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란
1. 노인복지의 개념
우리 나라는 20세기초에 비하여 평균수명이 3배나 연장되어 이제 인생 70이 보편화되는 고령화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노령인구의 절대적 수가 늘어나고 노령인구의 증가속도는 다른 인구의 증가속도를 훨씬 앞지르고 있어 문제를 가진 노인의 수도 크게 증가되고 있다. 노화의 여러 측면과 관련되어 야기되는 노인문제의 대부분은 현대화라는 사회적 변화로 야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은 개인 ,가족의 차원보다는 지역사회 및 국가사회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회문제이다. 그러므로 노인문제는 지역사회 및 국가사회적인 차원에서 계획하여 조직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개선되고 해결될 수 있다.
노인복지(The aged welfare)는 노인이 복리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회적 활동으로 사회복지실천의 한 분야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노인복지는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활동”이다. 인간다운 생활이란 노인이 속한 국가사회의 발전적 수준에 비추어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사는 것을 뜻하며,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는 것은 노인이 그가 속한 사회적 조직망 속에서 사회적 심리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사는 것을 뜻한다.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함은 이용 가능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찾아 연결시켜 주거나 보충하여 주며 또한 사회적 적응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아가서 개인의 발전을 위한 욕구충족에 필요한 서비스까지 제공함을 의미하며, 노인복지에 관련되는 활동은 공적 차원 뿐 아니라 사적 차원(민간적 차원)의 활동을 포함하며 계획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어야 함을 뜻한다.
2. 노인복지의 의의
노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겪어야 할 인생의 한 과정으로서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노인 문제를 단지 가족간의 도덕적 문제로서만 해결하기에는 현대사회의 많은 복잡성 때문에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또한 노인의 복지를 한갓 노인의 부양문제나 노인보호의 범주로 국한시킨다는 것은 의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보호문제를 포함하여 노년기의 생활을 합리적으로 영위하고 사회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보람있는 노년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방면에까지 광의(廣義)의 영역으로 다루어야 마땅하리라 믿어진다. 자손들이 사회적으로 독립한 위의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자녀의 양육에 모든 것을 바치고 사회에 공헌하다가 정년이나 기타의 이유로 사회생활 일선에서 물러선 노인이 노년기의 여생을 어떻게 보람있게 보낼 것인가. 이와 같은 노인복지의 문제에 의의를 정립하고 과제를 설정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노인복지의 기본방향이라 할 수 있겠다.
노인정책 그 자체를 노인복지정책으로 볼 건인가 아니면 노인복지가 노인정책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광의의 노인복지는 전 노인의 생활상의 안정, 의료, 직업의 보안, 주택, 교육, 레크리에이션, 그 외의 사회적 서비스를 포함한 광범한 사회적 정책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협의의 노인 복지는 노령퇴직, 실업, 빈곤, 병약, 배우자와 가족의 사별, 애정의 상실 등의 요인으로부터 발생되는 생활곤궁, 고독과 욕구 불만, 유용감이나 삶의 보람을 상실한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공적 부조나 생활 지도, 심신의 양호나 자립조장 등과 같은 구체적인 보호, 육성, 갱생을 위한 사업을 행하고 개개인의 노인이 인간으로서 생활하는 기쁨을 가지며 장수를 누릴 수 있도록 원조하게 위하여 사회적으로 조직된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다.
노인복지의 기능을 살펴보면, 노인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사회복지의 기능과 같은 기능이 있게 된다. 사회복지 기능으로서 ① 예방적 사회복지, ② 보호적 사회복지, ③ 개발적 사회복지, ④ 조정적 사회복지로 전제한다면 노인복지는 ① 예방적 기능, ② 보호적 기능, ③ 개발적 기능, ④ 조정적 기능이 있게 된다. 따라서 노인복지 형태도 ① 예방적 노인복지. ② 보호적 노인복지, ③ 개발적 노인복지, ④ 조정적 노인복지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이러한 노인복지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노인복지를 위해서 투자한 예산의 비율이 지나치게 적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소득 5천불 수준의 국가에서는 국가 총 예산 대비 노인복지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0.1-0.5% 수준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1990년도 노인복지 부문 예산층 총 예산의 0.17%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이 부문에 대한 투자 비율의 재조정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볼 때 바람직한 노인의 복지 형태는 당연히 노인의 사회 생활 상의 기본적인 욕구와 일반적인 노인정책과의 관련 상에서 적극적으로 연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노인복지란 노인 생활의 경제적인 측면과 육체적인 측면, 정신적인 측면,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인복지란 노인 생활의 일부만의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활 전체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종합화된 노인복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어느 사회든지 자기의 생활력, 노력, 재산 등으로 인하여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노인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노인들을 어떤 형태로든 부양하여 생존을 보장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은 도의적, 법적 당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적 당위라 하겠다. 오늘날은 의학의 발달과 공중환경 위생시설의 개선, 생활조건의 향상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을 크게 연장하여 노령화시키는 제2의 인구혁명을 가져 왔다. 선진공업국가에 있어서는 65세 이상의 노령자들이 전체 인구의 15-20%에 이르고 있고, 우리 나라와 같은 중후진국에 있어서도 노인들의 절대 수는 증가 일로로 높아져 가고 있다. 이와 같이 노령인구층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노인복지의 당위성이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실정을 말해주는 것이다.
Ⅱ.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정책
1. 노인문제
우리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노인문제를 빈곤(貧困), 병고(病苦), 고독(孤獨), 무위(無爲) 등의 4고(四苦)로 표현하고(고양곤, 1995), 때로는 빈곤, 병고, 고독의 3악(三惡)으로 말하기도 한다(최순남, 1997). 노인이 퇴직 후 소득감소에서 오는 생계비 문제, 노후에 자주 경험하는 만성질환과 심신쇠약으로 인한 건강문제, 은퇴 후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상실 및 지위의 저하,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고독감, 소외감 등은 현대노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다. 대체로 개발도상국에서의 노인문제는 빈곤문제와 의료문제가 급선무로 되어 있으며, 복지 선진국에서는 노인들의 빈곤문제나 의료문제를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호제도로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여가활동이나 사회참여 그리고 소외감 등의 사회심리적 문제들을 노인복지의 중요한 과제로 다루고 있다.
노인은 노화과정을 통해 심신기능의 쇠퇴와 사회적 지위의 변동과 경제적 자원의 감소로 생활상 여러 문제를 갖게 된다. 이런 때 우리 노인들은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자녀들의 부양을 받으며 살아왔다. 현세대 노인들이 젊었을 때는 노부모를 가정에 모시고 부양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이 늙었을 때에도 자녀들에게 의지하며 살겠다는 기대로 살아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생활환경 변화와 가족부양 기능의 약화는 노인들의 기대에 실망을 주고, 결과적으로 노후생활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건강문제와 아울러 생계문제, 취업, 주택, 교통, 교육, 여가활동문제 등 노인문제는 실로 복잡하고 다양하다.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허약노인을 위한 사적부양능력(私的扶養能力)은 약해지고 사회적 부양능력은 아직 미성숙하다는데서 노인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정책
1)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견해
사회구조가 산업화되면 될수록 노인문제는 심각해진다. 노인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정책 개입을 하는 요인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각 나라마다 노후소득보장, 여가활동지원 정책, 보건의료 대책 등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 정책이 개발되어 노인복지 정책이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다. 노인정책에 관해 카플란(J. Kaplan)과 센필드(E. Shenfield) 그리고 일본의 오가무라의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견해를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카플란은 노인복지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생활상의 욕구로서 사회가 다루고 처리해야 할 일로 다음 7개항을 들고 있다.
①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의학․정신의학적 서비스
②적절한 주거 마련
③정신적인 안정성과 사회적 유용성을 위한 기회
④퇴직 후의 경제적 안정
⑤만성병 노인을 위한 보호조치
⑥노동능력에 적합한 일을 갖는 기회
⑦창조적 활동의 기회 및 여가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
또한 센필드는 이것도 전자와 비슷한 착상에 근거하는 것이지만 노인 대책의 내용 범위가 전자보다 약간 좁은데 센필드는 이를 노령화를 위한 사회적 시책이라 하고 있다. 그의 내용을 보면, 노령자를 위한 사회적 대책이 5개항으로 구성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①고용정책(Employment)
②연금제도(Pension)
③주택대책(Housing)
④의료대책(Medical care)
⑤수용보호 및 거택 노인을 위한 서비스(Residential care domciliary welfare services)
그리고 오가무라는 노인시책에는 ①노인의 평균적 조건과 그 생활의 일부 면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위「노인정책」이라고 하는 것, ② 노인의 생활 요구나 그 조건을 개별화하여 원조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고 또 이 두 부분이 관련되는 방법에 대해서 첫째 보호적 사회복지, 둘째 예방적 사회복지, 셋째 개발적 사회복지, 넷째 조정적 사회복지라는 개념을 제출하여 그는 노인정책 외에 그 정책을 보완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부속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 정책이란 모든 노인의 경제적 안정, 직업, 주택, 가족 생활, 의료, 위생, 교육, 문화, 오락 등 사회 생활상의 기본적 요구의 충족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일반적 대책으로서 노인을 위한 사회적 대책 또는 고령자 사회적 시책이라고 불려지고 있다.
2)노인복지 증진방법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문제의 심각성에 비하여 너무나 안이한 것으로 보인다. 1996년 1인당 국민소득이 $10,076, 그리고 2001년 1인당 국민 소득 $2,000을 바라보는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이제 국가 경제발전 수준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즉, 모든 노인이 '사회적 최저보장 (social minimum)'과 기초적 욕구해결을 기본적으로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정책 및 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신장하는 대변자 역할을 수행한다.
◈노인문제를 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조성한다.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경로효친 의식)를 형성한다.
(1)노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정책 수립
2000년대의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는 노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need based)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 서비스 개발이 요구된다. 무의탁 노인이나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생계비와 보건의료 서비스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중산층 이상 노인들을 위해서는 수익자 부담으로 부가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복지와 민간복지를 상호보완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복지욕구는 더욱 증대될 것이다. 정부는 거동이 부자유한 노인들에 대한 최저생활 보호(minimum care)와 아울러 일반 노인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최적생활 보호(optimum care)체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저소득층 노인의 소득 강화
노인의 빈곤문제를 더 이상 노인이나 가족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는 먼저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생계보조금을 실질적인 최저생활 수준(월 22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1998년 7월부터 실시하는 경로연금의 대상, 지급수준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노인들의 절대적인 빈곤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노인취업 기회 확대
노동력이 있고 또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을 위한 취업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강화하여 300인 이상 기업체의 고령자 고용 3%를 의무화하여, 점차적으로 6%로 상향조정하며, 정년제를 개선하고, 고령자 적합 직종을 개발하여 고령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제도장치의 마련이 있어야겠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의 노인능력은행과 노동부 산하의 고령자 인재은행, 그리고 지방에서 실시하는 고령자 취업알선 센터 등의 활동들을 상호 연계하여 노인의 구인․구직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노인취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인 직업훈련 센터의 설치․운영, 노인을 고용하는 기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장려금 지원, 노인복지공장 설립 등 보다 적극적인 시책이 요구되고 있다.
(4) 보건의료 서비스의 체계 확립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평소에 올바른 생활습관, 건강활동 등을 유지하여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만성질환을 가지고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 전문병원, 전문 요양시설, 가정방문 간호사업소 등 전문적인 의료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의료보험 제도를 개선하여 간병 및 수발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도 시급하다. 전국 각 지역에 있는 보건소 기능을 확대하여 노인건강 증진사업 및 지역노인들의 보건․의료사업의 중심시설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특별히 치매․중풍 같은 노인성 만성질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복지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소 사업 기능을 더욱 확충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
(5) 노인 주거환경의 개선
안전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주택은 노후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임을 감안하여 노인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욕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노인 전용주택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자녀들과 같이 살기를 원하는 노인들은 3세대 동거주택을, 자녀와 별거를 원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서는 필요시 대인서비스(간병이나 수발)를 받을 수 있는 노인 보호주택이나 노인의 집 등의 확대․공급이 요구된다. 노인 보호주택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임대료 보조금이나 주택수당을 지불해야 될 줄 안다. 중산층 이상 노인을 위한 주택으로는 노인전용 단독주택이나 노인아파트, 또는 노인촌 등의 개발도 필요하다. 정부는 노인들의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욕구에 맞는 주택공급, 주택수당 지원, 주택수리 및 개조를 위한 경비 지급 등 노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이 있어야겠다.
(6)노인 보호시설 개선 및 보호수준의 향상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 보호시설은 대부분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무료 양로․요양시설로서 생활공간이 협소하고 서비스 수준도 미흡한 실정이다. 먼저 무료 노인시설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책정하여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아울러 보호서비스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현재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만 허용되는 무료시설의 입소자격을 완화하여 미충원된 유휴시설을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개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설비노인 시설은 입소노인의 부담을 줄이고, 시설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지원금을 증액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층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겠다. 또한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의 시설보호 욕구를 참작하여 유료 노인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동시에 입소노인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옴부즈맨 제도와 같은 정부의 적절한 지도와 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다.
(7) 재가노인 서비스의 확충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99.7%가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문제는 나이가 많아 심신기능이 약 화되고 간병이나 수발을 필요로 하는 후기고령 노인(80세 이상) 수가 증가하고,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집안에서 노부모 부양을 맡아오던 며느리나 딸들이 직장에 나가기 시작하여, 재가노인들을 위한 가정봉사원 서비스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가정에서 치매노인이나 중풍노인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의 과중한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부양자들에게 잠시나마 휴식을 제공하여 가족들의 노인부양 기능을 유지․보강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재가노인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재가노인 서비스의 우선 과제로는 ①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대상을 현재의 생활보호 대상노인 중심에서 중산층 노인들까지 포함하고, 서비스 영역도 현재의 가사지원, 개인활동 서비스, 우애 서비스, 상담, 결연사업뿐만 아니라 간병, 일상동작 훈련, 재활치료 등에 이르기까지 확장하여 수혜노인의 경제수준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 서비스로 제공하는 일이며, ②주간보호와 단기보호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③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문간호 사업과 간호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정간호 사업 등을 재가노인 서비스에 연계하여 통합적인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8) 노인 여가활동 기회 확대
노후생활은 곧 여가생활이고, 여가활동은 노인에게 보람있고 재미있게 사는 수단이기도 하다. 경제생활의 개선과 수명연장으로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는 증가되고 있으나, 노인들을 위한 여가시설이나 프로그램은 아주 미약한 실정이다. 각 주택단지에 개설되어 있는 노인정은 지역노인들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이다. 현재로는 그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설비가 부족하며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설설비를 보완하고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리고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들과 연계하여, 지역노인을 위한 정보센터 및 사랑방의 기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날로 증가하는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노인 종합복지관을 각 시․군․구 단위로 개설하여, 경로대학을 비롯한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운동, 오락, 미술, 음악, 관광, 교육, 취미활동, 봉사활동 등)을 개발하여 보다 흥미롭고 다양한 여가활동 서비스를 지역노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겠다. 예를 들어, 컴퓨터 동호인 클럽(원로방, senior net)은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여가활동으로 많은 노인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9) 노인복지 자원의 다원화 필요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적인 욕구에 대한 정책수립과 예산집행은 정부 책임하에 추진하되, 중산층 노인의 부가적인 욕구의 충족은 민간부문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운영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예산부족으로 저소득층 노인들의 소득보장이나 보건․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을 고려하여, 기업이나 종교기관, 민간단체에서도 노인 복지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복지자원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정부, 기업, 민간기관들이 상호협조와 조화를 통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실용적인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0) 새로운 노인상의 정립
다사다난했던 20세기가 저물어 가고 21세기의 지구촌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수명의 연장과 고령인구의 증가로 지구인이 고령화(global aging)하고 있다. 21세기에 맞는 지구인의 새로운 노인상(老人像)이 필요하다.
①노년기는 은퇴와 죽음의 시간만은 아니다. 새로운 모험과 도전의 시기이다.
②노인은 사회문제의 원인만은 아니다. 사회문제의 해결사가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다.
③노년기는 신체적으로는 노쇠하지만 정서적, 지적, 인격적, 영적 성장기이다.
④노년기는 직장생활은 그만두었지만 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는 기간이다.
⑤따라서 노인은 눈을 뜨고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살펴보고, 입을 열어 사회문제를 지적하고, 팔을 벌려 이웃과 환경을 수용보호하고, 적극적인 생활태도를 가지고 평생 동안 쌓아온 지식, 경험, 기술 그리고 지혜를 모아 세대와 세계를 개선 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21세기의 노인상이다.
Ⅲ. 외국과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비교
1. 외국의 노인복지
1)미국
(1)소득보장제도
①지역서비스고용 :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위한 일자리를 제 공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것.
②주택부조 :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택 문제를 가진 노인에게 노인공공주택을 마련해주거나, 집세를 보조해 주거나, 재 산세를 면제해주거나, 가옥을 수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의료보장제도
①가정건강보호 : 1960년대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최근에 전체 국민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서비스로서, 주로 주로 저소득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민 간 단체와 영리 민간기업에서 운영. 이 서비스는 양로시설에 입소함으로써 부담해야 하는 고액의 비용을 절감하고 불필요한 입소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료기술이 필요한 의약처방과 간호에서부터 물리치료, 언어치료, 영양지도, 대인보호, 가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②영양서비스 : 빈곤으로 인하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영양센터에서 집단식사를 통하여 그들의 사회 적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는 것.
(3)재가복지사업
①가정원조(home help) :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식사, 세탁, 청소, 이송, 간병 등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서비스(homemaker services), 건강보호시설로부터 퇴원하여 회복기에 있는 환자에게 개인적인 보호, 가 사 서비스 및 간호를 제공하는 가정건강보조(home health aides), 심신이 허약하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진단, 간호, 간단한 치료 등을 제공하는 방문 간호(visiting nurses) 등을 제공하는 것.
②주간보호 : 아래의 (5)참고
③단기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수일간 계속하여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④배식 서비스
※ 이 외에도 전화확인, 우호방문, 법률서비스, 신변보호서비스, 상담서비스, 안내와 의뢰, 교통편의서비스, 성인교육 프로그램 등.
(4)시설보호사업
①노인요양시설
②양로시설
③노인병원
④정신병원
⑤다목적노인센터 :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원활히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원조하는 다목적 노인이용시설이다. 이것은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가 주체가 되어 사 회에서 고립된 저소득 노인들에게 건강, 사회, 급식, 여가, 교육 등과 관련된 광범위 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이것은 다른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하여 정보제공과 의로. 가정원조, 자원봉사활동의 기회 등 을 제공하는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5)주간보호서비스
미국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처럼 낮은 출산율과 사망률 등으로 인해 급격한 인구변동을 겪으면서 인구의 고령화현상을 경험하였으며 1970년대에 이미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0%를 넘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1990년 현재에는 12.6%으로 앞으로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그런 가운데 노인인구 중에서도 노년후기 노인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성노인도 상대적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제1회 노인문제 대책협의회가 1961년에 백악관에서 열렸으며 1965년에는 노인복지법과 메디케이드 및 메디케어의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었다.
미국의 주간보호서비스는 1945년 보스턴의 아담스복지관(Adams House)에서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주간보호사업으로 시작하였다. 1971년 제2회 노인대책협의회에서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정비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그 이후 연방정부는 노인복지법과 의료보험 및 의료부조를 통하여 주간보호서비스를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1979년에는 미국주간보호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Adult Day Care)가 설립되었다(Aronson, 1983).
미국의 노인케어시설은 단기케어시설로서 일반병원, 재활센타, 일반시설센타가 있고, 장기케어시설로 전문요양시설과 호스피스 등이 있는데, 주간보호서비스는 주로 단기케어시설의 일반시설센타에서 제공된다. 그러나 미국에서 노인 주간보호케어센타는 비교적 새로운 것으로 1978년 보건부 발표에 의하면 300개 가까운 주간보호케어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980년도 주간보호케어센타 주소록에서는 618개소의 센타가 있어, 매일 13,500명의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Gelfand 에 의하면(Gelfand, 1984), 대부분의 주간보호센타에서는 1일당 15명에서 25명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전국 주간보호케어협회의 Ransom에 의하면, 1985년 11월 미국노년학협 회의 제38회 총회에서 1973년부터 주간보호서비스에 정부보조금이 지출되어서 급속히 확대되어 1973년 의 15개소에서 1983년에는 800개소, 그리고 1985년에는 2,000개소에 달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미국의 노인주간보호 프로그램은 건강지향적인 서비스와 사회적 서비스 및 특수질환자를 위한 서비스가 있는데, 주로 사회적 서비스가 제공되며 구체적으로 개별관리, 보건교육, 교통편의, 급식, 미용, 상담서비스, 취미활동, 그리고 가족부양자를 위한 휴식보호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주간보호병원과 노인주간보호케어와의 기능상 차이에 관해 과거부터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데, Matlack(Matlack, 1975)은 노인의학적인 접근을 하는 주간보호병원은 보다 치료적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비해 노인주간보호케어 프로그램은 이용자의 심신자극과 가족의 휴식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았으며, Padula(Padula, 1983)도 병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노인을 위한 사회 프로그램이 중심이라고 주간보호케어를 정의하고 있다. 또한 Leitner(Leitner, 1987)는 추상적이지만 주간보호케어는 장애노인의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 및 신체적 향상을 촉진하는 것이며, 주간보호케어의 목적으로 (1) 노인을 최적의 기능수준까지 회복유지시키고, (2) 가족의 휴식, (3) 활동이나 훈련을 통한 신체적인 자립의 향상, (4) 지역사회 내에서의 위기상황의 지지를 기하고 노인홈을 대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5) 사회적 교류, (6) 여가시간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기분전환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고 정의하였다. 이는 재가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서비스의 모든 것으로 주간보호시설의 바람직한 방향을 언급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미국에서는 주간보호케어센타와 노인센타(Senior Center,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센타에 해당)와 의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간보호케어센타는 노인센타에 참여하는 노인보다 도 신체적 자립도가 낮아 주간보호케어센타의 목적이 자립의 향상과 유지에 있으며, 제공되는 서비스 가 이미 치료적 성질을 가지는 것에 비해, 노인센타의 경우는 치료보다도 순수한 여가제공에 있다고 인식되어 주로 학자간의 검토과제로 앞으로도 연구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프로그램화하여 어느 기관에서나 제공될 수 있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일본
(1)소득보장
①취업알선 사업 : 의무고용제도, 고령자 사업단, 인재 은행, 인재센터, 재고용 및 근 무연장제도, 중고령자 고용개발 조성금 제도, 중고령자 직업소개와 직업 훈련, 농림성 프로그램, 자영업 노인에 대한 사업자금 융자, 노인 적합 직종 선정
②주택보장제도 : 공영주택 제공, 고령자 주택정비 자금대부, 고령자 보호장치가 부착 된 주택 제공
(2)의료보장제도
①가정 간호사업 : 와상 노인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요양상의 시중 또는 간호서비스를 제공, 질병상태의 관찰, 욕창의 처치, 기능 훈련, 체위 변환 등의 서비스 제공
②보건 사업 : 시정촌이 주체가 되어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성인병을 예방하고, 질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실시
(3)재가 복지
①가정봉사원 서비스 :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를 돕고, 생활상의 상담과 조언 실시하며, 일상생활에 필 요한 시중을 들어주는 서비스를 제공
②주간보호 : 주간보호 시설에서 허약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가정에서 시설로 이송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 (아래의 (5)참고)
③야간보호 : 질환이 있는 노인을 일시적으로 야간에 한하여 단기보호 시설이나 특별 양호 노인홈에 입소시켜 보호하는 사업
(4)시설보호사업
①양호 노인홈 : 저소득층으로서 환경상의 문제로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없는 노인 을 수용 보호하는 시설
②특별양호 노인홈 : 심신의 장애로 항상 수발과 의학적 관리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노인들을 수용하여 보호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③A형 경비 노인홈 : 60세 이상의 노인을 수용하여 일상생활의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
④B형 경비 노인홈 : 이용자가 자취할 수 있을 정도로 간호하고, 이용료를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 등 노인의 자주성을 고려하는 시설
⑤유료 노인홈 : 급식과 일상생활 상 필요한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
⑥노인 복지센터 : 지역의 노인이 건강하고 밝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활 편의 시설을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하는 시설
⑦노인 휴게소 : 시정촌이 노인의 취미생활, 레크레이션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 모의 노인 이용 시설
⑧노인 휴양홈 : 노인에 대해 건강하고 휴양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노인의 건 강 증진을 도모하는 숙박 시설
(5)주간보호서비스
일본은 1963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1975년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7%를 넘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치매, 중풍, 기타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와상 노인들이 급증하여, 이들 노인의 수발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재가노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접근하고 있다.
이에 재가노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79년부터 주간서비스(주간보호서비스)사업이 시작되어 통원 서비스사업과 방문서비스사업으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다. 주간서비스는 주로 통원서비스사업이 실시되어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허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주 1-2회 정도 노인홈이나 노인복지센타에서 병설로, 또는 단독으로 설치된 주간보호서비스시설에서 목욕서비스, 일상생활동작능력, 생활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입소시설과 재택개호의 중간적인 시책으로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1986년부터 통원서비스 사업과 방문서비스 사업을 통합해서 재택노인 주간보호서비스 사업으로 되었다. 그리고 1989년도의 제도개정에 의해 이용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A형(중보호형), B형(표준 형), C형(경보호형), D형, E형(치매 매일형)의 5가지 유형으로 하고, 1990년부터는 단독형의 주간보호소 가 설치, 운영되었으나 1991년부터는 특별양호노인홈이나 노인복지센타에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병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주간보호센타의 설치, 운영을 촉진하였다. 주간보호센타는 지역별로 지역실정에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치매노인 매일통원용 주간보호서비스와 출장형 주간보호서비스가 있는 지역도 있다.
서비스의 내용은 1) 기본사업(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양호, 가족개호자교실, 건강체크, 이송), 2) 통원사업(목욕서비스, 급식서비스), 3) 방문사업(목욕서비스, 급식서비스, 세탁서비스)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재택복지 서비스의 실시주체는 시정촌(市町村 ; 우리 나라 시의 구나 군에 해당) 이 단체위임사무로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 이외에도 지역의 실정에 대응되는 재택복지 서비스의 적극적 실시도 제공되고 있다. 비용부담은 이용자가 일정한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1/2를 부담하고, 도도부현(都道府縣) 및 시정촌이 각각 1/4를 부담하고 있다. 단 일상 생활용구의 급여비용은 국가와 도도부현 및 시정촌이 1/3씩을 부담한다. 이용료는 원재료비의 실비를 이용자가 부담한다.
주간보호서비스 사업실시가 10개년 계획에 의하여 급속히 정비되고 있으며, 1985년 96개소였던 것이 1989년도에는 1,080개소로 급증하였으며 1991년에는 850개소를 신설하여 전국에 2,630개소가 정 비되었다. 한편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에 의하면, 1999년 말까지 중학교구(인구 2만 명 정도)에 1개소씩 전국에 10,000개소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골드플랜의 차질에 의해 신골드플랜에서 는 1999년까지 17,000개소의 주간보호소를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확충하여 나가고 있다
2.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
1989년에 노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상당히 다양화․체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이 마련되게 되었다. 이러한 노인복지서비스는 대개 소득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 재가복지사업, 시설보호사업, 경로우대제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소득보장제도
(1)노령수당 및 경로연금 지급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고 있으며, 노령수당의 경우 97년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에서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노인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3~5만원에서 3.5~5만원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경로연금도 노령수당과 마찬가지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98년 7월부터 실시하기 시작한 제도이다.
◈ 2000년도 경로연금 지급액
☞ 8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 : 월5만원
☞ 80세 미만 생활보호대상 노인 : 월4만원
☞ 저소득 노인 : 월3만원 (부부가 대상자인 경우 그중 1인은 22,500원)
◈ 경로연금 지급신청
☞ 신청기관 : 주민등록지 읍․면․동 사무소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신청
☞ 신청 시 구비서류
- 경로연금 지급 신청서 1부(읍․면․동 사무소에 비치)
- 호적등본 1부
- 소득․재산관계 서류(부동산등기부 등본, 전.월세 계약서 사본 등) 각1부
◈ 경로연금 지급결정
☞ 경로연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경로연금 지급대 상자 여부를 결정하여 본인 등에게 통지
☞ 지급방법
- 대상자 개인별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전출자 정리 및 지역실정 등에 따라 직접교부도 가능
(2)노인취업알선센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능력에 알맞은 직종을 선택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상담과 취업알선을 제공하고, 노인인력을 필요로 하는 해당지역의 기업체 또는 사회단체와 노인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3)노인공동작업장
노인들이 여가를 선용하고 용돈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작업장으로, 노인들에게 알맞은 일거리를 제공하여 일정한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노인 소득보충사업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다.
2)의료보장제도
(1)노인건강진단
노인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지도와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국공립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노인들에게 무료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1983년부터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2)치매전문요양시설의 운영
최근 치매질환 노인의 급증으로 가정이나 일반 노인요양시설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중증의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치매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3)방문간호사업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노인복지서비스에 있어서 핵심적인 의료보장제도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노인의 가정을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질병을 진료하거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재가복지사업
(1)재가복지사업의 정의
노인을 위한 재가복지 사업은 심신기능의 장애나 퇴행성 만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능력이 부족한 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가정에서 식사준비, 세탁, 집안청소, 간병, 수송 등과 같은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일정기간 시설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2)재가복지사업의 의의
재가복지사업은 시설보호사업과는 달리 불특정노인을 대상으로 보편성에 바탕을 두고 욕구를 가진 모든 노인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며, 각 개인의 가정환경, 신체적 조건, 개호의 필요정도, 자기결정들에 맞춰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리고 특히, 지역사회나 가족과 격리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3)재가복지 사업의 체계
◈ 1970년대 : 재가복지가 중요 정책으로 대두
◈ 1980년대 중반 : ‘재가복지’란 개념 사용
◈ 1989년 : 노인복지법 2차 개정에서 가정봉사원이 법으로 규정
◈ 1992년 : 재가복지사업의 시작
◈ 1993년 : 노인복지법 3차 개정에서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가 법으로 규정
(4)재가복지사업의 종류
①가정봉사원 파견 사업 : 훈련받은 가정봉사원이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가 곤란한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서 비스, 대인서비스, 정서 서비스, 간병서비스, 사회서비스 등 의 각종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52개소가 갖추고있다.
②주간보호사업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이 나, 만성퇴행성질병으로 가족이 q보호할 수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부 양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 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현재 30 개소가 갖추어져 있다.
③단기보호사업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 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을 단기간(2~3일 또는 10~15) 입소시켜 보호하고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15개소가 갖추어져 있다.
④기타 : 무료사업(65세 이상 노인을 대상), 실비사업(65세 이상 저소득 가구 노인 대 상), 유료사업(60세 이상 일반노인을 대상)
4)시설보호사업
(1)시설보호사업의 정의
노인을 위한 시설보호사업은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중에 거택에서 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든 경우에 그들을 시설에 입소시켜 본인이 거기에 주거함으로써 건전한 생활을 계속해서 보장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2)시설보호 사업의 의의
가족의 개호능력이 약화된 경우에 가족을 대신해서 노인을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과 자립을 원조하는데 의의가 있다.
(3)시설보호사업의 체계
◈ 1880년 : 최초의 양로원 설치(프랑스 신부인 존 프랑크에 의해)
◈ 1944년 : 조선구호령에 의한 구호시설 수용(법률에 의해 설치된 최초의 노인복지입소시 설)
◈ 1961년 : 생활보호법 제정
◈ 1981년 : 노인복지법 제정(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유료양로시설, 노인복지회관)
◈ 1989년 : 노인복지법개정(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 주택 추가)
◈ 1997년 : 노인복지법 개정(현재의 체계 정착)
(4)시설보호사업 종류
①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 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현재 87개소가 갖추어져 있다.
㉡실비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 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입소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저소득 노인으로 한하 고 있다. 현재 3개소가 갖추어져 있다.
㉢유료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화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다. 입소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일상생활에 지장 이 없는 자이다. 현재 12개소 가 갖추어져 있다.
㉣실비노인복지주택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이하의 노인에게 일정한 비 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 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유료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이다.
②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입소대상자는 무의무탁 한 저소득 자로 서 신체 및 정신상에 현저한 결함이 있어 항상 보호 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다. 현 재 50개소가 갖추어져 있다.
㉡실비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입소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보건복지 부장관이 규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자로 노 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 는 노인이다. 현재 12개소 가 갖추어져 있다.
㉢유료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 공하고 이레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 여 운영하는 시설이 다. 입소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노 인성 질환 등에 의해서 장기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다. 현재 3개소가 갖추어져 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이다. 입소대상자는 치매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그 질환정도 가 중증으로 가정이나 일반노인요양시설에서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이다. 현재 4개소가 갖추어져 있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 질환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 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 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다.
㉥노인전문병원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주로 노인을 대상으 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이다.
③노인여가시설 : 노인들이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건강과 교양을 증 진하며 오락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여가를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이다. 그 종류로는 경로당(현재 30401개소), 노인교실(현재 444개소), 노인학교, 노인 휴양소, 노인복지관(현재 39개소) 등이 있다.
5)경로 우대제도
(1)경로 우대제도 정의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살리고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노인들에게 공공과 민영의 일상생활 편익시설 이용 시에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2)경로 우대제도 종류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철도, 항공기와 선박 운임의 할인, 교통수당의 지급 및 수도권 전철, 도시철도,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과 공원의 무료 이용 등이 있다.
(3)그 외의 경로 사업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10월2일) 및 경로의 달(10월)에는 온 국민에게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여 도덕성 확립은 물론 경로효친의 가치관을 확립하고자 각 시도 및 시군, 구 등 기관별로 경로 행사가 이루어진다.
6)한국 노인복지서비스의 과제
첫째, 소득보장제도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해야 한다.
둘째, 의료보장제도의 수혜대상 노인을 확대하고 방문간호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셋째, 재가복지사업의 실시기관, 시설 및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하며,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넷째, 시설보호사업의 무료 및 실비의 시설을 확충하고 보호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며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다섯째, 경로우대제도의 우대대상을 확대하고 수준을 높여야 한다.
앞으로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복지서비스가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하고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선택주의보다는 보편주의적 측면에서 대책을 펴나가도록 하고,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복지서비스는 가족보호와 사회적 보장이라는 두가지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Ⅳ. 실버 산업
1. 실버 산업의 정의
실버 산업은 대가족의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정신적,육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지속시키고, 완전한 사회활동을 위하여 민간이 시장 경쟁의 원리(영리추구)에 입각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을 행하는 사업이다.
2. 실버 산업의 등장배경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와 이에 따른 고령인구의 증가
ⓑ부양의식과 가족구조의 변화 - 가족의 노인부양기능 약화 및 노인단독 가구 증가
ⓒ고령자의 경제력 향상 - 새로운 실버계층의 형성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공적 부담의 한계
ⓔ복지서비스 수요의 고급화와 다양화
|
영역 |
부문 |
내용 |
주거 관련 분야 |
시설 서비스 |
주거시설 부문
재택 서비스
|
유료양로원, 3세대주택, 주택계량
개호서비스, 급식서비스, 복지기기 렌탈서비스 |
의료 관련 분야 |
시설 용품 서비스 |
병원 부문
제약 부문
의료기기 부문
의료정보 부문
인력파견 부문 |
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 치료 병원
노이성 질환 약품
의료전문기기, 복지기기
병원관리, 의학정보, 건강체크 프로그램 의료요원의 알선․파견 |
여가 활동 분야 |
서비스 |
사회활동 부문
여가 부문 |
취업, 교육
스포츠, 취미생활, 오락, 관광 |
금융 관련 분야 |
용품(상품) 서비스 |
연금
보험
자산관리 |
공적연금, 시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노후대비 연금형 보험,
신탁, 부동산 관리 |
생활 관련 분야 |
용품 |
의류 부문
식품 부문
생활용품 부문 |
일상복, 정장복, 환자복, 스포츠의류, 기타
거강식품, 기호식품, 치료, 예방식
가전제품, 일상용품 |
3. 실버 산업의 분류
4. 실버타운 선택시 유의사항
지난해 한국노인문제연구소가 실시한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노인중 53%가 단독 또는 노부부만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자녀들과의 동거로 인한 갈등을 피하고 사생활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노인들의 가치관 변화로서 양로원보다는 여건만 맞으면 실버타운에서 여생을 보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실버타운은 1960년대 미국 남부지역에 형성되기 시작한 노인들의 밀집주거지역에서부터 어원이 생겨났다고 추정되고 현재는 노후에 안정된 생활보장, 편리한 시설, 생활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와 의료, 휴양의 복합적인 주거단지를 의미한다.
위치에 따라 도시형, 도시근교형, 전원형, 휴양형으로 구분한다.
노인주거유형을 6 단계로 분류하면 ① ECHO주택(Elder Cottage Housing Opportunity), ② 동료 노인 공유형 주택(Shared Housing), ③ 노인집단주거(Congregate Housing), ④ 은퇴주거단지 (Retirement Communities), ⑤ 간호센터(Nursing Center), ⑥종합연계시설 등이 있다.
항목 |
서비스 분야 |
신체기능유지 |
․급식(당뇨․고혈압 등 관리를 위한 특수영양 프로그램 포함) ․물리치료 ․언어치료 ․안전 관리 ․일상생활보조(취침․목욕․산보등) |
의료분야 |
․투약 주사 재활치료 ․방문의사회진 ․정신건강상담 (치매 기억 상실 관리) |
가정복지 |
․가족과의 연락업무 비용처리 ․보험업무 관리 ․재산․법률 문제 관리 |
사회활동 |
․노인자치기구활동지도 ․사교 ․재혼 ․펜팔 등 상담 ․취미 ․오락 ․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 |
이러한 여섯가지 형태의 주거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는 아래 표와 같다.
우리나라 실버타운 최근 건설현황은 지난 90년대부터 노인주택이 보급되기 시작된 이후 현재 운 영중인 유료양로원․요양시설은 모두 18곳, 여기에 경남기업, 삼성, 현대리조트 등 대기업과 종교법인 들의 참여로 이들 시설이 완공되는 98년 말에는 실버주택이 50여곳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실버타운 선택시 유의사항은 ① 자신의 경제력, ② 건강의 정도 즉 스스로 생활이 가능한가, 또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활이 가능한가에 따른 시설종류의 선택, ③ 자손과 친지가 살고 있는 곳과 시설의 위치, ④ 교통여건, ⑤ 병원과 기타 사회기관시설과의 연계된 조건, ⑥ 시설설치, ⑦ 운영주체의 신뢰도, ⑧ 운영방침 및 전문성 확보, ⑨ 시설구조의 편리성, 안정성, 쾌적성, ⑩ 입주금, ⑪ 관리비 구조, ⑫ 투자 자산의 가치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만 후회없는 선택이 될 수 있다.
노인들이 선호하는 시설은 경제력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자손과 친지가 가까이 살고 있어 언제나 왕래가 용이하고 교통수단이 편리한 곳, 주위환경이 쾌적하고 각종시설이 인접한 시설 즉 안정된 생활 을 할 수 있는 자연환경, 병원, 백화점, 문화․예술과 관련된 시설 등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한다.
5. 미국의 실버산업
2)미국의 실버 산업 현황
(1)주거관련 분야
미국내 요양원(nursing home)은 대략 2만여개이며, 1987년 현재 미국내 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수는 총 2,235,000명 정도이다. 독립형 주거시설형태로는 모빌홈(Mobil Home), 임대주택, 호텔, 은퇴노인용 주거시설(Retirement Community)이, 공동생활형 주거시설형태로는 요양원, Eco-housing, 동거주택, 양로원(Retirement Facility) 고령자 주택단지 -선시티(Sun City),레져월드(Leisure World)등이 있다.
(2)의료관련 분야
미국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건강사업분야로 컬리티케어(Quality Care)를 들 수 있다. 이는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 전역에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이밖에도 건강상담, 의료서비스, 그리고 쇼핑 대행 및 산책 시중 서비스도 대행하고 있다.
(3)여가관련 분야
고령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보람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레져활동, 교제 등이라 할 수 있다. 호텔 등 숙박업계와 백화점 등에는 고령자를 회원으로 하는 클럽을 조직하여 고정 고객을 확보하고자 노력중인데, 미국의 '9월 클럽'(September Days Club)은 회원각자에게 숙박비 1할을 할인해 주고 부수적으로 새로운 각종 정보가 담긴 기관지를 우송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백화점들은 가입 회원들에게 교양.레크리에이션, 사교프로그램등을 제공하는 고령자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4)금융관련 분야
①금융상품 및 금융 서비스 : 개인퇴직적립금,자영업자 퇴직기금 제도, 퇴직 준비 카 운셀링과 정보 서비스, 퇴직자 클럽, Lifeline Banking, Home Equity Program
②세무 대책 : 퇴직 연금에 관련된 세금, 과세 대상 소득의 감소에 수반한 추정세액, 고령자를 위한 세액 공제, 연금 수입, 부동산의 처분, 부양가족의 사망 등을 고려한 절세 대책
③재산 운용 대책 : 유언 신탁, 생명보험 신탁, 생활비 신탁
6. 한국의 실버산업
2)한국 실버 산업의 현황과 전망
고령화 추세에 맞추어 실버마켓의 규모가 '91년에 이미 5조원을 넘고 2000년에는 10조원이 넘는 거대한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됨으로 막대한 시장기회를 가지는 사업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 급증하는 고령자를 위한 각종 편익의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국민복지정책적 차원과 기업체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산재해 있다고 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은 단기적으로는 급격한 시장발달을 기대하기 어렵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가능성을 지닌 산업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은 성장기에 있는 일본,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아직 태동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주거관련 분야
실버산업 분야 중에서 민간 기업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거관련분야는 그 판매액이 가장 큰 반면에 국내에서 시장을 형성하고 발전해 나아가는 데는 다소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또한 많은 어려움도 존재하는 분야이다. 주거관련분야가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다.
◈정부.정책적 측면의 장애
◈전통적인 유교적 관념
◈고령자들의 충분치 못한 경제력
◈지식과 인력의 부족
◈의료분야서비스, 가정복지서비스, 사회활동조력서비스 등의 연계 여력 부족에 따라 서 주거관련분야에 있어서는 유료양로원 등의 주거시설 보다는 개인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택서비스 분야가 오히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2)의료관계 분야
①병원 부문
국내에는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의료활동을 하는 노인전문병원은 없으며, 기존의 병원에 노인치료기능을 부가시킨 노인전문 치료기능병원이 일부 있는 정도이다. 최근 노인환자만 진료하고 연구하는 노인보건센터가 잇달아 설립되고 있다. 영동세브란스 병원은 40병상 규모의 노인병 센터를 국내 최초로 개원한 바 있는데 호흡기내과, 신경과, 정신과, 심장내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전문의들로 전문 의료팀을 구성하였고 노인 환자들이 편리하게 화장실과 목욕실을 휠체어나 침대차로 출입할 수 있도록 기존시설을 개.보수 하였다.
②건강, 복지기기 부문
㉠의료기기 분야 -- 전자혈압계, 혈당측정기, 액정체온계, 안마기, 자기 치료기, 저 주 파치료기, 광선치료기, 전기찜질백, 무바늘 인슐린주사기, 자석침구류, 자석벨트
㉡노인용 건강.복지기기-- 성인기저귀, 욕창방지용 쿠션, 특수한 모양의 변기, 지팡이, 자동목욕기 등의 생활보조용품과 혈압계, 안마기, 보청기, 구강청소기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
┌노인성 의약품 -- 치료제, 개선제, 보급제, 영양제. 한방약이나 생약제 이용약품의 │ 생산도 증가추세.
└의료 서비스 사업 --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몸시중 또는 병간호 일을 담당하 는 서비스 사업.
¶전망
의료관련분야는 고령자들이 비고령자들보다 유병율이 높아 가능성이 큰 분야로 판단되기 쉽지만 고령자 질병에 대한 지식과 시설부족, 고령자들의 경제력 부족 및 치료기피 현상, 고령자 질병의 장기화 및 치료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단기간 내에 활성화될 수 있는 분야는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3)여가활동 분야
①국내의 고령자 여가활용은 노인클럽 같은 고령자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해 단체나 모임을 통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경로당이나 집안에서 소일하는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노인여가시설 --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노인 휴양소 - 영리법인의 참여 가능. 관광지, 온천지 등지에 설립할 수 있으며 위생시설, 여가시설,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아직 부대시설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나 시설기준은 없는 실정. 건축물이 아닌 시설형태로 되어 있어 분양을 할 수 없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제한할 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②고령자를 대상으로한 레져, 교양사업 -- 효도관광, 노인호스텔, 노인스포츠클럽, 노인대학 및 노인문화센터,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효도관광
고령자를 위한 대표적인 레저산업. 각 여행사마다 매년 50-100 % 이상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신용카드회사 등도 노인대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노인호스텔
휴양시설인 리조텔과 병원을 함께 갖춘 새로운 실버상품. 일반의 인식이 거의 없는 상태이어서 이에 대한 이미지 인식의 노력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노인스포츠클럽
수영, 에어로빅, 게이트볼, 포크댄스 등 고령자의 능력에 알맞도록 무리가 없는 운동 및 건강체크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다.회원간의 친목도모효과도 많기 때문에 최근 급증하고 있다. 대다수의 중하류층 노인세대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그러한 곳에의 참여를 망설이고 있다. 따라서 지금 이러한 시설은 보다 폭넓은 실버에이지로의 대중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대학 및 노인문화센터
문학, 철학, 예술 등 교양강좌, 각종 토론클럽, 영어회화, 가요, 민요, 서예, 도예, 목공예, 분재, 약초재배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전망
고령자는 어느 계층보다도 많은 여가시간을 가지고 있어 가능성이 많은 분야로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 고령자들의 대부분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고, 여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분야자체가 대규모 시장을 형성하기 어려운 특성(분야가 광범위한 반면에 세분화된 각 분야의 시장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으로 인해 대규모 시장으로 발전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부유층 노인들만의 전유물처럼 이용되고 있어 중.하류층 노인들에게까지 대중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광분야만은 지금도 비교적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큰 시장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4)생활관련 분야
①의류부문
국내의 고령자 의류부문은 여성용 정장복에 국한되어 있고 그 외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제작된 것은 없다.
②식품부분
실버에이지를 위한 식품으로는 저칼로리이며 고단백질, 부드러우면서도 먹기 쉽고, 양이 적을수록 좋은 식단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각종 건강식품 -- 로얄젤리, 영지버섯, 인삼류, 각종 효소, 결명자차, 구연 산,알로에, 스쿠알렌, 꽃가루 가공품, 컴프리, 알파파, 클로델라 등.
③생활용품 부문
고령자들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고령자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 고령자 대상 잡지, 용품들이 선보이고 있는데, 주로 일부 가전제품에 국한되어 있어 아직까지 전체 제품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전망
의류, 식품, 생활용품부문을 포함하고 있는 생활관련분야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고령자들의 수요가 많으면서도, 그만큼 신규업체의 참여도 용이하여 많은 시장경쟁이 존재하는 분야이다. 생활관련분야는 워낙 수요가 많고 고령자를 대상으로한 차별화의 필요성이 큰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고령자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령자들이 생활하는데 최대한 편리하도록 상품을 개발.공급한다면 시장형성에 그리 오랜 기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수익성도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5)금융관련분야
국내의 고령자관련 금융상품은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이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어서 현시점에서는 고령자의 질적생활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고,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이 취급하고 있는 노후관련 연금이나 각종 보장보험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많은 노인들이 안정적이고 환금성이 높은 저축기관을 주로 이용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이러한 자산관리부문은 일부 제도적인 미숙과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아직 구체적인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전망
실버산업의 다섯가지 분야들 중에서 단기적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로 부문에 따라 지금도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장기적 가능성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가 금융관련분야이다. 그러나 금융업의 특성상 금융관련업체가 아니면 진입이 어려우며, 참여기업들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이에 따라 당분간은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또한 신용과 지명도를 중시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3) 한국 실버 산업의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나라의 경우 실버산업 -- 특히 생활관련분야가 시장성이 있다고 하여 일본과 미국 등의 각종 실버상품과 실버서비스가 무분별하게 도입되거나 이들 제품을 모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외국의 실버상품을 우리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려 하기보다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생활에 맞는 한국형 실버상품과 서비스의 개발에 한층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동시에 품질수준의 저위와 영세성을 탈피해야 할 것이다. 고령자의 특징적인 행동, 가치관의 변화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실버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 요구된다. 그리고 고령자를 위한 실버상품.서비스 중 특히 여가관련분야에 있어서는 고령자 스스로가 관련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하고 프로그램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기업체가 조성해야 할 것이다.
7. 실버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다가올 고령화사회의 다양한 노인복지수요에 대비하여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효율성이 발휘될수 있도록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실버산업을 활성화하여 공적 복지서비스의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코저 한다.
1)현재의 실버산업
(1)현황
노인주거시설 분야는 일부 대기업을 포함하여 약 30여개의 중소업체 및 종교단체가 노인주거시설분야에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현단계에서는 주로 고소득 노인만이 입주가능 할 것으로 보이는 주거시설 건설이 주를 이루고 있음.
유료재가서비스 및 의료, 복지기기분야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는 매우 저조하거나 아직 초보적인 단계임.
금융보험 분야는 앞으로 다른 분야에 비하여 성장 가능성이 가장 빠를 것으로 기대되며, 노인레저분야는 효도관광 등 일부 관광사업을 제외하고는 본격적인 기업진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실버산업에 대한 정책 동향
정부는 지금까지의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복지사업에서 중산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유료복지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노인복지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2)앞으로의 실버산업
(1)실버산업의 전망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은 앞으로 형성될 노인계층의 규모와 소비지출 규모를 감안하여 실버산업의 규모는 2000연에는 16조원, 2010연에는 37조원으로 성장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은 초보적 단계이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경제력을 갖춘 고령소비층이 확대될 전망이어서 실버산업의 미래는 전반적으로 밝다고 볼 수 있음.
①주거관련분야: 노인주거시설의 수요가 증대됨에따라 노후생활에 적합한 주거시설의 공급이 확대될 것이며, 재가서비스분야는 유료 재가복지사업이 등장될 것임.
②의료분야: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이며, 금융분야는 개호나 노후 주거와 연계된 노후대비 보험상품 판매가 활기를 뛰게 될 것임.
③노인레저분야: 취미, 건강, 스포츠, 관광, 자원봉사 등의 노후활동이 활발해지고 보 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모될 것임.
(2)분야별 추진 방향
①노인주거시설 분야
㉠세제지원방안
㉡택지공급방안
㉢공공기관에 의한 택지공급시 일정 부분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지정하거나 그린벨 트활용 검토
㉣양로시설, 요양시설을 한 곳으로 합쳐 고층 아파트형으로 대형화
㉤금융지원방안 등
②재가서비스 분야
㉠재가서비스의 사회보장적 기능 강화
㉡보건소의 가정방문 간호사업 강화
③노인의료 분야
㉠노인전문병원에 일정규모의 공중의와 공익요원 배치
㉡의료보험법을 개정하여 노인에 대한 의료보험 수가를 활증하며 특히 치매에 대해서 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특수보험수가 개발
㉢법정의료보험급부에 수발서비스를 포함시키고 이를 사적보험인 암보험에 포함시킴 으로써 개호보험 활성화
④금융보험 분야
㉠노후소득보장을 자기보장, 직장보장, 사회보장으로 3층화하고 법정퇴직금제도를 기 업연금으로 전환
㉡노인소유 부동산 담보 연금보험제 도입
㉢효도연금개발
⑤복지기기 분야 : 고령자용 각종 복지기기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복지용구의 연 구개발 및 전문업체 육성
⑥여가활동 분야 : 활기있는 고령사회를 위하여 민간부문 주도의 노인여가산업 육성
Ⅴ. 실버 산업의 예
1. 노인 교육 프로그램의 예
: 강릉 시립 복지원 -시설 생활자 교육 프로그램
{ 생 활 예 절 교 실 운 영 계 획 }
●목 적 : 사람은 사회생활을 한다. 그러므로 혼자 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기 때 문에 대인관계가 있다. 사회인으로서 대인관계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먼저 당사자가 사람 다워져야 하기 때문에 자기관리로서 개인예절을 바탕으로 바른 생활 예절을 숙지하여 시설 생활에서는 물론 정상 사회인으로서도 부족함이 없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데 본 예절교육에 목적을 둔다.
●운 영 방 침
- 총무와 간호사가 지도 교육을 담당한다.
- 시설생활자 전체를 대상으로 강당에서 지도를 한다(자리보전자 제외)
- 지도 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해당분야를 연구 숙지하여
- 알찬 내용으로 지도를 꽤한다.
●운 영 개 요
1. 기간 : 2000.1월 - 12월(월1회)
2. 대상 : 전체 시설생활자
3. 장소 : 3층 강당
4. 시간 : 셋째주 토요일 10:00 - 11:00
● 담당인력구성 ┌────┬───┬────────────┐
│ 성 명 │직 위 │ 교육내용 │할당시간 │
├────┼───┼────────────┤
│ 엄복만 │총 무 │ 생활예절 │월1시 간 │
├────┼───┼────────────┤
│김영재 │간호사│ 생활예절 │월1시 간 │
└────┴───┴────────────┘
{ 한 글 교 실 }
●목 적 : 한글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에서 문맹으로 인한 불편 및 불이익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학습과정을 통해 자신감을 갖도록 독려하고 생활에 활력이 되도록 하여 보다 많은 사회적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한다.
●기 본 방 침 : 한글학습 과정을 통해 식구에게 지도변화를 계획한다. 학습교제를 활용하여 단계를 나누어서 지도한다. 참여식구는 7명으로 하여 3개 분반으로 하여 자리를 배치한다. 학습이해도 및 난이도를 차별화하여 초급과정,중급과정, 고급과정으로 한다. 참여의 지속성을 위해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며, 여러가지 학습도구를 이용한다.
●운 영 개 요
1. 기 간 : 2000년 1월 ~ 12월
2. 장소 : 원내 강당
3. 대 상 : 학습의욕이 있으며 학습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식구 (총 참여 인원을 7명으로 초급과정,중급과정, 고급과정으로 나 누어 지도한다)
4. 시 간 매주 월.수요일 오후 13:30 - 14:30 ( 60분 )
5. 담당인력구성
┌───┬─────┬────────┬─────────┬─────┐
│ 성명 │ 직 위 │ 수행역활 │ 담당분반 │할당시간 │
├───┼─────┼────────┼─────────┼─────┤
│이연숙│생활지도원│ 교육계획 , 지도│중급과정, 고급과정 │월10시간 │
├───┼─────┼────────┼─────────┼─────┤
│김근주│영 양 사 │교육계획 , 지도 │초급과정 │월17시간 │
└───┴─────┴────────┴─────────┴─────┘
{ 집 단 상 담 }
●목 적 : 집단상담활동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과 정서적인 지원으로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 및 역동적인 대인관계 및 원내생활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시설생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주를 위한 지지성격을 강하게 부가하여 상호교류활동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함께 격려하고 변화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 본 방 침
-집단상담의 참여식구는 10명 내외로 한다. 대상자는 희망자에 한해 강제성이 없이 정하 며, 알콜중독자를 우선한다.
- 활동과정에 단주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집단상담활동이 참여식구에게 생산 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상담도구를 통해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집단상담 후 기록을 작성하며, 개별상담이 요구되는 상황이면 개별상담한다.
●운 영 개 요
1.기 간 : 2000년 1월 ~ 12뭘
2. 장 소 : 별관 1층 상담실
3. 대 상 : 자율적 참여 희망식구
4. 기 간 : 매주 금요일 오후 4:00 - 5:00 ( 60분 )
5. 담당인력구성
┌────┬───────┬───┐
│ 성명 │ 직 위 │비고 │
├────┼───────┼───┤
│조 병 란│ 상 담 원 │ │
├────┼───────┼───┤
│강 선 옥│생 활 지 도 원│ │
└────────────────┘
{ 음 악 활 동 }
●목 적 :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하며, 음악의 다양한 분야를 매개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재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활동과정을 통해 타인과의 조화 및 자기조절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한다.
●기 본 방 침 : 시설생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를 접하도록 한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준비과정 및 진행에서의 역할을 부여한다.
활동과정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괴리감을 갖지 않도록 문화적인 배경 등 충분한 설명을 한다.
●운 영 개 요
1. 기 간 : 2000년 1월 - 12윌
2. 장 소 : 원내 강당
3. 대 상 : 음악활동에 관심이 있고, 참여를 원하며,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설생활자 4. 시 간 매월 둘째, 네째 화요일 오후 13:30 - 14:30 ( 60분 )
5. 담당인력구성
┌────┬─────┬────────┬─────┐
│ 성명 │ 직위 │ 수 행 역 할 │할당식간 │
├────┼─────┼────────┼─────┤
│강선옥 │셍활지도원│교육계획 , 지도 │월10식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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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숙 │생활지도원│교육계획, 지도 │월10식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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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리 교 실 }
●목 적 : 요리교실을 통해 시설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인적인 면과 무기력감 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생활의 활력을 주며, 참여자에게 능력에 맞는 역활 을 배정하고, 완성과정까지 책임감있게 행동할수 있도록 하며, 완성된 음 식을 다른 시설생활자에게 나누어주는 면에서 베푸는 즐거움과 성취감을 갖도록 돕는다.
●기 본 방 침
*요리과정에서 주의되는 안전사항과 청결에 관한 교육을 매회 실시한다.
*능력에 맞는 역활을 배정하여 참여의식을 심어준다.
*음식의 소중함과 만드는 이의 수고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완성된 음식을 참여치 못한 시설생활자와 나눌수 있도록 한다.
*요리후 청소 및 마무리까지 책임감있게 하도록 한다.
●운 영 개 요
1. 기 간 : 2000. 1. 4. ~ 2000. 12. 19.
2. 장 소 : 원내 식당
3. 대 상 : 요리에 관심이 있는 시설 생활자. 6명
(방봉구, 김상기,조찬행,김창근,유현숙,하현숙)
4. 시 간 : 격주 화요일 오후 1:30 ~ 2:30(60분간)
5. 담당인력구성
┌───┬────┬────────────┬─────────┬────┐ │ 직위 │ 성명 │ 수행역할 │ 교 육 내 용 │할당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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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김근주 │교육계획, (원생참여주담당)│요리교실일정 참조 │년 2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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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김영재 │교육계획,지도보조 │요리교실일정참조 │년 2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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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건 활 동 }
●목표 : 체력증진과 운동기능을 향상시켜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관계를 형성 하고 놀이 및 운동기능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취감과 만족감으로 자신감을 형성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기본방침
- 시설생활자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인내심과 지구력을 높일 수 있는 운동을 실시 하여 건강한 신체를 갖도록 한다.
- 실시 방법과 규칙을 확실히 전달하여 반칙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도 하여 건전한 정신 을 기르게 한다.
- 게임의 성격이나 장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를 미리 전달하여 스스로 안전의 식을 갖도록 한다.
- 신체 불편한 분들의 특성에 알맞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놀이로 누구나 쉽 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선정한다.
●운영 개요
1. 기 간 : 2000. 1. 6 - 2000. 12. 22일(격주)
2. 대 상 : 시설생활자 전원
3. 장 소 : 뒤 운동장, 3층강당
4. 시 간 : 13:30 - 14:30(첫째,셋째 목욕일)
5. 담당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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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 │ 성명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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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담 원 │조 병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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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원│강 선 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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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화 감 상 }
1. 실시시기 : 2000. 1 ~ 2000. 12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 13:30 - 14:30)
2. 장 소 : 원 내 강 당
3. 대 상 : 시설생활자
4. 목 적 : 시설 생활자의 정신건강 함양과 일상생활에 유익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엄 선하 여 시청각교육을 실시하여 부적절한 지난날의 굴절된 행위를 되돌아 보고 반성하는 계기 가 되어 성찰기회를 가져, 보다 진취적이고 알차게 도약할 수 있는 삶을 형성하는데 목적 이 있다.
5. 운 영 방 침
■ 지도교육은 총무와 간호사가 담당한다.
■ 영화상영은 원내강당에 비치된 57인치 모니터와 비디오로 한다.
■ 전체 시설생활자를 대상으로하며, 지도직원의 해설로 맛을 돋군다. ․ 상영 종영후 감상 내용을 교환하여 결과를 점검한다.
6. 담당인력구성
┌────┬────┬─────────┬───┐
│ 직위 │ 성 명 │ 내 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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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 │엄 복 만│영화상영 일정참조 │6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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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호 사│김 영 제│영화상영 일정참조 │6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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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 토 론 }
■ 목 적 : 자유토론은 시설 생활자들의 개인적인 애로사항 이나 시설의 발전을 위한 진실된의견을 서로 나눔으로서 자칫 이기주의로 빠지기 쉬운 일 상에서 생활에 올바른 사고와 판단력을 갖게 함으로 활력을 불어넣고 직원들은 시설생활자들의 생활을 좀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갖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 기본 방침
- 시설 생활자들이 자유롭게 사회자와 기록자를 선출해 진행하도록 한다. - 담당 직원이 참관하나 토론 시간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 발표 내용은 토론 일지에 기록한다.
- 발표 내용중 건의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게시판에 공고한다.
- 건의 사항이나 시설 생활자들이 바라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숙지하여 응답과 해 결안을 다음 토론 때 반영시키고 게시판에 공고한다.
■ 운영 개요
1. 기 간 : 2000.1월 - 12월(첫째주 토요일)
2. 대 상 : 시설생활자 전원
3. 장 소 : 본관 거실
4. 시 간 : 10:00 -11:00
5. 담당인력 ┌──────┬────┬───┐
│ 직위 │ 성명 │비고 │
├──────┼────┼───┤
│ 상담원 │조 병 란│ │
├──────┼────┼───┤
│생활지도원 │강 선 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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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이 접 기 교 실 }
● 목 적 : 종이접기 교실 참여를 통해 감각의 활용능력을 배양하고, 완성과정으로 자 기성 취감을 맛보게 하여, 공동의 작업 과정으로 화목을 다지고 보다 원활 한 생활지도 및 원 내 생활에 활기를 더할 수 있도록 한다.
● 기 본 방 침
- 시설생활자 지도 전에 진행보조자는 교육내용에 대해 지도 받는다.
- 참여식구를 15명으로 하여 2개 분반으로 하여 자리배치를 하여 지도한다.
- 참여직원 2명(셍활지도원,영양사)이 강사의 지도아래 시설생활자에게 설명및 지도한다. - 활동 후 지도강사와 직원이 활동과정과 다음 지도과정에 대해 상의한다.
● 운 영 개 요
1. 기 간 : 2000.1.29 - 12.27
2. 장 소 : 원내 강당
3. 대 상 : 시설생활자 중 인지능력이 있고 일정기간 참석이 가능하 다고 판단된 분(총참 여 인원을 15여명으로 2개조로 나누 어 지도한다)
4. 시 간 : 수요일 오전 10:00 - 11:00( 60분 )
{ 레 크 리 에 이 션 }
●목 적 : 시설생활자들에게 여가선용을 위한 지식, 기능, 방법을 습득 시켜 자기 표현의 기 회를 제공하고 각자의 욕구불만, 스트레스해고 및 심신의 건강과 체력 향상을 위하고 인 간관계 형성 및 개선에 목적을 둔다.
●기본 방침
- 되도록 시설생활자 전원 참여 시킨다.
- 프로그램 진행을 자원봉사(강릉병원 중환자 간호사)들이 진행한다.
- 담당 직원들이 보조 참여한다.
- 게임 진행중 참여자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준다.
●운영 개요
1. 기 간 : 2000, 5월, 8월, 11월, 2월(분기1회)
2. 대 상 : 시설생활자 전원
3. 장 소 : 뒤 운동장, 3층 강당
4. 시 간 : 10:00 - 11:30
{ 대 민 봉 사 }
●목 적 : 가정이나 사회에서 소외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시설생 활자들 스스로가 지역사회 활동에 동참하여 자기의 능력을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지역사회 구성원임을 일깨워 주고 더불어 서로 돕고 살아가는 사회성의 기초 마련을 위한 목적임
●기본 방침
- 시설생활자 전원이 참여하도롤 유도하며 기술 필요시 기술 능숙한 사람에 한다.
- 외부 활동 시 질서를 지키며 봉사 목적에 벗어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 위험한 기구를 다룰 때는 항시 담당선생님 지시에 따른다.
●운영 개요
1. 기 간 : 2000. 4월, 9월(년2회)
2. 대 상 : 시설생활자 전원
3. 장 소 : 남대천 ( 쓰레기 줍기 ), 원 주변 ( 묵묘 벌초 )
4. 시 간 : 10:00 - 16:00
{ 자 활 사 업 }
●목 적 : 지역 여건에 적당한 자활사업인 가축사육 및 농산물 재배와 임가공사업 참여를 통해 원생들이 영농기술을 습득함은 물론 노력의 대가를 공급하여 노동의 가치 인식을 제 고하고 가축 및 경작물에서 파생된 수익금을 자립 예금통장에 예치 하므로서 근로의욕증 대와 자립의지를 고취시켜 갱생의 길로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 방침
- 가축은 기존의 사육장에서 양축한다.
- 농작물의 작업은 경운기와 관리기를 사용하되 수작업 부분은 참여 원생이 한다.
- 작업 상황에 따라 전담 직원의 책임하에 작업중 안전사고 예방으로 위험부담을 없게 한다.
- 파생된 수익금은 작업난이도, 작업일수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 지급한다(작업일지참조).
-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과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운영개요
1. 대 상 : 자활가능한 식구
2. 장 소
- 축산(원내 가축사육장)
- 농작물(원내 경작지 및 인근 내곡동 외 2 곳)
- 임가공 사업은 건축물내 작업장에서 한다
- 목 차 -
Ⅰ. 노인복지란
1. 노인복지의 개념
2. 노인복지의 의의
Ⅱ.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정책
1. 노인문제
2.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정책
Ⅲ. 외국과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비교
1. 외국의 노인복지 (-미국,일본)
2.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
Ⅳ. 실버 산업
1. 실버 산업의 정의
2. 실버 산업의 등장배경
3. 실버 산업의 분류
4. 실버 타운의 선택시 유의점
5. 미국의 실버산업
6. 한국의 실버산업
7. 실버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Ⅴ. 실버 산업의 예
1. 노인 교육 프로그램의 예
2. 실버용품
- 참 고 자 료 -
◈채수길 (1977) 노인복지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학위논문
◈최병완 (1982) 한국 노인복지 정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학위논문
◈이가옥 (1993) 노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서울보건사회 연구원.
◈의료보험관리공단 (1991) 주요국의 노인복지 정책. 의료보험관리공단.
◈김성순 (1981) 노인복지론. 이우출판사
◈http://welfare.or.kr/law/aged.htm
◈http://galaxy.channeli.net/jkyman/
◈http://www.inpia.net/welfare/old_person/wf_old_person_understanding.ht ml
◈http://evergreen.skhu.ac.kr/~oskworker/book/노인복지혁명.htm
◈http://www.sabok.org/soc/노인복지/노인01.htm
◈http://bonghwa.co.kr/main/sinmun/gisa/2000/343/34313.html
◈http://snowblue.sookmyung.ac.kr/silver/
◈http://members.tripod.lycos.co.kr/satchmo/
◈http://www.kihasa.re.kr
◈http://silverville.co.kr/a/200/30/30-1.htm
◈실버넷 http://rich.chonnam.ac.kr/journal/jnal.htm
◈실버 라이프 http://my.netian.com/~cssilver/
◈성애 노인 요양원 http://www.seongaewon.com/
◈스윗케어 http://www.sweetcare.com/
◈강릉 시립 복지원 http://knbokjiwon.new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