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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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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미션, 비전 및 정책목표 1
Ⅱ. 비전달성을 위한 이행과제 5
목표 1. 국토균형발전 시책의 본격추진 6 목표 2.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생활 안정 13 목표 3.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20 목표 4. 물류․SOC 네트워크 구축 29 목표 5. 선진국 수준의 도시교통 서비스 구현 40 목표 6. 건설산업 선진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 47
Ⅲ. 2006년 역점추진 혁신과제 53
3차원 국토통합정보시스템 등 세계일류의 시스템 구축 54 전자정부를 활용한 부동산거래 투명화 56 SOC 관련 갈등의 체계적 관리 58 재정운용혁신을 통한 SOC 투자 효율성 제고 60 민원개선을 위한 민원품질관리시스템 구축 62 |
Ⅰ. 미션, 비전 및 정책목표 |
건설교통부는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등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 |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
8.31 대책을 마련하여 부동산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기하면서 부동산시장을 선진화
친환경 도로․하천․신도시 건설과 매뉴얼에 따른 설해․재난 대응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여건을 조성
고속철도 개통,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안 마련, 인천공항
2단계 건설, 물류선진화 등 동북아 물류중심기반을 구축
저상버스 도입, 교통약자법 제정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고하고, 버스준공영제 등을 통해 대중교통을 활성화
해외건설 수주목표 100억불을 초과달성하고, 건설산업
정보망 구축, R&D 확대 등 건설산업을 선진화
사패산, 화물연대 등을 갈등관리매뉴얼에 따라 해결하는 등 시스템에 의한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
Ⅱ. 비전달성을 위한 이행과제 |
■ 과제 1-1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본격추진 |
21세기의 미래지향적 모범도시로 건설
ㅇ 국제공모 당선작의 아이디어를 살려 도시기본구상을 마련(’06.1)하고, 「이중 환상형(Two-Ring)」 도시구조로 건설
* 외부 Ring은 주거․업무 등 개발과 대중교통 중심축으로,
내부 Ring은 문화․여가를 위한 생태공간으로 조성
* 기본계획(’06.7), 개발계획(’06.11), 실시계획(’07.6) 확정
ㅇ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당선작 전시, 홍보관 개설 등 추진
주민 참여를 통한 합리적 보상 시행
ㅇ 주민이 참여하는 보상추진협의회를 통해 이주․생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선진적인 보상을 시행
ㅇ 외지인 채권보상, 보상금 예치시 상가입찰 우선권 부여 등보상에 따른 인근지역 땅값상승 방지대책을 마련
행정도시와 인근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
ㅇ 난개발 및 투기 방지를 위한 주변지역 관리방안을 수립
-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ㅇ행정도시와 인근지역의 도시기능을 연계하고, 계획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광역도시계획(안)을 마련(’06하)
* 전국 주요도시와 2시간대에 연결되는 교통개선대책 마련
■ 과제 1-2 :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
혁신도시 건설에 본격 착수
ㅇ 입지선정완료에 따라 상반기까지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혁신도시 개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 살고싶은 도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개발기본방향을 설정
ㅇ 하반기에는 지구지정, 개발계획 마련 등을 본격 추진
- 사업시행자 지정과 함께, 환경성 검토, 광역교통계획 및 도시규모의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지구 지정
-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에 착수
ㅇ 토공, 주공 등 선도기관은 2010년까지 혁신도시 이전이 완료되도록 추진
ㅇ 혁신도시별로 혁신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유관기관의 유치전략 및 협력방안을 마련
ㅇ 부동산 투기방지 및 가격안정을 위해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을 시행
- 건설예정지 및 주변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을 지정하고, 필요시 건축제한 또는 개발행위제한을 실시
-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투기대책본부를 상시가동하고, 불법보상청구에 대비한 현장관리대책을 마련․시행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지 활용 및 이전지원방안 마련
ㅇ종전부지의 특성, 규모 등을 조사․분석하여, 객관적인 부지 활용기준과 매각원칙 등 처리계획을 수립
- 민간에 공개매각, 지자체 우선 매입, 정부투자기관 일괄
매입 등 매각방법과 세부 절차․시기 등을 마련
* 공공기관 종전부지 활용방안 용역(’05.12~’07.5, 국토연)
* 과천은 수도권 발전전략의 틀내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개발방안 강구
ㅇ원활한 공공기관 이전 및 이전기관 직원의 안정적 생활여건조성을 위해, 세제 등 법령․제도를 정비
- 이전시 각종 세제감면, 주택문제 해결,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 등
기업도시 개발에 본격 착수
ㅇ 기 선정된 시범사업에 대해 개발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07년중 착공 추진
- 시범지역의 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주변을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
ㅇ 신규 지정은 수요조사, 기업도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하되, 난립방지를 위해 1~2개로 제한
■ 과제 1-3 : 체계적 지역개발 촉진 |
균형발전시책의 연계․확산
ㅇ 금년에 수립하는 道 종합계획에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국가균형발전시책을 반영
- 균형발전시책과 지역발전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
ㅇ 향후 시․군 종합계획 수립시에도 균형발전시책을 반영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특성과 강점을 살린 지역개발 촉진
ㅇ 도로 등 기반시설 위주의 하드웨어적 접근방식에서 문화․관광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소프트웨어 접근방식으로 전환
- 문광부와 「문화․관광자원개발 공동협의회」를 구성(’06.3)하여 시설과 문화․관광을 연계한 특정지역제도를 활성화
* 특정지역 : 문화․관광 등의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을 개발하는 제도로서 내포문화권, 영산강고대문화권 기 지정
- 특정지역 제도의 지역협력 촉진을 위해 2개 시․도 이상 광역적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지정하여 지원(’06~’07)
* 문화․관광자원 조사후 「문화․관광특정지역기본구상도」 마련(’06.10)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ㅇ 택지개발 등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기반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지역종합개발지구」 시범사업을 추진
- 지방중소도시 등 재원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연계․개발하여 지역발전을 도모
* 운영지침을 마련(’06.3)하고, 3~5개 도시를 시범도시로 지정(’07초)
ㅇ개발촉진지구내 민자사업 촉진을 위해 지역개발법인(SPC) 운영을 활성화하고,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
* 토지수용 요건완화, 지구지정제안권 부여근거는 기 마련(’05)
- 현행 정부재정으로 도로위주로만 지원해주고 있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활성화
* 지자체, 공공기관(토공), 민간 등이 공동참여하는 지역개발법인이 웰빙휴양타운 조성 등 관광휴양․지역특화 사업 추진
ㅇ지자체의 개발계획 수립시 중앙정부의 지역개발사업과 상호 연계되도록 「지역개발사업 업무지침」을 보완(’06.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국제자유도시 본격 추진
ㅇ 7대 선도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하고, 웰빙테마타운,
해양레포츠 등 후속 프로젝트도 병행 추진
ㅇ 특별자치도 등을 반영,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변경(’06하)
산업단지의 전략 클러스터화
ㅇ 산업단지 재정비를 통해 전략 클러스터단지로 리모델링
- 20년이상된 노후산업단지(총41개)를 대상으로 하되,
금년에는 시범단지 1개소를 선정․추진
- 업종구조 고도화, 대학, 연구소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정비 활성화를 위해 부분 재정비 절차를 간소화
ㅇ 산업단지를 복합단지 개념으로 개발(산업입지법 개정)
- 유치가능한 시설범위를 종사자 지원시설에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전반으로 확대
- 단지 지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하고, 소규모 도시형 단지를 클러스터화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확대
산업단지를 통한 기업활동 활성화 지원
ㅇ 금년에 200만평 이상을 신규 공급하고, 개별공장 집적
지역을 준산업단지로 지정․지원하는 방안 추진
ㅇ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은 준공이 임박한 단지와 도시화로 인해 물류비가 상승한 단지에 대해 집중지원
ㅇ미분양단지를 중심으로 정부 또는 제3기관이 용지매입후 장기저리의 초저가로 임대*하는 방안 추진
* 용지가격의 1% 수준으로 임대(연/평/1~3천원)
■ 과제 1-4 :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추진 |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발전지표」 설정
ㅇ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06~’20)에서 환경․교통․인구․주거 등 삶의 질 발전지표를 제시
- 시․도별 관리계획 등 하위계획 수립시 발전지표를 반영토록 하여 실행력 강화(’06~’07)
난개발 방지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체계적 공간전략 마련
ㅇ 토지적성평가,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등 과학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구분
ㅇ 기존도시는 녹지공간이 최대한 확보된 고밀 압축도시로, 신규개발지는 연담화를 방지하면서 친환경건설을 추진
계획체계의 일관성 확보 및 거버넌스 체계 개선
ㅇ 현행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도권관리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토지이용에 관한 마스터 플랜 기능을 강화
- 수도권정비계획과 시․군 도시계획 사이에 “시도별 관리계획”을 신설하여 계획간의 정합성 확보 및 지침성 강화
ㅇ 수도권정비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06하)
ㅇ 중앙정부, 수도권내 지자체, 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상설 민․관 협의체」를 운영(’06상)
■ 과제 2-1 :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 강화 |
다가구 매입임대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 확대
ㅇ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비축․공급계획을 재검토하여 다양한 형태의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
* 다가구매입(年4500호, ‘15년까지 5만호) 전세임대(年1천호, ’15년까지 1만호)
ㅇ 영세민 전세자금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확대
ㅇ 부도 공공임대 아파트의 임차인 보호대책을 지속 추진
- 저리의 분양전환자금과 경락자금 지원 및 퇴거자 주거지원
* 부도임대주택 300호를 시범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SPC 설립 및 운용요건을 구체화
저출산․고령화에 적극 대비
ㅇ고령자용 주택설계지침을 마련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에 적용하고 일반주택까지 확산유도(상반기 4개 시범지구 지정)
- 아울러, 노약자․장애인의 편의제고를 위해 공공시설, 복지회관 등에 대한 표준도 및 모형도 개발(’06하)
* 고령자용 주택개조기준 실무매뉴얼을 개발․보급(’06하)
ㅇ고령자 중장기 주거지원계획 및 고령자 주거복지지원법 제정 등 지원체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06하)
ㅇ 3자녀이상 가구는 주택을 특별공급(’06상, 주택공급규칙 개정)
ㅇ 국민임대단지는 단지규모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설치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ㅇ ’06~’10년 동안 총 451개 구역을 추진하되, 금년은 297개 구역에 대해 추진
* 1단계(482개 지구, 25만세대, ’01~’05)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효율적 관리
ㅇ 금년에 국민임대주택 11만호를 건설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06)
ㅇ 노후 공공임대주택(28만호)에 대한 시설물 및 관리실태 조사(’05.12~’06.3)를 실시한 후 시설개선(’07년이후 단계적 시행)
ㅇ 임대와 분양을 혼합하는 국민임대단지 시범사업을 시행
*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공동커뮤니티 시설(노인회관 등) 확대
ㅇ 효율적인 주택관리를 위하여 광역적 임대주택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06하)
국민주택기금의 효율적 운용
ㅇ 기금대출심사평가표를 개선(’06상)하고, 수탁 업무범위․기관數, 대출제도 개선 등 기금체계를 전면개편 착수
- 기금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06.10월말 완료)
ㅇ 국민주택기금 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콜센터를 본격운영
■ 과제 2-2 :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 |
신규주택 분양가 인하
ㅇ 공공택지내 모든 평형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06.2)
ㅇ 아파트 분양가 공개항목 세분화(5→7개)로 투명성 제고(’06.2)
* 택지비․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설계비․감리비․부대비․가산비
ㅇ 택지공급가격체계를 개편하여 공급가격 인하를 유도(’06.6)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청약제도 개선
ㅇ 무주택기간․소득․자산․가구원수 등을 고려하여 청약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 마련
- 금년 상반기중 공론화를 거쳐 주택공급규칙을 개정(’06.6)
* 현재 민영주택은 청약 1순위자(1주택 소유자도 가능)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에 의해 당첨자 결정 → 청약과열, 실수요자 공급 미흡
- 복잡한 청약통장 가입체계를 단순화(’06.6부터 단계적 개선)
주택기금을 통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ㅇ 우선순위가 높은 실수요자 계층을 중심으로 무주택자에게 호당 1.5억원 한도의 자금을 지원
* 금년 : 2.5조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주택구입 등)
■ 과제 2-3 : 주택․토지 수급 안정화 |
부동산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
ㅇ 공공택지내 공급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주택채권입찰제(25.7평 초과)를 시행(’06.2)
ㅇ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을 활용한 시장정보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현장기동점검을 실시
ㅇ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지속 보완하여 시장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능력을 확보
* 전문가 의견을 추가하고, 강남 등 국지적 시장예측시스템 구축
ㅇ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제와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06.3)
* ’05.12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국토의 22.5%
ㅇ 개발부담금을 금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재부과하여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의 25%를 환수
* 개발부담금 부과중지 : 수도권 ’04년 이후, 비수도권 ’02년 이후
ㅇ 공공사업 보상시 부재지주는 채권보상을 의무화(’06.3)하여
인근지역 지가상승 요인을 차단
* 채권보상 : 투기우려지역 부재지주의 1억원 초과분에 대해 적용(예정)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수급안정 도모
ㅇ 금년에도 50만호 이상을 건설하기 위하여, 총 1,300만평의 택지를 공급하고 1,500만평의 신규지구를 지정
* 공공임대 17만호(국민임대 11, 장기임대 6), 분양 33만호이상
- 아울러, 2020년까지의 장기 공공택지 공급계획을 수립
* 지역별 세부 수요분석을 통해 개발대상 후보지 선정(’06상)
ㅇ 판교, 아산, 파주 등 신도시의 분양 및 개발 추진
* 판교(’06년 3월, 8월 분양), 아산․파주․대전(’06년중 분양)
* 양주(’06.6월말 확대지정), 평택․송파(’06상 지정)
ㅇ 인프라를 갖춘 광역적 도시 재개발을 추진
* 계획수립 기준․지침 등을 마련하고, 서울시 뉴타운사업(24개지구) 등을 재정비 지구로 지정 추진
ㅇ 수급조절용 임대주택을 비축하여 집값 불안시 매각
- 금년 8월 판교에 공급예정인 공영개발 중대형 임대주택(2,085호)에 2년단위 전월세형 주택을 포함하여 공급
* 송파 등도 전체 물량의 10% 내외(중대형의 30%내외) 공급
ㅇ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의 공공기관 선매 등 공공부문의 토지비축기능을 강화(’06하)
■ 과제 2-4 : 부동산시장의 선진화 및 투명화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및 가격정보 공개
ㅇ 전국 250개 시․군․구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06.1)하고, 자료축척 후 지역․유형별로 거래가격정보를 공개
ㅇ 제도 홍보․교육 강화, 고발센터 운영, 검증시스템 가동 등
택지공급제도의 투명성 강화
ㅇ 택지조성원가를 7개 주요항목별*로 공개하고, 택지지구에 대한 택지 수의공급제도를 개선(’06.2)
*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등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 등 주택 품질 제고
ㅇ 2천세대이상 공동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주택성능등급 표시를 의무화(’08년부터는 1천세대 이상)
- 향후 현 평가항목*을 확대하고, 주택성능보증제도로 발전
* 소음, 구조, 외부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등 5개분야 20개항목
ㅇ 공동주택 새집증후군 해소를 위해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화(’06.1.9) 하는 등 실내 공기질을 개선
- 접착제, 페인트 등 「새집증후군 저감 시방기준」을 마련하고, 오염방출자재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 아울러, 50여개 주요 건축자재의 환경성정보에 대한 국가 D/B 구축
부동산 가격평가의 신뢰성 제고
ㅇ 철저한 현장조사 및 실거래가가격 D/B 활용을 통해
토지․주택 등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제고
ㅇ 아울러,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방안을 마련
ㅇ 전국 네트워크 등을 갖춘 우수평가법인의 우대 및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감정평가 신뢰도를 향상
부동산 통계․정보의 체계적 관리
ㅇ 부내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동산통계위원회」를 설치
* 정부 전체적으로는 국가통계위원회 및 부동산분과위원회 출범 예정
ㅇ주거실태 조사*(35천 가구)와 공공택지 통합 D/B를 구축하여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주택보급률 지표를 개발
* 격년으로 정기조사와 심층조사(예 : 노인가구)를 번갈아 실시(’06.2)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통한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ㅇ REITs 설립절차를 간소화(예비인가와 본인가 통합)하고,
최저자본금 요건을 완화(250 → 100억원)
ㅇ 투자대상 부동산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더라도 설립이 가능한 Blind Fund 방식의 리츠를 도입(’06년 관련법령개정)
- 리츠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개발에 일반국민 참여를 확대
■ 과제 3-1 : 도시환경 개선 및 건축문화 선진화 |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추진
ㅇ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전략과제를 추진
- 주거․의료․교육․안전․교통 등 기초 생활환경 확충
- 역사, 문화 자원을 특화발전시켜 일자리 발굴로 연계
- 쾌적한 환경․경관 조성, 다양하고 개성있는 도시문화 창출로 도시가치를 극대화
- 주민주도의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를 활성화
* 상반기중 비전․전략․추진방향 등 로드맵을 작성하고,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경관법 제정을 추진
ㅇ 어울려 사는 건강한 도시, 일하기 좋고 활력있는 도시, 여유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질적․양적관리를 강화
- 도시는 “살고 싶은 도시”로, 농촌은 다시 모여 사는
“농촌 귀향도시”로 전환
ㅇ 시범마을, 시범도시 등 선도사업을 지정․지원
- 중앙정부는 법령․제도개선 및 예산지원, 지자체는 도시별 경쟁요소를 발굴․발전시키고, 주민참여를 극대화
* 금년 상반기 시범도시를 공모, ’07년부터 사업착수, ’10년 완료
미래형 첨단도시인 U-City 추진
ㅇ 첨단정보통신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를 도시에 융합한 U-City 추진으로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향상
ㅇ 금년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법령과 제도정비에 착수
* 국토계획, 건축 등 기존법령을 정비하고, U-City 활성화 기본계획, 인증, 표준화 등을 위한 지원법 제정을 추진
ㅇ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행정도시 등에 시범사업 추진(’07)
- 홈네트워크 인증제도 도입 등 제도를 정비하고, 인간다운 삶터로 특화발전된 도시의 모범적 전형을 제시
* 우선 금년에 파주 운정신도시 분양주택에 시범구축
건축문화 선진화 추진
ㅇ 금년 3월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검토를 거쳐 선진화 방안을 확정․시행
- 일정규모 이상은 현상설계 의무화, 설계심의시 디자인배점확대 등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
-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지지하에 공공선도사업을 추진
* 품격높은 문화주거단지 시범사업, 건축문화 시범도시 조성, 랜드마크 프로젝트, 지역문화 창출형 도시리모델링 시범사업 등
ㅇ 초고층화, 지능형건축물(IB)에 대비한 제도기반도 강화
* 초고층화 건축기준정비 및 지능형건축물 인증제 도입
■ 과제 3-2 : 도시의 녹지 확충 및 계획적 관리 |
도시내 공원녹지 지속 확충
ㅇ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새로운 도시는 선진국 수준의 녹지공간을 확보한 녹색도시를 건설
ㅇ 공원녹지 확충과 수준향상을 위한 도시공원 시범사업 추진
- 「사업선정기준 등 사업추진지침」을 제정하고, 시범사업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을 확정
ㅇ 도시재정비시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용산미군부지에 민족․역사공원 건립추진(’06.12, 특별법 제정)
ㅇ 도시지역의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제정․시행(’06하)하고, 녹지활용계약제를 활성화
개발제한구역의 계획적 관리
ㅇ 존치지역은 중장기 계획 하에 철저히 보존․관리하면서,
관리에 대한 민간의 참여확대 및 관리조직을 정비
ㅇ 규제체계를 간접․경제적 규제로 전환하고, 학자금․의료비 지급 등 주민에 대한 직접지원방식을 확대
ㅇ 공원, 체육시설 등 친환경 여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 지역혁신체제구축*(RIS) 도입 등 상생발전방안을 마련(’06.6)
* 개발제한구역발전을 주도할 민․관․학․연 공동네트워크를 구성
■ 과제 3-3 : 국토의 과학적 관리 강화 |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철저히 구분․관리
ㅇ 용인과 같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지역(舊 준농림지역)을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보전․개발지역으로 구분
- ’07년까지 전국의 관리지역을 평가하여 등급화
* 토지의 경사도․표고 등 물리적 특성, 생태자연도 등 환경적 특성, 주변지역과의 관계 등을 평가하여 1~5등급으로 구분
ㅇ 토지규제를 관리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06.6)
- 개별법에 의한 토지규제 신설 제한으로 규제를 단순화
- 지역․지구 지정시부터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의무화
- 토지규제 전산화, 규제안내서 작성 등 토지규제를 정보화
기후변화협약 및 고유가 대비 에너지 절약대책 추진
ㅇ 제3차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05~’07)에 따라 건축물 및 수송분야에서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추진(9개과제)
ㅇ 에너지 총량제, 건물 에너지성능 인증제 도입 등 「건설
교통 에너지절감 종합대책」을 시행
- 경량전철화, 화물공차율 감소, 통행료전자지불시스템 등 총 23건의 과제를 추진중(교통 17건, 건축물 6건)
도로․철도 등의 친환경성 증진
ㅇ “친환경도로 설계지침”(환경부와 공동제정, ’04.12)을 모든
도로에 확대 적용(’06)
- 보전지역은 원칙적으로 우회하고, 공사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기법을 적용
- 생태통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보완
* 아울러, 고속도로 타당성조사시 시범적용하고 있는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를 본격 도입(’06.6)
ㅇ “친환경 철도지침”도 환경부와 공동으로 제정 추진(’06~’07)
- 아울러, 도시 등 취약지에 대한 철도 소음절감방안을 마련하고, 선로하부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친화시설을 조성(’06.11)
지속가능한 신도시 개발
ㅇ 신도시는 기 마련한 지속가능한 계획기준에 따라 개발
-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면서 기존 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주변과 조화되는 자연순응형 개발을 유도
* 공원(10㎡/1인 이상)과 중앙공원(0.2㎢/10만명 이상)을 설치토록 하고, 전체 면적의 10%이상을 자족시설용지로 확보 의무화
- 보행자 위주의 시설배치, 친수공간 및 충분한 자족시설 용지 확보, 지역특성을 반영한 개발테마 설정 등 추진
ㅇ 개발용지에 대한 개발밀도를 제고하여 토지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친환경 압축도시(Compact City) 개념을 도입
과학적 기법을 활용한 국토관리 기반 구축
ㅇ 지리정보시스템(GIS) 등을 통해 국토공간계획을 지원하는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SDSS)」을 구축, 도시계획 등에 활용
- 이와 함께, ’90년이후의 국경선, 자연현상, 경제, 인구․도시, 등 인문․자연 정보의 변화를 정리한 국가 지도집을 발간
* 독도 이슈화로 발간 필요성 증대(유럽, 미, 일, 중 등 60개국 기발간)
-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정보화사업」과 함께 재난․재해 관리를 위한 「3차원 공간정보 구축사업」을 추진
* 금년말까지 전체 도로 목표 207,482㎞중 165,334㎞ 구축(79%)
국토정보 제공 서비스 강화
ㅇ 별도로 운영되어 오던 토지종합정보망과 지적정보망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으로 통합개편(’06.4)
- 동 시스템에 농지, 환경, 산림정보 등을 연계하여 세계적으로 최고수준의 「국토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ㅇ 「국가지리정보 유통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각종 지리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
ㅇ인터넷 토지민원서 발급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건축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인터넷 건축허가시스템을 구축(’07까지)
* 서울시, 강남구, 고양시, 북제주군에서 시험운영 추진
■ 과제 3-4 : 친환경․체계적 수자원 관리 |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친환경 하천정비를 지속
ㅇ 하천을 보전․복원․친수지구로 지정․관리하고, 하천
복개금지 등 하천환경관리 제도를 개선(’06.6, 하천법 개정)
ㅇ 지역 특화사업과 연계한 「테마형 도시생태하천」*을 조성
- 국가하천은 전국 50개 지구(’05~’11)를 지정하여 금년에 22개 지구를 추진(계속 17, 신규 5)
- 지방하천은 금년중 수요조사를 거쳐 기본방향을 정립(’06.12)
* 자연형 호안, 수변녹지, 산책로, 수생생물 서식처 조성 등
강길따라 이어지는 새로운 물 문화 조성
ㅇ 강길따라 걷는 역사․문화․생태 탐방로 시범사업(한강, 금강)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06.12)
ㅇ 강 문화유적 복원, 강변 전통의식 재현, 예술축제 등 강을 매개로 한 물문화를 회복하고 적극 육성
댐 친수환경 조성
ㅇ 화북, 부항, 성덕, 군남 등 4개 신규 댐 주변에 생태공원, 습지 등 친환경시설의 설치를 추진하여 댐을 관광자원화
용수의 안정적 공급 추진
ㅇ 광역상수도 여유량을 파주, 아산 등 신도시에 공급하고, 영남내륙 등 6개 물부족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건설
- 광역․지방상수도간 중복투자방지를 위한 협의체* 구성(’06.2)
* 건교부, 환경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수도정책협의체
ㅇ 빗물 등 대체수자원 개발을 위한 근거법 제정(’06.12)
- 빗물관리, 해수담수화 등 대체수자원 종합계획을 수립
ㅇ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댐건설장기계획」을 보완(’06.12)
* 최근 기후․경제․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용수수급전망 등 재추정
수자원의 체계적 관리 강화
ㅇ 효율적 수자원 이용을 위한 제도 마련
- 수량․수질․수방 등에 대한 통합적 수자원관리 시행(’06.12)
ㅇ 주요하천의 일관성있는 관리를 위하여 국가․지방하천을 유역별로 재조정(’06.6, 하천법 개정)
* 하천유역별로 국가,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물 문제에 적극 대응
■ 과제 3-5 : 기상이변 대비 및 시설물 안전 확보 |
종합적인 수해방지 추진
ㅇ 전국 12개 대하천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고, 금년에 낙동강 등 취약하천을 정비(722㎞, ’05년 80% → ’06년 82%)
ㅇ 도시지역 홍수피해저감을 위한 도시홍수관리 제도개선을 추진
ㅇ 금년 7월 감포댐을 준공하고, 화북댐 등 4개댐 건설을 추진
ㅇ 강우레이더․자동유량측정시설 등 관측시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여 수자원 기초정보 인프라를 확충
내진대책 및 시설물 안전대책 지속
ㅇ 내진반영이 필요한 교량에 대해 ‘10년까지 보강을 완료*
* 181개소(’05년) → 187(’06) → 1,052(’07이후)
* 철도터널 및 도시철도는 내진실태조사 후 보강시행
ㅇ 금년에 경부고속철도 지진정보시스템을 구축
ㅇ 국가하천 수문 등 시설물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건축물 난연성능기준 제정 등 건축물 화재안전성을 강화
ㅇ 아울러, 레미콘․아스콘 공장 품질평가를 시행(’06.12)
■ 과제 4-1 : 물류산업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
물류정책 종합조정기능 강화
ㅇ 물류정책위원회 위상 및 조정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물류여건변화를 감안하여 국가물류기본계획(’01~’20) 전면수정(’06.4)
- 화물유통촉진법을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전면개편(’06.9)
* 위원장 격상(장관→총리), 실무위원회 설치, 심의대상 확대 등
ㅇ 다양한 물류시설 관련계획을 종합하여 중복투자 방지추진
* 화물터미널․유통단지(건교), 공동집배송(산자), 농수산유통(농림)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물류정보망 활성화
ㅇ 화물무선인식시스템(RFID)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군포) 추진
ㅇ 화물정보시스템(CVO) 및 인천공항 물류정보망(ACTIS) 활성화(’06.3), 장성내륙화물기지(ICD) 물류정보화(’06.11) 등 추진
ㅇ 물류 정보화를 위해 ITS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
* 국도 501㎞에 ITS를 구축(’06.6)하고, ITS 기술기준 제정 추진('06.12)
ㅇ 장기적으로, 화물․차량위치, 통관․물류시설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을 추진
물류산업 구조개선
ㅇ 제3자 물류 활성화를 위해 화주기업의 법인세를 감면(’06.6)하고 자가물류시설 폐지시 정부지원근거를 마련(’06.9)
ㅇ 물류전문기업육성을 위해 종합물류업 인증제(’06.1)를 조속정착
* 인증센터(KOTI), 전략제휴지원센터 운영(’06.1) 등
ㅇ 기존 화물운송업(일반․개별․용달)의 합리적 개편 및 택배 등 신종업종의 신설방안을 마련(’06.12, ’07년 관련법령 개정 )
ㅇ 「화물운송산업 4대 중점개선과제」를 지속추진하고, 대화를 통한 신뢰구축으로 물류 등 운송관련 갈등을 사전예방
- 아울러, 화물․택시 등 운송업 과잉공급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T/F를 구성․운영(’06.1)
* 수급불균형해소를 위한 신규허가 제한(’07까지), 유가보조금 개선 및 재산권 보호강화, 과적단속개선, 다단계단속 등 시장질서 확립
물류 지원시설 확충
ㅇ 5대 권역별 내륙화물기지*(141만평)를 2010년까지 건설
- 중부권(연기․청원)과 영남권(칠곡)은 금년에 공사 착수
* 호남권(장성) 2단계 공사 계속추진, 수도권 북부(파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06.10), 수도권 확장(군포) 실시설계(’06.7) 추진
ㅇ 유통단지 2개소(울산, 강릉)를 준공(’06.12)하고, 공영차고지와
고속도로 화물차휴게소도 지속 확충
* 유통단지는 ’08년까지 총 13개소로 확대(현행 2개)
* 공영차고지 2개소(대구, 제주), 휴게소 5개소(김천 등) 준공
ㅇ 철도 화물역 거점화, 장성 복합화물터미널 및 양산 ICD 철도서비스 개시 등 철도물류 활성화 대책을 마련(’06상)
ㅇ 광양항과 진주권을 통합하는 광역권 발전방안을 마련(’06상)
- 배후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국제물류기업을 유치하고,
전라선․경전선, 전주~광양 고속도로(’10) 등 SOC를 확충
- 도시별로 특성화된 경제권역을 육성하고, 진주 혁신도시와 인근 산업단지를 연계하여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개발
물류산업 혁신을 주도할 전문물류인력 양성
ㅇ 최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물류전문대학원을 설립(’06.9)
* 매년 20억원씩 5년간 최대 100억원 지원(지원대학과 협약체결)
ㅇ 물류관리사 역량제고를 위해 첨단 물류지식․기술교육 실시
남북 및 국제 물류 협력 강화
ㅇ 경의선, 동해선 개통식 추진(’06상) 및 경원선 연결 검토
ㅇ ’04.4월 체결된 아시안하이웨이 협정을 이행하고, 아시아횡단철도망 협정을 새로이 체결(’06하)
ㅇ 남북간 직항로 개설을 위한 항로개설 양해각서 개정추진
ㅇ 한․일 물류협력 양해각서체결(’06하) 등 동북아 물류협력 강화
■ 과제 4-2 : 반일생활권 실현을 위한 SOC 확충 |
경부고속철도 2단계의 차질없는 건설
ㅇ 2010년 완공을 위해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중점관리
- 대구~부산 신선은 공정률 27.5%를 달성하고,
천성산 구간은 공동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대책을 수립
ㅇ 대전․대구 도심구간은 통과방식을 변경(지하→지상)하고, 철로변 정비사업은 교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선별시행
ㅇ 추가 중간역(김천․구미, 울산)은 기본설계에 착수(’06상)
호남고속철도 건설 본격 착수
ㅇ 국토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하여, 총사업비 최소화 및
운행효과 조기 극대화가 가능하도록 순차적으로 건설
ㅇ상반기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송~목포」 전 구간에 대한 기본설계를 착수(실시설계는 공구별 순차진행)
- 「오송~광주」 구간은 2015년까지 조기 개통하고,
「광주~목포」 구간은 2017년까지 개통 추진
ㅇ 계룡산 통과와 관련한 불교계 등과의 갈등을 적극 해소
* 종교계․환경단체 등과 갈등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채널 가동
고속철도 이용도 제고
ㅇ 고속열차를 주 50회이상 증편운행(1,010 → 1,060회/주)
- 「천안~온양온천」 복선전철화(’07), 광역직행버스 확대 등 접근 교통망을 확충
* 고속철도 이용객 증대(8.9 → 10만명/일)
ㅇ 광명역 활성화를 통해 고속철도 수요를 유발
- 광명역과 기존 경부선간 셔틀전철을 운행하고, 셔틀버스 증차 및 연계버스 노선을 추가(’06)
* 수원․용인 등 직통버스 개설, 시내버스 운행확대(16→33개노선)
- 주차장 증설(970→2,000대) 및 시흥역~광명역간 철도(’09), 광명경전철(‘10), 신안산선(’15) 건설도 추진
* 광명역 이용객 : 4천명(’04) → 1만명(’05) → 1.5(’06) → 2(‘10)
- 3/4분기중 역세권 개발(59만평)에 착수하여 ‘11년 완료
고속차량 기술자립 기반 확보
ㅇ 국내기술자에 대해 전문기술과 업무수행방식을 교육
ㅇ 안정적인 보수품 확보를 위해 재고관리, 공급선 다각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유지보수 매뉴얼 등을 보강
* 금년 3월 고속차량 하자보증 만료에 대비하여 자생력 확보 필요
고속도로 지속 건설 및 운영 개선
ㅇ 금년에 7(남북) × 9(동서) 노선 중 5개구간을 개통*
- 산업지원강화를 위해 4차로이상 국도비율을 42%로 제고
* 장성-담양(27.3km) 신설, 옥포-성산(12.0km), 담양-고서(17.0km), 영동-김천(34.3km), 김천-구미(12.9km) 고속도로 확장
ㅇ 중앙과 지방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로정비기본계획(’06~’10)을 수립하고, 지방도 노선번호체계를 개편*(’06.12)
* 건교부, 행자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06.2)
철도 수송능력 제고를 위한 철도시설 확충
ㅇ 6(남북) × 6(동서) 노선 중 2개구간을 개통*
* 조치원~대구 전철화, 의정부~동안 복선전철(’06.12)
ㅇ 산업단지, 내륙화물기지, 항만 등 물류거점에 철도 인입선 등 배후 연계수송망 구축을 추진(’06년 중장기계획 수립)
* 광양항, 부산신항 인입선 조속건설(광양항 인입선 ’06.3 착수)
ㅇ 고속철도 서비스 확대를 위해 기존선 전철화를 추진하고 금년에 복선화율, 전철화율을 각각 40%, 54%로 제고
- 아울러, 선로개선 등 속도향상 대책도 마련(’06.12)
* ’10년까지 전라선․경전선을 전철화하여 전주, 순천, 마산에
고속열차를 투입(’11)
■ 과제 4-3 : 철도 및 항공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 |
철도 경영개선 본격 추진
ㅇ 2010년까지 13개 역세권과 14개 복합역사를 개발 추진
* 용산․대전 역세권 개발방안 마련 및 구미 복합역사 준공(’06)
ㅇ 적자노선의 공익서비스비용(PSO) 보상을 경영개선노력과 연계하여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마련(’06.10)
* 적자폭이 큰 노선은 감축운행 등 자구노력 병행
ㅇ 성과중심 책임경영체제로 철도공사 조직을 개편하고,
인적․물적자원을 통합관리하는 ERP시스템을 구축(’06.12)
- 경영개선대책의 세부 추진상황을 점검․평가(’06.7)
철도 기술개발 및 실용화 추진
ㅇ 국제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용량․초고속․신기술의 「차세대 한국형고속열차」 개발을 추진(’06년 사업계획 확정)
ㅇ G7사업을 통해 기 개발된 「한국형 고속열차」는 금년초 차량제작에 착수하여 2009년부터 호남선에 투입
ㅇ 한국형 틸팅 고속화열차(140→180㎞/hr) 시제차를 제작하고
대량수송을 위한 이단적열차(Double Stack Train) 도입방안 마련
ㅇ 철도대학을 고급 철도인력양성기관으로 개편(’06년 계획수립)
인천국제공항의 동북아 허브화 추진
ㅇ 북경올림픽(’08.8) 개최전 완공을 위해 활주로, 탑승동 등 2단계 공사를 본격 추진(금년말 62.2% 달성)
- 인천대교(’09 완공), 공항철도(’09 완공) 등 연계기반도 구축
* 인천대교 상부공사 착수, 공항철도 1단계 시운전 개시(’06.9)
ㅇ 공항주변과 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 및 국제업무지역으로 개발하여 세계적 물류기업 등을 유치
- 자유무역지역중 공항물류단지(60만평중 30만평)는 3월부터 운영하고, 화물터미널지역(65만평중 33만평)은 금년 상반기부터 운영
- 국제업무지역은 호텔․문화․레저․관광시설 등의 개발방안을 마련(’06.4)
ㅇ 미주․유럽․중국․동남아 등 주요 노선을 확대하고,
점진적 항공 자유화를 통해 최적의 항공노선망을 구축
* 국제항공노선수 : 226(’03) → 246(’04) → 255(’05) → 266(’06)
ㅇ 출입국․통관절차의 간소화 등 서비스를 개선하고, 공항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을 강화
- 아울러, 항공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개발, 항로 마케팅 등을 통해 외국 항공사 취항을 유도
* 현재 59개 항공사, 220개 노선 → ‘10년 70개 항공사, 290개 노선
지방공항의 발전기반 구축
ㅇ 공항 투자방향을 재설정하기 위해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06~’10)」을 수립(’06.6)
- 공항별 투자계획, 설계기준, 안전․환경관리계획을 수립
* 대구․여수공항(’06), 김해(’08)․제주공항(‘10) 확장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청주공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기능을 강화
- 중․단거리 국제노선 확충 등 공항 활성화방안을 추진
ㅇ 소형기․저비용 항공운송산업을 활성화(제주항공 ’06.6월 운항)
- 운항안전과 여객편의시설의 적기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
ㅇ 인천공항과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민영화 추진전략을 마련
* 비항공 수익사업 발굴, 항공사 유치 활동 강화 등 병행추진(’06상)
항공산업의 국제적 지위강화
ㅇ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상향진출 기반 구축
- 전문위원회 등에 항공전문가 진출을 확대하고, ICAO 법률 세미나 개최(’06.5) 등 국제협력활동을 강화
* 한국은 현재 Part Ⅲ(13개국)으로 Part Ⅱ(12개국) 진출을 추진
ㅇ ICAO의 「항공안전종합평가(’07)」에 대비, 법령을 정비하고, 국적사의 전략적 제휴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지원(’06.7)
■ 과제 4-4 : 교통체계의 효율성 강화 |
교통투자의 효율성 확보
ㅇ SOC 부문별 투자계획을 종합․조정하고, 투자재원
감소를 고려하여 완공위주의 집중투자를 추진
-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의 투자효율성 비교평가지침을 보완하여 투자우선순위를 정립
* 금년중 연구용역을 거쳐 ’07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정
ㅇ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도로정책심의회」에서 국도 중복여부를 심의(’06.12, 도로법 시행령 개정)
* 개통시기 적정성 등에 대한 국도 투자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국도․국지도 노선에 대한 합리적 재정비도 추진(’06.12)
교통정책의 선진화 기반 구축
ㅇ 교통수요예측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국가교통D/B를 보완
- 수도권․광역권 기종점 통행량조사 등 국가교통조사를 완료
ㅇ 교통정책의 수립․평가를 위해 교통산업지수(TSI)를 개발
- 부문별(도로, 철도, 항공, 항만 등), 분야별(여객, 화물) 수송
추이, 교통산업의 경제기여도 등을 종합지수화
* 철도․항공․해운은 ’06상반기, 버스․택시․화물은 ’07년중 발표
민자유치 활성화 및 제도개선
ㅇ 부족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민자사업을 본격 추진
- 대구~부산선(’06.1), 서울외곽순환선(’06.6, 사패산제외*) 개통
* 서울외곽순환선중 사패산구간은 ’08.6월 개통
- 금년 상반기중 부산~울산고속도로에 연기금을 투입하고,
민간제안 6개 고속도로사업*을 조기 추진
* 평택~시흥, 송현~불로, 제2경인연결 : ’06하, 협상마무리
* 영천~상주, 수원~광명, 제2영동 : ’06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민자사업 교통수요 과다예측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
- 민간제안사업의 최소운영수입 보장 폐지, 교통수요예측에 대한 재검증 제도 도입, 부실예측시 제재방안 마련 등
* 타당성조사단계에서 상당한 수요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재검증
* 수요예측 부실자 제재관련 건설기술관리법 연내 개정 추진
첨단교통기술의 실용화
ㅇ 신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을 위해 「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기본계획(’03~07)」을 전면보완(’06상)
- 소형항공기 블랙박스 의무장착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
* 소형항공기 블랙박스 개발비 22억원(수입대체효과 300억원이상)
- 철도기상재해 감시장치 시범사업(2개소)을 추진
■ 과제 5-1 :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확충 |
체계적인 광역교통시설 확충
ㅇ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07~’26)」 수립․추진
- 광역 철도․도로 및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장기 마스터플랜을 제시
ㅇ 교통혼잡이 심한 수도권은 권역별 광역교통개선을 추진
- 남부권(’00~’09) : 신갈~수지, 용인~서울 등 9개도로(92㎞), 분당선 연장, 신분당선 연장(43㎞)
- 북부권(’03~’23) : 서울~문산 등 2개도로(92㎞), 경원선 복선전철(의정부~동안, 22.3㎞) 등 7개철도(75㎞)
- 동북부(’05~’23) : 임송~진접 등 6개도로(38.2㎞), 광역철도 별내선(암사~별내, 13.1㎞), BRT 7개구간 구축
ㅇ 지방 5대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도 지속시행
* 광역전철 1개소(부산~울산, 72.1㎞, ‘10), 광역도로 15개소(88㎞, ’08)
ㅇ 광역대중교통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효율성을 강화
- 수도권 10개 교통축(서울방향)에 12개 광역환승센터를 구축
- 수도권 도시철도 미연결구간을 연계하여 효율성을 증대
* ‘15년까지 강남(신분당선)~용산(경의선), ’13년까지 암사~별내
도시별 특성에 맞는 도시철도 확충
ㅇ 수도권과 대도시권 도시철도 8개노선(96.6㎞)를 계속 건설하고, 금년에 3개노선(34.9㎞)을 신규착수
* 완공 : 대전1호선1단계(대전청사~판암동, 12.4㎞, '06.3)
* 신규 : 부산1호선 연장(7.6㎞), 대구2호선 연장(3.3㎞), 대구3호선(24㎞)
ㅇ 도시규모, 교통수요 등에 적합한 도시철도(경전철)를 도입하고, 건설 및 운영성과를 평가한 후 문제점을 개선
* 부산~김해․용인․의정부․광명(경량전철), 전주(노면전차) 등
차세대 신 대중교통수단 도입 추진
ㅇ간선급행버스(BRT)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자기유도버스」(GRT)** 건설지원
- 체계적 BRT 사업추진을 위해 설계지침을 제정(’06.12)
* 하남~군자(’06년 기본설계 착수), 청라~화곡(’06년 예비타당성조사)
** 고무차륜형 버스차량에 자기장 유도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고,
난곡~신대방(3.1㎞, ’05.5~’08.7) 완공시 소요시간 단축(20→7분)
ㅇ자기부상열차, 노면전차 등에 대한 표준사양․기준을 마련하고,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타당성조사 시행(’06)
ㅇ하이브리드차 상용화('08까지 3,500대 보급) 및 연료전지차 개발에 대비하여 안전기준을 마련
■ 과제 5-2 :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혼잡 완화 |
대중교통 이용 촉진
ㅇ 도시별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체계(지하철, 경전철, BRT 등)를 구축하는 「대중교통기본계획」(’07~’11)」을 수립(’06.3)
ㅇ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시 대중교통시설 반영을 의무화
- 환승터미널, 버스전용차로, 자전거도로* 등 기준 마련(’06상)
* 자전거 전용통학로 및 통근로 개설(공공기관․학교위주 연계노선)
ㅇ 3대 광역권(수도권, 대전권, 대구권)의 역, 공항 등에 실시간 환승교통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 환승정보를 제공(’06.10)
- 아울러, 대전권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을 구축(56㎞, ’06.8)
ㅇ 대구․광주 등에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06상)
교통수요관리 강화
ㅇ 공공기관 카풀 중개사이트 구축 및 주차상한제 확대 등을 추진하고, 버스전용차로 확대를 위해 지정기준을 완화*
* 시간당 버스 통행 100대(현행) → 80대(변경)
ㅇ 승용차 운행감축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률을 확대(90→100%)하고, 환승역 셔틀버스 운행시 10% 추가감면(’06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ㅇ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업체 포상, 증차 등 인센티브 부여(’06.11)
- 버스는 정부재정 지원사업의 효과분석 후 지원기준 보완(’06.9)
ㅇ 수도권 및 광주․전남권 교통카드 호환을 연내 완료
하고, 서울/철도/고속도로 카드간 호환을 지속 추진
ㅇ 택시요금 차별화 및 브랜드 택시 육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고하고, 시외버스 승차권의 통합 전산발매를 추진(’06~’07)
ㅇ 도로․철도․항공 등의 교통정보제공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서비스를 공공․민간에 제공(’06.10, 수도권 시범서비스)
- 정통부 등과 공동으로 도로부문 교통정보통합․배포
시스템 적용확대(인천, 부천, 광명권역)
도심 교통혼잡 완화
ㅇ 5개 대도시권역에서 교통혼잡개선사업을 추진(21개, 193㎞)
- 도심지내 산업단지, 항만, 공항 연결도로를 확충
ㅇ 수도권 제2외곽도로(인천구간), 국도대체우회도로를 확충(48㎞)
ㅇ 고속도로 하이패스 전국 확대를 추진(’07년 100%)하고,
하이패스 이용자에 대한 통행료 할인(5%, ’05.12~’06.6)
■ 과제 5-3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
교통약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5개년계획(’07~’11년)」을 수립(’06.12)
*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 교통복지분야 재원조달 및 시설확충
ㅇ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매뉴얼을 제작·보급(’06.8)
ㅇ 교통복지정책 평가를 위한 교통복지 지표를 개발(’06.11)
*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저상버스 도입율, 이면도로 정비실적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확충
ㅇ ’13년까지 저상버스를 전국 시내버스의 50%로 확대
- 7대 도시 및 충북․경남․제주에 저상버스 370대 도입(’06)
ㅇ 부품 국산화를 통한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저상버스
국산 표준모델을 개발
* ’09년까지 290억원 투입(CNG하이브리드, 초저상 구동축 모델)
ㅇ ’08년까지 지하철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
* 총 3,640대 중 ’05년까지 3,005대, ’06년 142대, ’07년이후 493대
ㅇ 인구 10만이상도시(79개)에 보행우선구역 시범 선정(’06하)
■ 과제 5-4 : 교통부문 안전대책 강화 |
예방적 교통안전대책 추진
ㅇ 선진국 수준의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07~’11)을 수립(’06.10)하고,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중점추진
* 자동차1만대당 사망자수 : ’04년 3.55명 → ’11년 1.68명
*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 : ’04년 38.7% → ’11년 17.3%
ㅇ 사고잦은 지점의 신호등 위치개선(’06.12), 교통사고 D/B구축(’06.6), 사고운전자 교육을 위한 체험교육장 건립을 추진
*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체험교육으로 연간 20%이상 사고 감소
ㅇ 무보험차량 적발시스템 및 번호판 영치제도를 도입(’06.6)하여 사고를 사전예방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도 강화
* 자동차사고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해 선진국형 재활시설을 건립
자동차 안전성 관리 강화
ㅇ 새차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새차증후군 관리기준」을 마련(’06하)
ㅇ리콜前 수리비용에 대한 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수입된 저가이륜차, 퀵서비스 등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마련(’06.12)
ㅇ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무인단속카메라 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금년 11월부터 새 자동차번호판을 보급
ㅇ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종합검사제)
도로․철도 등 안전대책 강화
ㅇ 국도상 보도 설치(124㎞) 및 철도건널목 입체화를 추진하고, 버스중앙차로제 정류장에 보행자 안전펜스를 설치
ㅇ 5개 지역에 분산 운영중인 철도교통관제실을 통합하고,
철도운전면허제와 종합안전심사․평가제를 시행(’06하)
ㅇ 철도터널안전기준 제정 및 기존터널 안전진단 실시(’06상)
ㅇ 지하철 내장재 교체를 연내 완료(’06년 1,060량, 총 5,993량) 하고, 지하철 승강장에 안전펜스 등 설치(’06, 97개역)
ㅇ고속차량 안정화를 위한 기술기반구축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육안식별신호 대신 차량자동신호제어방식을 도입
* 경부선(동대구~부산) 및 호남선 구간에 우선 도입(’06)
항공안전시스템 개선
ㅇICAO 안전관리시스템(SMS)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실정에 맞는 항공안전관리 프로그램(’06.12) 등 시스템을 구축
ㅇ 저비용항공사 안전감독강화를 위한 운항증명제도 개선(’06.12)
ㅇ 항공산업 안전성의 국제인증 확보를 위해 한․미 항공안전협정(BASA)을 체결(’06.12)하고, 위험물 운송기준도 마련(’06.7)
ㅇ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합설치(’06.7)하여 사고
조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
■ 과제 6-1 : 건설산업 선진화 |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 제도개선
ㅇ 일반․전문 건설업간 협력 유도를 위해 이를 건설업으로 통합하고 유사업종별로 통폐합(’06.12, 건산법 개정)
- 유예기간 설정 등 중소․전문업계의 충격완화대책도 강구
ㅇ 최저가낙찰제 확대(500억이상 PQ → 300억원이상 모든 공사)
- 덤핑수주방지를 위해 저가심의회 등 저가심의제 강화(’06상)
ㅇ 턴키제도를 개선하고 실적공사비 전환공종을 조기 확대
* 금년말까지 총 공종(1,857개)의 50%까지 확대(’05말 27%)
ㅇ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시 신용등급과 낙찰금액 등을 고려토록 하고, 연대보증인제를 축소하는 등 보증심사를 강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체계 구축
ㅇ 건설산업정보망을 활용한 상시감시체제 가동 및 하도급 저가심의기준 개선 등 저가하도급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
ㅇ 건설공사과정에서 뇌물수수업체에 대한 영업정지부과 등 처벌강화를 통해 투명한 건설시장을 조성
ㅇ 부실공사 신고센터(’06.2), 부실벌점통합관리시스템 구축(’06말)
건설기술력 제고 및 국제화
ㅇ 기술인력 과잉해소를 위해 학경력자인정제를 개선(’06.8)하고 기술제안서(TP)제도*를 보완(’06.11)하여 기술경쟁을 유도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구체화, 평가대상 용역을 구체화
ㅇ 국책사업 등에 대한 민․관합동 특별감리검수단을 운영
ㅇ 건설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06.9)하고, 건설설계․시공기준을 국제표준에 맞게 개편추진(’06.11)
건설산업 지원기반 강화
ㅇ 「건자재․건설인력 수급대책 T/F」 구성․가동(’06.2)
- 신도시 등 국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자재 및 건설인력에 대한 수급전망 및 세부대책을 마련(’06하)
ㅇ 골재 채취전의 환경영향평가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바다모래 채취시 공유수면 점․사용료로 주민을 지원
* 금년중 서해․남해 배타적경제수역에 골재채취단지를 지정
ㅇ 기능인력 고용안정 및 복지․후생을 확대
* 악천후 등 공사중지시에도 고용관계 유지시 고용보험에서 지원토록 하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 확대(’06하)
ㅇ 건설인력관리센터 기능확대 등 기능인력관리를 강화(’06하)
■ 과제 6-2 : 건설기술 R&D 효율성 제고 |
건설교통 R&D 로드맵 마련
ㅇ 건설교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분야별
기술혁신전략을 담은 「R&D 혁신로드맵」을 수립(’06.5)
- 건설교통 R&D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분야별 현주소, 기술개발수요를 분석*한 정책방향을 제시
* 미래 건설교통기술 예측분석 → 현재 기술수준 분석 → 분야별 기술개발 수요도출 → 정부/민간 역할 분석 등
- 분야별 기술발전 목표와 우선순위, 전략분야 등을 선정하고, 선도프로젝트를 발굴
R&D 성과관리체계 혁신
ㅇ 로드맵의 효율적 추진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건설교통 R&D 혁신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06.4)
-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와 실무T/F를 구성하여 R&D 정책기획 및 조정역할을 담당
* 연차별 과제선정․관리․평가 등에 대한 제도개선 등도 추진
ㅇ R&D 민관 공동협력 강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 극대화
- 건교부와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R&D과제의 중복방지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공동기획프로그램 마련(’06.10)
* 실용성 및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는 민간주도 수행
- 다양한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펠로우쉽 제도」 도입(’06.9)
R&D 성과관리 강화
ㅇ R&D 투자 확대에 따라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R&D 성과관리 정보화시스템」을 지속 확충(’05~’07)
* 예산추이(억원) : 689(’03) → 753(’04) → 1,519(’05) → 2,620(’06)
ㅇ 아울러,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운영(’06.5), 기술동향 및 연구개발 성과분석 보고서를 발간
* 산학연 전문가, 외부 전문기관 등으로 구성, 공동 조사․분석
관련규정의 일원화 추진
ㅇ 개별 운영중인 법령․규정체계를 일관성있게 통일하기 위하여 「건설교통 R&D 통합운영규정」을 제정(’06.4)
- 총 7개의 유사한 R&D 운영규정을 통합하여 정책환경
변화에 신속․유연한 대응이 가능토록 일원화
ㅇ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매뉴얼을 제정(’06.10)하고, 본부별
책임관리제 도입 등 평가프로세스를 개선(’06.12)
■ 과제 6-3 : 해외건설 활성화 |
수주확대 대책 적극 추진
ㅇ 해외건설 펀드(PEF)를 설립(’06하)하고, 도공 등 전문
공기업과 해외건설업체간 합작수주를 추진
* 수주규모 : 37億$(’03) → 75(’04) → 109(’05) → 130(’06)
ㅇ BOT 등 투자개발형 프로젝트 참여를 확대하고, 인력 수급 대책도 추진
ㅇ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를 설립(’06상)하고, 민관 수주확대회의를 개최(분기1회)하는 등 지원을 강화
* 시장조사, 유관기관 정보교환, 업체간 전략적 제휴 등도 추진
ㅇ 철도산업 해외진출도 지원(민․관 전문가 협의체 구성, ’06상)
플랜트 수주확대 지원
ㅇ 플랜트 기술력 제고(R&D), 플랜트수주지원센터(해외건설협회) 운영, 시장개척자금 지원 등 강구
- 중장기적으로 해외건설 기자재 D/B 구축(’05~’07), 플랜트 사업관리 표준모델 및 표준 설계기술을 개발(’05~‘10)
ㅇ 고위인사 중동방문, 외국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추진
* 쿠웨이트 등과 건설협력 MOU를 체결 추진(’06)
■ 과제 6-4 : 건설부문 상생협력 강화 |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ㅇ 건설산업 규제개혁 개선과제(’05)를 금년중 입법화
* 저가하도급 심사제도 합리화, 하수급인 보호제도 개선 등
ㅇ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 구조를 수직적 원․하도급 관계에서 수평적 공동협력관계로 전환하는 방안 강구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 근절대책 마련
ㅇ 하도급 공사정보망을 구축하여 불법하도급 행위를 적발
* 금년중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07년 하도급 공사정보시스템 구축
ㅇ 공공공사 중 시범사업을 선정, 공사 전 과정에 걸쳐 하도급 대금지급 등 원․하도급 상생협력관계를 점검(’06)
- 매뉴얼을 작성(’06하)하여 공공기관에 우선적용후 민간에 확대
원․하도급 업체간 상생협력체계 구축
ㅇ 기술교류, 교육협력, 경영지원 등 상호협력을 유도하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시 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06하)
ㅇ 건설업계,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건설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분위기 확산(’06초)
Ⅲ. 2006년 역점추진 혁신과제 |
■ 과제 1 : 3차원 국토통합정보시스템 등 세계 일류의 |
◇ 금년에 국토관련 정보시스템 통합을 추진하고, 단계적 으로 부동산, SOC, 교통, 건설기술 등 전 분야로 확대
• 통합시스템 부재 ➡ 부처통합시스템 구축 • 2차원 정보에 한계 ➡ 입체화된 계획 수립 • 기술개발 미흡 ➡ 기술혁신으로 해외진출
◇ 외국의 벤치마킹 사례가 될만한 세계 최고수준의 건설 교통통합정보시스템으로 발전시켜 산업지원과 함께 컨설팅 등의 사업화도 추진
☞ 2008년까지 정부경쟁력을 세계 10위권으로 제고 |
【 3차원 기반의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언제 어디서나 국토통합정보를 제공
ㅇ토지이용규제정보를 D/B화한 토지종합정보망(건교부)과 지적정보망(행자부)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으로 통합(’06. 4)
* 필지별 토지규제정보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제공
ㅇ 토지정보시스템에 농지(농림부), 환경(환경부), 산림(산림청) 정보 등을 연계한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
- 개별 국토정보를 통합․제공하여 One-stop 서비스 구현
* 필지별로 제공되던 도면자료 등의 서비스를 구역단위별로 제공
국토통합정보시스템을 3차원으로 입체화
ㅇ 현재의 면단위 정보에 입체정보인 건축물정보(면적, 높이)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전 국토의 3차원 정보화를 추진
- 국토계획, 광역계획, 도시계획, 신도시개발 등 각종 공간계획 수립시 입체정보를 활용하여 현실성을 극대화
ㅇ 3차원의 입체정보를 통해 주변경관․조망권․가시권
등의 분석과 3차원 재해․재난관리 등에 활용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해외진출 추진
ㅇ 기술개발을 위해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을 추진
- 전파식별기술(RFID) 등을 국토공간정보 구축․처리․활용과정에 적용하여 유비쿼터스 국토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
ㅇ 관련 부처간 협력체계, 국제회의 등을 통해 해외 홍보
등을 강화하고, 시스템의 해외진출을 추진
【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개요 】
■ 과제 2 : 전자정부를 활용한 부동산거래 투명화 |
• 개별적 부동산 정보관리 ➡ 시스템에 의한 통합적 관리 • 임시방편적 허위신고 단속 ➡ 체계적인 부처합동 단속 • 부동산거래정보 비공개 ➡ 부동산거래정보 적극 공개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06.1.1)의 편의성 제고
ㅇ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활용하여 실거래가 신고시의 국민 편의를 제고
-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작성․접수
- 담당공무원은 접수된 신고서를 자동으로 건축물대장 등과 확인하여 신고처리하고, 온라인으로 신고필증을 발급
부동산 실거래가의 정확성 확보
ㅇ 가격적정성 진단시스템을 구축하여 허위신고여부를
자동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 등에 통보
ㅇ유관기관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대법원, 국세청, 지자체 등과의 실거래가 정보를 공유
ㅇ 실거래가격 등 부동산 통계 및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부동산정책 수립시 활용(’06하)
* (현행) 거래통계 10종 → (개선) 토지 9종, 건축물 9종, 아파트 3종(거래량 및 가격 포함)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의 안정적 정착
ㅇ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방법, 제도효과 등을 지속 홍보
- 인터넷 신고 및 질의 등에 대한 「콜센터」 운영
ㅇ 이중계약서 작성 행위, 허위 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상시단속을 실시하여 엄격하게 처벌
- 건교부와 지자체에 관계부처 합동(국세청, 지자체, 경찰청 등) 「부동산 실거래가 지원․단속반」을 운영
- 실거래가 위반사항을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
부동산 거래 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투명성 제고
ㅇ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축적된 부동산 거래가격 정보를 지역별․유형별로 공개
- 국민들이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중개업자 등에 의한 호가조작 등을 방지
ㅇ 토지종합정보망(LMIS)와 연계하여 시장동향을 모니터링
- 누적된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 지역별 실거래가격 추이 및 거래빈도 등 모니터링
- 공시지가 산정 등 부동산제도 선진화에 적극 활용
■ 과제 3 : SOC 관련 갈등의 체계적 관리 |
• 갈등 예방장치 부재 ➡ 갈등영향 분석제도 도입 • 국민 의견수렴 미흡 ➡ 국민참여제도 도입 • 갈등관리능력 부족 ➡ 체계적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
갈등예방을 위한 「갈등영향 분석제도」 도입
ㅇ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갈등 발생요인을 사전예측하고,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
* 갈등해결 계획,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갈등요인 및 쟁점 등
ㅇ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갈등영향 분석결과를 심의하여 사업계획을 보완
* 울산-포항 복선전철화사업의 노선선정시 시범적용하여 노선을 변경하는 등 합의안 도출(’05.12)
갈등발생 후의 사후관리 체계 구축
ㅇ 갈등발생시 민간 전문인력 중심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현장확인 등을 통해 갈등해결방안 보고서를 작성
ㅇ 교통․물류, 국토환경, SOC․건설 등 3분야로 구성된 갈등관리전문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사전 검토
ㅇ최종 심의기구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현장조사서, 해결방안 보고서를 심의하고 갈등을 조정
* 호남고속철도 등 대형 SOC 국책사업에 적용 추진
【 갈등관리 체계도 】
갈등 예방 |
갈등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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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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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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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영향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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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 T/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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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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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해소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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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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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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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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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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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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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수정․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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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수정․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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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 분야 갈등관리 능력 강화
ㅇ 갈등의 사전예방을 위해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참여제도(PI)」를 적극 도입
- 지자체, NGO,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갈등예방협의회」, 「국민참여단」을 춘천~양양 고속도로에 지속 적용
- 대규모 댐은 계획수립 및 건설과정에서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
ㅇ 기 마련된 철도․도로 등 10개 공공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절차 매뉴얼」과 「건설교통 공공갈등관리 매뉴얼」을 적용
- 아울러, 전문인력 확보, 교육 등으로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
■ 과제 4 : 재정운용 혁신을 통한 투자 효율성 제고 |
• ’05년하반기에 마련한 재정운용 혁신시스템을 본격가동 ➡ 예산절감 촉진, 낭비요소 차단 ➡ 재정지출 생산성 제고 ➡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체제 정착 |
예산집행 실태 상시점검으로 재정운용을 내실화
ㅇ 국가재정 지원사업은 실제 국고집행 실적과 지방비 확보 및 집행실적을 확인한 뒤 국고금을 교부
ㅇ 사업관리미흡, 지방비 미확보로 국고가 불용될 경우 해당 지자체의 후년도 신규사업 추진에 불이익 조치(매월점검)
대규모 사업은 구상단계부터 내부검증 철저
ㅇ사업구상보고서를 「건설교통 투자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06.1, 8월), 중복투자 및 수요추정 적정성 여부를 점검
총사업비 내부통제로 예산절감 추진
ㅇ기획예산처 심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정책집행 사항 및 세부내역을 검증함으로써 불요한 사업비 증가를 차단
* 총사업비증액요구 대비 절감예산비율을 증대(’05년 2.1% → ’06, 2.5)
* 「건설교통 총사업비 조정지침」(’05)에 따라 심사업무 수행
성과중심 재정운용 체제 정착
ㅇ 재정사업 자율평가체제 정착을 통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시 반영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풍토를 정착
- ’05년말 개발한 미래지향적 성과지표를 부문별 성과계획에 적극 반영
재정투자 관련 용역 및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
ㅇ 과제선정, 중간점검 및 결과 활용 등 용역의 전반적인 사항을 「건설교통 투자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용역의 투명성과 활용도를 제고
- 재정투자 관련 용역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재정사업 시행의 적정성을 확보
예산낭비 신고시스템의 활성화를 지속 추진
ㅇ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면서 전문가에 의한 신고를 적극 유도
- 신고내용을 예산절감 및 제도개선으로 연계토록 조치
ㅇ 우수 신고사례에 대하여 장관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홍보하는 등 내실 있는 제도운영에 주력
■ 과제 5 : 민원개선을 위한 민원품질관리시스템 구축 |
• 담당자 위주 민원처리 ➡ 시스템을 통한 민원해결 • 1회성 처리로 종료 ➡ 지속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보완 • 동일한 민원처리절차 ➡ 유형별로 차별화된 제도개선 • 민원발생후 대책 강구 ➡ 사전예방 강화 |
고충민원 발굴을 위한 「민원경보시스템」 도입
ㅇ 건설교통 민원을 유형별로 코드화
* 대분류 : 도시, 주택, 생활교통, 도로, 철도 등 16개분야
* 중분류 : 직제상 팀 분류에 따른 68개 분야
* 소분류 : 세부 민원내용에 따라 400~500개로 유형화
ㅇ 일정빈도 이상 증가하는 민원을 자동확인, 「주의정도」를 색깔(적․황․녹)로 표시해 주는 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
* 민원콜센터 컨설팅 및 경보시스템 구축 용역 시행(’06.1~5)
- 발굴된 고충민원은 실태분석후 토론 등을 통해 공론화하고, 제도개선이 시급한 민원은 경보발령 등 조치
「민원 콜센터」 설립․운영
ㅇ 방문․전화상담, 인터넷, 서면민원 등 건설교통민원 전반을 집중처리하여 민원서비스의 질 제고 및 정책기능 강화
* 민원 콜센터 : 주거복지반 등 7개반(80명)(컨설팅용역후 확정)
「맞춤형 민원 제도개선 시스템」 정착
ㅇ 분쟁․갈등 등 민원유형별로 차별화된 제도개선 추진
* 분쟁민원 : 건설분쟁, 자동차분쟁 등은 조정위원회 적극 활용
* 복합민원 : 정책조정위원회(장관), 정책의제점검회의(차관) 활용
* 갈등민원 : 갈등관리 T/F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활용 유도
ㅇ 현장중심의 제도개선을 위해 소관 본부별 T/F를 신설
ㅇ 민원유형별 표준화된 처리절차를 포함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시스템화
ㅇ 민원 D/B 구축을 통해 사후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제도개선에 대한 환류기능(Feedback)을 강화
사전예방적 민원관리
ㅇ 정책단계별로 민원의 사전예방을 위해 품질관리를 강화
- 정책품질관리시스템의 정책의 형성, 집행 및 평가․환류단계별로 민원발생 가능성 점검항목을 신설
* 집단민원 발생가능성, 민원제기 동향, 제도개선방안 등
ㅇ 제도개선 등 미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정책의제점검회의」를 통해 점검
- 매주 차관주재로 예상민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