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상품 /생계형 저축]2천만원 한도에 중도해지 불이익 없어
생계형저축은 노령층의 노후와 저소득층의 안락한 생활을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일종의 사회보장형 비과세상품이다. 그래서 가입대상도 취지에 맞게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등록된 장애인·상이자·독립유공자·그 유가족·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을 받는 저소득자 등이 가입 대상이다(65세 이상 노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들은 별도의 나이 제한이 없다).
생계형저축은 다른 어떤 절세상품보다 다양하다. 먼저 생계형저축은 특정 금융상품이 아니고 각종 예금이나 적금 등에 가입할 때 이를 생계형저축으로 해서 가입하면 된다.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CD(양도성예금증서)·표지어음·무기명 정기예금·외화예금 등 몇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심지어 수시로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저축예금 등도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다. 또 저율과세 상품인 세금우대종합저축은 계약기간 1년 이상이고, 비과세 적금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이 7년 이상이지만 생계형저축은 가입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중도해지 이자에 대해 세금이 없다. 다만 가입자 1인당 저축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최대 2천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이처럼 쓰임새가 많은 절세 상품인 만큼 생계형저축의 가입자격이 되는 경우라면 주어진 저축한도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수시로 인출해야 하는 입출금식 통장에 대해서라도 이를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하는 것이 이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