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공동 전기료, 공동난방비 등)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공과금(전기 수도 난방 가스비 등)입주민들이 전부 다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받은 것은 노인들이 꿀꺽 합니다. 이는 명백한 공금 횡령 입니다.
그리고 나서 경로당에서는 관리소에 부탁해서 내지도 않은 공과금 영수증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관리소장은 별 생각없이 만들어 주거나 노인정에서 가짜영수증을 만들거나 해서 지자체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리소에서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줬다면 관리소장은 공문서 위조에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고 노인정은 공금 횡령죄에 해당 합니다. 영수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도 노인정의 공금횡령죄는 면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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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 먹을 각오로 한 마디 합니다.
아마 제가 이런 글을 발표하면,
노인공경을 모르는 후레자식이라고 욕하실 분들도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그 이후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순서로 보입니다.
일단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상당한 범죄행위입니다.
만약 이를 묵인하면,
우리는 타인의 죄를 방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청으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의 증빙자료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면,
1. 사문서 위조 또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더 나아가 사기죄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받지도 않고 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발부한 관리소장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영수증을 발행했다면 업무상배임죄의 추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3. 교부 받은 금원을 허위영수증을 제출하고 사용한 노인회장은 횡령 보다 한 수 위인 업무상횡령죄 나아가 사기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을 전과자로 만들 수 있는 행위입니다.
우리시대의 어르신이라면 당연히 이를 회피함은 물론, 조장하여서는 더더욱 안될 것입니다.
1. 노인회, 부녀회 등 자생단체의 역할
아시다시피 각 아파트에는 노인회와 부녀회 등 자생단체들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익사업에 관여할 수 없는 부녀회 등이 돈줄이 끊겨 거의 사장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에대한 잡음은 심심치 않게 대두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분들은 마을에서 행사를 하고 있을까?
동별대표자의 선출이 직선제로서 직접투표를 하거나, 방문투표를 하기 때문에 동대표들은 주변의 여론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여론을 만들어서 최소한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는 동의절차 등 많은 서명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역할을 이들이 주도하는데 있습니다.
요즘은 그 역할을 선관위가 하고 있지만, 전에는 많은 부분에서 이 분들이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대표 선출 또는 해임서명을 위해 활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대표들은 이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고, 좋은게 좋은 것이라고 묵인하면서 발생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도 수틀리면 노인분들을 이끌고 입대회의에 난입하여 소란을 피우면 거의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잡수입은 눈 먼 돈
전 국민 60%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재 1,000만호를 넘었다고 합니다.
아파트는 규모에 따라 상당한 잡수입이 발생합니다.
재활용품 판매, 알뜰장 수입, 2차량 부과 주차 충당금, 승강기 사용료, 연체이자 수입, 어린이집 임대료, 등 규모에 따라 엄청난 잡수입이 발생이됩니다.
그러나 이론 돈은 표시가 잘 나지 않으므로(관심도 없고) 주머니돈이 되기 십상입니다.
이런 돈을 사용함에 있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며, 모아 두어 중요한 용처에 사용되지 못하고 그때그때 편의에 의해 지출하여 소진해 버리고 맙니다.
아시다시피 장충금은 항상 덜 겉어 중요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자금의 압박을 받거나 시행하지도 못하여 아파트는 분란에 쌓이고 피폐해지고 마는 겁니다.
노인회에 지원되는 금원은 사실 잡수입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하므로 묵인하고 마는 겁니다.
3. 노인회 등 자생단체에 생기는 파벌
모든 것이 그렇 듯이 돈이 있으면 분란이 생기고 파벌이 형성됩니다.
노인회에서 세력을 장악하게 되면 반대세력은 퇴출되고, 또 힘 없는 노인분들은 근처를 배회하며 아파트 단지놀이터 등에서 소일하게 됩니다.
이런 자생단체에 지원되는 아파트의 금원은 전체 노인들을 위해 배부되는데 이를 누리는 사람은 파벌싸움에서 승리한 소수의 기득권세력이 누리는 아주 불편한 현실이 발생됩니다.
모 아파트단지를 예를 들면,
노인회에서 일회용휴지 봉투에 담는 일을 알바를 구해 와서 노인회장이 편애하는 몇몇 사람 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으며, 그 수익금 또는 아파트에서 받은 지원금으로 소수의 사람만이 식사를 하러 다니는 행태도 목격해 보았습니다.
4. 아쉬운 마무리
이제 이야기가 늘어지므로 마무리를 해야 겠습니다.
겉 핥기 식이므로 욕하는 분이 계실 수 있겠으나,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합니다.
가. 부당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행위는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 이것은 모두를 위해 필요한 일이므로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나. 노인회를 양성화해야 합니다.
- 노인회는 사무능력이 떨어지므로 정당하게 자생단체로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지원 등을 통해 양성화해야 합니다.
다. 노인회에 지원되는 만큼의 봉사활동을 부여해야 합니다.
- 노인 분들이 할 수 있는 한자교육, 등교길 지킴이, 2차량 단속 등 정당한 봉사를 부여하고 노인분들도 정당한 봉사를 통하여 댓가를 받는 행위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아파트는 공동체이므로 서로의 역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인분들이라고 무조건 탈법적으로 지원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동별대표자 들은 "잡수입"이 눈 먼 돈이 아니라, 소중한 입주민의 재산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허투루하지 않고 잘 모아서 진짜로 아파트발전에 유익한 사업에 투자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서 없이 쓰기는 했는데,
말이 쉽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정상화되면서 우리사회도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곳에서 글을 쓰고 있고 말입니다.
첫댓글 공감, 또 공감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공감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지자체에서 난방비로 겨울철 20~30만원 지원되고, 입대회의에서도 약간 난방비로 지원 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떠들 일은 아닙니다
귀 아파트의 여론을 따라서 입대회의에서 지원해주는 난방비를 중단하면 됩니다(공용으로 지출되는 난방비를 중단)
그러나
다른 아파트에서는 이중으로 지원받는 난방비로 어르신들 막걸리 사드시라고 묵시적 동의하는 아파트 역시 많이 존재합니다. 그게 옳다 그르다를 판정하기 앞서
1. 이중 지원되는 금액이 소액이고..
2. 경제활동을 못하시고,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이기에...그냥 넘어가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로 부터 지원받는 돈이 적지 않습니
그걸 회계감사하듯이, 다 까발려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공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여러 복지단체에서 어르신들께 막걸리 사드시라고, 찜질방에 가시라고,,,지원해주는 돈...그냥 넘어가자는
아파트도 있고....
귀하가 예상하는 것 만큼, 부녀회, 노인회의 비리가 많지 않습니다.
자원봉사하는 부녀회 역시 자체 수익금이 생기면, 맥주도 드시고, 저녁도 드시고, 불우이웃에 봉사도 하시고,,노인정에 식사대접도 하시라고...조언해드립니다.
귀하의 주장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교문화(좋든 싫든간에)이 남아 있고
어른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관습이 존재하는 한, 어르신들께 관용을 베푸는게 어떨까요
@푸우 우리 아파트의 경우 부녀회, 노인회에 매월 1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고, 겨울철에만 난방비로 20만원 정도 더 드립니다
부녀회에서는 명절날, 가래떡, 김, 초청 등을 판매해서 매회 30~40만원 정도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 돈으로 부녀회원끼리 점심도 먹고, 노인정에 점심도 해드리고, 아파트 인근 독거노인에게 내복도 사드림니다. 이게 범죄행위인가요? 말을 가려서 하세요
노인들이 집에서 밥을 주지 않는게 아니라, 노인들끼리 모여서(혼자서 집에서 먹는 것보다 좋으니까)그냥 밥도 해 드시고, 부녀회에서 가끔 맛있는 음식도 대접합니다. 귀 아파트에서는 이러한 인정이 없는 살벌한 풍경만 있는가보죠
@열정이 우리 아파트는 구청에서 노인정운영비로 분기별로 420,000원이 지원되고 난방비는 510,000/년 과 특별난방비로 2013년도에 1,800,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만 난방비로 2,310,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서는 노인정에서 사용한 난방비를 공동난방비에 포함하여 내주고 있고 지자체에서 지원된 난방비 2,310,000원은 고스란히 노인정에서 횡령을 하는 것 입니다. 고발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이게 범죄행위(공금횡령) 아닙니까?
@열정이 "그 돈으로 부녀회원끼리 점심도 먹고, 노인정에 점심도 해드리고, 아파트 인근 독거노인에게 내복도 사드림니다. 이게 범죄행위인가요?" 누가 이걸 범죄행위라고 했나요? 지자체에서 난방비로 내라고 지원해주는 돈을 난방비에 내지 않고 노인들이 다먹어버리는게 범죄행위(공금횡령)라는 말씀 입니다
@푸우 몇번을 반복해서 떠들어야 하나요?
입대회의에서 부녀회에 지원해주는 돈은 매월 10만원 뿐입니다
나머지는 그들이 수익사업해서 그들이 처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밥먹고, 맥주마시는 것도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수익사업해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사용하고 있더이다
현재 부녀회에서 알뜰시장, 광고료 등의 잡수입에 대해 손대지 않고 있습니다(우리 아파트의 경우임)
그러면 됬나요?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분명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 입니다. 유교문화가 범죄 행위의 성역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부터 비리의 씨앗이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침개님이 욕을 얻어 먹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가짜영수증을 관리소장이 발급하여 주고 이로 인하여 노인회 또는 부녀회가 결탁을 하여 서로서로가 암묵적으로 자기 영역에서 비리는 저지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해소 하고자 다른동대표들과 얼마나 많은 고충을 겪었는지모릅니다.
한마디로 공돈을 받아먹고 책임질일이 생기면 이구동성으로 관리소장을 두둔을 하고 나서며 너는 집안에 부모도 없는 호로새끼냐고 하여
나는 집안에 공돈 먹고 거드는 부모 계시지 않는다 하였고 이러면서 손주를 품안에 안고서 학교에서 선생님 말을
잘 들으라 라고 하냐면서 저는 노인회와 부녀회,통,반장 닥치는대로 다 다투었습니다.
지금은 인사도 하고 지내지만 이분들 아직까지 저에게 했던말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게 어른이면 공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런 공돈에 양심까지 저당잡혀 먹을 정도로 하지 않겠금 그 자식들도 부모들에게 용돈을 충분히 주셔야 합니다.
용돈을 줄 형편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쓰고 싶은 만큼 쓰고 나머지를 줄려고
하다보니 형편이 여의치 않는 겁니다.
공감합니다.
저도 주민의 한사람으로 노인회에 부당하게 지원하는 돈이 매달 있기에 지적했다가 욕 퍼지게 얻어먹었네여.
경로사상이 없다나~ 너는 안 늙냐~ 그 돈 몇 푼이 된다고 따지냐~ 뭐가 부당하냐~ 등
동대표 중 여러 명 부모가 노인회에 있다보니,, 넉넉히 별도 돈을 챙겨주는데 의결하고 자생단체 지원비도 제법 많이 책정해 규약을 바꾸고 ,지들끼리만 착하다~ 어른 공경하는 마음이 크다~ 일 잘한다~~
그렇게 경로가 다르게 가고있지만 입대회 관리소장 부녀회등이 한 편이 되어 아직도 옛날 행태로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 무척 화가납니다.
현재는 초기 동대표들은 욕을 퍼지게 얻어먹고 출마를 하지못하는 상황발생~~
경로효친, 전통적 유교문화, 역사와 전통의 존중은 보존, 보호하여야 할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며, 가치입니다.
근데 위법을 하면서, 위법을 해야만 이러한 자산과 가치를 보호, 보존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해집니다.
애시당초 우리가 보존해야할 위 훌륭한 가치는 우리의 상식과 도덕과 윤리와 법규범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이를 벗어날 것을 필요로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효도하라고 하던가요?
남에 돈을 몰래 삥뜯어서 노인분들 공양하라고 하던가요?
그것이 우리가 보존해야할 가치였던가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답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것을 교묘
하게 이용하여, 정작 본인들의 욕심을 채우기위한 자들에 의해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올바른 예는 아니겠으나~~
남대문을 새로 세우매, 부실공사를 할 것을 원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 부실공사 징후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징후에 따라 의당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를 하고, 바로잡고, 같은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며, 교훈을 삼도록해야할 것이지, 전통방법은 너무어려워, 현대는 전통 그대로 할 수가 없어 하면서 묻어버릴 일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듭니다.
귀하의 주장을 존중하나, 동의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가치관에 따라 난방비를 이중을 지급받는 행위가 범죄행위라면, 그 어르신들을 형사고발하면 됩니다
고발하지 못한다면, 범죄구성 요건 여부를 따지지 마세요
내 가치관으로는(내 생각이니 따지지 마세요)
난방비를 2중으로 지원받아서, 어르신들이 막걸리 사 드시는게, 범죄행위로 처단받을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노인정 가스비용을 관리비에서 납부하는 것을 중단하고,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난방비로 결제하라고 노인정에 말씀드리세요
각 아파트 마다 판단 기준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농촌지역에서는 눈감아 줄것이고
귀 아파트는 형사고발 할거고
@열정이 제말에 동의를 해야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본질을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존, 보호해야할 전통적 가치는 현재의 추구가치에 부합된 전통적가치인 것이지, 무조건적인 과거의 모든 가치가 아닙니다.
그런 관점이라면 과거의 고려장(역사적으로 고려장은 일제시대 허위, 날조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도 보존, 보호되야 할 가치가 됩니다.
그것은 현재의 그 누가보아도 맞지않는 가치이지요.
각자의 기준을 통일되게 해야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법과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되지 않겠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아파트에서 규약에 잡수입으로 노인정에 년 1억의 지원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그 규약을 제정할 때 입주
@오렌지임 자등이 모두 이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해서 제정이 되었다면, 그 단지의 노인정의 어르신들은 참 복받은 입주민의 은혜가 충만한 행복한 단지에 사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경우를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며, 그런 것은 권장할만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적은 사실이 현실이고, 그러기에 그 정하고 있는 바를 대강 눈가리고, 귀막고, 입막아 땜빵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인해 자꾸 그런 문제가 수면아래에 싸여 폭발될 때까지 누적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을 일깨우기위해 해 본 말입니다. 저는 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것이 또한 현실이기에 인정합니다.
@오렌지임 아울러 이문제에 대한 각 회원분들의 자유로운 판단과 생각에 대해 감정적인 접근을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형사고발 하면 된다, 고발하지 못하면 따지지 말아야한다, 이런 말씀은 조금 과한 접근 방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와같은 일에 꼭 형사고발을 해서 해결해야하는 것은 아니지요.
의견을 표함에 나와 다른 의견을 접하면, 순간 감정적인 표출이 되기 쉬운것은 모두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하지만 이를 넘어서 슬기롭게 극복해야합니다.
열정이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 님과같은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생각은 이러하다라는 것을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정이님의 현실론
@오렌지임 은 저도 공감하고 있으며, 그 말씀에 존중합니다.
@열정이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범죄행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게 아닙니다.
열정이님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아파트의 경우 2013년도 2,310,000원의 난방비가 구청으로 부터 나왔는데 관리소에서는 주민들 몰래 받지도 않은 난방비를 받았다고 가짜영수증을 만들어 노인정에 주고 노인정에서는 그영수증으로 구청에 보고를 하고 난방비 2,310,000원은 노인들이 써버리면 이게 정상 입니까?
고발하지 못한다면 범죄구성 요건을 따지지 마라구요? 만약 내가 강도를 당했는데 경찰에 신고를 안했다고해서 강도 당한게 아니란 말인가요? 신고를 하던 안하던 강도 당한 것은 당한 것 입니다.
@열정이 열정이님 께서는 이렇게 말씀 하고 계십니다.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난방비로 결제하라고 노인정에 말씀드리세요" 라구요. 이게 정답 입니다. 그 이상 말씀(괜찮다고) 하시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 입니다.
@대한민국 그렇다면
1. 노인정을 폐쇄하든지
2.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난방비를 반납하라고 독촉하든지
3. 관리비에서 공용으로 부담했던 난방비를, 노인정에 청구하든지 그리고 나서 공용 난방비에서 제외하고
4. 지자체에 고발해서 지원받는 난방비를 중단하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나아가 노인정에는 이곳 저곳에서 적지 않는 지원금, 물품이 도착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입주민들의 공유물임으로 공동배분하시면 되고...
각각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기준은 다릅니다. 농촌 아파트라면 덮고 넘어 갈 것이고
매정한 아파트라면, 철저히 파헤쳐 법대로 집행할 것이고...
답은 없습니다.
단, 부녀회, 입대회의라면 달라집니다
@열정이 말씀 제대로 하셨습니다.
1.2.3.4번과 같이 처리 하시면 됩니다. 다만 1번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노인정에 이곳 저곳에서 보내주는 돈이나 물품은 노인정에 보내주는 것 으로 입주민들에게 공동 분배하는 것은 맞지를 않는 것 입니다. 그리고 범죄행위는 사람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되거나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덮고 갈건지 파헤칠 것인지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할수가 있겠죠.
또 부녀회, 입대의 라고 달라지는게 아닙니다. 범죄행위는 부녀회든 입대의든 노인회든 노인회 할아버지든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국가정보원장이든 검찰총장이든 만인에게 똑 같이 적용이되어야 하는 것 입니다
@대한민국 회장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해임사유에 해당된다는 판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부녀회, 입대회의는 상당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잣대가 노인정까지 똑같이 들이 댈수 없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범죄행위가 노인정에서는 무죄가 되고, 입대회의, 부녀회에서는 유죄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노인정에서 발생되는 제반 미비한 사항, 불확실한 회계처리 등에 대해서는
(아파트 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통상의 경험칙이란 잣대를 들이 대기가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약자인, 달동네, 장애인시설, 복지기관, 재활원 등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열정이 달동네, 장애인시설, 복지기관, 재활원은 얼마쯤은 부정과 부조리가 발생되어도 눈감아줘야 그것이 경험칙상의 인지상정의 도리이다.라고 저는 들리네요.
아무리 곱씹어봐도 전혀 공감되지가 않습니다.
저를 공감시킬 필요는 없지만서두요.
@푸우 네, 내가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전기안전관리대행 및 전기공사를 하고 있는데
독거노인들의 열악한 전기시설에 대해서
성당의 빈센시오 단원들과 함께 전기공사를 했습니다. 물론 자재는 성당에서 조달했구요
그러면 됬나요?
@열정이 열정이님이 독거노인들의 열악한 전기시설에 대하여 공사를 한 것 하고 노인정에서 공금을 횡령하는 것 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노인정에서 발생되는 제반 미비한 사항이나 불확실한 회계처리를 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금횡령을 논 하는 것 입니다. 다시 말해 범죄행위를 논 하는 것 입니다.
fact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독거노인, 전기공사, 달동네, 복지기관, 장애인시설 과 같은 단어들을 끌어드리시면 안됩니다.
@열정이 그리고 위에서 열정이님이 정답을 말씀해 놓고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비정상의 정상화 시급함니다 .
바로잡아야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