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개선 정부의지가 중요하다” | ||||||||||||||||||||||||
매일노동뉴스 주최 ‘최저임금 평가와 과제’ 좌담회 | ||||||||||||||||||||||||
내년도 최저임금이 12.3% 인상된 시급 3,48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할 경우 2만7,840원, 월액으로 환산할 경우 주44시간 기준 78만6,480원, 주40시간 기준 72만7,320원이다. 이는 전체 노동자의 11.9%인 178만4천명이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4월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근거해 내년 1월부터 1년 간 적용된다. 올해의 최저임금 역시 노사간 밀고 당기기를 거듭한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노사간 상당한 수준의 접근을 보였으며, 어느 한쪽의 일방적 퇴장도 없었다. 공익위원은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결정기준을 근거로 조정안을 내놨고 3∼5년에 걸쳐 중위임금 50% 달성 목표도 제시했다. 게다가 △공공부문 청소경비 용역계약시 최저임금 반영 △택시초과운송수입금의 최저임금 제외 여부에 대한 합리적 제도 개선 △영세중소기업과 한계기업에 대한 고용지원제도 △최저임금 점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도 채택하는 등 예년과는 '변화되는' 협상태도와 내용을 보여줬다.
올해의 최저임금은 최종 어떻게 평가하는 게 마땅할까. 그동안 최저임금 협상에 직접 함께 해 왔던 노·사·공익 '당사자'들을 불러 올해의 최저임금 평가와 이후의 과제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매일노동뉴스는 지난 5일 오후 여의도 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에서 '최저임금 평가와 이후의 과제'에 대한 좌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사회로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정태 경총 상무, 박형정 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장, 이완영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참석했다.
…"최저임금 평가 대체로 만족도 높아" 김성희(사회) : 올해 최저임금 12.3%의 인상은 비교적 높은 인상률이란 평가도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다. 올해도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입장차가 존재했지만 몇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공익위원들이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3∼5년 내 5인이상 사업장 상용직의 중위임금 50% 달성(주40시간 기준)을 목표로 제시하고 제도적,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이들에 대한 몇가지 건의가 채택된 것들이 그것이다. 하지만 올해도 매년 노사간 밀고당기기가 이뤄졌는데 과연 이런 과정을 계속하는 게 의미 있는지 오늘 의미를 되살려보자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 우선 경영계의 입장을 듣고 싶다. 올해 퇴장하지 않았는데? 김정태(경총) : 퇴장하면 큰 손해라고 판단했다. 솔직히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사측이 할 말이 가장 많다. 12.3%의 인상률은 당초 업계에서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올해 전반적인 경제여건과 기업환경, 경제성장률을 고려할 때 두자리수 최저임금은 과하다. 하반기엔 환율정상, 유가인상 등의 영향으로 경제와 기업에 상당히 부담을 줄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은 영세기업에 영향이 크다.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다. 김성희 : 노동계도 미흡한 점을 이야기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만족스러워 하는 것 같다. 노동계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김태현(민주노총) : 우리 목표인 평균임금 50% 인상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노동자의 생계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이 갖는 의미를 살렸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지난해 9.2% 인상은 지난해 9월부터 올 연말까지 1.4년이란 긴 시간에 걸쳐 적용되는 것이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삭감 사례도 많아 그나마 12.3%로 미흡했던 점을 벌충한 셈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공익위원들이 처음으로 중위임금 50% 기준을 설정, 단계적으로 접근하자고 제시한 것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중요한 원칙을 제시했다고 본다. 김종각(한국노총) : 앞서 민주노총의 평가에 동의한다. 첨언하자면 임금은 항상 만족하기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본다. 올해는 최고의 '게임의 룰'이 작동했다. 노사 어느 쪽도 퇴장하지 않고 막판 최종안에 가깝게 접근했다. 그럼에도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해 아쉽다. 협상의 법칙이 묘미를 발휘했던 것은 흔치 않은 경우다.
김성희 : 정부의 평가는 어떤가? 박형정(노동부) : 노사 및 공익위원이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서 정부가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 다만,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올해 노사 최종안은 매우 근접해서 지난해에 비해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올해도 문제점이 마지막에 노정됐다. 최종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노동계가 또다시 수정안을 제시, 경영계가 수정안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또 공익위원안이 제시되면서 안이 3가지가 됐다. 3가지 안에 대해 표결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노사위원간 논란이 됐다. 진행과정상 노사간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연구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최저임금위 운영규칙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완영(최저임금위) : 노·사·공익위원에게 감사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이번엔 서로가 상대방 입지를 충분히 이해했다. 경영계는 열악한 저임금과 양극화 해소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보전해야 한다는 양보의 마음과 노동계는 환율인하, 유가인하 등 대내외적 경영악화를 이해하고 양보하는 마음, 공익위원은 올해 처음으로 참여하면서도 합리적인 지표 제시에 적극성을 보이고 노사위원을 직접 설득하는 등 조정능력을 발휘했다. 또한 과거와 달리 법에서 정한 4가지 결정기준을 충실히 준거기준으로 삼아서 인상안을 제시했고, 지난해 경험을 살려 퇴장하면 불이익이란 의식을 확실히 심어줬다고 본다. 또한 마지막 협상에서 노사는 20원의 차이까지 줄였는데 과거 사례를 볼 때 거의 합의된 것과 진배없다. 중위임금 50%…"최저임금결정기준의 중요한 지표 제시" 김성희 : 공익위원의 중위임금 50% 목표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다. 국제기준과 비교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과연 중위임금 50%가 적당한 기준인가? 박형정 : 소득분배 개선지표를 고려할 때 외국과 비교하는 것은 힘들다. 외국은 최저임금 결정 시 소득분배는 별로 고려 안 한다. 많은 이들은 올해 최초로 공익위원이 소득분배 몫을 처음 반영한 것이라고 보는데 지난해 소득분배 지표를 포함해 공익위원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지난해에는 정액급여 평균을 기준으로 올해는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정했다는 차이가 있다. 김정태 : 올해는 과거보다 준거지표를 중시하고 발전된 것이 맞다. 하지만 외국과 한국의 임금체계는 상당히 다르다. 한국은 기업규모간 임금격차가 크지만 외국은 그렇지 않다. 또한 한국은 연공급 체계라서 초임자는 임금이 낮고 차례로 올라간다. 그런 면에서 중위임금 기준 최저임금 결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하나의 최저임금 결정시 생산성, 지불능력, 소득분배율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완영 : 중위임금 50%라는 정책을 설정해놓고 매년 인상하면서 도달하자는 것은 중요한 설정이라고 본다. 다만 올해는 중위임금 50% 달성이란 목표에 매달리지 않고 법에 정한 기준을 골고루 반영해서 노사 공익위원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평가한다. 김종각 : 한국은 임금격차가 커서 중위임금이 평균임금보다도 떨어진다. 임금격차의 문제다. 중위임금은 저임금 개선에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노동계는 정액급여 50%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 유럽은 중위임금이 평균에 근접한 수준이지만 우리는 평균과 중위수가 벌어져 있다. 그럼에도 공익위원이 중위임금 50%를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과거엔 그런 기준조차 없이 절충했으나 올해는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본다. 노동계는 중위임금 50%가 중간적 목표일 수는 있으나 결국 평균임금 50%를 최종목표를 삼고 있다.
적용배제 노동자 …"제도개선 정부 의지에 달렸다" 김성희 : 그동안 노동사회단체에서는 최저임금에서 배제된 노동자 이야기를 줄곧 제기해 왔다. 최저낙찰제나 중간위탁에서 적용배제 되거나, 국가계약법에서 2년 단위로 물가상승률 5%가 안 넘을 때 단가조정이 안 되거나, 주40시간제를 비틀어 최저임금을 낮추거나, 상여금을 낮추고 정리해고를 하거나, 택시 도급제의 문제제기 등이 그것이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에서 이 문제들은 얼마나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김종각 : 최저임금위와 정부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집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 노동계도 강하게 제도개선을 요구하겠지만 정부가 얼마나 성실히 집행하느냐가 관건이다. 정부가 감시·감독을 제대로 해주면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최저임금위가 의지 없이 건의문을 묵살하면 제도개선의 의미가 없다. 김정태 : 이번 합의와 건의문 작성은 정부당국에 공식 건의하는 것으로 지난해보다 효과나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적용배제의 문제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했다가 올해 실태조사에서 공공부문에서 최저임금 반영이 못되고 시간단축으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심각성을 노·사·공익위원이 알 수 있었다. 건의문에서도 강하게 제기한 만큼 노동부, 기획예산처, 각 산하기관에서 이를 적극 반영한다면 순조롭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태현 : 어렵게 노·사·공익이 다 합의한 제도개선안이다. 이후 제도개선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노동부와 최저임금위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는 노동계만의 제도개선안이 아니라 정부가 같이 추진해야 실효성이 있는 것이다. 박형정 : 공공부문 청소관리용역업종의 최저낙찰제는 지난 5월25일부터 (일정 낙찰률이 보장되는) 적격심사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바뀌었다. 문제는 다년간 장기계약 문제만 남아있다. 제도개선을 하든지 당사자간 특약으로 최저임금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위 운영…"노·사·공익 3자가 링 위에서" 김성희 :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공익위원 선임절차로 가장 최선은 무엇일까? 최저임금위 운영구조에 대해 논의해보자.
김정태 : 결정구조를 보면 공익위원의 역할이 크다. 현재 공익위원 선임은 노동부가 하도록 돼 있다. 성향에 따라 향배가 달라진다. 공익위원 선임은 노사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제도가 합리적이라고 본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방식도 노사가 안을 내고 공익위원이 참고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또 하나는 최저임금 결정시기 노동계는 교섭장 밖에서 밤새워 시위하고 경총에서도 항의집회를 갖는다. 노사 대표자가 참여하니까 이들을 통해 반영토록 해야 하는데 다수가 집회를 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김태현 : (경총이 제시한) 공익위원이 안을 결정하는 방식보다는 노·사·공익 3자가 논의하면서 결정하는 과정이 좋다고 본다. 공익위원만의 결정이라면 결국 노동부에 결정권을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노·사·공익이 더 깊이 논의해서 함께 결정하는 구조가 가장 합리적인 것 같다. 김종각 : 지금 노·사·공익 구조는 '황금콤비'라고 볼 수 있다. 공익은 노사 눈치를 보고 노사는 공익 눈치를 본다. 서로의 입장을 보고 자기 입장을 정하는 상호침투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노사든 공익이든 어느 한쪽이 링 밖에 있으면 상호침투가 어렵고 합리성이 떨어진다. 박형정 : 공익위원 선출과 관련해서는 과거 노사 추천 공익위원 시스템 운영 경험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걸 경험적으로 판단하게 됐다. 현행과 같은 중앙인사위 인력풀로 공익위원안을 작성하고 비공식적으로 노사단체 의견을 듣는 방식이 완벽하진 않지만 최선의 방식이라고 본다. 그리고 경총에서 제기한 노사가 제시하고 공익위원만이 투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근로자위원이 반대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ILO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산별최저임금…"효력확장이 관건이다" 김성희 : 산별시대가 열렸다고 표현해도 과언은 아니다. 서구의 경우 법정최저임금에 우리만큼 매달리진 않는다. 교섭을 통해 산별로 최저임금이 정립되기 때문이다. 산별교섭이 임금결정에 실질적인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 한국도 금속노조에서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결정한 바 있다. 산별노조 시대가 법정최저임금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필요가 있다.
김정태 : 우리나라는 지역과 업종이 반영되는 최저임금으로 가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생계비, 임금 등이 지역·업종간 격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이다. 단일임금을 결정하면서 서울이나 수도권은 괜찮겠지만 농촌지역 농공단지는 부담이 크다. 지역별, 업종별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맞다. 김태현 : 현재 법정최저임금은 전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한국상황에서 이것을 산업별로 지역별로 하기는 어렵다. 다만 우리들이 산별최저임금을 통해 산업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산별최저임금은 노사관계가 정착돼야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다. 결국은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토록 하려면 효력확장제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노동계는 로드맵 논의에서 산별교섭제도 정착을 위해서 제도개선안을 우선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김성희 : 제도개선 요구 등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들을 해달라. 김태현 : 택시, 장애인 노동자 등에게 적용 확대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동자에게 적용되는데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 최저임금이 178만명이 적용된다고 하지만 실제 적용되는 경우는 30만∼50만명 수준이다.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노동시장 내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힘을 합쳐야 한다. 이완영 : 한가지 제안하고픈 것이 있다. 근본적인 최저임금제도를 도모해야 한다. 한달간의 생활보장 취지로 이제는 월액으로 고시하는 방안은 어떤가 한다. 이렇게 되면 수당 따지지 않아도 되고 국민들도 알기 쉽고 근로감독관도 집행하기 쉽다. 논의를 공론화 했으면 좋겠다. 박형정 : 지금까지 최저임금제도 개선은 보호받는 근로자의 폭을 넓히는 데 초점을 두어 왔다. 앞으로는 최저임금제도를 정교히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산별, 지역별 최저임금 등 299개의 최저임금이 존재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 전반에 걸쳐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연구결과가 나오면 최저임금위에서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 감시단속 근로자와 관련해 관계부처간 협의가 거의 끝나가는 단계다. 감시단속근로자의 최저임금적용 취지는 장시간 근로해소와 저임금 개선에 있으므로 감액률을 20%로 가져가자는 것이나 첫해에는 시장충격을 고려해서 1년 동안 30%로 하자는 안이다.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연구용역과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만든 안임을 감안, 수용을 해주시길 부탁한다. 김정태 : 저는 올해 최저임금 교섭의 일환으로 합의를 많이 생각했다. 그것이 관철되진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노·사·공익이 합의에 이를 수 있는 협상시스템을 갖추길 강력히 희망한다. 김성희 : 최저임금은 중앙의 임금교섭이 한국적 형태로 정착돼 그만큼 책임성도 높은 반면 갈등과 이해관계도 첨예하다. 그런만큼 협상룰이 정착이 되고 있는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 올해는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오늘 좌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 ||||||||||||||||||||||||
정리 = 연윤정 김학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