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병원 등 의료시설에서 화재 및 인명피해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이미 건축된 병원 등 의료시설에도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2022년 8월 31일까지 소급적용하도록 함. (2019.08 고시)
○ 하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소급적용대상 2413개 병원 중 853개소(전체의 약 35%) 만 소급적용을 완료하였음
-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감염위험 증가
- 코로나 19 환자 치료를 위한 전담병원 지정 등으로 공사의 지연
-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악화 등
○ 이에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소급적용완료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개정 예정 (2022.04.14 의견수렴 단계) - 2022.09.01 시행
의료시설 스프링클러 소급설치 | 의료시설 스프링클러 소급설치 미비 | 의료시설 스프링클러 소급설치 연장 |
<2022.08.31까지> | | <2026.12.31까지> |
1. 스프링클러 설치 바닥면적 600m2 이상 의료시설 -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 2.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바닥면적 600m2 미만 의료시설 -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 | 소급설치 대상병원 중 35%만 적용완료 1. 코로나 19에 따른 공사지연 2. 경영악화 3. 감염위험 증가 | 소급설치기간을 연장 |
2019.08 고시 | 2021 | 2022.04 입법예고 (의견수렴) |
2. 관련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현재 | 부칙 <대통령령 제30029호, 2019. 8. 6.> 제5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2022년 8월 31일까지 별표 5 제1호라목4), 같은 호 마목3) 및 같은 표 제2호마목7)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개정 검토 | 제5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 제1호라목4), 같은 호 마목3) 및 같은 표 제2호마목7)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