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업체는 2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상고이유가 된 쟁점 1)
(1.1) 수출자는 자신이 개설은행에 제시한 검사증명서상의 개설의뢰인의 서명이 개설은행의 파일에 있는 기록과 일치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에 불복하였다.
(1.2) 개설은행이 부당하게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실을 주장, 증명하기 위해서는, 수익자가 개설은행에 신용장조건을 준수하는 서류를 제시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가 된 쟁점 2)
(2.1) 원심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서 언급하는 “개설은행의 지급거절” 사유에 대한 의미를 보험계약자인 수출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수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2) 원심에서는,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설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 지불”한다는 해당 보험약관을 보험회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수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3) 수출보험계약에서의 보험사고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개관적, 확일적으로 해석되는 보험약관인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의 의미는 별도로 설명해 주지 않아도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보험회사가 이를 따로 수출자에게 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가 된 쟁점 3)
(3.1) 원심에서는, 개설은행의 신용장대금 지급거절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으므로 그 지급거절은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는 수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2) 원심의 판단은 해당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가 된 쟁점 4)
(4.1) 원심에서는, 신용장에 포함된 “ORIGINAL INSPECTION CERTIFICATE ISSUED AND SIGNED BY THE AUTHORISED SIGNATORY(IES) OF THE APPLICANT, WHOSE SIGNATURE(S) AND SEAL OR CHOP...MUST IN CONFORMITY WITH THE RECORD HELD IN THE NOMINATED BANK'S FILE...”라는 조건은 소위 비서류적 조건이므로 UCP 600 제14조 h항에 따라 무시되어야 한다는 수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2) 원심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용장통일규칙 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법률행위 당시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의 효력,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결론)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판결한다.
# 유사사건으로 인한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도움말
1. 신용장거래의 특성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였고, 신용장거래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부족하였던 수출업체의 입장을 고려하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2. 수출업체로서는, (1) 신용장을 양도받았을 당시, 주변의 은행직원들과 신용장전문가로 알려진 분들에게 검토를 요청하여 조언을 들었고, (2)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신용장 개설의뢰인인 수입업체의 직원으로부터 검사증명서를 받았고, (3) 검사증명서상의 서명이 신용장 개설신청서상의 개설의뢰인의 서명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설은행이 지급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3. 그러나 이 사건에서의 경험을 다른 수출업체들도 교훈으로 삼아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1)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수출자가 수입자와 직접 계약하고 거래하지 않고 중간에 중개업자가 개입되는 거래에서는 위험요소가 더욱 많다는 점, (2) 주변에서는 무역/신용장전문가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전문가 분들의 불완전한 컨설팅가이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 (3) 신용장에 포함된 독소조항의 의미와 수입자와 개설은행이 그러한 독소조항을 명시한 배경과 의도를 의심하여야 하겠습니다.
4. 끝으로, 최근 2-3년 사이에 이 사건 외에도 유사한 신용장 서류부도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러한 독소조항을 신용장에 포함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이를 이용하여 기술적으로 서류부도를 유도하는 행위는 수입자/개설의뢰인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5.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추정입니다만, 국제무역 신용장기술자(?)인 수입자와 개설은행의 수입신용장 담당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묵계가 있지 않으면, 은행에서 이토록 교묘한 함정이 있는 신용장을 개설하기가 어렵습니다.
6. 혹시나, 개설은행의 은행직원은 신용장에 이러한 독소조항을 넣으면 개설은행으로서는 지급책임을 지는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인식하고 국제무역 신용장기술자인 수입자의 의도에 동조하거나 편의를 제공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