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 외 2명
피 고 ■■■ 주식회사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소 가 : 금 ■■■원
인 지 액 : 금 원
송 달 료 : 금 90,600원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 현 필
서 울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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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가액
소송물의 객관적 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20,000,100×3(원고들의 수)=60,000,300원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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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1. ■■■
00남도 ■■■
2. ■■■
■■■
3. ■■■
00시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 현 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99-7 로펌타워 602호
(대표) (02) 595-0471, (팩스) (02) 595-0473
피 고 ■■■ 주식회사
서울시
대표이사 ■■■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 ■■■ 및 ■■■과 피고 사이에 건설기계의 매매와 관련하여 건설기계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 기타 일체의 채무가, 원고 ■■■과 피고 사이에 원고 ■■■이 원고 ■■■의 건설기계매매대금에 대한 보증채무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각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 1. ■■■는 피고 ■■■ 주식회사로부터 굴삭기 종류인 00 건설기계를 매수한 자이고, 원고 2. ■■■은 피고 ■■■ 주식회사로부터 0000건설기계를 매수한 자이고 원고3. ■■■은 위 ■■■과 피고 회사의 매매계약시 원고2. ■■■의 매수대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입니다.
2. 원고 ■■■와 ■■■의 매수행위 및 원고 ■■■의 건설기계 매매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은 모두 1998.1.경에 이루어졌는데, 2008.12.현재 위 건설기계 대금에 대한 주채무 및 보증채무가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이에 원고들은 채무부존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영수증 1통
1. 소송위임장 1통
200 . . .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 현 필
서 울 ■■ 지 방 법 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