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예 3] 불법체포감금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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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
피고소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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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박△△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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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 사무소 : ○○시 ○○구 ○○동 ○○ |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불법체포감금죄로 고소하고자 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피고소인 4인은 지방경찰청 마약수사과에 근무하고 있는 자들로서, 주임무로 마약사범 검거 및 수사를 담당하는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들입니다. 2. 20 년 월 일 오후 시경 다방에서 사업관계자와 업무협의를 하고 있던 중 피고소인들이 들이닥쳐 대마초 흡입혐의로 체포한다며 수갑을 채우기에 고소인은 체포영장을 제시하라고 하였으나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고소인을 연행하였습니다. 3.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주소불상의 장소에 데리고 가, 대마초 흡입사실을 자백하라면서 진술을 강요하였고, 고소인이 위 혐의사실을 자백하지 않아 피고소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자 하는 수 없이 다음날 새벽 시경이 되어서야 고소인을 풀어주었습니다. 4.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을 불법체포·감금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소인들을 불법체포·감금죄로 고소하오니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진술서
20○○년 ○월 ○일
위 고소인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
공소시효 |
○년(☞공소시효일람표) |
고소권자 |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
소추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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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부수 |
고소장 1부 |
관련법규 |
형법 124조 |
범죄성립
요 건 |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 |
형 량 |
·7년이하의 징역과 10년이하의 자격정지 |
불기소 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
(항고 및 재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260조1항 ·기간 : 고소, 고발사건의 처분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형사소송법 260조2항) |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에서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은 친고죄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에 대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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