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서(제7회) 반민족행위특별검찰부
피의자 박흥식 右 피의자에 대한 반민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단기 4282년[1949] 2월 23일 특별검찰부 에서 검찰관 노일환[盧鎰煥] 서기관 기중구[奇重九] 列席하고 검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前回에 계속하여 신문함이 如左하다.문 피의자는 박흥식 인가.답 네. 박흥식 이올시다.문 피의자가 前回에 진술한 바는 相違없는가.답 相違없습니다.문 피의자는 日人 관변측과 경찰측 及 실업계 요인과 긴밀한 연락이 상당히 빈번하여 실업계의 일류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 아닌가.답 재계 及 경제계에 있는 日人들과는 빈번한 연락이 있었고, 경찰측과도 교제는 있었으나 빈번한 연락은 없었습니다.문 우원[宇垣] 총독 이하 역대 총독들과 교분을 가진 것은 사실이 아닌가.답 그것은 사실이올시다.문 조선사람으로 총독치하에서 역대 총독 등과 교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많았던가.답 특별히 親日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극히 드물었습니다.문 종로경찰서장은 서울시내 조선인 거주지대에 있어서는 최고의 서장이며, 경기도 경찰부장은 조선 내 각도 경찰부장 중에서 최고 지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닌가.답 사실이올시다.문 피의자는 그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지내지 않았던가.답 백화점을 경영하는 관계로 허가를 요한 것이 수십 종이올시다. 그러므로 영업 관계상 그들에게 연말연시 물질적 공급도 하였고, 기회 있는 대로 초대도 하고 수시로 물질상 원조도 하며 친밀히 지내온 것은 사실이올시다. 然而나 영업을 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處地였었습니다.문 그러면 그들과 연락이 긴밀하여 빈번하다고 보지 않을 수 있는가.답 경찰과 친하다는 말은 외부에 있었으나 긴밀한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피의자가 이권을 얻는 것이 아니므로 그렇습니다.문 조선사람 중에서 피의자와 같이 鍾路 4街里의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 또 있는가.답 서울 에서는 피의자 외에는 없습니다.문 당시 총독정책이 日人을 특별 보호하고, 조선인을 억압한 것이 사실이 아니었던가.답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문 그렇다면 조선인 중에서 오직 그같이 웅장한 백화점을 경영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日人에 못지않은 특수한 이권을 조선인으로서 가졌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답 일본제품을 조선에 갖다 파는 관계로 피의자 1인만을 존속케 하는 것으로 별 이권은 아니올시다.문 일본 내 제품을 조선에 파는 것은 조선을 상품시장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답 총독정책으로서는 물론 그렇습니다. 然而나 피의자의 영업상 부득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전하게 된 것은 피의자의 노력에 의한 것이올시다.문 피의자의 노력은 당시 식민정책에 호응하는 노력이 아닌가.답 총독의 식민정책에 호응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문 그러면 피의자는 당시 총독정책에 반대한 사실이 있었는가.답 반대한 사실은 없으나 희망으로서 조선인에게도 日人과 같이 취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문 조선민족의 희망이 총독치하에서 日人과 같이 취급하여 주기를 바랐다고 생각하였던가.답 그것은 조선민족의 전체 의사는 아니요, 오직 피의자의 영업 발전을 위하여서 한 것이올시다.문 피의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는 실업계 1인자로 출세한 후 총독치하의 정치인물로서 가담한 것이 아닌가.답 피의자는 철두철미 경제계에서만 활약하였고 정치에는 가담한 기억이 없습니다.문 그러나 피의자는 臨戰報國團 과 總力聯盟 등 정치단체에 가담하여 대동아전쟁 의 필승을 강조하고 志願制, 懲兵制를 찬양하지 않았던가.답 그것은 사실이올시다.문 그렇다면 그것이 정치행동이 아니고 피의자의 영업에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답 그것은 당시 정책에 의하여 응한 것이고, 戰時下 부득이한 것이올시다.문 피의자는 산업 대표로 東京 가서 日皇을 본 것도 그 회합체가 대동아전쟁 을 반드시 이기기 위하여 개최되었던 것이 아닌가.답 그렇습니다.문 그러면 그것도 중대한 정치공작으로서 계획된 것이 아닌가.답 주최한 일본 정부로서는 물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문 피의자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참가하였던가.답 피의자는 당초에는 그러한 내용을 모르고 갔었으나 가보고서 그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문 피의자는 그 회합에 참가한 것을 일대 광영으로 생각하고 공고한 결의를 하지 않았는가.답 그렇게 생각하였고, 굳은 충심을 한 것은 사실이올시다.문 피의자는 단기 4277년(소화 19년)[1944] 7월 7일 소초[小礎] [편집자주 - 小磯의 오기] 조선총독에게 항공기 제조사업 內 許可신청서를 설립취지서에 의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었는가.답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문 그 설립취지서를 조선 총독, 同 군사령관, 내각 총리대신에게 진언한 사실이 있는가.답 卽接 피의자가 면접은 안했으나 피의자 명의로 전달한 사실은 있습니다.문 피의자가 비행기회사를 창설할 時에 발기인 중 조선인으로서 株主 참가를 희망한 자가 있었던가.답 그 당시 총독과 군부 당국과 피의자가 권한 결과 가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문 同 회사에 조선인으로서 株主된 자는 如何.답 김연수[金䄵洙] , 방규환[方奎煥] , 박춘금[朴春琴] , 백낙승[白樂承] , 장직상[張稷相] , 민규식[閔奎植] , 방의석[方義錫] , 김정호[金正皓] , 한상룡[韓相龍] , 박중양[朴重陽] 등이올시다.문 그들의 所持 株數는 如何.답 김연수 , 방규환 , 박춘금 3인은 각각 1만株씩 소지하였고, 백낙승 은 5천株를 소지하였고, 장직상 은 4천株를 소지하였고, 민규식 , 김정호 , 방의석 , 한상룡 은 각각 3천株를 소지하였고, 박중양 은 1천株를 소지하였습니다.문 조선인 주주 그들은 당시 親日 하는 사람이었던가.답 그렇습니다.문 그들의 친일 하는 정도는 如何.답 보통으로부터 최고 인물까지였습니다.문 그 중에서 피의자의 지위는 어느 정도인가.답 비행기공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피의자가 최고급으로 인정되나 친일 에 있어서는 中이나 됩니다.문 비행기회사는 다른 회사와 달라서 일제와 일본 군부에서 가장 중대한 기밀을 가진 회사가 아닌가.답 그것은 사실이올시다.문 그 기밀은 일본정부 존립을 좌우하는 가장 중대한 기밀이 아닌가.답 조선인이 경영하는 사업중에서는 최고 기밀을 가진 것이올시다.문 그 같은 기밀회사는 가장 日人들에게 의심없는 신임받던 사람들에게 경영시킬 것이 아닌가.답 신임과 역량이 인정되어 피의자가 경영하게 된 것이올시다.문 피의자가 朝鮮飛行機工業株式會社 발기인 대표였던가.답 네. 그렇습니다.문 同 회사 설립취지서는 幾枚나 인쇄 배부하였던가.답 수천 매를 피의자가 인쇄 배부하였습니다.문 배부 상대는 어느 정도이었던가.답 각 도지사와 주요 도시, 주요 은행을 통해서 설립취지서를 일반에게 전달시켜서 株 모집하는데 썼습니다.문 피의자는 설립취지서에서 하루 빨리 비행기를 전쟁에 보내자는 것을 강조하였다는데 如何.답 강조한 사실이 있습니다.문 피의자가 同 회사의 창립취지서를 발행한 시일은 如何.답 同 회사 설립취지서 초안작성은 단기 4277년(소화 19년)[1944]과 허가신청은 동년 7월 7일이었고, 일반에 배부는 동년 9월경이었고, 회사창립은 동년 10월 2일이올시다.문 그와 같이 단기 4277년(소화 19년)[1944]도에 同 회사를 창설한 이유는 如何.답 조선에 징병제도 실시 기념사업으로서 정책적으로 설립한 것이올시다.문 그리하여 피의자는 東亞의 宿敵 격멸을 말하고, 지원병, 학병으로 조선 청년들의 출정을 강조한 것인가.답 네. 그렇습니다.문 당시 同 회사 설립취지서의 내용은 이와 相違없는가. 此時 검찰관은 證 제2호를 읽어주다.답 그와 相違없습니다.문 同 회사의 설립 목적은 如何.답 同 회사 설립취지서의 記載와 같습니다.문 同 회사는 민간회사였던가.답 단기 4277년(소화 19년)[1944]도 12월 8일에 일본 정부 육군대신으로부터 군수회사로 지정되어 설립자인 피의자가 동년 12월 19일에 생산 책임자로 선임되었습니다.문 同 회사의 경영 방침은 如何.답 군부와 관변 측의 절대적인 지원하에 운영하게 되었습니다.문 同 회사의 자본금은 如何.답 공칭 자본금 5,000만원에 2분지 1인 2,500만원이 불입되었습니다.문 同 회사의 총 株數는 如何.답 100만株이올시다.문 同 회사에 피의자의 출자금은 如何.답 피의자 명의로 2만株에 당시 50만원을 지불하였고, 법인 화신사장 박흥식 명의로 14만株에 350만원을 불입하였습니다.문 그 돈은 어디서 융자되었는가.답 殖産銀行에서 300만원, 三和銀行에서 100만원 군부 알선으로 융자하여 출자하였습니다.문 同 회사의 일부분을 공개한 株數는 如何.답 공개 株數는 약 15만株 가량이었습니다.문 그 당시 공개 株數는 전부 응모되었던가.답 응모 수가 배가 되어 소주주를 응모대로 배당하고, 대주주는 삭감하여 처리하였습니다.문 일반이 공개 株에 응모한 자들은 대부분이 조선인이었던가.답 조선인이 약 7할 가량이었습니다.문 응모자 중에 대주주는 日人이었던가, 조선인이었던가.답 日人들이올시다.문 당시 조선인들이 비행기공장 창설하는 것을 희망하였던가.답 응모 수는 초과하였으나 일반은 찬성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올시다.문 그렇다면 당시 株 모집을 강제로 한 것이 아닌가.답 그런 것이 아니올시다. 은행에 手術料를 주고, 은행에 일임하였을 뿐이올시다.문 피의자가 경영하는 비행기회사는 영리회사였던가.답 영리회사는 아니었습니다.문 당시 戰時下 조선인의 경제상태는 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곤궁하였던 것이 사실이 아닌가.답 사실이었습니다.문 그렇다면은 비영리회사에 강제성없이 株에 응모한 자가 많을 수 있는가.답 그렇지만 실지에 강제한 사실은 없습니다.문 영리회사 아닌 이상 대주주분은 삭감하고, 소주주분을 그대로 둔 것은 소주주인인 조선인에게 불리한 것이 아닌가.답 그것은 최저 수가 10주인 관계로 회사定款 상 삭감할 수 없었습니다.문 피의자의 비행기회사를 창립함에 있어서나 그 운영에 있어서 군부나 관변 측에서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것은 사실인가.답 물론 자기네가 정책적으로 만들어 놓은 회사인 만큼 사실이올시다.문 피의자는 同 회사설립 당년인 3, 4월경에 일본 동경 에 간 사실이 있는가.답 간 사실이 있습니다.문 그 당시에 회사 설립취지서에 말한 바와 같이 내각 총리대신 동조[東條] 에게 비행기회사 설립의 취지를 피력하기 위하여 동경 에 간 것이 사실인가.답 비행기회사 창설 관계로 간 것이 사실이올시다.문 그 당시에 동반자는 如何.답 朝鮮軍航空部 담당 장교 중촌[中村] 중좌와 동반하였습니다.문 피의자가 日人을 알게 된 동기는 如何.답 정원[井原] 참모장 소개로 日人을 알게 되었습니다.문 그 당시 피의자는 총리대신 東條 에게 비행기회사 창립의 취지를 피력하였던가.답 그 당시는 전쟁이 최고조에 달하였을 때이므로 총리대신이 大端 奔忙하여 兩次 방문하였으나 만나지 못하고 비서관에게 방문한 취지를 전달하라고 전하고, 陸軍省 을 방문하여 군수국장과 면담하고 同 항공본부장과 면담하였으며, 軍需省 원전[原田] 소장 및 제1국장과 면담하였습니다.문 日人 등과 면담의 내용은 如何.답 동반한 中村 중좌가 豫히 양해를 얻었던 조선비행기회사의 창립은 순조로이 진행됩니다. 이 분이 조선에 제일가는 실업가이요 조선비행기회사 사장으로 내정된 박흥식 을 소개할 겸 금후 格別한 중앙의 원조를 받고자 상경한 것이올시다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문 그와 같이 소개를 받은 후 피의자의 □□은 如何.답 조선 총독, 군사령관이 징병제도 실시 기념사업으로 京城 근처에 비행기회사를 창설하여 달라 하여서 저는 이 사업에 경험이 없어서 사양하였으나 모처럼 총독 각하와 군사령관 각하가 말씀하는 것이므로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에는 물자와 기술이 부족하오니 중앙에서 이 사업을 완수하도록 원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요청하였습니다.문 그 당시 일본 중앙 정부 측에서는 허락을 하였던가.답 조선 총독 각하와 군사령관 각하가 대단히 열심이고,조선에 징병제도 실시 기념사업이며 大東亞戰爭 이 매우 중대한 단계에 다다른 때이므로 중앙에서도 有意義 사업으로 알고 응분의 원조를 할 방침이 서 있으니 그렇게 알고 안심하고 창립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격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문 그 말을 듣고 피의자는 如何한 답사를 하였던가.답 피의자는 이 사업에 경험이 없지마는 저로서는 積極히 하겠다고 辯辭를 하였습니다.문 피의자가 총독, 군사령관과 同 회사 창설을 논의한 時는 如何.답 서기 1943년 10월경부터 同 1944년 3월경까지 수차에 걸쳐서 피의자에 권유하여 논의한 사실이 있습니다.문 그 외의 인물로 如何.답 총독부 로서는 전중[田中] 정무총감, 서광[西廣] 경무국장, 군부로서는 판원[坂垣] 사령관, 井原 참모장, 헌병사령관 등과 번갈아서 수차 회의를 하였습니다.문 그 당시 총독, 군사령관의 성명은 如何.답 총독은 소기[小磯] 였고, 군사령관은 坂垣 이었습니다.문 前記 인물들은 해방 時까지 피의자와 상당히 친교하였던 것이 사실인가.답 小磯 총독과 井原 참모장은 친밀하였습니다.문 同 회사 중역에 조선인 수는 如何.답 피의자 외에 8인이올시다.문 8인 중역의 성명은 如何.답 이기연[李基衍] , 장직상 , 방규환 , 박춘금 , 방의석 , 김연수 , 김정호 , 민규식 등이올시다.문 同 회사를 설립하는데 피의자는 얼마나 교제비를 지출하였던가.답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교제비를 쓴 일은 없고, 그 후 中之나 歲暮 등으로 물질적 호의를 베푼 사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립 이후 징병제 관계로 육군성 교육총감 장교가 무수히 조선에 왔습니다. 그 時 군사령관 관저에서 첫날 초대하고, 조선인 가정에 초대를 받으면 군사령관 면목이 선다고 피의자에게 명령적으로 초대를 하라고 해서 초대하는 동시에 조선 선물까지 하라고 해서 약 20회에 걸쳐서 약 7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문 그것을 피의자는 거절한 사실이 있었던가.답 거절한 사실은 없습니다.문 그러면 어찌 명령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답 그것은 의뢰가 아니고, 今夕에 군부사령관이 초대를 하고, 明日은 宅에서 초대를 하게 되었으니 그리 알고 하여 주시오 하였으니 피의자로서는 그것이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문 그것은 피의자에 대한 호의가 아닌가.답 그것은 이용이지 호의가 아니올시다.문 당시 日人들이 조선인 중에서 타인에게는 의뢰할 자가 없었던가.답 피의자 외에도 있었습니다.문 피의자는 비행기회사를 설립한 후에 일본을 간 사실은 없는가.답 同 회사 설립 卽後 10월 중순경에 동경 에 간 사실이 있습니다. 본 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드린 바 틀림없다고 진술하고 서명 拇印하다. 진술자 박흥식 단기 4282년[1949] 2월 23일 특별검찰관 노일환 서기관 기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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