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것은? (4)
① 회사는/ 배당가능 이익의 범위내에서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O)
② 회사는/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에는/상법 제341조에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O)
③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O)
④ 자회사는/배당가능 이익의 범위내에서/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X)
: 배당가능이익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의 주식의 취득은 금지된다.
⑤ 회사가 순자산액이 배당가능 이익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2. 자기주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①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내에서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O)
②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O)
③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없을것이라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이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였더라도/회사에 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X)
: ~~ 회사에 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④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의 자기주식의 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가능하다 (O)
⑤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이사회의 결의로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을 결정한다. (O)
3.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3)
① 당해 회사의 주식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인 경우에는 그 회사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한도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기주식을 거래소에서 취득할 수 있다. (O)
② 직전 결산기를 기준으로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 있더라도 해당연도 결산기에 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자기주식을 거래소에서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O)
③ 상법이 인정하는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회사가 타인의 명의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X)
④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회사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O)
⑤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의 결의로 그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처분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