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대한민국의 세계화를 말하는가 ?
<국무총리서리자녀문제가 국적시비의 종지부가 되야 한다>
지난 7월11일 이한동 국무총리 후임으로 장 상 이화여대총장이 국무총리서리로 임명되자 장 총리서리 내외가 미국 유학 중 에 태어난 아들이 가진 미국시민권 문제, 이름이 같은 대학으로 인한 학력문제, 그리고 복지재단설립목적으로 매입한 땅 값이 올랐는데에도 재단설립을 하지 않아 부동산투기의혹으로 지목 되여 국회인준에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다
학력관계나 부동산 투기문제 등은 마땅히 검정 받아야 할 사항이지만, 그의 아들 국적문제가 마치 범죄(?)를 은패 하려다 발각된 것처럼 한국사회가 시끌벅적하다. 박희태 법무장관이 93년에 미국국적소유의 자녀를 대학에 편 입학시키려다 들 꿇는 여론 때문에 장관직을 그만두었고, 송자교육부장관 또한 미국국적문제가 사임의 중요한 이유의 하나였다.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미국 시민이라 해서 법률적으로 규제하고있는 항목은 없지만 마녀 사냥 식 여론몰이로 공직을 사퇴하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상례였다. 여론이 심하게 질타하지 않고 본인이 확신이 있는 경우는 사임하지 않은 예외도 있었다. 양성철 주미대사가 그 자리를 지킨 경우다. 국가의 중요기관장에 임명되는 자가 외국국적을 소유하고 있다해도 국적회복절차를 통하여 그들의 사회경륜을 국가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들의 자녀가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국국적을 가졌다 는 이유로 도덕성을 문제삼는 나라는 국제화나 세계화를 얘기할 수 없다
이스라엘에 이어 본국인구비례로는 우리 나라가 세계최대의 해외동포를 가진 나라이다. 지금 세계 145개국에 600만의 동포가 해외에 나가 살고있고 그들 대부분이 거주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다. 정부는 선진기술을 고국에 전수하여 번영하는 민족공동동체를 위하여 이들에게 이중국적을 부여하고자 했어나 해결할 문제가 많아 재외동포특례법을 제정하여 해외동포가 국내에서 자유로운 활동할 수 있도록 거소증을 발급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자녀의 외국국적소유가 공직자 윤리에 문제가 된다면 600만해외 동포의 위상은 무엇인가?.
나라의 국적을 가진 자 가 그 나라의 국민이 된다 국적의 취득은 출생으로 인한 취득 즉 생래적 취득과 출생이후 혼인 귀화 등으로 인한 취득 즉 전래적 취득으로 대별되는데 한국은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어떤 국민이 이주 또는 귀화에 의하여 타국의 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본국의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자유는 단순한 자유가 아니라 자유권으로써 권리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인간의 자연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국제법상 일반적 관행으로 정착하지는 못한 상태이다.
장관으로 임명된 자가 성인이 된 자녀의 외국국적 때문에 물러나고, 부모 따라 이민간 자녀가 한국에서 연예활동을 하다가 미리 신청한 미국시민권을 받았다고 해서 한국공항에서 쫓아내는 것도 부족하여 법무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입법예고를 한바있다. 선거 때만 되면 미국주요도시를 방문한 한국의 정치인들은 220만 미주동포가 민족과 국가의 자산이라고 목청 높여 떠들던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국적과 이념을 초월하여 민족공동체를 구성한다고 재외 동포법을 제정하여 외국국적의 동포가 국내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소증을 발급하고있는 이중성을 보이면서 한민족의 국제화 대한민국의 세계화를 말할 수 있는가? 한반도에 우리민족이 정착하여 살기 시작한 이래 우리는 한번도 타민족과 어울려 살아본 적이 없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재외 화교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알려져 있다 어디 그뿐인가 할아버지의 나라 고국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을 크게 하여 코리언 드럼을 안고 입국하여 일하던 재중동포들에 대한 악덕기업주들의 횡포는 어떠했는가? 우리 나라를 찾아온 20여만 명의 불법 체류동포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미국으로 나간 20여만 명의 한국인 불법 체류자 는 혹독한 차별을 받고 있다. 고국을 찾아온 동포에 고통 주고 밖에 나간 동포는 고통을 받고 있다 외국인 대한 배타적인 의식은 외국국적을 취득한 해외동포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국제화를 위하여 더불어 사는 공생의식 없이는 우리 나라의 국제화는 허울뿐이고 21세기 새 시대에 낙오하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다.
외국국적을 가지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은 특별혜택보다는 불이익이 많은 것이 한국사회다. 국적취득에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당연히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성년이 되는 18세에 본인이 원하는 국적을 선택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장 상 국무총리서리 자녀의 미국국적시비를 계기로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국내동포들의 확실한 입장 정리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100년 후의 우리들의 가치관의 평가를 생각해야한다. 1895년 고종32년에 내려진 단발령으로 인하여 신체의 발부는 부모에게 받은 것이어서 감히 훼상 할 수 없다고 상투를 잘린 선비들이 목메어 자살한 사건들을 오늘의 우리 젊은이들이 그 시대 가치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그러하듯 100년 후의 우리 나라는 인구의 절반에 해외에 나가 살 것이다. 2000년대의 한국에서 성인이 된 아들의 국적문제로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논란이 되었다고 웃을 것이 아닌가? 인사청문회의 주요목적의 하나가 임명된 사람의 국정수행 혹은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아무도 장 상 총리의 경력을 바탕으로 하여 국무총리로써 국내외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있는가, 어떤 경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거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주 작은 문제를 증폭 시켜 정략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한국정치의 관행을 파괴해야한다 세계화가 숨차게 진행되어 가는 이 시점에 국제경쟁력을 보완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