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22963을 보면 선행자백을 인정하면서도 가압류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선행자백에 관하여 M23 판례는 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 가압류 사안에서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1) 불출석한 피고의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자백간주가 발생해서 그런건가요?
2) 1)이 맞다면 원고나 피고의 자인진술로 인해 상대방 원용 전이라도 법원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사안에서 불출석한 상대방의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자백간주가 발생한다면 앞선 자인진술을 무시하고 자백간주효과를 인정한다고 다른 사안에도 일반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백간주로 인해 표현상 명백한 불일치가 있어 자인진술로 인한 법원의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날씨가 갑작스럽게 변하고 있는데 강사님께서도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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