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입지는 크게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로 구분됩니다.
“계획입지”란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ㆍ육성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계획에 따라 개발한 공장용지로서,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합니다.
“개별입지”란 계획입지(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에 관한 인ㆍ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처리하여 공장을 설립하려는 공장용지를 말합니다. |
■ 계획입지 : 산업단지 내 입지
□ 산업단지란 무엇인가요?
- “산업단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해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의 것을 말합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예) 한국수출산업국가산업단지(서울디지털), 구미국가산업단지, 여수국가산업단지,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예) 김해 일반산업단지, 논산 일반산업단지, 나주 일반산업단지,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울주 신일반산업단지, 제주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 등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예) 회동석대도시첨단산업단지, 태안 도시첨단산업단지, 춘천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등
· 농공단지(農工團地):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예) 거창 남산농공단지, 광산 소촌농공단지, 김천 대광농공단지, 문경 마성농공단지, 당진 송악농공단지 등
□ “계획입지”란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계획에 따라 개발한 공장용지로서,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합니다.
□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
□ 산업단지 현황 (2012. 11. 기준)
□ 개별입지 : 산업단지 외 입지
“개별입지”란 계획입지(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에 관한 인·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처리하여 공장을 설립하려는 공장용지를 말합니다.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장설립승인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참조).
□ 입지의 장단점 비교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설립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공장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공장설립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 반면, 산업단지 외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개별 기업의 성격에 맞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분 |
개 별 입 지 |
계 획 입 지 |
장점 |
· 기업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공장의 증축 등과 같은 사업 확장 시 공장용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음 · 공장의 업종 결정이 자유로움 · 토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음 |
· 단지가 계획적으로 조성되어 기업 경영의 여건이 좋음 · 이미 개발된 부지를 활용함에 따라 별도의 허가절차를 받지 않아도 됨 ·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의 혜택이 있음 · 공장설립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가 간단함 |
단점 |
· 공장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 · 공장설립이 가능한 입지를 선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계획입지에 비해 산업기반기설이 미흡함 · 공장부지 조성 시 개별행위 등에 대한 허가를 별도를 받아야 함 |
· 단지 개발 및 조성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됨 · 개별입지에 비해 분양가격이 비교적 높음 · 입주할 단지의 시행계획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업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공장의 증축·개축 등과 같은 사업 확장이 어려움 |
2 공장입지선정 2-1 공장입지의 결정 등 2-1-2 공장의 업종 및 규모 결정
■ 공장의 업종 및 규모 결정
입지를 선정한 후에는 공장설립승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공장의 업종 및 규모를 결정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의 대상이 되는 공장의 업종은 제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에는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이 있습니다.
공장의 규모를 결정할 때에는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이 제조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인 기준공장건축면적에 적합해야 합니다. |
■ 공장의 업종 결정
□ 공장의 업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승인 대상이 되는 공장의 업종은 제조업에 한정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
□ 제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 2007. 12. 28. 발령, 2008. 2. 1. 시행)]
- “제조업”이란 원재료에 물리,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대분류:C)의 분류를 따릅니다.
- 제조업의 분류
분류코드 |
업종 |
C10 |
식료품 제조업 |
C11 |
음료 제조업 |
C12 |
담배 제조업 |
C13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
C14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
C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8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9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C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4 |
1차금속 제조업 |
C25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C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7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8 |
전기장비 제조업 |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제조업과 다른 산업과의 관계 예시
- 구입한 기계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합니다. 단, 건물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부품을 건설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으로 분류됩니다.
- 사업체에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조립 및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은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과 같은 항목에 분류합니다.
-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사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분류합니다.
- 기계 및 장비의 전용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착물 및 부품을 주로 조립하여 제조하는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그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품이 사용될 기계 및 장비의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에 분류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구성부분품 및 부속품이 금속의 주조·단조·압형 및 분말야금의 방법이나 고무, 플라스틱의 사출 및 압출성형 등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는 그 재료 및 가공·성형 방법 등에 따라 각각 분류합니다.
- 기계장비의 일반(범용성) 구성부분품 및 부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그 제품들이 결합되어 사용되는 기계나 장비에 관계없이 이들 구성부분품 및 부품의 종류에 따라 해당 산업영역에 분류합니다.
- 재생원료 생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8차 :37)은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한국표준산업분류」9차 : 38)인 서비스업으로 분류합니다.
- 출판·인쇄 및 신문발행업(「한국표준산업분류」8차 : 22)은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9차 : 58)으로 분류합니다.
-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합니다.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
·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
·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 공장의 규모 결정
□ 공장건축물 면적의 규모
-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은 기준공장면적률(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이하 “기준공장건축면적”이라 함)에 적합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2호 및 제11조제1항 본문).
-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이란 다음을 합한 면적을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 공장부지 안에 설치된 기계·장치, 그 밖에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것(이하 "옥외공작물"이라 함)의 수평투영면적
□ 기준공장면적률의 산출
- 기준공장면적률은 “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 × 100”으로 계산하여 산출합니다[「공장입지기준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80호, 2012. 4. 19. 발령·시행) 제3조제1항제1호)].
·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2제1항).
· “공장부지면적”이란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
□ 기존공장건축면적의 계산
-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장입지기준고시」제3조제2항).
구 분 |
기준공장건축면적 계산방법 |
1개의 단위공장이 1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
공장부지면적 × 기준공장면적률 |
1개의 단위공장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
공장부지면적×1/(A업종의 가중치/A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 + B업종의 가중치/B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 + …) ※ 업종별가중치 = 해당 업종에 사용될 건축면적/전체건축면적 ※ 이 경우 업종간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공장 부지면적에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곱하여 기준 공장건축면적을 산출합니다. |
□ 기준공장면적률 적용 제외 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지의 경우에는 이를 공장부지면적에서 제외하고 기준공장건축면적을 산출합니다. 다만, 아래 1. 및 4.의 경우에는 기준공장면적률이 용적률을 초과하는 등 관련 법령상 기준공장건축 면적에 적합하도록 건축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부지에 한하여 이를 공장부지면적에서 제외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단서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용지
2. 공장에 활주로·철로 또는 6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용지
3. 접도구역이 설정되어 공장건축이 곤란한 용지
4. 생산공정의 특성상 대규모의 저수지 또는 침전지로 사용되는 용지
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제6항에 따른 녹지구역 안에 있는 용지
6.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공장건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용지
7. 위 1.부터 6.까지에서 규정한 용지 외의 용지로서 기준공장건축면적에 적합하게 건축할 경우 공장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용지
8. 공장부지를 임차한 자가 공장을 건축하는 용지
□ 기준공장면적률의 미달
- 공장건축이 완료된 후 공장건축완료신고를 할 때에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이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할 때에는 완료신고가 반려되고 반려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요건을 갖추어 다시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2 공장입지선정 2-1 공장입지의 결정 등 2-1-3 입지여건 및 규제사항 검토
공장을 설립하려는 자는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ㆍ규모ㆍ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수도권에 공장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수도권에 설립할 수 있는 공장의 총허용량에 따라 설립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고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 용도지역별 공장설립의 제한
□ 토지 이용 규제에 따른 공장설립의 제한
- 국토를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행위를 사전에 규제하고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의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외에도「건축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택지개발촉진법」,「농지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초지법」,「낙농진흥법」,「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수도법」,「자연공원법」,「문화재보호법」,「전원개발촉진법」, 그 밖에 공장의 설립과 관련되는 토지의 이용 및 환경에 관한 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호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 수도권 공장건축 총 허용량 규제
□ 공장 신설 등의 제한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장과 같이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 허용량(總許容量)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제1항).
·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합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 및「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2조).
□ 공장건축 총 허용량
-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시·도별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2014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결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04호, 2012. 3. 13. 발령, 2012. 1. 1. 시행)].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및 평택시의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2012~2014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결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수도권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등
□ 수도권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본문).
※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수도권에서의 공장설립 제한의 예외
- 수도권에서의 공장설립 제한에도 불구하고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단서 및 제20조제2항).
- 각 권역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27조 및 제27조의2).
구 분 |
허용되는 행위 |
과 밀 억 제 권 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설·증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집적지구 안의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 √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 · 공장의 부대시설의 증설 및 공장부지면적의 증가(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 내의 증가만 해당) ·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화된 설치기준에 따른 공장의 증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 안에서의 곡물조리식품제조업 또는 항공기제조업(부품제조업은 제외)을 위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허용이 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
구 분 |
허용되는 행위 |
성 장 관 리 권 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
구 분 |
허용되는 행위 |
자 연 보 전 권 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설·증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 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전권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으로서「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경우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식경제부령을 제정·개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함) √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
-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에서 업종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3).
· 공장의 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존의 업종보다 공해의 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변경하거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 해당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으로 변경하는 경우(신설이 허용되는 규모로 한정함)
·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정이 차지하는 건축면적이 공장건축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허용이 되는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 이를 위반하여 공장을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52조제2항제3호).
2 공장입지선정 2-2 공장입지기준확인 2-2-1 공장입지기준 확인하기
■ 공장입지기준 확인
□ 입지기준 확인 신청하기
-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입지기준확인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2제1항).
- 입지기준확인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토지의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지기준확인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로 통지받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2제2항).
- 신청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2제3항).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ltm.go.kr) 이용하기
공장을 설립하려는 입지의 토지이용계획, 행위제한내용, 규제안내서, 고시도면 등의 내용은 국토해양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 이용하기
공장을 설립하려는 부지에 대해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www.femis.go.kr) - 공장입지검토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