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6600-5272
발송일자 2003. 6. 16.
받음 감리전문회사 대표 및 감리전문교육희망인
제목 2003년도 교육훈련일정 안내 및 감리교육에 관한 질의회신 내용 통보
1. 평소 우리협회 교육발전을 위한 귀사(하)의 관심과 교육신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감리원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년중 지속적으로 감리전문교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는 바, 최근 수석감리사 전문교육에 대한 교육신청이 증대되고 있어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고자 2003년도 하절기중 수석감리사전문과정의 교육을 붙임과 같이 2주간 증설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동 일정을 참고하시어 많은 교육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감리원의 최초교육 이수시점과 최초교육 미이수 감리원의 민간 건설공사 참여 가능여부에 관한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소속감리원에게 주지시키는 등 교육이수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03년도 감리전문교육일정표 1부
2. 감리원 교육훈련 관련 질의회신 내용 1부. 끝.
한 국 건 설 감 리 협 회 회 장
◈ 감∼리교육은 감∼리협회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최대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
2003년도 감리전문교육일정
생략 감리협회 참조
위 표는 표준안이며 교육수요 등에 따라 교육과정 및 일정 등 일부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감리전문교육기관 한국건설감리협회
(전화 3460-8621·2 / FAX 3463-3552 / )
[시행문사본/관인생략]
건 설 교 통 부
(건설관리과 504-9026)
문서번호 건관58825-301
시행일자 2003. 6. 10
수신 한국건설감리협회 회장
참조
제목 질의회신
1. 교육6120-4379(2003.5.19)호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최초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감리원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PQ) 응모전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지 및 건축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 가능여부
3. 회신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최초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감리원은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같은법시행령 제38조 및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 6의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에 응모할 감리전문회사 소속 감리원은 PQ 응모전에 위 규정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나. 감리전문회사가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건축물을 감리를 하는 경우에도 소속 감리원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아야 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