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803(골수천자)와 나-852(골수천자생검)을 동시에 시행시는 나-852(골수천자생검) 소정금액만 인정한다. [중심조위, 1979-1991년 심사지침 공개]
2. 골수생검후 조직검사는 나-552(골조직표본검사)로 산정하며 일률적으로 특수염색검사를 골수생검시마다 실시한 경우에는 초회 실시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임상병리과분위, 1986/07/04]
3.동일날 양측으로 실시한 골수천자생검 인정기준(2002.01):나852 골수천자생검은 통상 편측으로 실시하나 일부 혈액학적 악성질환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양측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음에 해당하는 질환에는 양측검사를 인정한다.
- 다 음 -
가. Aplastic Anemia
나. MDS (myelodysplastic syndrome, 척수이형성증후군)
다. Lymphoma
▶동일날 양측으로 실시한 골수천자 생검 인정기준(2005.09)
변경전:나852 골수천자생검은 통상 편측으로 실시하나 일부 혈액학적 악성질환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양측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음에 해당하는 질환에는 양측검사를 인정한다.
- 다 음 -
가. Aplastic Anemia
나. MDS (myelodysplastic syndrome)
다. Lymphoma
(2002년 1월분 심사지침)
변경후:나852 골수천자생검은 통상 편측으로 실시하나 일부 혈액학적 악성질환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양측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양측의 검사를 인정한다.
- 다 음 -
가. Aplastic Anemia
나. MDS (myelodysplastic syndrome)
다. Lymphoma
라. 가~다 이외에도 의학적으로 양측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변경사유 : 골수천자 생검은 Aplastic Anemia, MDS (myelodysplastic syndrome), Lymphoma 질환에만 양측 검사를 인정하였으나, 의학적으로 양측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례별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급여의 범위를 확대함.
◇ 참고사항
- 임상병리학 완전개정 3판, 대한임상병리학회 편, P197
- 대한혈액학회지 제 28권 제2호 1993
- Cancer Principles & Practice of Oncology, 5th Edition p2197
- Ned Tijdschr Geneeskd. 2005 Feb 5;149(6):283-8.-Pubmed
- Eur J Haematol. 2004 Sep; 73(3):149-55.-Pubmed
▶골수천자, 골수천자생검 동시 시행시 인정여부(세부사항고시 제2007-46호(07.6.1시행))
나803 골수천자와 나852 골수천자생검을 동시에 시행시는 나852 골수천자생검의 소정점수만 인정함.
▶동일날 양측으로 실시한 골수천자생검 인정기준(세부사항고시 제2007-46호(07.6.1시행))
나852 골수천자생검은 통상 편측으로 실시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양측의 검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재생불량성빈혈(Aplastic Anemia)
나. 골수이형성증후군(MDS : myelodysplastic syndrome)
다. 임파종(Lymphoma)
라. 가~다 이외에도 의학적으로 양측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골수천자용 Needle의 세부인정기준 (고시 제2007-139호)
골수천자용 Needle은 감염방지 효과 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나803(골수천자) 또는 나852(골수천자생검)시 별도 인정함.
(2008.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