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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의 부동산 스터디 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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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3구역 핵심내용 [ 아현3구역 조합설립인가신청 취하 2006년6월23일 ]
김해수[아현N ☆ 청풍] 추천 0 조회 287 06.06.30 13:17 댓글 2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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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취하의 원인이 뭔지 궁금하네요. 빠른 사업진행이 제일 좋은데....

  • 작성자 06.06.25 18:43

    워낙 규모가 큰단지가 되다보니 불협화음이 많이 나와서 그런가봐요... 자세한 사항을 알게 되면 꼬리글 달겠습니다.

  • 조합설립취소~ 아쉽네요..................

  • 작성자 06.06.27 00:37

    네~~ 7월에 조합설립인가가 기대 되었는데 많이 아쉬워요.

  • 작성자 06.06.26 12:52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률은 80%(4/5)이상이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서

  • 작성자 06.06.26 13:58

    동의서에 기재 사항?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 작성자 06.06.26 13:59

    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 작성자 06.06.26 13:59

    3.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 작성자 06.06.26 14:00

    4.사업완료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작성자 06.06.26 14:00

    5.조합정관

  • 작성자 06.06.26 14:06

    결국엔 조합설립인가신청 서면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에 동의하면 개략적으로 위의 5s를 동의한다는 뜻... (80%이상 동의를 받기 힘든 이유)

  • 빠른시일안에 총회 다시 한다네요. 원래 계획했던 일정은 차질이 없을거라고 추진위 사무실에서 이야기는 하는데.. 그래도 찜찜하죠!!! 그리고 취하이유는 정관에 문제가 있어 자발적으로 취하신청 했다네요.

  • 작성자 06.06.26 15:22

    정관에 문제가 있었다~~정관 다시 한 번 읽어 봐야 겠습니다. 원인을 찾아 봅시다.

  • 작성자 06.06.26 16:06

    조합설립인가신청서상의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에서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동의률83%로 신청을 하였지만 그 동의율이 인정을 못 받은 느낌. 우리나라 법은 빙빙 돌려놓았어요.

  • 나도 조합원이지만 좀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 작성자 06.06.27 00:41

    재개발은 도정법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사업이기에 추진력이 상당히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재개재개발사업의 일부라고 봐 주셔요.

  • 작성자 06.06.27 12:56

    첨부파일에 건교부의 주택재개발 표준 정관 추가하였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하세요.

  • 작성자 06.06.27 17:13

    표준 정관 제22조 제4항에 있어서의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표시"?

  • 작성자 06.06.27 17:11

    서면결의서에 개별적인 안건내용에 대하여 각각 찬반의사를 표시하면~~~에고 머리 데땅 아파오네요 ^^*

  • 작성자 06.06.27 17:12

    선결정 후추인의 형식에서 벗어나면, 어케하라구 그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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