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먼지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대전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7일 '동구 홍도동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진동' 피해와 관련해 공사장 인근주민 4인이 신청한 분쟁사건에서 건설사는 신청인들에게 총 912,000원(1인당 22만8천원)을 배상 하도록 결정했다.
동구 홍도동 아파트 신축공사장에 관한 피해는 신청인이 주장한 내용 중 진동으로 인한 주택파손에 대한 피해는 극히 미약해 개연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 소음 및 먼지 피해는 인정돼 신청금액 총 32,000,000원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총 912,0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또한 유성구 봉명동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장의 먼지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 환경분쟁 조정신청사건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연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매년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피해에 대한 다툼 등을 신속·공정·효율적으로 해결해 환경보전은 물론 시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사업 활동, 기타 사람들의 활동으로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수질·토양오염, 소음, 진동, 먼지, 악취, 자연생태계파괴 등 환경피해 다툼을 민사소송으로 처리 할 경우 쌍방간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기도 어려우며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져야 하나,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 할 경우 신청만 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현장조사, 당사자진술 청취, 관련기관 및 관련문헌 등을 세밀히 조사·검토하여 단 기간내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정진철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이 되어 변호사 2인, 전문교수 및 연구원 6인 등, 9인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2003년 6월 환경분쟁조정업무를 중앙정부(환경부)로부터 이양 받은 후 지금까지 총 38건을 접수해 모두 해결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기·수질·토양오염, 소음, 진동, 먼지, 악취, 자연생태계파괴 등 의 피해가 있을 경우 시민들이 환경 분쟁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당부했다. |
기사입력: 2006/12/27 [16:28]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3.
아파트재건축 공사장 소음피해 배상
- 조망저해는 불인정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최근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조망저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하는데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소음피해를 인정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2천4백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 이 사건은 ○○아파트(10층높이) 주민들이 인근 아파트가 15층 높이로 재건축되자 공사장 소음·진동·먼지 피해보상에 조망저해까지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하여 그 조정결과가 주목되었다.
○ 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들의 보다 쾌적한 환경욕구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006.3.24. 환경분쟁조정법을 개정(2006.9.25일부터 시행)하여 소음·진동, 대기오염, 수질오염 피해 등 전형적인 환경피해에 추가하여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를 새로이 환경피해 및 분쟁조정의 대상으로 포함한 바 있다.
□ 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정회의를 열어
○ 공사시의 소음은 최대 75dB(A)로 수인한도 70dB(A)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였으나, 조망저해와 관련해서는 신청인에게 사회통념상 중요한 조망이익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조망침해율이 100%에 가까운 세대들은 아파트의 후면 주방 쪽에서 바라보는 조망이 그와 같은 정도로 침해된 것에 불과하고, 신청인들이 기존에 누리던 조망도 신청인들의 아파트 주위에 저층 연립주택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늘과 야산을 조망할 수 있었던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 이번 결정은 ‘조망저해’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된 이후 처음으로 재정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은 사회통념상 독자적 이익으로 승인돼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됨을 밝힌 것이다.
□ 이번 사건에서 또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피신청인측 아파트 주민들이 과거 신청인측에서 아파트 신축공사 중일 때 소음피해에 대해 보상요구를 한 일이 있었다는 점이다.
○ 과거 주변 아파트공사장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주장하였던 주민들이 세월이 흘러 자신들의 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되면서 반대로 과거 소음 가해자였던 주민들의 보상요구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 이는 최근 도심지 재건축 공사가 빈번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접지역 내 소음분쟁은 피해보상을 통한 해결보다 시공사의 적극적인 소음저감수단의 강구와 함께 이웃간 상호 이해와 배려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공사장 소음등 환경피해 손실액 보상 판결
공사장의 소음이나 진동 등 환경피해로 인해 인근 축산농가가 휴업을 했을 경우 그 손실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김천시 고속철도 공사장 인근에서 양계농을 하는 김모씨가 고속철도 공사 때문에 2년간 양계장을 휴업했다며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시공사인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휴업손실을 인정, 6천2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최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또 해남군 옥천-성전간 도로 확포장 공사장 인근에서 축산농을 하는 김모씨가 공사 때문에 젖소 피해를 보았다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남양건설에낸 재정신청에 대해서도 젖소의 폐사피해 등을 인정, 5천843만원을 보상하도록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특히 이 결정에서 김씨가 젖소의 피해내역 평가를 위해 실시한 용역비도 간접적인 피해비용으로 인정, 보상하도록 했다.
용역비에 대한 보상 결정은이번이 처음이다.
분쟁조정위는 이와 함께 서울 홍제동 주민 160명이 인근 아파트 건설업체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소음피해 등을 인정, 총 9천500만원을 보상하도록 결정했으며 서울 대치동 주민 351명이 인근의 빌라 재건축 조합주 등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서도 정신적 피해 등을 인정해 1억2천230만원을 보상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5.
아파트공사장 소음 피해 주민 규탄대회 |
주민 피해보상과 대책마련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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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영천주공1차 아파트 주민들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영천 주공2차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한 소음과 비산먼지 때문에 많은 피해와 고통을 격고 있다며 피해보상 요구를 위한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영천주공아파트 소음 및 분진피해 대책위(위원장 이태정)는 18일 영천주공 2차 신축 공사장 앞에서 소음피해보상과 소음 분진 피해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며 주민항의 집회를 가졌다.
대책위 관계자는 대책위에서 아파트건설을 하지마라는 것이 아니다 단지 부득이하게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면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한후 공사를 계속하라는 것이다면서 주민들에게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라고 하는것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목청을 높혔다.
이에 대해 시공사 KR산업 현장관계자는 소음피해를 줄이고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시 고무망치를 사용하는 등 형틀 탈부착시에도 2인1조가 되어 소음피해를 줄이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고 대책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주민복지에 관한 지원을 생각해볼수 있다고 말해 피해보상에 관해 협의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장성 영천주공 2차아파트는 작년 12월에 착공 하여 오는 2010년 8월 준공예정으로 아파트4개동 36형314세대, 46형142세대, 총 456세대가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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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jsinews.com%2Fnews%2Fphoto%2F200908%2F409_806_411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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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주공1차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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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음공해에 대한 피해 보상 |
저는 삼계부영3차305동에 사는 입주민입니다. 요즘은 육체적인 건강못지않게 정신적인 건강도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스트레스와 소음공해는 정신적인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공사가 다 끝나도록 조용히 할수는 없을테고, 얼마전 소음측정시 기준치를 넘어선 70db이상이 확인되었을 정도로 심한 소음과 먼지,분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데 자꾸만 시간만 끌고,피해주민들이 원치도 않는 아파트내 복지시설을 지어준다는 말을 운운하는데,전혀 말도 안되는 소리라 생각됩니다. 지금현재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는데 입주가 내년8월이라 그때는 공사도 끝나는데 여기는 임대아파트라 내년에 사정상 이사라도 간다면 피해만 당하고 보상도 못받고 가는게 되는데 아무 소용이 없지않겠습니까? 그러니 피해를 보는만큼의 보상은 빠른시일내에 처리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정말이지 비오는날 빼고는 일요일까지도 너무 시끄러워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지경입니다. |
답변부서 |
답변자 |
답변일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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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9 |
○ 안녕하십니까? 민원상담Q/A 담당자입니다.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보내주신 민원내용은 잘 읽어 보았으며, 좋은 의견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우리시 삼계동 1439-5번지상에 사업주체인 현대산업개발(주)에 서 사업·착공중인 현대아파트 신축공사장의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하여 주 거생활이 불편하므로 피해 보상하여 달라는 내용으로서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 먼저 현대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하여 귀하께 생활불편을 끼쳐 드린 데 대하여 송구 스럽게 생각하오며,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현대아파트 신축공사장의 소음발생에 대하여는 장비 사용시 작업시간 준수(08:00~ 18:00시), 각종자재 운반시 불필요한 소음억제를 위하여 작업인부 수시교육, 소음 장비 사용시 소음저감용 간이방음벽 설치, 철근작업장 이동토록 하여 소음발생 억 제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 비산먼지 발생에 대하여는 공사장 출입구 및 현장내 상시 살수차 운영, 아파트 골 조공사부분에 분진망을 설치토록 하여 비산먼지 발생 억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강구 및 철저히 현장관리토록 하여 생활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 니다. ○ 또한, 사업주체에서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70dB)을 초과하여 공사 시행한 사항 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소음진동규제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작업시간 조정 및 방 음대책 수립등 조치명령을 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공사장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전화 : 02-504-9303) 및 경상 남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전화 : 055-279-3511)에 배상 요청할 수 있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귀하의 앞날에 발전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하오며, 앞으로도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
건축공사장으로 인한 피해에 따른 분쟁 및 안전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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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집에서 공사중 저희집 아랫부분까지 땅을 파서 콘크리트가 침하한 상태입니다.저희 주차장기둥은 땅속으로 1700을 들어가서 시공하였고 옆집은 3M정도 파들어간 상태입니다.토질은 연약점토지반이라고합니다.저희집에 문제는 없을련지요.안전진단을 안받아도 되나요.문제가 있을거같으면 옆집과 어떻게 해결해야되는지요.
* 일단은 무모하게 용감한 이웃공사자인 것 같습니다.
- 공사자가 나름대로 감이 있어서, 이렇게 터파기 한 것 같은데, 기후나 여러가지 여건이 괜찮으면, 이웃집에 피해가 가지않으리라 생각한 것 것 같습니다.
- 질문자가 입을 피해를 두가지로 봐야 하는데,
하나는 누구나 와서 인정할 정도로 심각하게 기존 건물이 손상을 입은 경우,
둘째는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동침하- 바닥에 금이 간다거나, 방수층에 금이가 물이 새는 경우, 문틀이 비틀어져 예상외로 문 닫기가 어려워진 경우, 외벽 돌마감틈이 벌어져 보기싫어진 경우 등등 이 있습니다. (특히 이 두번째 경우를 예상하며 준비를 차분히 해두어야 합니다.)
* 건축법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있으므로 문장 하나 하나 읽으시면서, 지금처럼 사진과 같이 대조하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교부 건축법시행규칙 제26조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①건축법 (제31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에 묻은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또는 케이블 등이 토지굴착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 3. 토지를 깊이 1.5미터 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경사도가 법규정에 맞게(=별표 7에 의한 비율이하이거나 주변상황에 비추어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할 것 4. 굴착공사 및 흙막이 공사의 시공 중에는 항상 점검을 하여 흙막이의 보강, 적절한 배수조치등 안전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흙막이판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주변지반의 내려앉음을 방지하도록 할 것.
* 이상의 것은 이웃집 공사자, 특히 건축주가 지켜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통은 건축주는 시공자에게 맡겼으니 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건축법 준수의 기본 책임은 (공사자보다는)건물주 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질문자와 같은 이웃이 입는 피해는 민사상의 문제가 됩니다. 합의를 보거나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데, 올리신 사진처럼 입증자료가 많을수록 보상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피해예상자가 스스로 비용을 들이면서 안전진단같은 거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하게 해야지요.
건축물에 하중이 슬래브 -----보 -------기둥 -------기초판 으로 전달 됩니다... 웟 건축물 같은 경우 G.L - 1700 에 자리 잡은 반면, 바로 옆에 GL -3000 을 판 상태에서 기초판 주변 토사 마져 무너져 버렸는데 괜찮을리 없죠.... 옆 공사 하시는 분이 최소한으로도 토류판 흙막이 공사라도 했어야 하는데, 걍 언더컷방 식으로 다 파 버렸으니... 제가 구조 안전 진단이 전공이 아니지만, 건축물 기초판이 허공에 뜨는 상태라면 건축물에 막대한 지장을 줄것 같다는것은 알겠네요...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하시고, 구조 진단 받아 보셔셔 대응책을 상의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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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남재우)는 서울서대문구 뉴타운 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공사장 인근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시공사로 하여금 1억 7천여 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 사건은 서울서대문구 00아파트주민 1,909명이 인근아파트 공사장의 소음·진동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인 조합과 시공사인 00건설(주)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최고소음이 77db(a)최고진동이 50db(v)로 나타났다.
시공사는 방음벽을 설치했으나 피해아파트가 공사장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방음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다.
중앙환경분쟁위원회는 피해배상액 신청 시 철거공사를 시행한 조합과 아파트공사를 시행한 건설사에게 각각 책임을 물어 피해를 배상토록 했는데 같은 아파트단지라 하더라도 이격거리·동별·배치형태 등에 따른 평가소음도를 감안해 신청인 1,909명 중 철거공사 시에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는 254명에 대해 1인당 8만원에서 3만 4천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그리고 토공사시에는 442명에 대해 1인당 8만원에서 40만원을 소음도에 따라 차등 신청해 170,163,92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중앙환경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시공사에 소음저감을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더라도 지형에 따라 적절히 방음벽을 설치해 소음이 저감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공사 전에는 인근주민들의 사전 양해를 구하는 등 민원을 예방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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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진동·먼지' 정신적 피해 인정 |
"장기 공사는 주민과 소통으로 피해 최소해 노력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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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전빛이라 기자] 공사장 소음 70dB이 넘으면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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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2news.com%2Fnews%2Fphoto%2F200909%2F31479_2136_125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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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양시의 공사장 전경.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경기 안양시의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장모씨 등 149명이 시공사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모두 24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정위에 따르면 공사장 소음, 진동도 평가 결과 터파기 공사시 소음도가 수인한도인 70dB(A)를 초과해 신청인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먼지의 경우 시공사가 이동식 고압살수기 등 비산먼지 억제 시설을 운영했기 때문에 먼지피해의 개연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조정위 관계자는 "환경피해 저감 시설을 설치한 것은 결코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장시간이 소요되는 공사의 경우 인근 주민들과 소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인들은 2006년부터 공사장 소음 등으로 인해 세탁물을 건조시키지 못했고, 여름철에는 창문도 열 수 없었으며 이른 아침 작업과 공휴일 작업으로 수면장애를 유발하는 등 일상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에 1억390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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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장사의 새벽을 깨우는 소리를 우리는 추억 속에 간직하고 있다. 두우부우 사아아려! 얼마나 정겹던 새벽이었던가. 그러나 요즘의 주택가는 한마디로 난장판이다. 뽕짝 유행가에 과일, 야채 사라고 외치는 확성기 소리, 자동차 크랙션 소리, 아이들 싸우는 소리 등등 짜증이 이만저만 나는 게 아니다. 조용할 시간이 없다.
이들 소리뿐만 아니라 건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또한 무시 못할 소음이다. 소음과 진동은 평온한 생활환경을 파괴할뿐더러 각종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충격음은 사람의 신경을 자극하여 정서를 불안하게 하며, 연속되는 저음은 두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소음, 진동 규제법에서는 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지켜야 할 소음, 진동 기준치를 정하고 있다. 소음, 진동의 세기는 데시벨(db)로 표시한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와 시계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는 20데시벨이다. 심야의 시내나 도서관 열람실은 약 40데시벨이며 조용한 사무실은 60데시벨 정도다. 지하철 열차 안은 약 80데시벨 정도이지만 전철이 통과하는 다리 밑에서는 100데시벨 정도가 된다. 공항 부근의 비행기 소음은 활주로에서 1km 떨어진 곳에서는 100데시벨 정도이나 5km 떨어진 곳에서는 85데시벨 정도로 낮게 들린다.
서울의 경우 일반 주택가의 낮 시간대는 약 54데시벨이며 야간대에도 50데시벨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차길 옆 오막살이의 아기가 잘도 잔다는 옛 노래는 사실과 달리 잘못된 내용이다. 아마 시인의 환상을 그렇게 노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달리는 기차 소음은 100데시벨이 넘는다. 그 소음 속에서 잘도 잔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기차길 옆엔 유독 아이들이 많은 이유는 밤잠을 깨우는 열차 소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소음, 진동 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 상한치는 다음과 같다. 주거지역.녹지지역 및 준공업지역과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그리고 학교 주변에서는 아침과 저녁시간대(05:00~08:00, 18:00~22:00)에는 65데시벨 이하가 되어야 하며, 낮 시간대(08:00~18:00)에는 70데시벨 이하, 심야(22:00~06:00)에는 55데시벨 이하가 되어야 한다. 진동 또한 주간대(06:00~22:00)에는 65데시벨 이하, 야간(22:00~06:00)에는 60데시벨 이하가 되어야 한다.
소음, 진동 규제대상이 되는 공사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항타기(杭打機)나 항발기(抗發機)를 사용하는 공사, 착암기를 사용하는 공사, 쇠공을 이용하여 건축물을 철거하는 공사, 브레이크와 굴삭기를 사용하는 공사가 이에 해당된다.
기준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하여 1차적으로 작업 시간을 조정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방음, 방진시설을 추가 설치케 할 수도 있다. 계속적으로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관련자를 고발하게 되는데 고발된 상태에서도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차 고발이 가능하다. 이 때는 처벌의 정도도 강화된다.
소음, 진동으로 인한 민사적인 피해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으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1995년 9월 18일 경기도 군포시 손(孫)모씨 외 11명이 D건설을 상대로 낸 소음, 진동 피해보상신청사건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노약자나 6세 이하의 유아가 일반인보다 정신적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인정하여 총 1,300만 원을 보상하도록 판결하였다.
D건설이 복합상가를 신축하면서 기준치 70데시벨을 초과한 103데시벨의 소음이 발생되는 공사를 강행하여 인근 건물과 토지에 금이 가도록 하고 신경쇠약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도록 한 점을 인정한 것이었다. 이는 소음, 진동을 줄이도록 공법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시공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었다.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도 못 막는 우(遇)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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