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자] : 2004년 10월 29일
[수정일자]
1차 : 2005년 7월 8일 - 전반적인 내용 곳곳을 수정했습니다.
2차 : 2005년 7월 9일 - 교반기(믹서)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3차 : 2005년 9월14일 - 전반적인 내용 전체적으로 수정했습니다.
◀ 위험물 옥외저장탱크(부속설비포함)을 만들려고 한다. 물음에 답하시오. ▶
1) 해당물질에 적합한 탱크는?
[탱크의 선정]
1. CRT : 중유 등의 중질유를 저장.
2. FRT : 원유, 가솔린, 등유, 경유, BTX(벤젠,톨루엔,크실렌)등의 경질유를 저장.
참고로 원유는 여러성분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유의 주성분은 수소와 탄소입니다. 그외로는 황, 질소, 산소, 수분 등이 소량포
함되어 있으며, 특히 공해의 주범이 되는 황의 함유량이 원유의 가격에 많은 영향
을 미칩니다. 이를 증류탑을 통해 분별증류하면, 가스(메탄,에탄,프로판,부탄),
가솔린, 등유, 경유, 디젤, 윤활유, 벙커C유, 아스팔트잔유물로 나눠집니다.
이처럼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휘발성이 높은 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FRT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P.S> 4류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에 해당하는 것은 보통은 대용량으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지정수량도 작고, 또한 그 위험성 때문에 보통은 지하탱크나 지중탱크에 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구형 : 구형탱크는 압축탱크로서, 액화석유가스와 같은 기체상태의 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탱크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위험물의 범주에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다.
4. 횡형 : 소량의 위험물을 저장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형탱크는 탱크의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부지 내에서,
탱크를 설치할 때, 종형탱크보다는 탱크의 용량이 작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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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탱크에 반드시 필요한 설비를 아래 그림에서 모두 선택하시오.
일단 시험문제에 나오는 부속설비는 이와 같습니다.
그럼, 각 탱크별로 이 부속설비를 모두 설치했을때, 나타나는 그림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RT의 경우>
<FRT의 경우>
<구형의 경우>
<횡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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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인력공단에 질문&답변을 통해 이 문제의 기준이 법규와 현장의 기준을 병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글을 적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다 하더라도 인력공단에서 말하는 내용을 주제로 하여 글을
적는 것이므로, 실제의 산업현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01. 보온벽 : 중유, 벤젠 등의 경우 설치.
법규에는 보온재의 언급은 있음. 약간 다른 말이지만, 같은 용도로 쓰이는 것임.
탱크의 외벽에 보온재를 씌우는데, 이것을 보온벽이라고 공단에서는 생각하는 것 같음.
점도가 높거나 겨울철에 고형화가 될 수 있는 물질의 경우 설치함.
점도는 온도의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겨울철과 같이 기온이 내려가면, 더욱 점도가 높아
지기 때문에 보온을 하지 않으면 굳어져서 이송이 곤란함. 중유 등의 중질유는 설치함.
휘발유, 등유, 경유, 톨루엔, 크실렌 등의 대부분의 경질유는 필요없음. 다만, 벤젠과 같이
예외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음.
<참고> 융점이 비교적 높은 제4류위험물의 대표적인 물질
1석유류 : 벤젠(6℃), 시클로헥산(6.5℃), 1,4-Dioxane(12℃)
2석유류 : 초산(16.7℃), 에틸렌디아민(8.5℃), 의산(9℃), 메타아크릴산(16℃), 파라알데히드(13℃)
3석유류 : 중유(유동점0℃이상), 에탄올아민(10℃), 글리세린(17℃), 니트로벤젠(5℃)
이러한 물질들은 보온재와 보온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러한 물질들 중
에는 가열을 하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여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자세한 확인이 필요함.
02. 보온장치(스팀라인) : 보온벽과 같은 경우 입니다.
스팀라인은 외부에서 탱크의 저부에 스팀을 공급하여 탱크 내의 제품의 온도
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함.
03. 접지 : 가연성물질일 경우 설치. 4류위험물은 모두 해당됨. 가연성고체 위험물도 해당됨.
6류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경우라면, 설치하지 않아도 됨.
정전기의 방전이 착화원이 되어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고>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이러한 위험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접지는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판단됨. 참고로, 비저항이 1012~1013Ω·㎝인 휘발유,벤젠,경유,등유 등은
정전기발생과 축적이 상당히 용이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함. 이 경향은 비저항이
1010~1015Ω·㎝일 때 크고, 1013Ω·㎝일 때 최대가 된다고 알려져 있음.
************* 위험물저장탱크에서 정전기를 예방하기 위한 구조 *************
접지와 피뢰침을 했다고 해서 정전기에 대한 위험성이 소멸된 것은 아님.
이에 가능한 한 그 위험성을 줄이는 조치를 강구해야 함.
1. 위쪽에서 위험물을 낙하시키는 구조로 하지 말 것이며, 주입구는 밑쪽으로 하고
위험물이 수평방향으로 유입하고, 교반이 적도록 시설해야 한다. 또한 주입구 아래에
수분이 축적되지 않도록 설계할 것.
2. 탱크, 탱크로리, 탱크차, 드럼통 등에서 위쪽에서 주입배관을 넣어 주입하는 경우에는 주
입구가 용기의 바닥쪽에 이르도록 시설할 것.
3. 위험물의 펌프는 가능한 한 탱크에서 먼 곳에 설치하고 배관은 난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굴곡이 적게 할 것.
4. 스트레너의 위치는 가능한 한 탱크의 주입구에서 떨어지게 하고 그 단면적이 큰 버킷형
을 사용하도록 할 것.
5. 금속도체의 표면을 피복할 때는 도전율이 대전물체보다 적은 물체로 피복해서는 안되며
적어도 표면의 일부는 충분히 전기적 접촉이 유지 되어야 한다.
04. 안전밸브 : 압력탱크에 설치함. 압력계와 함께 설치. FRT에 설치함. CRT에는 설치안함.
FRT에 설치된 VACUUM BREAKER, RIM VENT 등은 통기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안전밸브에 속한다고 공단에서 말하고 있음.
05. 맨홀 : 기본적으로 설치.
06. 교반기(믹서) : 중유 등의 중질유, 그리고 원유에 설치됨.
균일한 액상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함.
가솔린, BTX, 경유, 등유 등의 경질유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로 원유는 교반기를 설치한다.
이러한 교반장치는 에어라인을 통한 방식이나 순환방식 등도 있음.
07. 소방(폼챔버) : 포소화설비에 적용성이 있는 위험물을 저장시에 설치. 4류위험물은 모두 해당됨.
유황을 저장시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함. 포챔버는 설치안함.
6류위험물은 포챔버 설치안함.
법규에는 "포챔버"라고 언급되어 있음. 같은 말임.
08. 통기관 : CRT에 설치. FRT에는 통기관 대신에 안전밸브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탱크 내부의 발생증기를 방출하기 위한 것임.
09. 레벨게이지 : 기본적으로 설치.
법규에는 "계량장치 또는 유리게이지 또는 액량자동표시장치"라고 되어 있음.
모두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용어임.
10. 냉각기(스프링클러) : 포챔버(포소화설비)와 함께 설치. 화재시 탱크의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인 규제로는 포소화설비를 설치했다면, 추가적으로 스프링클러나 물분
무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화재에 따라 포소화설비만으로
소화가 불가능하므로, 보조적인 역할로 포소화설비와 함께 설치되는 경우가
있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물분무소화설비 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소화전
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또한, 포소화설비와 함께 물분무소화설비와
소화전을 모두 병행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앎.
참고로 공단과의 질의&답변을 생각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냉각기(스프링
클러)"라는 것은 내용물의 저장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열교환장치 등을 포함하는 말이 아니라, 단지 화재시에 탱크의 외벽에 물을
분무하여 탱크의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
11. 빗물드레인 : FRT에 설치. 법규에는 "루프드레인"이라고 되어 있음.
FRT지붕은 평평하여 비가 올 경우, 빗물이 지붕에 고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설치.
루프드레인(Roof drain) 또는 우수드레인(雨水 drain)이라고도 함.
한편, 루프드레인을 통한 빗물도 거의 폐수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최근에는 FRT위에 돔형태의 지붕을 덮어 빗물이 흘러내리도록 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12. 내부드레인 : 기본적으로 설치. 법규에는 "배수관"이라고 되어 있음.
탱크 내부에 존재하는 수분을 배출하거나 탱크내부의 청소시에 잔류된 내용물을 모두
배출하기 위한 것임 → "내부드레인" = "배수관" 맞나요? 용도는? 도움 부탁드립니다.
13. 급기구(주입구) : 기본적으로 설치.
14. 배기구(배출구) : 기본적으로 설치.
15. 온도계 : 기본적으로 설치.
산업현장에서 시설의 점검 및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라고 공단에서 말함.
16. 압력계 : FRT에 설치. 안전밸브와 함께 설치.
→ 이 부분을 미처 공단에 질문 못했습니다. 공단에 다시 문의해야 할까요?
일단 이렇게 판단되어서 적어 보았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17. 사다리 : 기본적으로 설치.
산업현장에서 시설의 점검 및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라고 공단에서 말함.
18. 긴급샤워설비 : 기본적으로 설치.
산업현장에서 시설의 점검 및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라고 공단에서 말함.
<참고> 위험물안전관리법규상으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규상
에는 유독물일 경우, 작업장 부근에 비상시를 대비하여 샤워시설 및 세안시설을
갖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유독물일 경우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규에
따라 긴급샤워설비나 이와 유사한 설비를 갖춰야 하겠습니다.
아래에는 위험물에 속하면서 동시에 유독물에 속하는 것들을 적어 보았습니다.
[ 벤젠, 크실렌, 이황화탄소, 니트로벤젠, 메틸에틸케톤, 아닐린, 알릴알코올, 크레졸,
톨루엔, 히드라진, 히드록실아민, 질산, 염소산염류, 아염소산나트륨, 아질산염류,
과산화나트륨, 중크롬산염류, 무수크롬산, 칼륨, 나트륨, 오황화린, 황린,
Picric acid(Trinitrophen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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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분들의 닉네임을 가능한 한 모두 찾아서 다시 여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한마디 말씀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번크라운책자에 나온 내용하고 다른부분이 있다고 하던데 누가 정리좀 해주실분^^
★ 본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여러가지로 애써주심에 너무나 고맙고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저도 내일 시험보러 가는 사람으로써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제가 석유화학에 근무합니다.그런데 원유탱크에는 믹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중유나 경유탱크에는 설치된것도 있고 않된것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기준이 점도는 아닌것 같습니다.왜냐면 예를들어 납사같은경우는 거의 점도가 없다고 해도 될정도인데도 믹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저희 회사만 해도 중유탱크 크기가 12000㎘이고 경유탱크는 4500㎘인데도 교반기 없습니다.그리고 압력계도 위의 설명에 약간 이해가 덜가는데요,
위에 언급한 저희회사 탱크에 압력계 없거든요..왜냐면 통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탱크는 압력이 없고 설령 있어도 무시할수 있기때문이죠.위에 언급한 탱크 높이:19m이고 직경이 28m짜립니다...또 통기관도 4류위험물만 설치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제가 알기로는 4류위험물 이외에도 염산이나 가성소다,황산등등 유독물질을
저장하는 탱크에는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다만 시험문제에는 거의 안나올거니까 무시해도 되겠지만...사실 시험문제에 탱크부속설비 관련해서 나오면 정확하게 답을 쓴다는게 현재까지는 좀 어렵군요.요번에 새로나온 실기책에는 이 문제가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 궁금하군요.누가 좀 올려주면 좋겠네요.
이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자문을 구할곳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소방 방재청이나 서울소방학교등등에 문의해보면 정확히 알수있을지 모르겠군요.정확히 알수있는 기관을 찾아봐야겠습니다.
납사는 원유와 같이 혼합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납사는 중유와 같이 점도의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압력계에 있어서는 일단 CRT는 비압력탱크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CRT에는 압력계가 필요없는 것으로 압니다. FRT를 생각해 보면, 일단 FRT탱크 자체가 가지는 압력만 보자면, 압력탱크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제 FRT에서도 통기관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법규에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통기관에 대한 언급은 없고, 압력계나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FRT에 대해서 압력계나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지만, 통기관이 설치된 FRT를 그간 보아
왔으므로, FRT에 대해서 압력계나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하는지는 확신이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예전에 소방방재청과 서울소방학교에 문의했습니다만, 소방방재청의 답변은 법규에 있는 것을 설치하고, 그 나머지는 선택사항이라고 합니다. 서울소방학교에서는 답변이 없었고요.
다시 한 번 질문하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해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님의 많은 도움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혹시라도 이 내용을 보시고 도움글을 주실 수 있는 분께서는 단 한 줄이라로도 좋으니, 꼬리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위험물저장탱크 한 번 직접 제대로 못 봐서 많이많이 부족합니다.
해외문헌, 논문, 사고사례나 위험물탱크의 설계도면을 백방으로 찾고 살펴보았으나, 그 혜안이 없어서 그런지 투자한 시간에 비하면 알고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께서 도와 주셔서 그나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계속적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아. 지금 전문의 많은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작업에 있어서, 공단에 많은 질문글을 통하여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신 윤상연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내부드레인과 압력계부분은 미처 공단에 문의를 못했네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단에 다시 질문해야 할까요?...다시 7일을 기다리기가..
철권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부 드레인은 평상시에는 탱크 내부의 물을 제거하는 목적이 맞습니다. (통상 기름은 물보다 가벼워 탱크 바닥에 sump를 만들어 물이 고이게 하여 제거를 합니다.) 탱크를 개방하여 검사/보수를 받아야 하는 경우 탱크 내부의 기름을 제거하지 않고는 맨홀을 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이송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액위를 낮춘후에 내부 드레인(water draw off) 배관에 임시 펌프를 연결하여 잔유를 최종적으로 제거하게 됩니다. 물론 맨홀을 연후에도 진공차 등으로도 제거를 합니다. FRT 탱크에 압력계는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잠수함위에 빙산이 떠
있을 경우 잠수함에 미치는 압력은 같다고 합니다. 따라서 FRT는 압력탱크라고 볼수가 없는 듯 합니다. 저의 회사 FRT에 압력계는 없구요... 새벽까지 고생 많으셨네요... 회원의 한사람으로 감사드리며.. 탱크설치문제가 100%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수준까지 해결이 되고 있는 듯 하여 기쁘네요...
아. 감사합니다.. 더불어 몇가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혹시 물을 빼내기 위한 내부드레인과 점검,보수시의 잔유를 배출하기 위한 내부드레인이 하나의 배관인가요?(water draw off라는 말에서 하나의 배관에 경로가 두개인 형태일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니면, 이런 용도에 맞게 2개이상을 따로 설치하는 것인
것인가요? 그리고, 내부드레인과 배수관이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나요? / 압력계부분 : 법규의 옥외탱크저장소부분에서는 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kPa을 초과하는 탱크를 압력탱크라고 정했으며, 이 압력탱크에는 압력계 및 안전장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FRT에 안전밸브(법규의 안전장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를 설치한다고 공단에서 말하였으므로, 혹시 공단에서는 FRT를 압력탱크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압력계도 설치한다고 적었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잠수함-빙산의 예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해서, FRT가 압력탱크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려됩니다만,
혹시 최대상용압력에서 FRT의 부압 또는 정압이 5kPa을 초과하는지 어떤지 알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공단에 질문도 병행해야 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기록되는 수치는 어떠한 것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 글의 꼬리말이 많아서 여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점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차후 꼬리말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조금 기다려 주세요. 꼬리말 쓰신 분들을 모두 닉네임과 그 내용의 성격을 모두 기재하고 정리하여 본문글 내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부 드레인과 잔유배출하는 배관은 하나가 맞습니다. 통상 탱크 외부에 valve가 flange 마감이 되어 있어 임시펌프 suction을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사진올린것에는 2개가 있어서 혼동이 있는듯 한데요... 보통은 동일한 1개의 배관입니다. water draw off 배관이 구경이 작아서 큰탱크의 경우는 탱크 벽면하단
에 따로 노즐을 심어놓기도 하지만 여기서 참조할 사항은 아닌 듯 합니다. 따라서, 내부드레인과 배수관은 같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FRT의 경우 ROOF 상부는 대기압이죠... ROOF 하부는 통상운전시 liquid 만 존재하며 gas zone은 없습니다. roof 하부에 gas 가 존재하는 경우는 탱크를 비울때 입니다.
탱크를 비울때 roof가 탱크 바닥까지 내려오면 믹서,내부의 배관등에 손상을 입히므로 통상 1.5~1.7m 에서 roof는 정지를 합니다. 이이하로 낮출경우 roof는 roof leg라는 것에 의하여 고정이 되며 이후 계속 낮출경우 내부의 유체만 감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위험한 운전이 되죠.. 인화성 gas가 발생하므로...
이경우 내부 진공을 방지하고자 설치를 하는 것이 vacuum breaker입니다. roof의 vacuum breaker가 열리면서 roof와 유체사이에 공기가 들어가게 해 주는 것입니다. 안그럴경우 roof와 유체사이에 진공으로 어디가 찌그러 들수도 있기 떄문에... 비워진 탱크에 유체를 채울때고 같은 원리 입니다.
roof와 빈공간의 공기를 유체가 들어간 만큼 빼주어야 하는데 이것도 vacuum breaker를 통하게 됩니다. roof 하단까지 유체가 차면 gas zone은 없어지고 roof가 부력을 충분히 받아서 뜨기 시작하면 vacuum breaker는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frt에 gas 압력이 정/부압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듯 합니다.
그런데 vacuum breaker가 고장이 날 경우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압력계가 있어야 vacuum breaker가 고장이 나서 압력이 걸렸는지 진공이 걸려있는지 알수가 있지 않을까요?
이상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오...감동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세한 설명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압력계는 어떤 경우에 설치될 것인가가 의문점으로 남는군요. 법규에는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으면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압력계가 CRT나 FRT에 직접 설치될 필요는 없을 것 같군요.
지금 찾아보니, 압력계가 위험물저장탱크에 설치되는 경우는 암반저장탱크의 경우라고 생각되네요. 그 외에 대부분의 소화설비에는 설치가 되네요. 펌프가 필요하니 당연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송취급소에도 설치가 되네요.
공단에서 답변이 오면, 윤상연님께서 덧붙인 내용과 함께 반영하여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즐거운 시간이 계속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중유저장시 정확히 어떤부속설비들을 설치하는것이 바른건지 가르쳐 주세요 여러 자료를 찾아보그 그랬는데 답이 다 가지각색이어여 어떤 거를 믿어야 됄지 모르겠네요~ 중유저장시 CRT의 부속설비들좀 가르쳐 주세요
넵. 알겠습니다. 향후 새롭게 정리할 때, 그간에 나온 기출문제도 예시와 같은 형태로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1회차 시험때 매우 햇갈렸는데 이번것을 보고 확실히 알것같군요.
감사합니다..철권님...정말 대단하시네요.. 잘 보겠습니다..
기출 문제를 예를 들어서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스럽지만 부탁좀 해도 될까요?
철권님 짱
진짜 알고 싶었던 건데.. 넘 감사해여...
전 이렇게 정리했는데요..(기출 중심으로)//기본부품: 맨홀, 레벨게이지, 급기구, 배기구, 사다리(5개 필수) //CRT==중유:보온벽, 보온장치, 접지, 교반기, 소방, 통기관 내부드레인 온도계(8개)/황:접지, 통기관(2개)/질산:통기관, 긴급샤워설비(2개)//FRT==벤젠:보온벽, 보온장치, 접지, 소방, 빗물드레인, 온도계(6개)
여기서 좀 쉽게 외우자면 제4류위험물(중유,벤젠등)은 보온벽,보온장치,접지,소방(폼챔버),온도계 필수품이라고 생각하고나니깐 //중유-내부드레인,교반기,통기관(내교통)//벤젠-빗물드레인...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