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두음법칙이라는 법률안의 폐지를 주청드립니다.
[내용]
1932년 10월 19일에 있은 한글학회(조선어학회) 임시총회에서
안타깝께도 몇 몇 회원들이 탁상공론하여 소위 "한글맞춤법통일안(조선어맞춤법통일안)"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법안 중에 제5절의 제목이 "두음법칙"이고,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두음법칙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즉, [제10항은 :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 라 ‘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다만, 모음이나 ‘ㄴ’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당시 이 두음법칙을 제정할 시기에 우리나라 백성들은 외래어의 사용이 익숙치 않아
위의 글자들("ㄹ" , "ㄴ")이 발음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국어학자들이 발음을 용이하게 위하여 두음법칙을 제정하여 "ㅇ"으로 발음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외래어에 익숙해진데다가
"ㄹ"이나 "ㄴ"등의 글자가 앞에 오더라도 발음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고유명사의 발음과 그 뜻을 풀이하기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제는 그 두음법칙을 폐지하여야 된다고 감히 생각하옵니다.
두음법칙의 폐혜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 올립니다.
얼마전 문화류씨의 성을 가진분이 "유"를 본래성씨인 "류"로 바꿔 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였는데, 충주지방법원에서는 이 분의 손을 들어주어
소원하던 자신의 성씨를 되찾아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찾았다는 뉴스를 접하였을 겁니다.
즉, 한 집안에서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고유명사인 성씨의 사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원님이나 저나 같은 조상을 모시는 전주리씨의 후손으로서
우리의 조상대대로 물려받아 내려오던 고유성씨인 "리(李)"씨를 국가가 강제하는 두음법칙의 폐혜에 의해서
"이(李)"씨로 살아가야 하는 서글픈 운명입니다.
의원님의 시조(始祖)가 누구입니까? 우리 전주리씨의 시조는 한(翰) 할아버지가 아닙니까?
밝혀진 문현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1,253년 전인 서기754년에 시조할아버지께서 탄강하실 때부터
전주리씨로서 "오얏 리"인 리(李)의 고유한 성씨를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인 서기754년 부터 두음법칙이 만들어진 1932년 까지 무려 1,178년이라는 기나긴 천년의 세월을
우리는 리씨로 살아 왔습니다. 더우기 태조고황제께서 조선을 창업하시어 500여년이 지나도록
리씨를 본관으로 삼아 국가를 건설하고 찬란한 왕조의 문화를 꽃피워 나갔습니다.
혹시 만의 하나라도 그때 두음법칙을 만들던 당시의 국어학자들이 친일파가 아닌가 하고 의심을 품어 봅니다만,
그리하여 조선왕조의 맥을 이은 대한제국이 문을 닫게 되자 아예 뿌리채 그 정기를 뒤바꾸고
맥을 끊기 위하여 "리"를 "이"로 바꾸어 아예 성씨 자체를 바꾸어 버릴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으로 순전히 저의 사견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970년대 초 우리의 고유성씨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대동종약원에서는
정부기관에 협조요청하여 "리"씨로 표기하여 일부 사용하여 오다가
대법원의 판례로 인하여 다시 사용할 수가 없어졌으므로 오늘날까지 "이"씨로 살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행정적인 문서에는 "이"로 사용하고 있으나 개인에 따라서는 그 이외의 경우에는
"리"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주리씨의 대표기관인 대동종약원의 공식 문건에도 모두 "리"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전주리씨의 후손중에 호적등본을 떼어 보면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리"씨로,
아들과 손자는 "이"씨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아들과 손자는 어찌되는가?
이들이 과연 혈연관계(부자지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또 같은 핏줄을 타고난 친형제간이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형은 북한에, 동생은 남한에 각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형은 성씨가 "리(李)"씨 이고, 남한의 동생은 "이(李)"씨인데
여기에서 성씨가 서로 다른 이들을 과연 친형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에 큰 혼란을 초래한다고 믿습니다.
인간형성의 근간인 뿌리 자체가 흔들리는 일이 생기므로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강제하여 침해하여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대적인 부응에 발맞추어 반드시 두음법칙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옵는 의원님!
이는 곧 국회에서 법률안을 폐지하거나 내지는 최소한의 개정안을 만들지 아니하면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이제 의원님들이 나서서 이러한 폐단을 살펴 주시옵고,
폐지가 어려우면 최소한의 성씨만큼이라도 두음법칙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입법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삼가 청하나이다.
2007년 6월 10일
리효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