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국제결혼을 위해서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필요한대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국제결혼신고가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서류도 물론 간단합니다. 다만 결혼비자는 좀 까다로운 편인데 결혼비자는 외국인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처리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사본, 미혼증명서(또는 이혼증명서, 이혼판결문 등) 원본과 번역본이 있으면 됩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수리하는 해당구청, 시청의 담당공무원에 따라서(국제결혼신고 업무를 해 본 경험유무에 따라서) 혼인신고시 첨부서류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구청, 시청 공무원에게 필요서류를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번역본에는 번역사의 명판과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용 번역본 원본을 우체국 빠른등기로 발송해 드립니다.
최근에 태국미혼증명서, 베트남서류번역, 중국서류번역, 영문서류번역, 몽골미혼증명서번역, 태국미혼증명서번역, 우즈베키스탄서류번역, 러시아서류번역, 미얀마어번역, 라오스어번역, 일본어서류번역, 프랑스어번역, 독일어번역 등 다양한 국가의 서류를 번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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