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선박에 관련된 행정이나 법규하고는 별로 친하지가 않아서
시원스런 답변을 해드릴수가없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으시는 회원분들 중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알고계시는분은 대신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자신의 보트를 소유하고 계신분의 보트등록에관한 자신의
경험담이나 절차를 알려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현재 자작보트나 '어선이 아닌'소형정에대한 등록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옛날에 보트등록이 어선협회와 해운항만청의 2개 기관에서 담당하던 시절에는 어선은 어선협회,
어선이 아닌 보트는 해운항만청에 등록하면 되던 시절이 있었던것으로 압니다.
해운항만청에 기타선박이나, 잡종선으로 등록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소형선의 등록이 선박검사기술협회던가?(옛날의 어선협회)로 통일되면서는
해운항만청의 잡종선 등록이라는 숨통마져 차단된걸로 들었는데,,,이거 정확한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거의 등록은 안되는게 현실이라고 보면 될거같습니다.
등록도 안되는 현실이므로, 등록비와 세금도 없고,,,
그래서 법적으로도 아무런 권리를 보장받을수 없는만큼
그냥 마음껏 만들되( -!-;;) ...레저행위 자체를 아주 조심껏 하는수 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5마력이상(맞나요??)이면 레저용동력기구 조종면허가 있어야하니까 되도록 5마력을 초과하지않는
동력을 설치하면 면허증검사로부터 자유로울것이고,
바다에 나가더라도 되도록이면 어로행위는 포기하도록하고,(불법어로행위에 걸림),
먼 바다로는 나가지도말고(항행구역 초과), 낮시간에만 항행하고(야간항해금지)...
이러면 별로 재미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이수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제일 속편하게 바다에서 살려면 어업허가증사서 그냥 주변의 조선소에서 어선을 건조하는겁니다.
어업허가증딸린 중고어선을 사도되고...
대한민국의 바다를 항해할수있는 권리는 어선에만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닌 웃기는 현실에서
어선을 사거나 , 노후선대체어선으로 건조하여 면세유 때가면서 마음껏 속편하게 바다를
즐기는수밖에 없습니다.
허접한 답변을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