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김씨 대종회(安東金氏 大宗會)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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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회관> <대종회기>
1. 설립 일시 및 연락처
가. 설립일시 : 1968. 11. 3
나. 연락처
1)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1동 112-49호. 우)130-875
2)전화 : 2244-3717
3)FAX : 2243-1073
4)이메일 : andongkim9@naver.com
5)홈페이지 : http://andongkim.net/
<대종회 건물> (2008. 8. 7. 발용(군) 제공)
2. 설립 과정 및 연혁
1) 1926년
가. 영찬(榮璨, 안렴사공 17대손)씨 주관으로 용묵(容默), 사원(思元), 영덕( 榮德)씨 등이 대동보(大同譜) 편찬 작업 실시.
나. 대동보 편찬 작업 7년만에 영찬(榮璨)씨 작고로 편찬 작업 중지.
2) 1934년
가. <대종종약소>(大同宗約所)>를 구성. 사무실-서울시 동대문구 창신동(세집), 종약소 현판 게시, 대동보 편찬 업무 재개.
*발기자 : 상묵(尙默,. 익원공 18대손, 參事官), 문연(文寅, 안렴사공 19대손 外部主事), 약호(若浩, 제학공 18대손), 재웅(在雄, 익원공 19대손 淸州) 외 몇몇 분
3) 1935년
가) 대동보 편찬 작업 재개.
나) 10월, 대동보 완성 간행 및 분질 - 대동보 편찬 작업 8년만인 1926년 10월에 1질 28권의 대동보(일명 을해대보-乙亥大譜) 완성.
다) 대종회 정관 제정, 10월 30일부터 시행
라) 1941년 세계 제2차 대전과 1950년 6.25동란으로 대종회 활동 30년간 중지.
4) 1968년
가) 1935년 이후 대종회 활동 중지 상태
나) 9월, 상선(相瑄,제)씨가 중심이 되어 전 충남북도지사를 역임한 학응(鶴應,제)씨를 중심으로 몇몇 종인들이 대종회 활동 재개 발기 제의.
다) 10월초, 대종회 재개 준비위원회 구성
*준비위원회 명단 (무순)
1) 도평의공파 : 용수(用秀),
2) 제학공파 : 학응(鶴應), 상선(相瑄), 상균(相均),
3) 안렴사공파 : 사달(思達), 윤회(崙會),
4) 익원공파 : 선묵(璇默), 철회(哲會), 태동(泰東), 태정(泰貞), 태권(泰權),
5) 정의공파 : 서묵(書默)
6) 기타 여러 종인
라. 11월 3일, 창립 총회 개최
1) 일시 : 1968. 11. 3.
2) 장소 : 종묘(서울시 종로구)
3) 참석자 : 200여 명(재경 종친들 중심)
4) 내용
(가)대종회 결성 (나)회장단 선임 (다)임원 선정은 회장단에 위임
(라)회장단 명단 : 초대 회장-학응(제), 부회장-상선(相瑄, 제), 재덕( 在德,안), 용수(用秀,도), 상무이사-태권(泰權,익)
마. 사무실 : 명동 중심가의 용수(用秀,도)씨 소유 동원빌딩 10층에 설치, 대종회 간판 게시 후 대종회 업무 시작.
바. 11월 11일, 회장단 회의 개최, 임원 30명 선정,
사. 11월 20일, 임원회 개최.
*토의 내용
1)대종회 운영 기금 조성 방안 토의, 결과 : 특지(特志) 종인들로 부터 찬조금을 모금키로 결의.
2)찬조금 내역 보고 : 회장 학응(鶴應)씨와 부회장 재덕(在德)씨의 노력으로 창립총회일 44명으로부터 162,400원을 협찬 받음. 그 후 재경종친 39명으로 부터 2,308,000원의 찬조금 모금.
3)당시 체신부 장관이었던 태동(泰東,제)씨께서 사무실용 전화 1대 기증.
4)호진(好振,안)씨 창립비 7만원 협찬.
5) 1970년
가) 4월, 5월, 사무실 이전 : 4월 용수(用秀,도)씨 소유인 동원빌딩이 타인에게 넘어감으로 5월초 호진(好振, 안)씨께서 개인 소유인 서울시 청량리 역전 대왕코너(현 롯데백화점) 2층을 무상으로 빌려줌. 이때 이곳으로 사무실 이전.
나)4월 26일, 정기 총회 개최
1)장소 : 대왕코너 4층 대회의실
2)내용 :
(가)임원진 일부 개편
*회장 : 학응(鶴應,제,유임),
*부회장 : 재덕(在德,안), 호진(好振,안), 영회(榮會,익),
*상무이사 : 윤회(崙會,안)
(나)충열공 재실 영건(營建) 사업 추진 결의, 추진위원 구성.
*추진위원장 : 재덕(在德,안)
*부위원장 : 호진(好振,안), 영회(榮會,익)
다)1월 26일, 충렬공 재실 대지 2필지 438평 매입. 호진(好振,안)씨께서 대지 매입비 20만원 찬조.
라) 11월 7일, 충렬공 재실 준공식 및 충렬공 향사 거행
1)장소 : 안동 녹전면 능동
2)참석자 : 약 400여 명
3)내용 : 재실 건축 준공식 및 충렬공 향사 봉행
*재실 규모 : 정문행랑-1동, 약 5칸. 담장-74.5m, 주사(廚舍)-1동, 5칸 신축.
*소요 비용 : 200만원
*향사 봉행
마)12월 28일, 안동시 녹전면 구송동 산117-2번지 111평을 충렬공 신도비 부지로 5만원에 매입.
6) 1971년
가)4월 15일, 충렬공 묘소 진입 도로 확장 공사 실시 : 신도비 건립 예상 장소(삼거리)에서 충렬공 묘소까지 약 3Km의 도로를 공사비 104,600원을 들여 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확장 공사 실시. 태봉(泰奉,익)씨가 총감독, 재일 종친인 우영(又榮, 익원공 17대손)氏께서 신도비 건립 기금으로 60만원을 희사.
나) 5월초, 신도비를 건립 계획 수립 및 적극 추진
다) 11월 26일, 신도비 건립 제막식 및 충렬공 향사 실시
(1)장소 : 녹전면 구송동 신도비 앞
(2)참석자 : 약 200여 명
(3)내용 : 소요 비용-779,040원. 제막식 경비-95,000원
7) 1972년
가)6월 7일, 1970년에 모 종인으로부터 채권을 설정한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566의 36번지의 대지 29평 2합을 1,788,500원에 매입한 것으로 채권 인수.
나)8월 5일, 대왕코너 화재 발생으로 대종회 사무실 집기 전소. 다행히 구 족보는 연기에 약간 그을린 정도로 보존.
다)9월 5일, 사진보 제1집 336권 발간, 1,016,000원 수입.
8) 1973년
가)제6회 정기총회 거행
*일시 :
*장소 : 건국대학교 연못가
*참석 : 약 200여 전국 종친
*기타 : 서묵(書默,정)氏, 도시락과 기념품 제공
9) 1974년
가)대왕코너 제 2차 화재 발생, 4층으로 사무실 이전.
나)사진보감 제2집 발간 준비
다)총회는 대종회 사정으로 개최하지 못함.
라)재일 종친 일수(日秀)씨께서 일본판 풍도(風濤) 1권 기증.
10) 1975년(乙卯)
가)대왕코너의 제 3차 화재 발생으로 사무실을 7층으로 임시 이전.
나)정기총회 거행
*일시 :
*장소 : 서울 홍릉 세종대왕 기념관
*참석 : 전국 약 200여 종친
*내용 : 사진보감 제2집 발간 만장일치 승인. 임원 개선
명예회장-학응(鶴應,제), 회장-명회(明會,익),
부회장-서묵(書默,정), 상균(相均,제), 용회(瑢會,도), 상무이사-윤회( 崙會,안,유임), 감사-태형(泰亨,익,유임), 응교(應敎,문,유임)
*호진(好振,안)씨께서 응접세트 외 회의용 의자 기증.
11) 1976년
가)3월 5일, 대왕코너의 3차 화재로 호진(好振,안)씨께서 건물을 포기하는 관계로 부득이 사무실을 홍릉의 5만원 월세방으로 이사. 보증금 30만원은 회장 명회(明會,익)씨가 10만원, 부회장 서묵(書默,정)씨, 성균(相均,제)氏가 5만원씩 희사, 나머지 10만원은 보감(寶鑑) 대금 수입금으로 충당.
나)회곡동 죽주박씨 할머님 재실 신축공사를 6월 1일에 착수하여 6월 30일 한 달만에 완공.
(1)건축비 : 170만원
(2)건축비 준비 내용
*종친 28명 : 1,153,850원 특별 찬조금
*재일 종친 일수(日秀,도)씨 외 5명 : 458,850원
*明會(익)회장, 상선(相瑄,제) 전부회장이 각각 10만씩 특별 찬조
*약 20여 종친 : 5천원-5만원의 성금 모금
다)10월 1일, 사진보감 제2집 500권 완간. 1,303,000원 수입.
라)도평의공파 수봉씨가 철제 캐비넷 대형, 중형 2조 기증
마)부사공 문중에서 철제 서류함 기증
12) 1977년
가)5월 21일, 제10회 정기총회 거행
(1)장소 : 홍릉 세종대왕 기념관 후원
(2)참석 : 350여 명
(3)내용 :
(가)임원개선
*명예회장 : 학응(鶴應,제)
*회장 : 명회(明會,익)
*부회장 : 서묵(書默,정.유임), 상균(相均,제.유임), 태형(泰亨,익)
*상무이사 : 윤회(崙會,안,유임)
*감사 : 찬묵(瓚默,익), 상임감사-경진(卿辰,안)
(나)회의 내용 :(1)대종회 지방지부 조직 강화의 건. (2)1977년도 통상회비납부의 건(1세대당 1000원씩). (3)회관건립의 건. (4)대동보 발간의 건. (5)안동 충열공 영정각 건립 및 재실 보수의 건. (6)보감 3집 발간의 건. (7)회곡동 종산 내 무허가 매장분묘 3기 조치의 건. (8)안동 능동 및 회곡동 위토의 임야 일제 명의 경신의 건(대종회 문중명의로). (9)서울 성동구 마장동 566-36번지 종중대지 29평 이합 처분의 건을 상정. 모든 안건 부결.
(나)8月12日, 서울시 도봉구 번동에 있는 안렴사공파 종중으로부터 회관건립 대지 113평을 기증 받음.
(다)10月 1日, 사진보감 3집 500권 반질, 1300만원 수입.
(라)11月 26日 임시총회 개최.
*결의내용 : 청주 안렴사공파 윤회(潤會)씨와 유사 두회(斗會)씨의 강력한 주장으로 대보를 발간키로 결의. 대동보 편찬위원회 구성.
<편찬위원회>
*위원장 : 회장 明會氏,
*부위원장 : 부회장 서묵(書默), 상균(相均), 태형(泰亨)
*상무위원 겸 편찬주간 : 윤회(崙會),
*총무 : 두회(斗會).
*감사 : 찬묵(瓚默), 상임감사 : 경진(卿辰)
*재정부장 : 현윤(賢潤),
*상임고문 : 이호(利浩),
*고문 : 행묵(行默), 봉연(鳳演),
*편집 정서 교정위원 : 24명
<기타>
*수단금은 관동(冠童) 구분없이 1000원
(마)대동보 수단업무를 본격적으로 착수
(바)大同譜 편찬 특별 찬조 내용
*부사공파-재복(在福,昌植) 60만원
*전서공파 화성종중-50만원
*제학공파 병천 종중-50만원
*안렴사공파-창회(昌會,안) 60만원, 경진(卿辰) 80만원,
*익원공파 영주 종중-50만원,
*김포의 안렴사공파 연춘(演春)씨가 을해대보(乙亥大譜) 기증.
13) 1978년
가)대동보 수단 접수 5개월만에 수천만원 확보, 회관을 먼저 매입키로 결의.
나)7월 7일, 기증받은 대지를 매각 처분하여 7월 7일 동대문구 휘경동 112의 49번지 대지 112평에 지하1층 지상4층 건평 302평, 1합(合) 5작(勺) 철근콘크리트조의 건물, 당시 시가 1억2천만원에 매입.
다)8월 30일, 홍릉 월세 사무실에서 2년 5개월만에 새 건물로 이전, 성대한 개관식 거행. 대종회 창립(1068년) 10년 만에 회관을 소우하게 됨.
마)9월 10, 정관 일부 개정.
14) 1979년
가)충렬공 위토 답 730평을 당시 가격 90만원에 매입
나)1978년 2월 16일부터 시작한 대동보를 1년 10개월 만에 1질 10권에 120,461명이 수록된 대동보 40질 완성. 6000여만원의 기금 조성, 회관 매입금에 충당함.
15) 1980년
가)8월 15일, 대동보 증보판 작업에 착수하여 200질 3500권을 완성, 분질하고 6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함.
나)4월 10일, 충렬공 재실 270만원으로 보수
다)경진(庚辰) 대동보 이후 역대 구보의 서문, 발문, 충렬공 행장 및 사기 등이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한문 권위자인 도평의공파 원영(元榮)씨에게 의뢰하여 완전 번역.
16) 1981년
안동시 풍산읍 회곡동 산 154번지 9000여평을 50만원에 매입하였다.
17) 1982년
가)5월 2일, 충렬공 영정각 8,066,600원에 신축.
나)12월 7일, <安東金氏 世系 年鑑> 2천권을 발간. 천안 병천 독립기념관 건립에 50만원 찬조.
18) 1983년
가)8월 10일, 대종회 회보 창간호 발간 이후 현재 66호 발행.
나)원로 유공 종친들이 많이 타계하심
(1)초대회장 학응(鶴應)씨, (2)부회장 상균(相均)씨, (3)상선(相瑄)氏, (4)고문 이호(利浩)씨
19) 1984년
가)10월 7일, 안동 능동 충렬공 묘소의 관리사옥 완공
(1)서울시청에 근무하는 도평의공파 창신국장의 헐리는 한옥 집을 기증받아 현지로 이송하여 건축함
(2)건축비 : 12,416,000
나)4월 22일, 정관 일부 개정.
다)그간 장학 기금 5천만원을 모았는데 당년에도 안렴사공파 봉연(鳳演)씨께서 1백만원, 안렴사공파 경진(卿辰)씨가 2백만원, 익원공파 인회(仁會)씨가 1백만원, 계 6백만원의 찬조가 들어옴.
라)전년에 이어 원로 종친 등이 별세함
*고문 익원공파 행묵(行默)씨, 안렴사공파 사달(思達)氏, 청와대경제수석 안렴사공파 재익(在益)씨가 아웅산에서 각각 별세함.
20) 1985년
가)7월 16일, 회곡동 죽주 박씨 할머님 단비(壇碑)를 738,900원을 들여 개수
나)9월 15일, 충렬공 유허비각(遺墟碑閣)과 연혁비(沿革碑)를 12,729,000원을 들여 건립,
다)익원공파 길성(吉成)씨께서 장학기금 3백만원 기탁
라)원로 종친 타계 : 부회장 서묵(書默)씨와 고문 용우(用雨)씨
21) 1986년
제학공파 영식(瀅植)씨께서 장학기금 1백만원 기탁.
22) 1987년
가)제20회 정기총회 거행
(1)장소 : 서울 망우리 용궁 갈비집
(2)참석인 : 200여 명
(3)회의내용 :
*전 임원을 유임키로 결의
*타계하신 서묵(書默) 부회장 후임으로 제학공파 상기(相棋)씨를 선임. 감사 상몽(相蒙)씨의 사의로 익원공파 재광(在光)씨 선임.
나)군사공파 동원참치 회장 재철(在哲)씨가 장학기금 1백만원 기탁
23) 1988년
가)제 21회 정기총회 거행
*일시 : 5월 5일
*장소 : 서울 망우리 용궁 갈비집
*참석인 : 388명
*감사패 및 축하패 수여 : 안렴사공파 두영(斗榮-斗會)종친외 5名
*정관 일부 개정.
(1)第七條 六項-이사 100名을 50名으로
(2)第八條 四項-단서, 다만 派宗會長은 當然職理事로 한다.
(3)第七條 一項-다만 고문의 임기는 제한하지 않는다.
(4)定款 第十六條의 <諮問>을 <機能>으로 한다.
24) 1989년
가)1월 10일, 회곡동 할머님 재실 대지 140평을 135만원에 매입함
나)12월 7일, 충렬공 신도비각을 건축비 23,491,360원으로 건축함.
25) 1990년
가)제 23회 정기총회 개최
(1)일시 :
(2)장소 : 서울시 창경궁
(3)참석수 : 약 300명
(4)내용
*임원선출 : 신임 회장-익원공파 태형(泰亨), 상임부회장-윤회(崙會), 부회장-경진(卿辰)·상기(相棋), 감사-재광(在光)씨는 유임. 신임감사에 효식(涍植,제)씨를 선임하고 박사 및 행, 사시 합격자 5名에게 축하패를 수여함.
나)7월 23일, 충렬공 묘소가 오래도록 광산김씨 종산에 모셔져 있어 태형 회장께서 윤회(崙會)씨와 같이 안동에 내려가 도평의공파 면호(冕鎬)씨를 만나 광산김씨 종회장을 심방하여 녹전면 죽송리 산19번지 충렬공묘역 299평을 양도키로 합의하고 우리 산으로 확보함. 이에 우리는 광산김씨 문중에 고맙다는 뜻으로 1천만원을 희사함.
다)7월 23일, 묘역 확장 축대 및 계단 축조 공사를 2,750만원을 들여 동시에 착공하여 단기간내에 완공함.
라)11월 15일, 노후된 회곡동 죽주박씨 할머님 재실을 43,246,000원을 들여 개축함. 태형회장께서 1백만원을 특별 찬조함.
26) 1991년
가)충렬공 신도비각 마당에 충렬공 약사 와비를 3,463,000원을 들여 건립 나)총회 때 효자효부 4명을 표창함.
*효자표창 : 익원공파 재범(在範)씨, 군사공파 석순(石順)씨
*효부표창 : 김영숙(金英淑)여사와 익원공파 흥회(興會)씨의 처 박복순(朴福順)여사.
다)태형회장께서 장학금으로 1백만원을 찬조함.
27) 1992년
가)4월 22일, 회곡동 위토답 515평을 14,324,400원에 매입.
나)9월 5일, 제1회 장학금을 수여. 각 파 추천 후 엄밀한 심사를 거쳐 선발한 8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총 160만원 지급.
<장학금 수령자>
*부사공파 현희(賢喜), 도평의공파 희두(熙斗), 전서공파 태숭(泰崇), 안렴사공파 원회(元會), 익원공파 태선(泰先), 대호군공파 ?계(?堺), 서운관정공파 미정(美貞), 정의공파 상식(相植).
다)중앙대학교 교수 원경(元卿)박사께서 장학기금 5백만원 찬조. 회장 태형씨는 1백만원 특별 찬조.
28) 1993년
가)4월, 능동 재실 관리사를 11,422,000원을 들여 보수.
나)9월, 장학생 14명을 선발하여 1인당 20만원씩 총180만원 지급
<장학금 수령자>
*군사공파 인복(仁福), 부사공파 규하(圭夏), 안정공파 은진(銀鎭), 도평의공파 점식(點植), 대호군공파 진아(辰兒), 제학공파 규종,태정(奎淙·泰貞), 안렴사공파 은영,선옥(恩英·善玉), 익원공파 은자,복식,용림(銀子·福植·容林), 서운관정공파 규선(圭善), 정의공파 분희(粉姬)
다)10월, 회관 전기 증설 공사를 350만원으로 공사 실시.
29) 1994년
가)11월 17일, 대종회 발전에 초창기부터 지대한 노고를 하신 상임부회장 윤회씨의 급서(急逝), 대종회장으로 장례식 가짐.
나)중앙대학교 교수 원경(元卿)씨와 회장 태형씨가 각각 1백만원씩 특별 찬조 함.
다)총무 태춘씨가 의원 면직하여 퇴직금 162만원 지급, 상임부회장 윤회(崙會)씨의 퇴직금 1,203만원을 장남 태동(泰東)씨와 부인이 동참한 가운데 지급.
30) 1995년
가)능동 위토답 경지 정리 사업을 170만원으로 실시함.
나)회곡동 죽주 박씨 할머님 단묘정 확장 공사를 400만원으로 실시. 경비는 회장 태형씨와 익원공파 태진씨가 각각 2백만원을 협찬하고, 회장이 현지에 내려가 직접 감독하여 완공함.
다)회관 방화 시설(2백만원), 능동 재실 침구(담요) 60매를 보충(1백만원), 라)안동 영호루에 게시했던 충렬공 시문 현판 재 제작(35만원)함.
마)장학생 8명을 선발하여 일인당 20만원씩 160만원 장학금 지급.
바)전 국회부의장 재광(在光)씨 별세.
31) 1996년
가)3월 28일, 개인 명의로 된 위토 4필지를 특별조치법으로 대종회 명의로 등기 이전함
나)충렬공 전기(傳記) 기금으로 회장 태형씨가 1백만원, 군사공파 회장 재석씨가 1백만원을 찬조.
다)전부회장 경진(卿辰)씨·영회(榮會)씨 별세. 경진(卿辰)씨의 후임으로 두회(斗會)씨를 보선하였으며 효식(涍植) 감사의 후임으로 익원공파 수백(洙栢)씨를 선임.
라)장학금 지급은 급여액 과소로 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기금 1억원이 달성될 때까지 보류키로 결의하여 중지함.
마)제29회 정기 총회 거행
(1)일시 :
(2)장소 : 효창공원
(3)참석 : 200명
(4)내용 : 임원 개선-신임 회장에 안렴사공파 재기(在基), 그 외 임원은 유임하였으며, 감사 1명은 문온공파 영국(榮國)씨로 선임.
바)상락대를 40만원을 들여 복원.
사)위토 답을 28만원을 들여 정리 작업.
아)회관 유리창과 출입문 후면 정화조 및 마당과 화장실을 2068만원으로 보수 공사 실시.
자)정관 일부를 개정함
(1)7조 5항 삭제 (2)제8조 3항 상임부회장 삭제 (3)제9구조 4항 삭제 (4)제27조 5항 삭제.
차)신임회장께서 1백만원과 복사기, 팩시밀리 대형 시계 각 한 대씩을 기증.
카)유사 이래 처음으로 조선호텔에서 이사회의를 개최함. 경비전액 회장이 부담.
32) 1997년
가)제30회 정기총회 개최
(1)일시 :
(2)장소 : 청량리 세종가든
(3)참석자 : 250여 명
(4)내용 : 재기(在基) 회장께서 개인사정으로 회장 사임, 제학공파 상훈(相勳)씨를 새 회장으로 선임.
나)충렬공의 2자 흔(忻)선조님의 연기대첩사적비(燕岐大捷史蹟碑) 건립시 이사회의를 연기에서 개최하여 평생회비제를 신설하여 통과시킴.
다)안동 상락대 표석을 고장 노인들의 고증으로 재조정 이건함.
라)회관 수리-점포 셔터수리, 지하 출입문 내부 페인트 칠, 계단 수리 등 1050만원이 소요.
마)회곡동 관리사의 난방 공사 보조비 90만원을 지불
바)총회시 재기(在基) 회장께서 특별 찬조로 2백만원 협찬.
사)연기대첩(燕岐大捷) 사적비 건립에 대종회에서 2백만원 찬조.
33) 1998년
가)제31회 정기총회 거행
(1)일시 :
(2)장소 : 세계일보사
(3)참석 : 2백여명
(4)내용
*회원 명부(花樹錄) 발간 승인과 충렬공 전기 발간 승인, 안동김씨 종기(宗旗) 및 조기(弔旗) 제작 승인, 뱃지 제작 승인, 정관 일부 개정 상정, 전건 만장일치 결의.
나)<화수록 편찬위원회>에서는 회원 명부 발간 수단금은 관동(冠童) 구분없이 3천원씩, 책대는 1만원으로 결의. 수단은 6월부터 접수 받기 시작하였으나 실적이 부진하여 1999년 5월말까지 접수 기간을 연장함.
다)충렬공 전기는 서울대학교 고려사 김방경연구팀인 박재우(朴宰佑)교수 교수에게 원고를 1천만원에 계약하고 착수금으로 5백만원을 지불함
라)뱃지는 2천개를 제작하여 개당 2천원씩에 분급함.
마)종기(宗旗)를 제작하여 임원 20여명이 참석하여 종기 봉안식을 올림.
바)총회에서 정관 일부 개정함 : 정관 제7조 임원 5항 '50인'을 '55인'으로 하고 '5인은 회장이 추천할 수 있다'로 개정함
사)회곡동 유허비각 락카칠(50만원), 관리사 창문 샷시교체공사(220만원), 능동 재실 상량문을 목각 현판에 조각하여 게시(1,483,000원)
아)총회때 특별 찬조로 회장 상훈(相勳)씨가 2백만원, 삼부해운 회장 안렴사공파 태인(泰麟)씨가 1백만원을 협찬함.
자)원로 종친과 고문 임원님들을 모시고 신년 하례식을 시내 대림정(大林亭)에서 가짐(상훈회장 당일 경비 350만원 지불)
34) 1999년
가)4월 19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98년도 회계결산 및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정관 일부 개정, 정관 제7장 제24조의 부서 1항 총무부를 사무국으로의 개정안을 심의 의결함.
나)상훈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학공19대손 상조(相祚)씨를 제17대 회장으로 선임하고 추대함.
다)4월 26일, 98년도 회계결산 및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할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
라)5월 1일, 제32회 정기총회 거행 : 휘경동 소재 <봄클웨딩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결산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 제 17대회장으로 제학공파 상조(相祚)씨를 만장일치로 인준 승인함. 이날 전임회장 상훈(相勳)씨와 신임회장 상조(相祚)씨가 1백만원씩 찬조.
마)6월 11일, 신임 상조(相祚)회장은 충렬공 묘소에 회장취임 고유제를 봉행함. 임원 40여명이 동반함. 이날 상조(相祚)회장은 경비에 써달라고 1백만원을 협찬함.
35) 2000년
가)1월 10일, 98년도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착수한 화수록을 수단이 부진 하여 2년에 걸쳐 수단인원 7,350명을 수록한 화수록 2,216권을 반질하여 잉여금 15,761,659원을 수입함.
나)3월 14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도평의공파 회장 성수(聲秀)씨가 충렬공 재실 음수재가 붕괴 직전에 도달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음수재 중수의 불가피성을 다같이 인식하고 중수또는 개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의함.
다)부회장 3名이 사의를 표함. 이에 익원공파 선회(先會), 도평의공파 창회(昌會), 안렴사공파 성회(聖會)씨를 보선함.
라)음수재 증개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이전에 증개축 심의위원을 선발하여 그들로 하여금 증개축을 결정키로함. 이에 심의위원을 도평의공파회장 성수(聲秀) 이사, 제학공파 태섭(泰燮) 이사, 안렴사공파 재균(在均) 이사, 익원공파 만길(滿吉), 서운관정공파 회장 돈영(暾永), 정의공파 회장 윤회(允會), 안동 상임제유사 봉수(鳳洙), 부회장 창회(昌會) 이사, 익원공파 재광(在光), 사무국장 명회(命會)를 선정하고 그들로 하여금 답사케 하여 증개축을 결정키로 함.
마)4월 19일, 음수재 증개축 심의위원을 소집하여 현지에 내려가 답사를하고 찬반 의견을 물은 바 10명중 8명이 개축에 찬성하여 개축키로 결정함
바)5월 6일, 제33회 정기총회 개최
(1)장소 :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 (모란각)
(2)내용
1, 음수재 개축사업 만장일치 승인
2, 대종회 회계년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변경키로 승인
사)5월 30일, 음수재 개축 추진위원회 개최. 음수재개축 추진을 위한 주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진을 구성함.
*추진위원장 회장-相祚, 재정부장-在光, 재정간사-사무국장 命會, 공사감독위원장-聲秀, 감독위원 泰燮, 在均, 滿吉, 暾永, 允會
*파종추진위원회는 파종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사를 위원으로 하며 지역종친회는 지역종친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역 종친회 임원을 위원으로 하여 모금에 전력키로 함.
아)8월 24일, 회장단회의를 개최하여 재실규모 및 재실도안 추진위원회 규정을 심의 의결. 모금방법을 논의하여 먼저 파전(派錢)을 할당하고 임원은 의무금을 정하여 납부토록 결의함.
자)10월 5일, 음수재 개축을 위한 현장 설명회 개최
부회장-先會, 昌會, 재정부장-在光, 감독위원장-聲秀, 감독위원-泰燮, 在均 滿吉 暾永 允會와 건축업자 金泰仁, 金白善 외 2인이 참석하여 사무국장이 설계한 도면을 중심으로 건축 설명회를 갖고 그에 준하여 견적을 내도록 함.
자)10월 15일, 3명의 견적서 제출
차)10월 25일, 견적심의위원회 개최 : 위원장과 재정부장, 회장단이 견적내용을 심의하고 안동시 임동면 협신건설대표 김태인에게 낙찰이 되어 공사대금 1억9천7백6만6천1백8십원에 계약키로 결의하고 계약을 체결함.
당일 계약금 1천5백만원을 지불함. 재실규모는 본전 21.84평, 영정각 6.42평, 솟을대문 8,66평, 화장실 2.5평, 마당옹벽길이 32m, 높이 1.8m, 대문간 담장 길이 14m, 재실 뒤 수로 55m, 계단공사 20m, 영정각 담장 29m로 함. 그동안 사무집기 중 컴퓨터가 없어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아 컴퓨터와 프린터기 구입 .
카)12월 21일, 안동김씨 홈페이지를 제학공파 항용(恒鏞)씨가 제작하여 대종회에 기증함과 동시에 관리자로 임명됨.
36) 2001년
가)2월 23일, 2000년도 회계결산 및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이사회의를 개최하고 원안대로 결의함.
나)3월 10일, 제34회 정기총회 개최
(1)장소 : 휘경동 소재 모란각
(2)내용 : 정관 일부 개정-정관 제3장 제7조 5항 이사정족수 55명을 70인 이내로 개정 승인함.
다)3월 19일, 충렬공 영정 이안 및 구 재실 철거 고유제 봉행.
라)4월 2일, 광산김씨 예안파 회장 김준식(金俊植)씨를 창회(昌會)부회장과 사무국장이 만나 영정각 부지와 충렬공 묘소 제하(안동시 녹전면 죽송리 산19번지(현 충렬공 묘소 제하) 임야를 우리에게 양도키로 합의하고 그 대가로 일금 1천2백만원을 지불함
마)4월 27일, 양도받은 토지인 죽송리 대지 330번지를 330의 1로 458평방미터(약15평)와 죽송리 산19번지를 19-1번지로 2,833평방미터(약936평)를 분할 측량하고 7월 5일 대종회 명의로 등기 이전함. 이는 임야면적 936평중 260평이 종전 충렬공 묘소이나 지분 등기로 되어 있어 이를 말소하고 통합 분할 등기를 한 것임.
바)6월 10일, 음수재 상량식을 공사 착수 3개월만에 55명의 임원 및 종원 이 참석하여 정성껏 거행함
사)11월 22일, 음수재 준공식을 500여 후손들이 운집한 가운데 안동지역 관계기관과 유림회원, 지역 유지들의 격려를 받으며 성대히 거행.
아)11월 23일, 충렬공 701주기 시제를 봉행. 이 날 준공식에서 재실 건립에 각별한 공로가 있는 현종과 지역에서 음양으로 협력해 준 인사들에게 감사패와 공로패를 증정함.
감사패는 안동시장 정동호(鄭東鎬), 경상북도의회 건설위원장 윤상주(尹相周), 광산김씨 참판공파종회장 김준식(金俊植), 사천김씨 대종회장 김재섭(金載燮), 익원공파회장 수백(洙栢), 이사 도평의공파 봉회(鳳會), 부산경남 종친회장 재용(在龍), 협신건설대표 김태인(金泰仁)이며, 공로패를 받은 사람은 도평의공파회장 겸 공사감독위원장 성수(聲秀), 부회장 창회(昌會), 재정부장 재광(在光), 문온공파회장 종회(琮會), 음수재 상임유사 봉수(鳳洙)이다.
음수재 개축을 시작한 지 19개월만에 준공하였으며 헌성금 합계가 2억2천7백3십3만원이며, 공사 대금 및 제경비로 2억2천7백6십3만3천2백9십원이 지출 되고 9백6십9만6천7백1십원이 남았는데 이 돈은 당초 개인 30만원 이상, 단체 50만원 이상 헌금한 종친과 단체를 헌성비에 각자하여 기념비를 건수키로 함에 따라 헌성비 건립 기금으로 예치함. 성금내역은 다음과 같음
<파종회>
1. 안양 문영공종중-3천만원 2. 밀직사사공파-3백만원
3. 개성윤공파-4백3십만원 4. 군사공파-1천5십8만원
5. 전서공파-3백7십4만원 6. 부사공파-2백3십9만원
7. 문온공파-2천4백4십9만원 8. 안정공파-5십만원
9. 도평의공파-1천6백2십9만원 10. 대호군공파-3백1십만원
11. 제학공파-1천5백7십2만원 12. 판삼사공파-2백4십만원
13. 안렴사공파-2천2백4십3만원 14. 익원공파-6천5백6십6만원
15. 서운관정공파-4백6십만원 16. 정의공파-2백5십만원
계 : 1억1천1백7십만원
<지역종친회>
1. 부산경남종친회-3백만원 2. 용인종친회-2백만원
3. 대구종친회-1백7십만원 4. 청주종친회-1백만원
5. 사천김씨 영인 종친회-1백만원 6. 괴산군종친회-1백만원
7. 인천시종친회-일백만원 8. 원주종친회-63만원
9. 의정부 양주 동두천 종친회-5십만원 10. 대전대안회-5십만원
11. 대전청년회-5십만원 12. 동친회-5십만원
13. 안동시종친회-5십만원 14. 청주시종친회-5십만원
15. 증평종친회-5십만원 16. 당진종친회-3십만원
17. 아산종친회-2십만원 18. 논산종친회-2십만원
19. 안양시종친회-1십만원
계 : 1천5백6십3만원
준공식날 찬조금 8백5십5만원이 모금 되었는데 회장 상조(상조)씨 1백만원 외 파종회 및 단체 30종중과 개인 119명이다. 이 날 경비는 식대 및 기념품 감사패 공로패 부상품 등으로 1천1백4십8만5천7백원이 소요되었다.
위 내용 중 특별한 성금을 가려 보면 첫째, 안양 문영공종중에서 3천만원을 헌성했으며, 개인의 성금을 보면 상조(相祚)회장이 5백만원, 이사 봉회(鳳會)(도평의공파) 5백만원, 한국무역협회회장 재철(在哲)(군사공파) 3백만원 등이 있다.
37) 2002년
가)1월 29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조(相祚)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찬회(璨會-익원공파)종친을 새 회장으로 추대하였고 감사 영환(榮煥-文溫公派)은 유임키로 하고 수백(洙栢-翼元公派)의 사임으로 永黙(提學公派)씨를 선임하였다.
나)2월 23일, 2001년도 회계결산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1년도 회계결산을 심의 결의하고 음수재 중건 결산보고를 재광 재정부장이 보고하고 이에 만장일치로 결의함.
정관 일부를 개정, 제3장 임원 제7조 :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4항 부회장 3명을 20人 이내로 하고 각파 회장 15명을 부회장으로 한다. 그 외 5명은 회장이 필요에 따라 추천한다고 개정.
2002년도 예산안 및 회관보수, 음수재 관리사 기와 보수사업을 결의함.
다)3월 9일, 제35회 정기총회 개최
(1)장소 : 휘경동 모란각
(2)내용 : 신임 이사, 회장 인준 결의. 상조회장 1백만원, 신임 찬회 회장 1백만원 찬조. 회장단과 이사회의에서 안동 음수재 관리사 기와 교체, 회관보수공사안이 결의된 공사승인을 총회에서 결의.
라)3월 20일, 신임 찬회 회장 충렬공 묘소에 회장 취임 고유제를 봉행.
마)4월 10일,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회관보수공사 견적내용과 공사비를 심의한 후 4월 18일 공사입찰을 보기로 결의.
바)4월 18일, 회관 보수공사 입찰, 수석 부회장 종회(琮會), 재정 부회장 수백(洙栢) 감사 영환(永煥), 사무국장 명회(命會) 4인이 회합을 갖고 내정가를 정한 다음, 입찰자 5개 업체를 소집하여 공개입찰을 실시한 결과, 훼미리 인테리어 업체 대표 양진상에게 6천 9백만원에 낙찰됨.
사)4월 25일, 사무실 회관 3층 하이리빙 회의실 한쪽을 2개월 동안 쓰기로 약정하여 이사함.
아)4월 26일, 회관보수 공사 착공
자)6월 6일, 공사 준공검사를 수석부회장 종회(琮會), 재석(在錫), 수백(洙栢), 감사 영환(永煥)이 참석하여 준공검사를 필함.
차)6월 11일 회관이사 : 공사 착공 1개월 16일 만에 공사를 완공하여 입주 이사함.
카)6월 15일, 안사연(안동김씨 사이버 학술연구회) 회원 항용 외 11명이 2일간 대종회관 내 문고의 전 서적을 정리하고 도서목록을 작성함.
타)6월 17일, 회장단과 고문 이사 감사 31명이 참석하여 회관 입주식을 거행함. 이 날 찬조금 2백4십만원이 들어왔고 익원공파 용대(容大) 회장이 집기 사는데 보태어 쓰라고 1백만원을 희사함.
회관 공사 대금 6천9백만원과 도시가스 설치비 2백4십6만원, 주물 간판 4십9만8천원, 이사비용 1백9십만원, 계 7천3백8십5만8천원이 소요됨.
파)7월 5일, 음수재 중건 헌성기념비와 충렬공 신도비각 표석 근수. 헌성비 7백9십9만7천원, 신도비각 표석, 1백6십만원, 계 9백5십9만7천원이 소요됨.
하)7월 20일, 음수재 관리사 기와 교체 및 내부 보수비 1천2백9십만원과 음수재 전기공사 3백만원, 계 1천5백9십만원이 소요됨.
38) 2003년
가)1월 10일, 재정위원 관리위원 회의를 개최하여 회관 임대료를 조정함-지하 100만원, 1층 맛나식당 50만원, 미장원 40만원, 중량약국 50만원, 안동상회 50만원, 태능식당 60만원, 2층 치과 80만원, 사진관 38만원, 3층 301호 50만원, 302호 50만원,
나)2월 12일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2002년도 회계결산 및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의결. 18대 찬회(璨會) 회장의 개인 사정으로 회장을 사임하므로 안렴사공 21대손이며 삼부해운 회장인 태인(泰麟)씨를 제19대 회장에 추대키로 함.
다)2월 27일 이사회의를 개최하고 2002년도 회계 결산과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함. 재정 관계로 안동 재실 마당 공사와 충렬공 약사 현판 근수는 보류키로 하고 원안대로 결의함.
라)3월 8일, 제36회 정기총회 거행
(1)장소 : 서울 효창동 효창공원 백범 김구 선생 기념관
(2)참석 : 300여명
(3)내용 : 모든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회장단 회의에서 추대 결의한 제19대 회장 태인(泰麟)씨의 인준승인을 승인함.
*총회 회비 수입 : 5백8십만5천원
*찬조금 수입 : 5백3십만원, 찬회 회장-1백만원, 태인 회장-1백만원 외 41명
*총회 경비지출 : 7백9십6만8천원
마)3월 11일, 신임 회장 회무 인수 인계를 감사 영환(榮煥), 사무국장 명회가 입회하여 인계인수를 마침.
바)3월 28일, 신임 회장 취임 고유제를 임원 20여명과 대구 안동 종친 20여 명 모두 40여명이 동반하여 엄숙하고 경건히 봉행.
사)7월 3일, 태인 회장께서 대종회 사업기금에 써달라고 2천만원을 특별히 찬조함.
아)9월 30일, 고문 및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음수재 마당 포장공사를 결의함.
자)10월 11일, 음수재 마당 포장공사 계약을 발주자 김태인에게 수석부회장 종회(琮會), 부회장 영회(永會), 사무총장 명회(命會), 감사 영환(永煥)이 참석하여 공사대금 9백7십만원에 계약하고 10월 23일까지 완공하기로 함.
39) 2004년
가)3월 13일, 대종회 제37회 정기총회 개최
(1)장소 : 백범기념관에서
(2)참석 : 약 300여명
(3)내용 :
(가)공로패 수여 : 다년간 대종회 사무국장으로 재임한 (翼)명회님
(나)축하패 수여(고시 합격자) : (郡)-재준.태희. (按)-태호.덕회.미순.태열.재성. (翼)-대회.
40) 2005년
가)3월 11일, 대종회 제38회 정기총회 개최
(1)장소 : 백범기념관
(2)참석 : 약 300여명
(3)내용 :
(가) 임원 개선 : 회장선임: 홍식(弘植,안) 감사선임: 태욱(泰煜,제)
(나) 공로패 수여 : 태인(泰麟,안, 전대종회장)
(다) 축하패(박사학위) 수여 : (典)동원 (按)태주. (書)혜경. (都)희국.문영. (翼)명회
41) 2006년
가)3월 10일, 대종회 제39회 정기총회 개최
(1)장소 : 백범기념관
(2)참석 : 약 300여명
(3)내용 : 공로패 수여-(翼} 봉수 전상임유사(12년간). 축하패(박사학위자) 수여-(翼) 창만. 진태.민영. 진교
나)4월 17일, 안동 지역에 충렬공 묘소 도로 안내판 3개소 설치
다)7월 25일, 충무공 김시민장군 공신교서 환수 기념행사 실시
라)9월 5일, 전남 보성군 득량면 쇠실마을에 백범은거 기념관 개관
42) 2007년
가)3월 16일, 대종회 제40회 정기총회 개최
(1)장소 : 백범기념관
(2)참석 : 약 300여명
(3)내용 : *축하패(박사학위) 수여-(翼)상석, (提 )태진, (按 )동회, (書 )규태,추광, (文 )완석 .
*고시합격-(翼 )덕구. *산업훈장-(提)승용. *준장진급:(翼)용화
나)주요사업
(1)안동김씨회관 도색 및 방수공사--700만원
(2)안동 충렬공 영정각 단청-- 600만원
(3)안동 음수재 재실 전기 온돌 설치-600만원
43) 2008년
가)3월 14일, 대종회 제41회 정기총회 개최
(1)장소 : 백범기념관
(2)참석 : 약 350여명
(3)내용
(가)임원선임 : 대종회장-남응(南應,提) 감사-(翼)좌회, (按)광식
(나)공로패 수여 : (按)弘植 전대종회장. 觀黙 전대종회사무총장
(다)축하패 수여:
*박사학위: (都)희완.상우, (提)령석, (書 )상덕, (按 )은숙.태중.태영.재호.현주.재형, (翼 )이식.태호.주호..대회. 수.
*고시합격: (翼 )삼성. 대인 변리사: (翼 )재우
*기타 : (都 )희욱. (翼 )윤묵
나)8월 15일, 대종회보 100호 돌파 (1983년 8월 15일 창간)
다)10월 5일, 대전 뿌리공원에 안동김씨 상징조형물 건립 : 비용 5.000여만원을 성금으로 충당
라)11월 6일, 충렬공 영정 제작 봉안식 거행 : 비용4000만원을 성금으로 충당. 영정각 모형 일부 변경
마)각종 시설 보수공사 실시
(1)음수재 전기시설 개량공사 공사비-- 273만원
(2)음수재 기와보수--1.400만원
(3)음수재 창호지 및 도배--110만원
(4)회곡동 관리사옥 보수-- 226만원
3. 회칙(會則) <安東金氏大宗會 會則> 회 칙
第 一 章 總 則
제1조(명칭) 본회는 安東金氏大宗會라 칭한다.
제2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安東金氏 忠烈公 後孫으로 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간 상호친목을 돈독히 하고 조상의 빛난 얼을 선양 보전하며 자손들의 숭조사상을 고취 앙양함으로써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1동 112-49호 安東金氏 會館 內에 둔다
제5조(종친회) 각 파에 파종회를 두고 지방에 지역 종친회와 해외 거주 종친을 위한 지역별 종친회를 둘 수 있다.
.
第 二 章 任員
제6조(임원) 본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약간인
2. 명예회장-1인
3. 회장-1인
4. 부회장-25인 이내
5. 이사 -70인 이내
6. 감사-2인
제7조(선출) 1. 고문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종회발전에 공이 큰 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대한다.
2.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으로 한다.
3. 회장, 감사는 임기 만료 20일전에 회장단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승인을 거쳐 선임한다.
4. 부회장은 문영공종회장. 파종회장. 안동종친회장을 부회장으로 하고 그 외는 광역자치구별 종친회장과 회장이 추천하는 종인으로 한다.
5. 이사는 각 파별 분포 비례에 의하여 파종회장이 추천한 50명과 회장이 추천하는 종인을 총회의 승인을 거쳐 선임한다.
6. 임원을 선출하였을 때에는 대종회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직능)1. 고문과 명예회장은 회무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각급회의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단회의 구성원이 되어 본회 운영에 참여 한다. 회장 유고시에는 연장자인 부회장이 소집한 회장단 회의에서 직무대행을 선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회무처리에 참여한다.
5.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여 그 결과를 총회와 결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고문의 임기는 제한하지 않는다.
2.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임기는 연장된다
第 三 章 總 會
제10조(총회) 1. 본회에 총회를 두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삼월 중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장단회의 결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100인 이상(각 파 분포비율에 의한 구성인원)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1조(소집방법) 1.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대종회보 또는 서울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2. 대종회보에 공고하였을 때에는 일간신문 공고는 생략한다.
제12조(기능) 총회에서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회장단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부의한 사항
6. 장학 사업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13조(정족수) 총회는 회원 100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第四章 會長團會
제14조(구성) 회장단회는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5조 (기능) 회장단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임원추천, 장학사업,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결의
2. 회칙개정 및 제 규정 개폐, 예산 및 결산, 재산취득, 처분 및 임차금, 사업계획 수립,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 이사회 또는 총회에 상정
제16조(정족수) 회장단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7조(의결권의 대리) 부회장은 소속종회 부회장을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다만 회의 개시 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第5章 理 事 會
제18조(구성) 본회에 이사회를 두고 회장단과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9조 (기능) 이사회에서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회칙개정 및 제 규정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재산취득, 처분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임차금 처리에 관한 사항
5. 장학 사업에 관한 사항
6.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20조(권한의 위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회장단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2조(의결권의 대리) 이사는 본인이 위임한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다만 회의 개시 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第六章 執 行 部 署
제23조(부서) 본회에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부서를 둔다
①사무처 ②조직부 ③사업부 ④재정부 ⑤관리부 ⑥편집부
제24조(업무분장) 각부서는 업무를 다음과 같이 분장처리 한다.
1. 사무처는 서무, 회의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
2. 조직부는 회원의 실태조사 정리 기타조직에 관한 사항
3. 사업부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정부는 수입, 지출의 경리에 관한 사항
5. 관리부는 재산, 사적, 문집, 족보, 회보등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편집부는 족보. 화수록, 선조사기, 보감, 문헌, 문집, 회보등의 편집에 관한 사항
제25조(인원) 본회의 회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처에 사무총장, 각부에 부장과 사무직을 두고 회장이 임면한다.
第七章 宗記委員會
제26조(구성) 1. 본회에 회원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종기위원회를 둔다.
2. 종기위원회는 회장단과 회장이 위촉한 법조계출신 1인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7조(기능) 종기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사료의 고증연구 및 인멸문집에 대한 사료수집
2. 열조상과 본회 및 파종문중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해종 행위
3. 중상모략, 인신공격, 조언비어, 비방 등을 공연히 함부로 농하여 종인간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친목을 손상시키고 또는 회의 장소에서 소란행동을 야기시키는 등 해종 행위
4. 폭언, 욕설, 폭력행위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혼란을 야기시켜 종친간의 이간을 책동할 목적으로 사실을 날조하여 분쟁을 야기시키는 등 대내외적으로 불미스러운 해종 행위
5. 종중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침해하는 해종 행위
6. 보사전적 기타 분쟁사항
7 선행회원의 포상심의
제28조(징계) 1. 본회의 회원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해종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징계한다
① 서면경고.
② 각종행사에 참여배제 및 발언권 박탈
③ 본회 또는 자파종회의 임원선임자격 박탈
④ 임원직 박탈
2. 회원의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당해회원이 종기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줄 수 있다.
3. 종기위원회에서 당해회원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종기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당해회원에 징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종기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복권시킬 수 있다.
제29조(포상) 1. 본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회장이 이를 포상한다.
본회의 명예를 빛나게 한 회원
본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한 회원
효행이 돈독하여 사회에서 칭송을 받은 회원
국가 또는 사회에 이바지한 공이 지대한 회원
2. 전항 제 삼호에 규정한 효행이 돈독한 회원의 포상은 자파회장의 추천에 의하여야 한다.
제30조(정족수) 종기위원회는 재적위원 ⅔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⅔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의결제척사유) 임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해당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7조 3항 임원추천사항도 이에 해당 된다.
제32조(공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선행자를 포상하였을 때에는 대종회보에 공고하여 전국 종인에게 주지 선양한다.
第八章 事 業
제33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선조의 묘소,제향,위토,대지,종산,재실,영정각,신도비각, 유허비각, 유적의 관리보전 및 이에 수반된 사업
2. 선조의 공훈에 관한 현양사업
3. 족보, 화수록, 선조사기, 보감, 회보, 문집, 문헌, 각종 사료수집 및 연구 등의 문화사업
4. 회원간의 애경상간에 관한 사업
5. 회원에 대한 육영사업 및 장학사업
第 九章 獎學事業
제34조(목적) 본회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장학 사업을 한다.
제35조(장학금지급)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회원 중 생계가 곤난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할 때 또는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세부지침) 1. 장학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지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단에서 세칙으로 정한다.
2. 장학사업 운영상황은 수시 각급회의에 보고하고 대종회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第十章 財 政
제37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재정) 본회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의 수입과 사업수익, 임원회비, 통상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9조(회비납부) 1. 임원은 매년 일정액의 임원회비를 부담한다.
2. 회원은 매년 통상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임원회비 및 통상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0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건물. 대지, 위토, 임야 등의 재산
2.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회장단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결의한 재산
4. 회계잉여금중 적립금
5. 전 각호의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41조(재산관리) 1. 전조에 규정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및 담보에 제공하거나 업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단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 한다.
2. 본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42조((재산평가) 본회의 재산평가는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第十一章 經過措置
제43조(시행일자) 본 회칙은 서기1935년 10월30일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44조(개정) 본 회칙은 서기1969년 5월 4일부터 시행 한다
제45조(경과규정) 본 회칙 개정당시에 재임하는 임원은 본 회칙에 의하여 선출한 것으로 본다.
제46조(회칙개정) 본 회칙은 서기1988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47조(회칙개정) 본 회칙은 서기199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48조(회칙개정) 본 회칙은 서기200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49조(회칙개정) 본 회칙은 서기200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하고 회칙 개정 당시에 재임하는 임원은 본 회칙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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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학 사 업 규 정
제 1 장 총 칙
1조(목적) 본 규정은 안동김씨대종회 회칙 제9장에 의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 본 장학사업의 기금은 종인들의 특별찬조와 독지가의 기부 또는 출연금과 그 과실로 한다.
제3조(사업의 운영) 본 사업의 운영은 1992년 3월 31현재 조성된 기금 44,739,000원으로 발족하되 추후 독지종인들의 성금으로 증자 한다.
제 2 장 기구와 구성
제4조(위원회 설치) 본 장학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장학사업 위원회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본 위원회는 회장단으로 구성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 한다.
1. 장학사업 예산책정 및 결산보고
2. 장학금 지급대상 범위 및 자격요건 결정
3. 기타 장학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의 운영사항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기타 장학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회의소집과 정족수)
1. 대종회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8조(감사) 1. 본회의 감사는 대종회 감사를 당연직으로 한다.
2. 감사는 장학기금 및 장학금의 수입. 지출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회계연도마다 감사하여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처리) 장학사업 업무처리는 대종회에서 한다.
제10조(회계년도) 장학사업의 회계연도는 대종회 회계연도와 같다.
제 3 장 장학금의 지급
제11조(장학금의 지급) 1. 장학생은 각 파종회장 또는 지역종친회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 중에서 심의 결정한다.
2. 장학금지급은 년 1회로 하되 학년초에 지급하고 지급시기는 학기초의 등록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12조(시행일) 본 규정은 199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 1992년의 장학금 지급은 제2학기 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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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현재 활동중인 지역종친회> (무순)
釜山. 蔚山. 慶南(利行). 大邱(實敬). 仁川(春敎). 大田(善默). 華城.水源(在男). 淸州(璇會). 安東(光會). 龍仁(昌植). 瑞山. 泰安(鐘會). 唐津(在鎭). 論山(在禧). 曾平(在成). 槐山(鶴應). 鎭川(榮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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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김씨 대종회 회칙 연혁표>
1. 서기 1935년 10월 30일 제정
2. 서기 1969년 5월 4일 개정
3. 서기1978년 9월 10일 개정
4. 서기 1984년 4월 22일 개정
5. 서기 1989년 4월 30일 정기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회칙일부개정
① 회칙 제7조 6항 이사100명을 50명으로
② 회칙 제8조 4항 단서 다만 파종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③ 회칙 제10조 1항 다만 고문의 임기는 제한하지 않는다.
④ 회칙 제16조(諮問)을 기능으로. 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6. 서기 1996년 5월 4일 정기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회칙개정
① 회칙 제7조 5항 삭제
② 회칙 제8조 3항 상임부회장 삭제
③ 회칙 제 9조 4항 삭제
④ 회칙 제29조 5항 삭제
7. 서기1998년 5월 2일 회칙 일부 개정
8. 서기1999년 5월 1일 회칙 일부 개정
9. 서기 2002년 3월 9일 정기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회칙 일부 개정.
회칙 3장 임원 제7조(임원) 4항 부회장 3인을 20명 이내로 하고, 파종회장 15명을 부회장으로 한다. 6항 운영위원 삭제
10. 서기2009년 3월 19일 정기총회에서 회칙 일부개정
① 광역자치구 소재지 종친회장을 부회장으로 함에 따른 부회장 5명증원
② 감사의 보고사항 결산 이사회 추가
③ 임원회비 명문화
<대종회 마크>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andongkim.net%2Fankimsignalmark01-1.jpg)
1. 제작 일시 : 1993년
2. 제작자 : 김영란-충남 천안시 병천면 거주. 제학공파 상옥(문영공종회장 역임) 종친의 女.
3. 제작 과정
1)1993년 이전 : 고 윤회상임부회장(안)께서 공모 실시, 응모작을 받아 둔 상태로 별세
2)1993년 : 신임 명회(익)사무총장이 대종회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 중 4개의 응모 도안 발견.
3)1998년 : 1개의 도안 선정. 회장단과 이사회의 의결. 상훈 회장 이하 당시 20여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봉안식 거행. 이사회의 때 제작자에게 감사패와 부상 30만원을 줌.
4. 마크 설명
1)원형 : 한가족과 단합을 의미.
2)원 안의 동그라미 세 개와 점 세 개 : 왕관을 의미하며 우리는 신라 왕족임을 상징.
3)원안의 글씨 : '安金'을 표시.
4)바탕색(자주색) : '귀족' 상징.
5)글씨(금색) : '왕족' 상징.
<종기>(宗旗)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andongkim.net%2Fankimsa001.jpg)
1. 제작 연대 : 1998년
2. 제작처 : 안동김씨 대종회
3. 제작과정 : 1998년 대종회 상훈회장님 재임시 종기 제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종로3가에 있는 종로기업에 의뢰하여 종기와 조기(弔旗)를 약 30-40만원에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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