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행 안전 협의 요령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제33, 34조>
1. 협의 시기 : 선로작업 당일 작업 시작 전
가. 차단장비 운행이 예정된 작업 : 작업착수 예정 시각 3시간 전까지(다만, 직원의 출근 시각 및 근무교대 등의 사유로 역장과 사전에 협의 시기를 조정한 경우 가호를 적용한다.)
나. 차단장비 운행이 없는 작업 : 작업착수 예정 시각 1시간 전까지
2. 협의 방법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
3. 협의 대상자 : 해당 역장(고속선의 관제사와 상시 로컬구간 운전취급 책임자, 일반선의 운전취급 책임자를 포함한다)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4. 협의 대상역의 기준
가. 운전취급 역(1명 근무역 포함) : 해당 역장
나. 운전취급 생략 역 : 해당 역을 제어하는 역장
다. 고속선 : 관제사(상시 로컬구간은 해당 운전취급 책임자)
※ 차단 장비 운행이 필요한 작업은 차단 장비 출발역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5. 상호 협의해야 할 사항
가. 운전명령 처리된 선로작업계획 및 차단장비 이동계획
나. 철도차량운행시설물 사용중지 대상과 열차 지장 여부(임시열차 포함)
다. 운전취급 변경사항 및 열차운행 선로 안전 확보 방안
라. 작업관계자와 역장, 관제사, 승무원과의 연락방법
마. 병행작업 총괄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 사항
바. 변경차단작업의 경우 사전 합동점검 결과 미비사항의 조치 여부(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제출한 미비사항 조치 결과서를 확인)
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6. 협의 후 시행사항
가. 역장 : 협의된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담당 관제사에게 송부하여 작업시행 승인 요청
다만, 고속선의 경우 고속철도운전취급세칙의 해당 운전명령 서식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관제사에게 송부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 작업원에게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를 정확히 통보
다. 작업책임자는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그날의 작업계획을 조정 또는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7. 1명 근무역과 협의를 시행하는 경우
역장의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적정시간에 협의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작업시행 시간대에 운전취급을 제어역장이 시행하는 경우 : 1명 근무역 역장은 철도운행안전협의 시 작업시행 관리를 제어역장이 한다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협의하고, 협의 결과를 제어역장에게 통보하고,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송부할 것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시행 관리를 제어역장이 하는 경우 사전에 제어역장과의 연락 방법(통신수단)을 확보할 것
8. 협의내용 변동 시 조치사항
역장과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운행안전협의 내용 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상호 간에 통보하고 재협의하여야 한다.
9. 철도운행안전협의서의 보관기간 <신설 2021.12.27.>
가. 정거장 : 1년
나. 작업 시행부서 : 1년(단, 발주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서류 보관기간 적용)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