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26회 총회 연 도: 1937 09.10-16 장 소: 대구제일 총회장: 이문주
[주요결의사항] 농사 연중 행사표를 보급하다. 방지일 목사 산동 선교사로 파송하다. 최혁주 목사 만주 선교사로 파송하다. 한국어 사용을 총독부가 강력히 금지하다.
정치부 보고
정치부장 이문주씨의 여좌한 보고는 받기로 가결하다
1. 부조직부장 이문주 서기 김기현
2. 경성노회가 경기노회와 합하여 달라는 청원의 유안건은 양노회원의 의사를 청취하온바 합할 필요가 없는 줄로 아오며
3. 평북노회장 이영희씨가 문의한 면직 장로를 노회에 보고한 후 본 당회가 노회의 허락없이 복직할 수 있는가 하는 유안건은 노회의 허락을 받아서 임직 하는 것이 가한 줄로 아오며
4. 최지화씨가 제안한 신자와 불신자간에 되는 결혼식에 주례 여부의 건은 해당회가 신중히 살펴서 적당하게 처리함이 가한줄로 아오며(당석에서 1년간 유안하기로 함)
5. 총회는 매 2년 1차씩 회집하기로 하자는 삼산노회장 장린화씨의 헌의건은 전과같이 1년 1차씩 회집하는 것이 좋은 줄로 아오며
6. 총회 총대수를 노회별로 평균히 하기로 하자는 경성노회장 오건영씨의 헌의건은 정치를 개정하기전에는 종전대로 하는 것이 좋은 줄로 아오며
7. 포교관리자 선정에 관한 건은 (1) 본 총회에 포교관리자를 두게 하되 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투표로 결정함이 가한 줄로 아오며 (2) 포교관리자는 총회장이 예겸하는 것이 가한 줄로 아오며 (3) 중요한 사항은 총회 임원과 협의한 후에 실행함이 가한 줄로 아오며 (관리자 계출시에 그 권한 조항을 교섭위원이 설명한대로 가입하기로 결의됨)
8.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의 명칭을 기독교조선장로회라고 개칭하자는 경성노회장의 헌의건은 개칭할 필요가 없는 줄로 아오며
9. 정치 제 11장 제 2조에 노회는 일정한 지방내에 모든 목사와 가 당회에서 총대로 1인씩 파송하는 치리장로로 조직 하느니라함에 대하여 일정한 지방내에라는 지역을 설명하여 달라는 경안노회장 김진호씨의 문의건에 대한 일정한 지방이라함은 총회가 획정한 구역을 칭함이오며
10. 노회구역 이외 지방에 있으나 총회가 관할하는 기관에 봉역하고 있는 목사가 그 노회에 회원권의 유무를 지시하여 달라는 것은 총회 기관에 봉사하는 목사는 해지방 노회에 이명할 수도 있으나 본인이 원치 아니하면 본노회에 있을 수도 있는 줄로 아나이다
규칙부 보고
규칙부장 김창욱씨의 여좌한 보고는 받기로 가결하다
1. 부조직부장 김창욱 서기 박찬빈
2. (1) 경성노회장의 총회 명칭을 기독교조선장로회로 개칭하기를 헌의한 것은 정치에 관한 일인고로 정치부로 보냄이 가하오며 (2) 경남노회장의 당회 기록을 선한문으로도 할 수 있기로 헌의한 것은 각 당회가 수의대로 함이 가한 줄로 아오며 (3) 종교 교육부 규칙 제 6조 중 사무국원 9인이라함은 부원중에서 총무가 될 때에는 원칙으로 8인 인대부원외에서 총무가 될 때에는 1인을 가하게 되믕로 9인으로 한일이외다 (단 부장 서기 회계 총무는 사무국원을 예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