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사회를 이루는 요체는 계약이다. 헌법을 처음만들고 그 입안한 정부는 국민여론에 붙인다. 1948년 5월 10일 유엔 임시한국위원회의 감시 하에 총선이 실시되었다. 이때 38 도선 이북을 점령하고 있던 소련 주둔 군사령관은 유엔 임시한국위원단의 자유왕래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한 이 총선거를 거부했다. 38도선 이남지역만으로 선거를 치러, 유권자의 92.5%가 투표에 참여하였다(최준, 1993, 349). 그렇다면 정당성은 그에 기초하여, 국민의 삶을 누리게 된다. 그걸 엄격하게 적용하면 사상문제는 난동꾼을 제어할 있다.
그 후 대한민국 정통성은 계약으로 헌법을 만들어 그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그 헌법 정신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 즉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한다. 그 정신은 인권 중시 사상에 근거하게 되고, 자유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존중하게 된다.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 국내에서 계속 벌어진다. 조선일보 김승재 기자(2023.06.26.), 〈‘北 종교인 학살 규명’ 특별법 발의… 與 조해진 “과거사 평가 형평성 있어야”〉, 4·3, 대구·여순·순천 사건도 헌법 정신에 따라 단죄했다. 그걸 갖고 지금에 와서 이의를 제기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5·18에 와서 걸린다. 지금 유공자 문제도 여타 단죄한 사건과 달리 대접하면, 과거의 것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 따지다 또 다른 역사 왜곡이 일어난다. 복잡할수록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게 된다.
북한도 그렇게 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25일 6·25전쟁 전후로 북한 인민군과 빨치산 등이 자행한 종교인 학살 사건을 진상 조사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기독교·천주교와 관련한 학살 사건이 주된 진상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행 과거사정리법은 ‘6·25 전쟁 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에 따라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출범한 1·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보도연맹이나 여순사건과 같이 우리 군과 경찰 등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만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북한이 저지른 사건은 사실상 외면했다. 이에 여당이 북한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을 다루도록 별도 법안을 낸 것이다...지난해 2월 서울신학대 박명수 교수팀의 ‘한국전쟁 전후 기독교 탄압과 학살 연구’ 보고서를 보면, 당시 인민군에 의해 기독교인 1026명, 천주교인 119명이 희생됐다. 북한이 기독교와 천주교를 반공산주의 세력으로 보고 탄압했기 때문이다. 인민군은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직후인 1950년 9월 27~28일 퇴각하는 과정에서 충남 논산 성동면 병촌교회에서 66명을 사살했고, 이들을 포함해 성동면 일대에서 120명을 죽였다. 당시 인민군과 공산주의자들은 목사부터 교회 집사까지 “사상 문제가 있다”며 죽였다고 한다.”
남북한은 지금 체제를 달리하니, 문제가 따른다.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그게 대한민국 국민이 한 계약이다. 그걸 무시하면, 반헌법적이게 된다. 문재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나? 그는 불법 탄핵으로 그 후도 그렇게 헌법을 유린했다. 그걸 윤석열 정부에서 열심히 따진다. 그도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는 것인가? 그 에너지 허비할 만큼 한가한 세계정세가 아니다. 잘 못된 역사라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법대로 하면 된다.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했다.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06.26), 〈[조선일보] [문화일보] -6.26.(월) 사설면 이재명·민주당은 중국원전 핵폐수를 마셔〉, 코미디 같은 현실이 벌어진다. 말장난이다.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에 혼란이 있으면 그걸 과학적으로 규명을 하면 된다. 그런데 현실은 코미디를 계속한다. “이재명·민주당은 중국원전 핵폐수를 마셔라. 우리는 후쿠시마 처리수를 마시겠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방사선의 50배인 중국원전 조사단을 파견하고 강력조치하라! 괴담 이재명·민주당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단하라! 1. 민주당은 후쿠시마 처리수를 ‘핵폐수’라 했다. 중국원전 방사선은 후쿠시마의 50배이고 우리 서해 바로 앞이다. 일본에 했던 것 이상으로 중국 핵폐수 대책을 내놓으라. 2.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유포하는 민주당 괴담선동가들을 처단하라. 허위사실 유포 처벌법을 제정하고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없애라. 미선효선사고·광우병·세월호·대통령탄핵·사드 등 악의적 괴담에 의한 국가와 국민들의 막대한 피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한미동맹을 깨기 위한 김일성의 ‘갓끈 전술’ 수행자인 이재명·민주당을 반국가·이적행위로 처벌하라!”
현 정부는 ‘헌법 수호의지’가 있는지 묻는다. 헌법도 읽지 않고 정치하는 것이 아닌가?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 기자(2023.06.26.), 〈[5·18 유공자 진실찾기] 대학총장 15명 포함… 교육계 309명 중 254명 ‘가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등록된 4346명 중 상당수가 5·18과는 무관하다는 본지 단독보도[2023.5.18일자 1면, 가짜 판치는 5·18 유공자… ‘진실’을 묻다]와 관련, 교육계 인사 중에도 ‘가짜’로 추정되는 유공자가 80%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카이데일리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4346명 전체 명단을 단독 입수해 가짜 유공자로 추정되는 분야별 인사들을 공개해왔다. 그동안 언론계를 시작으로 문화예술계·정치계 가짜 추정 유공자들의 신상을 일부 공개했다. 이번에 집계 및 분석한 교육계 인사 또한 5·18과 관련한 공적이나 피해 내역이 전혀 없는 경우가 82.2%나 됐다. 스카이데일리가 5·18 유공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전체 유공자 중 교육계 인사는 총 309명이 등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치계(310명)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헌법이 수호 의지가 없으니, 강력 범죄가 늘어난다. 스카이데일리 김연주 기자(06.26), 〈5대 강력범죄 다시 늘었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5대 범죄는 45만623건이었고 2021년(41만9683건)보다 7.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5대 범죄 발생 건수. 살인·강도·절도·폭력과 강간·강제추행 등 5대 범죄는 2018년 48만여건, 2019년 49만여건이었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활동이 제한되면서 2020년 46만7547건, 2021년 41만9683건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 제한 조치가 완화되고 외부활동이 다시 반등하면서 범죄 발생 건수도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이 2019년 775건에서 코로나 정책의 본격 영향을 받은 2020년 720건으로 소폭 감소했고 다시 2021년 652건으로 크게 감소했다가 지난해 689명으로 증가했다.”
하기야 국정원까지 문제가 되니 말이다. 국정원을 보면 대한민국 난맥상을 그대로 알 수 있다. 원리 원칙 없이 5천 2백만 국민이 어떻게 국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지...헌법을 다시 언급하자.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조정진 발행인·편집인(06.26), 〈국정원 인사 파동과 ‘이차돈 순교’ 교훈〉, 법치가 작동을 멈춘 국가가 아닌가? “미국으로 망명한 국정원 출신 김기삼 재미 변호사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국가정보원 인사 파동은 종북좌파에 부역한 생계형 요원과 국정원 내 종북 세력이 연합해서 그나마 극소수 남아 있는 진정한 안보보수 세력을 절멸시키고, 나아가 김 원장의 정화 노력을 무력화시킴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첩센터의 간첩수사 활동마저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는 연말까지 지속한 다음에 국정원이 영원히 식물화되고 형해화하는 것을 이들이 획책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 전 국정원 직원 김기삼 재미 변호사가 1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주 코리안커뮤니티센터에서 워싱턴특파원들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번 국정원 인사 파동은 일탈한 일부 국정원 직원들의 모반의 선물”이라고 단정했다. 워싱턴DC=김기삼 제공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기삼 변호사는 1993년 국정원에 입사해 2000년 말 “김대중정부가 국정원을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게 아니라 허무는 반역 활동에 사용하는 걸 알고 참을 수 없어 퇴사를 결심”한 인물이다. 2003년 그는 미국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반역과 임동원 국정원장의 간첩 활동, 그리고 국정원의 도청’을 폭로하며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 당시 그가 폭로한 내용과 그의 심경은 ‘김대중과 대한민국을 말한다’(비봉출판사)는 책에 그대로 실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