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감정서 - 후유장해 진단
민사소송(교통사고 손해배상, 산재사고 손해배상, 의료사고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등)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입증하기 위하여 신체감정 신청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인(대학교수)이 감정한 신체감정 사례입니다.
민사소송으로 가지 않고 당사자(보험회사·기업체 등 <-> 피해자) 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후유장해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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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사고(겸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의 법원신체감정사례 *
* 사건 내용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의 호스를 잡고 있다가 튕겨나가 아래로 추락하여,
척추(요추) 다발성골절로 수술하여 척추 여러 마디에 걸쳐 금속내고정술을 한 산재사고로서,
산재보상 이외 콘크리트 펌프카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자) 소송.
- 피해자; 000 (1969년생 남자)
- 부상 진단명;
1. 요추 4번 방출성골절
2. 요추 1번, 3번 압박골절
- 요추 2~5번 나사못 고정, 후방유합술 -> 나사못 제거술
- 장해의 부위·정도;
골절부위 유합, 요추부의 통증, 운동범위 제한
(허리가 아프고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감소되었음)
- 기왕증의 유무·내용·정도(%);
사고기여도 100%, 기왕증 없음.
- 후유장해;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
일반 옥외근로자로서 29% 영구장해
- 기왕 개호 (치료를 받는 동안 개호가 어느 정도 필요했는지);
척추 수술 후 2주간; 1인 1일 8시간, 이후 2주간; 1인 1일 4시간
- 보장구; 허리보조기 필요.
- 여명단축; 해당사항 없음.
- 2020. 2.
신체감정인; 00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 000
*** 교통사고 - 산재사고 - 개인보험 ***
손해사정사 배순탁
010-5507-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