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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
합계 |
843,200 |
100.0 |
||
주거용지 |
377,855 |
44.9 |
||
단독주택용지 |
52,348 |
6.2 |
||
공동주택용지 |
263,686 |
31.3 |
||
근린생활시설용지 |
8,968 |
1.1 |
||
준주거시설용지 |
52,853 |
6.3 |
이마트(22,435㎡) 포함 | |
상업용지 |
50,973 |
6.0 |
||
상업용지 |
50,973 |
6.0 |
||
기반시설용지 |
412,326 |
48.9 |
||
도로 |
185,151 |
21.9 |
69개노선 | |
광장 |
28,689 |
3.4 |
3개소 | |
공원 |
68,803 |
8.2 |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 |
녹지 |
47,840 |
5.7 |
14개소 | |
공공공지 |
8,333 |
1.0 |
4개소 | |
학교 |
48,028 |
5.7 |
초2, 중1, 고1 | |
유치원 |
1,500 |
0.2 |
1개소 | |
주차장 |
7,707 |
0.9 |
4개소 | |
환승센터 |
16,275 |
1.9 |
1개소 | |
기타시설용지 |
2,046 |
0.2 |
||
종교용지 |
2,046 |
0.2 |
1개소 |
※ 개발계획도 : 게재생략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주소 : 실시계획인가 시 고시
8.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개발계획 내용 중 구역 외 기반시설 비용부담계획 이행 준수
9.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공휴일 포함)
나. 열람장소 : 평택시청 도시개발과, 송탄동 주민자치센터, 세교동 주민자치센터
11.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은 향후 실시계획인가 시 결정 되는 사항임
12. 평택 지제ㆍ세교지구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고시
가. 평택 지제ㆍ세교지구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S=1:1,200) : 덧붙임(게재생략)
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평택시청 도시개발과, 송탄동 주민자치센터, 세교동 주민자치센터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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