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액사건은 청구금액이 2,000만원이하인 경우가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2. 소장에 기재할사항은 사건명, 당사자의 표시(원고와 피고) 청구취지, 청구원인(돈을 받아야하는 이유)과 입증방법(채권을 증명할 서류 차용증, 계약서 등)과 관할법원을 표시하면 됩니다.
3. 아래 예시한 소장은 소액, 단독, 합의사건 모두 사용이 가능한 소장양식입니다.
4. 궁금한 사항은 전화바람(법무법인 굿모닝코리아 사무장 전우기)
사무실 02-2185-5300 휴대폰: 016-562-0159
소 장
사 건 대여금
원 고 김 * 순(410309-********)
서울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굿모닝코리아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2-9 송촌빌딩 3층
피 고 강 * 민(580104-*********)
울산 남구 신정동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1. 피고는 피고의 동생인 소외 강*민과 동업으로 강*민의 명의로 동서식품이라는 상호로 커피등을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소외 강*민발행의 당좌수표와 가계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고 1995. 4. 12. 금 5,000,000원, 1995. 8. 8.금 10,000,000원, 1995. 8. 12. 5,000,000원, 1995. 9. 3. 금 5,000,000원, 합계 금 25,000,000원을 빌려갔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위 대여금을 수차에 걸처 변제독촉을 하였으나 피고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더니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어디론가 잠적하여 자취를 감추어버려 현재까지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2. 이에 원고는 동업자인 소외 강*민만을 상대로 귀원에 대여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가단86)을 제기하였으나 강*민은 자신과는 무관하고 자신의 형인 피고가 모두 빌려간 것이라고 주장하여 위 강*민은 위 수표의 발행인으로 위 대여금의 일부인 금 700만원에 대하여만 지급에 응하겠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3. 따라서 위 가계수표와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간 피고는 피고의 동생인 강*민이 지급할 금 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1,800만원은 피고가 모두 지급해야합니다.
4.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금 18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합니다.
입증방법
갑제 1 호증의1-2 각 당좌수표
갑제 2 호증의1-2 각 가계수표
갑제 3 호증의1-2 조정조서 및 그 송달증명
기타수시제출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2. 소장부본
3. 소송위임장
4. 담당변호사지정서
5. 주민등록말소자초본
6. 공시송달신청서
7. 송달료납부서
2 0 0 5. 6. .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굿모닝코리아
담당변호사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첫댓글 전투기님 수고 많으시네요^^*
땡~~큐
감사^^
많은 참고 되겠네요.. 여러가지의 문제로 골 머리를 썪고 있는중인데 필요하면 연락드릴테니 도움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