컨벤션센터, ④병원, ⑤주거·업무 시설, ⑥물류센터, ⑦대형마트·백화점, ⑧호텔·리조트, ⑨외식·프랜차이즈 등 ** (실증 예시) ①강원랜드 - 호텔 내 스마트ㆍ비대면 컨시어지 서비스, ②테헤란로-국민체감 로봇 배달 및 서빙 서비스 실증 등 |
참고 | 유형별 지원 개요 |
구분 | 국민체감실증형 |
지원 대상 | 수요거점 및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 |
주관 기관 | 로봇 수요거점 또는 SI기업 |
지원 기간 | 2024.08. ∼ 2025.11. 협약체결일로부터 약 2년 (연차별 협약 예정) |
지원 규모 | 단계별 과제당 최대 5억원 (총사업비 50% 이내 국비 지원, 민간부담금 50% 이상) |
지원 조건 | (1단계) 로봇 1대 이상 실증 및 로봇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2단계) 통합관제 연동 로봇 3종 5대 이상 실증 | |
지원 내용 | (1단계) 실증계획 설계·보완, 규제 확인 및 개선, 로봇 개조개량, 개별로봇 실증, 로봇 인프라 구축, 통합관제시스템 플랫폼 구축 비용 |
(2단계) 다종로봇 연계 융합실증, 통합관제시스템 플랫폼 고도화 비용 |
* 총 지원규모의 경우 정부예산(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단계 선정 기관의 경우 2개년 동안 과제를 수행하며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2단계 연결 예정
□ (과업내용) 1년차에 개별로봇 실증 및 통합관제시스템 구축(1단계), 2년차에 다종로봇 융합 실증 및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진행(2단계)
1단계(1년차) | | 2단계(2년차) |
개별로봇 실증 및 통합관제 구축 | 다종로봇 융합 실증 및 통합관제 고도화 | |
▸실증 융합모델 설계 및 수정 지원 ▸개별로봇 개조·개량 및 수요처 실증 지원 ▸로봇 통합관제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지원 | ▸통합관제시스템 기반 다종로봇 융합 실증 지원 ▸로봇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대규모 로봇 규제 해소 결과물 도출 지원 |
□ (지원대상) 수요거점 및 기업(로봇/SI)·기관 간 컨소시엄
ㅇ (국민체감실증형)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한 참여기관으로 구성
- (주관기관) 수요거점 또는 다종로봇 통합관제 실증이 가능한 SI기업
* 특수 상황의 경우(수요처 또는 SI기업이 주관기관을 맡을 수 없는 경우 등)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검토 후 최종 지원여부 결정
- (참여기관) 수요거점 또는 통합관제시스템 연계실증이 가능한 기업(로봇/SI)
< 컨소시엄 체계 > | ||
- (구성 요건) 주관/참여기관별 요건에 적합한 기관으로 구성
* (대상기관) 법인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제외 - 주관 및 참여기관 각 1개 기관 참여 필수 * (수요거점) 다종로봇 활용 실증 및 도입이 가능한 기관/기업/지자체 등(중소·중견기업, 대기업,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기타 비영리기관 등) * (로봇기업) 로봇제품을 보유하고 실증할 로봇 기업 참여 필수 * (SI기업) 다종로봇 연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 관련 SI 역량을 보유한 기업 참여 필수 * (유관기관) 타 기업/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은 필요시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스타트업) 접수마감일까지 설립이 완료된 경우 지원 가능(창업 예정기업 불가) |
2. 지원 규모 및 내용 |
□ (지원규모) 총 2개 내외 과제, 총 10억원 내외 규모 지원(1단계)
* 정부예산(안), 접수된 총 과제 수와 유형별 지원과제 수, 긴급한 내·외부 정책 변화 등을 감안하여 사업비조정위원회 검토 후 최종 지원과제 수 및 지원규모 조정 가능
ㅇ (국민체감실증형) 총 2개 내외 과제
- (1단계) 과제당 국비 최대 5억원 지원(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2단계) 과제당 국비 최대 5억원 지원(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사업비 지원 규모는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컨소시엄별 차등 지급될 수 있음
구분 | 1단계 | 2단계 |
협약 기간 | 2024.08. ∼ 2025.11. * 연차별 협약 예정 | |
지원규모 | 단계별 과제당 최대 5억원 (총사업비 50% 이내 국비 지원, 민간부담금 50% 이상) | 단계별 과제당 최대 5억원 (총사업비 50% 이내 국비 지원, 민간부담금 50% 이상) |
지원 조건 | 로봇 1대 이상 실증 및 로봇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통합관제 연동 로봇 3종 5대 이상 실증 |
지원 내용 | 실증계획 설계·보완, 규제 확인 및 개선, 로봇 개조개량, 개별로봇 실증, 로봇 인프라 구축, 통합관제시스템 플랫폼 구축 비용 | 다종로봇 연계 융합실증, 통합관제시스템 플랫폼 고도화 비용 |
□ (지원내용) 개별로봇 실증 및 로봇 활용 인프라 구축 비용(1단계), 다종로봇 융합실증 비용 및 로봇 활용 인프라 고도화 비용 지원(2단계)
ㅇ (1단계) 실증계획 및 시나리오 보완, 규제개선 등을 위한 “상세 계획비용”과 “개별 로봇 개조개량·서비스 실증비용” 및 “로봇 활용 인프라·통합관제 플랫폼 구축 비용”(데이터 포함) 지원
ㅇ (2단계) 필요시 “규제 개선 관련 전문가 컨설팅 지원비용”과 “다종 로봇·서비스 융합 실증 비용” 및 “로봇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비용”(데이터 분석·활용 포함) 지원
※ 상세 사업비 구성기준은 ‘(별첨)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 안내서’ 참고
□ (지원조건) 2단계 종료 시점까지 과업 수행 완료(통합관제 연동 로봇 3종 5대 이상 실증) 가능한 컨소시엄
* 1단계에도 로봇 실증이 진행되어야 하며, 인프라 등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작업이 완료되어야 함
ㅇ (로봇실증) 2단계 종료시점까지 로봇 통합관제시스템과 연동된 로봇 3종 5대 이상 실증 완료 필수
- (민간부담금) 1, 2단계별 민간부담금 50% 이상 매칭이 필수이며, 수요거점의 경우 총 사업비의 10% 이상 매칭 필수, 지방비 포함 가능
구분 | 국비 | 민간 부담금 | ||
매칭 조건 | 부담 조건 | |||
예시① | 50% 이내 (최대 5억원) | 50% | • 주관기관(수요거점) | 필수 |
• 참여기관(SI기업) | 선택 | |||
• 참여기관(로봇기업) | 선택 | |||
예시② | 50% 이내 (최대 5억원) | 50% | • 주관기관(SI기업) | 선택 |
• 참여기관(수요거점) | 필수 | |||
• 참여기관(로봇기업) | 선택 |
ㅇ (예외사항) 불가피한 사유로 하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 후 선정(인정) 여부 결정
- (컨소시엄 구성) 불가피한 사유로 수요처나 SI기업이 주관기관을 맡을 수 없어 유관기관 등이 주관기관이 되어야 하는 경우
- (민간부담금) 수요처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 (공모 방식) 자유 공모 방식으로 지원
ㅇ (자유공모) 다종·다수 서비스로봇 활용 실증 가능한 주관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 수행계획을 수립 및 제안하여 수행
3. 유의사항 및 선정제외 |
□ 유의사항
ㅇ ‘25년 11월까지 다종·다수 로봇 실증 및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 사업 목표 달성이 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에 한해 신청 가능
ㅇ 국비는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과제 협약 후 지급하되, 선정 후 “이행보증보험” 제출 필수 (협약 전까지 미제출시 선정 취소)
□ 선정제외
※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선정제외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가능 |
ㅇ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타 실증 사업을 수행 중에 있는 경우
ㅇ 1, 2단계 시행 시 민간부담금(현금) 매칭이 불가능한 컨소시엄(국민체감실증형)
ㅇ 실증 가능한 제품이 없어 연구개발 성격인 과제이나, 공고일 현재 유사한 내용으로 과제를 기추진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ㅇ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협약시점까지 불가능한 경우
ㅇ 사전지원 제외
구분 | 사전지원제외 | 사후관리 |
검토 기준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1,000% 이상인 기업 또는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6.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5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2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
조치 |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지원과제로 확정된 경우 “사후관리대상과제”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연차평가시 해당기업 또는 해당자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 -재심사 결과 “사전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된 경우, 현장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
* 본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 기준의 경우,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공고문 제시 기준에 우선함
4. 선정 절차 및 방법 |
□ 사업 수행 절차
사업공고 (‘24.5~6월) | ⇨ | 과제 접수 (‘24.6월) | ⇨ | 과제 선정 (‘24.6~7월) | ⇨ | 협약 및 사업착수 (‘24.8월) | ⇨ | 통합워크숍 및 전문자문단 검토 (‘24.9월) |
전담기관 | 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전담기관 (수행기관) | 지원기관 (전문가자문단) | ||||
⇩ | ||||||||
결과 평가 (‘25.12월) | ⇦ | 2단계 착수 (‘25.1~11월) | ⇦ | 결과보고 (‘24.12월) | ⇦ | 연차평가 (‘24.12월) | ⇦ | 중간점검 (‘24.10~11월) |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 전담기관 (수행기관) | 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전담기관 |
* 2단계의 경우 1단계 추진 컨소시엄에 대한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결정
□ 선정 절차
사업 공고 | ▶ | 신청접수 및 사전검토 | ▶ | 선정평가 | ▶ | 과제 선정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서류 심사 (서면) | 현장 심사 | 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 | 최종 평가 및 사업비 확정 | |||||||||
‘24.5~6 | ‘24.6 | ‘24.6~7 | ‘24.7 | |||||||||
KIRIA | KIRIA | 평가위원회 | KIRIA |
□ 평가 방법
ㅇ (사전검토) 진흥원 과제 담당자가 필수 서류의 적격성* 여부 및 S/W 개발 단가 적절성** 검토
* 제출서류 및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대조, 컨소시엄 구성요건 등 신청자격 등 사전 검토
** 필요에 따라 S/W개발 단가 적절성 검토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결과는 ‘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서류심사) 사전검토 완료 신청서 대상으로 재무심사를 통해 사전지원제외 여부* 등 적부 심사(서면)
*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참조(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 안내서,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ㅇ (현장심사) 수요거점 중심의 로봇 도입 현장 인프라 확인 및 필요시 로봇 기업의 시설·공장 현장 확인 병행
- 현장심사 기준
평가항목 | 평가내용 |
수요처 사업계획 구체성 | ∘수요처의 로봇 활용 의지와 활용 계획은 명확한가? |
∘수요처의 로봇 투입 계획은 구체적으로 되어있는가? | |
∘로봇 실증 추진 체계는 적절하게 되어있는가? | |
제품의 적정성 | ∘사업 목적에 맞는 제품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
∘제시한 로봇 제품비용은 적합한가? | |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았는가? | |
∘사업기간 내에 수요처가 요구한 성능(커스터마이징)으로 완성이 가능한가? | |
수행능력 | ∘제품의 생산능력 및 운영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참여인력 투입 및 추진일정 등은 적합한가? | |
∘주관기관은 사업을 이끌어갈 역량과 의지를 보유하고 있는가? | |
∘로봇기업의 과제추진 의지 및 수행역량이 적합한가? |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 ∘민간부담금 매칭은 단계별 사업기간 내 가능한가?(국민체감실증형) |
∘로봇도입비, 필수 수수료를 제외한 별도의 사업비를 구성한 경우 사업비 구성은 적정한가? | |
파급효과 및 사회적 가치 | ∘사업대상 및 내용은 사회적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
∘사업종료 후 대상로봇(활용모델)의 파급효과가 기대되는가? |
* 별도의 점수 없이 지표별 심사의견(적격, 미흡, 부적격) 도출 후 ‘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
ㅇ (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 과제 총괄책임자 발표를 통해 지원우선순위 및 사업비 지원금액 심의
- (평가점수 산정) 평가점수는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계산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신청 기업 순으로 선정
* 사업수행책임자 미발표 또는 발표평가점수 70점 미만의 경우는 탈락 처리
- (재검토요청서 접수) 진흥원은 심의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컨소시엄의 재검토요청서* 접수
* 심의결과(사업비 규모, 사업계획서 등)에 따른 재검토 요청서를 접수
- 발표평가 기준
구분 | 평가지표 | 배점 |
목적 부합성 (10) | ∘실증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 선정의 당위성 | 10 |
실증계획의 적정성 (40) | ∘사업 목표의 타당성과 명확성 | 10 |
∘과제 추진 체계 및 수행 계획의 적절성·구체성 | 10 | |
∘수요처(거점) 요구사항 분석 명확성 | 10 | |
∘사업비 구성 및 비용산출의 적정성 | 10 | |
사업성 및 파급효과 (30) | ∘로봇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우수성 및 안전성 | 10 |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회적 가치창출 효과성 | 10 | |
∘실증 로봇 활용모델의 확산방안(확산 및 활용 등) | 10 | |
수행능력 (20) | ∘주관 및 참여기관의 역량(인프라, 인력, 기술 등) | 10 |
∘필요 자원 및 역량 확보 계획의 구체성 | 10 | |
가점 (3) | ∘컨소시엄 중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급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를 제출한 경우 | 3 |
합 계 | 100+3 |
* 발표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 (가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급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를 제출하는 과제에 일부 가점(+3점) 부여
ㅇ (최종평가 및 사업비 확정) 최종평가위원회 진행 후 지원과제 및 지원사업비 확정
- (최종평가) 종합결과(우선순위, 사업비 심의결과) 및 재검토 요청서를 토대로 최종평가위원회 진행 후 지원대상 과제와 후보과제를 확정
* 최종 평가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며, 차순위 컨소시엄과 협약 진행
- (종합결과서) 선정평가위원회는 종합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평가의견과 최종 수정 또는 보완 사항을 명기
* 평가의견 등 수정ㆍ보완요구사항 반영 후 협약 예정이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탈락 처리하고 후순위과제와 협약 추진 가능
5. 신청기간 및 방법 |
□ 공모 개요
ㅇ (공고기간) ’24. 5. 27.(월) ∼ 6. 25.(화), 30일간
ㅇ (접수기간) ’24. 6. 19.(수) ∼ 6. 25.(화) 16:00까지
ㅇ (접수방법) 사업관리시스템(PMS)을 통해 사업계획서 등 관련양식 작성본 및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제출 불가)
ㅇ 과제신청은 PMS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공고번호 KIRIA-PMS-2024-029호) ※ 온라인 과제신청 및 입력 안내는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kiria.org/pms) ‘공지사항’ 내 매뉴얼 참고 ㅇ 주의사항 ➊ 사업관리시스템(www.kiria.org/pms)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접수·서류제출 후 접수증 확인 필수 ➋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과제접수 요망 ➌ 온라인접수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및 서류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➍ 시스템 오류로 이메일 제출 시에는 오류 증빙(화면캡처)과 제출서류 일체를 압축하여 제출 [메일제목] 2024년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 신청_주관기관명_참여기관명 |
사업관리시스템 (PMS) | 홈페이지 주소 | www.kiria.org/pms |
공고번호 | KIRIA-PMS-2024-029호 |
ㅇ (제출서류) 사업계획(신청)서 및 제출서류 1)
연번 | 제출 서류 | 제출 | 비고 | ||
지자체 | 기관/ 대학 등 | 기업 | |||
1 | 사업계획서 | O | 양식 1 | ||
2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 O | O | O | 양식 2 |
3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O | O | O | 양식 3 |
4 | 참여의사 확약서 | O | O | O | 양식 4 |
5 | 지방비 매칭 확약서 | O | - | - | 양식 5 (해당시) |
6 | 현금·현물 출자 확약서 2) | - | O | O | 양식 6 |
7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O | O | O | - |
8 | 법인등기부등본 | - | O | O | - |
9 | 최근 3년간(‘21~’23) 회계감사보고서(감사의견 포함) 또는 표준재무제표(날인본 표지 포함) | - | O | O | 수익 발생 법인의 경우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
10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 O | O | - |
11 | 참여인력 재직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 O | O | O | - |
12 | 참여인력 재직 확인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O | O | O | - |
13 | 참여인력 근무 확약서 | O | O | O | 양식 7 |
14 | 인증서류 3) | - | O | O | 해당 시 제출 |
15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 4) | - | - | - | 해당 시 제출 |
16 | 로봇 동작을 촬영한 동영상 자료 | - | - | O | - |
17 | 가점 사항 확인서 | O | 양식 8 (해당 시) | ||
18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 확인서 | O | 양식 9 (해당 시) | ||
19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 - | - | O | 해당 시 제출 |
1) 서류 접수시 제출서류 누락, 잘못된 서류 제출 등이 발견될 경우 심사 제외
2)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출자에 대한 확약서 제출 필수로 현물 매칭은 인건비만 가능
3) 로봇제품의 안전 및 상용화를 위해 취득한 인증서류 제출 필수(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사업계획서 이내 필수 인증 취득 예상일자 기재)
* GMP, KC, KS, 전자파, 의료기기, 통신,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등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급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있는 경우 제출
5) 채무불이행자 여부, 기업신용평가등급(종합신용등급), 기술신용평가등급 관련 자료 보유시 제출
6. 추진 일정(안) |
사업공고 | 5월 27일~6월 25일 (약 30일간) | - |
↓ | ||
접수 | 6월 19일~6월 25일 16:00까지 | ∙ 온라인 접수(사업관리시스템 - ‘과제신청’) * 단,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이메일 제출 |
↓ | ||
(1단계) 서류심사 | 6월 4주차 | ∙ 제출서류, 신청자격, 사전지원제외 대상 해당여부 검토 * 기준 : 서비스로봇 실증사업 지원안내서 확인 ∙ 적부 심사(컨소시엄 구성대상 : 주관기관, 참여기관)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 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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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현장심사 | 7월 1주차 | ∙ 로봇 수요처 방문, 현장 실태조사 (사업수행능력, 관리·지원능력, 시설 확보 정도 등) * 지원내용 등을 감안하여 로봇 기업 병행 확인 가능 ∙ 2차 심사는 이후 최종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탈락 컨소시엄은 발생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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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 | 7월 2주차 | ∙ 사업내용 및 사업비 심의 * 총괄책임자(주관기관) 발표 원칙 * 예산규모, 과제내용 적정성 등을 고려한 심의(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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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통보 | 7월 3주차 | ∙ 지원여부 및 사업비 심의(조정)결과 통보(주관기관) ∙ 재검토요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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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최종평가 및 사업비 확정 | 7월 4주차 | ∙ 최종평가 및 사업비 확정 ∙ 심의(조정)에 따른 사업계획서 보완 제출, 협약 진행(협약은 산업부 승인공문 수령 후 진행) |
※ 추진 일정은 신청 건수 등에 따라 변동 가능
7. 관련 법령 및 규정 |
□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9조, 제41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24~’28)」(‘24.1, 범부처 합동)
□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20.10, 범부처 합동),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23.2, 범부처 합동)
□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 안내서(별첨 참고)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별첨 참고)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법」,「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법령 및 관련 지침
□ 과제 협약서 및 공고문
※ 상기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 진흥원에서 정하는 별도 지침을 따름
8. 문의처 |
□ (사업 문의) 로봇혁신사업본부 서비스융합팀
담당자 | 이메일 | 내선번호 |
강민재 선임 | mjkang@kiria.org | 053-210-9602 |
주혜원 선임 | hwju@kiria.org | 053-210-9605 |
□ (사업관리시스템 문의) 경영기획본부 기획예산팀
구분 | 담당자 | 내선번호 | 이메일 |
기획예산팀 | 조승미 선임 | 053-210-9519 | smcho@kiria.org |
호원소프트 | 고객센터 | 070-4047-7287 | -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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