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4. 04 |
∙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5개년계획 포함 |
‘07. 03 |
∙ KDI 예비타당성조사 시행(B/C=0.31, AHP=0.257) |
‘07. 11 |
∙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추가검토사항에 포함 |
‘10. 10 |
∙ 한국교통연구원 인덕원∼병점 전철사업 타당성 검토(B/C=0.87) |
‘11. 01 |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차수정계획 포함(국토해양부) |
‘11. 04 |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 전반기 착수사업 포함 |
‘11. 09 |
∙ KDI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B/C=0.95, AHP=0.514) |
‘12. 03 |
∙ 기본계획 용역 착수 ('12.11 : 용역 일시중지) |
‘12. 10~‘14. 11 |
∙ 예비타당성재조사 (시나리오2 : B/C 0.95, AHP 0.507) |
‘14. 12 |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재 착수 |
15.4.14~4.24 |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평가준비서 심의 |
1.3 사업내용
◦본 사업은 경기도 안양시에서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까지 지하로 이어지는 복선전철 사업으로 총연장 33.28km임
- 사 업 명: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승인기관: 국토교통부
- 연 장: 33.28km (복선:30.71km, 단선:2.57km)
- 전 구간 지하로 운행되는 복선전철임
(그림 1–1) 계획노선 위치도
제 2 장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1 평가항목의 선정
◦본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특성, 대상지의 입지여건 및 환경영향 요인 분석을 통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설정하였음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설정
◦본 개발계획에 대한 대안별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171호)’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을 설정하였음
<표 2.1-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설정
구 분 |
평 가 항 목 |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입지의 타당성 |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 친화적 토지이용, 인구 변화 |
<표 2.1-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설정 사유
평 가 항 목 |
선 정 사 유 | |
1)계획의 적정성 |
| |
가)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계획 수립 시 관련 상위계획과 연계성 검토 | |
나)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 수립 전․후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적정성 검토 |
<표 2.1-2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설정 사유
평 가 항 목 |
선 정 사 유 | |
2)입지의 타당성 |
| |
가)자연 환경의 보전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계획 수립에 따른 동․식물상 영향 예상 |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계획 수립에 따른 지형의 변화 | |
수환경의 보전 |
∘계획 수립에 따른 수환경 영향이 예상 -계획노선 인근 수계 - 폐수 발생에 다른 처리계획 - 지하수 영향 | |
나)생활 환경의 안정성 |
환경기준의 부합성 |
∘계획 수립에 따른 기상, 대기질, 온실가스, 토양, 소음․진동 등 영향이 예상 |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
∘에너지 사용 계획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 사용계획 | |
다)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토지이용 변경에 따른 영향 검토 |
나. 환경영향평가 항목 설정
◦본 개발계획 수립 이후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관련된 환경영향항목을 세분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되어야 할 항목을 선정하여 평가항목을 구분․설정하였음
<표 2.1-3> 환경영향평가 항목 설정
구 분 |
중점평가항목 |
일반항목 |
제외항목 |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지형‧지질 |
- |
- |
생물다양성·서식지의 보전 |
◦동・식물상 |
- |
- |
수환경의 보전 |
◦수질 |
- |
◦수리·수문 |
환경기준부합성 |
◦대기질 ◦토양 ◦소음‧진동 |
◦기상 ◦온실가스 |
◦위생‧공중보건 ◦전파장애 ◦위락경관 ◦일조장해 ◦악취 |
자원·에너지 순환의 적정성 |
◦친환경적 자원순환 |
|
|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
◦토지이용 |
- |
◦교통 ◦산업 |
계(항목수) |
8개 항목 |
2개 항목 |
8개 항목 |
<표 2.1-4> 환경영향평가 항목 설정 사유
구분 |
평가항목 |
선 정(제 외) 사 유 |
중점 평가 항목 (8개) |
지형‧지질 |
◦절․성토에 의한 사면발생 등 지형변화 ◦토공량 발생, 사토처리 |
동․식물상 |
◦식물상, 식생 및 동물상의 변화 | |
수 질 |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접수계의 오탁가중에 따른 영향 ◦공사시 폐수발생 대책 수립 ◦지하굴착시 지하수 유출대책 ◦운영시 발생오수에 따른 영향 | |
대 기 질 |
◦공사시 장비사용으로 인한 대기질 변화 예상 ◦운영시 실내공기질 대책 수립 | |
토 양 |
◦계획노선 주변 토양오염도 조사(송유관 주변 토양 등) ◦공사시 공사장비 사용 따른 유류유출 | |
소음․진동 |
◦공사시 장비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발파시 주변 건축물 및 첨단산업시설 진동 영향 ◦운영시 철도차량 운행에 따른 진동 영향 | |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대책 ◦운영시 폐기물 발생 및 처리대책 | |
토지이용 |
◦지목별, 용도별 토지이용변화 예상 ◦편입토지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 | |
일반 항목 (2개) |
기 상 |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
온실가스 |
◦공사시 공사장비 연료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예상 ◦운영시 철도운행 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예상 | |
제외 항목 (8개) |
수리·수문 |
◦계획노선 공사시 및 운영시의 영향이 미미 |
위생․공중보건 |
◦계획노선 공사시 및 운영시의 영향이 미미 | |
전파장애 |
◦계획노선이 지하로 운행됨 | |
위락·경관 |
◦계획노선이 지하로 운행됨 | |
일조장해 |
◦계획노선이 지하로 운행됨 | |
악 취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악영향이 미미 | |
교통 |
◦계획노선 공사시 및 운영시의 영향이 미미 | |
산업 |
◦계획노선 공사시 및 운영시의 영향이 미미 |
2.2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상지역 일대의 지리․지형적 특성, 환경영향 대상시설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각 세부항목별로 환경영향평가 범위 및 대상지역을 설정함
<표 2.1-5>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세부항목별 구분)
구분 |
항 목 |
평가대상지역 선정 기준 |
평가대상지역 |
비 고 |
대기 환경 |
기 상 |
∘기상현황파악 및 대기질 예측․분석의 기초자료로 이용 |
∘주변 기상대 |
∘과거 10년 자료 (2005~2014년) |
대 기 질 |
∘공사시 비산먼지 및 공사장비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 ∘운영시 철도통행에 의한 오염물질 발생 |
∘계획노선 주변500m에 위치한 주거지역 등 시설 |
∘공사시 ∘운영시
| |
온실가스 |
∘공사장비 연료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예상 ∘운영시 철도운행 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예상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공사시 ∘운영시
| |
수 환경 |
수 질 |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접수계의 오탁가중에 따른 영향 ∘공사시 폐수발생 대책 수립 ∘지하굴착시 지하수 유출대책 ∘운영시 발생오수에 따른 영향 |
∘계획노선 및 주변수계
|
∘공사시 ∘운영시
|
토지 환경 |
토지이용 |
∘사업시행 전․후의 토지이용상의 변화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공사시 |
토 양 |
∘계획노선의 토양오염 현황파악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공사시 | |
지형·지질 |
∘절․성토 작업에 의한 지형변화 ∘사토 발생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공사시 | |
자연 생태 환경 |
동·식물상 |
∘식물상, 식생 및 동물상의 변화 |
∘계획노선 좌․우 300m ∘개착공사구간 중 산림이 분포하는 구간 좌․우 1㎞ ∘하천통과구간 좌․우 1㎞ |
∘공사시 ∘운영시 |
생활 환경 |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등 처리대책 |
∘계획노선
|
∘공사시 ∘운영시 |
소음‧진동 |
∘공사시 건설장비 운용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 및 대책 ∘운영시 열차 운행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및 대책 |
∘계획노선 주변 300m에 위치한 주거지역 등 정온시설 ∘개착공사시 주변 500m 영향예측 |
∘공사시 ∘운영시
|
(그림 2.2–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제 3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3.1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평가서 초안에 대해 공람 및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함
◦ 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공고
- 사업의 개요, 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의 제출 시기 및 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공고
- 본 사업의 주관기관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
◦ 평가서 초안 공람
- 주관기관(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등에 평가서 초안을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공고 및 공람이 실시되었을 때에는 공고 및 공람을 하였다는 사실과 전자문서로 작성된 평가서 초안 요약문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평가서 초안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할 계획임
◦ 공청회 개최
- 공청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최할 계획임
・ 공청회 요구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 또는 공청회 요구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50% 이상일 경우
제 4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4.1 협의회 개최
◦(위 원 장)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
◦(위 원) 10명(공무원 6명, 관련전문가 4명)
◦(심의방법) 서면심의
◦(심의기간) ‘15. 04. 14 ∼ ‘15. 04. 24
4.2 심의내용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대한 대상지역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을 심의
4.3 심의결과 : 채택(채택 11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4.4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의견
구 분 |
심 의 의 견 |
환경부 (협의기관) |
■ 총괄의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본 행정계획과 관련있는 각종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및 적정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평가서 등은 환경영향평가법령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지침 등에 따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생물다양성․서식지의 보전(동․식물상) 평가대상지역을 계획노선 주변 300m로 설정하였는 바, 개착공사구간 중 주변이 건축물이 적게 분포하고 산림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과 노선이 하천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좌․우측 각 1,000m 이내로 확대 설정하여야 함 ◦소음․진동 환경기준의 부합성(소음․진동) 평가대상지역을 계획노선 주변 300m로 설정하였는 바, 개착공사구간의 경우에는 좌․우측 500m로 확대 설정하여야 함 |
구 분 |
심 의 의 견 |
환경부 (협의기관) |
2. 대 안 ◦대안을 Action과 No Action 2개만 설정하였는 바, 관련 6개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노선을 선정하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 대안도 설정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협의 및 주민공람하는 방안도 권고하며, 대안 설정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함 ◦본 기본계획은 철도가 통과하는 지역이 주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 대부분이나, 대안 설정시 향후 추가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이에 따른 장래 인구․주거․산업활동 변화와 이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 등을 반영하여야 함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계획노선이 대부분 기존 시가지를 통과하는 바, 공사 및 운영에 따른 소음, 분진(비산먼지), 진동 등으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소음․진동․대기질항목을 중점 검토하여야 함 ◦지하철 공사시 지반침하, 발파 시 진동 등으로 인한 인접 건물의 붕괴, 균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향 예측 및 안전성 확보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파공법 사용시 유해가스, 분진발생에 대한 인근 주거 및 상업시설 입주자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지하굴착 및 운영시 지하수 유출, 발생오수에 따른 지하수질에 영향이 우려되므로 수질항목을 중점 검토하여야 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주민의견 수렴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평가서에 반영하여야 함
5. 기타 ◦공사시(투입장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및 운영시(에너지 수요 예측)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예측하여 저감방안 수립 필요 |
구 분 |
심 의 의 견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검토기관) |
■ 총괄의견 ◦해당사업은 5개 시를 지하로 연결하는 총연장 33.28Km의 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노선 선정에 따른 의견대립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됨 ◦노선대안 및 공법(개착식, 굴착식, 심도 등)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및 환경적 장·단점을 비교·분석 ◦상기 분석 자료를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알기 쉽게 공개하여 노선선정의 기본원칙을 결정한 후 노선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5개 시 이외에 해당 전철의 이용이 예상되는 지역 포함 2. 대안 ◦차량의 종류, 심도, 굴착방법, 고밀도 주거지 통과여부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영향, 굴착 사토 처리방안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총괄의견 참조 5.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없음 |
안양시 (지자체) |
■ 총괄의견 ◦계획지구 노선도 - 호계사거리는 LS 그룹본사, IT벨리, 국제유통단지, 교도소, 호계시장 등 안양·군포·의왕 3개시 경계지역의 중심으로서 이용객의 다양한 통행 편익이 발생되어, 상대적으로 파급효과 및 입지여건 상 호계사거리 노선경유 및 정거장 신설이 필요함 ◦선형 조정 요청 - 인덕원역 주변은 「2020년 안양시 도시기본계획」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목적의 기업유치 등을 위한 GB해제 및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임 - 우리시의 인덕원 주변개발계획과 상충되어 토지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과천대로 및 흥안대로 지하로 정거장이 이동설치 되어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호계사거리 노선경유 및 정거장 신설 필요 - 호계사거리는 LS그룹 본사, IT밸리, 국제유통단지, 교도소, 호계시장 등 |
구 분 |
심 의 의 견 | |
안양시 (지자체) |
안양․군포․의왕 3개시 경계지역의 중심지로서 이용객의 다양한 통행편익이 발생되나, 이에 비해 예비타당성 조사 노선은 주거지만 통과함에 따라 통근 이외의 별다른 통행편익이 발생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파급효과 및 입지여건에서 호계사거리가 유리함 - 호계사거리를 중심으로 직접 이용권역인 보행거리(반경 1km)를 고려할 때 호계사거리 경유노선이 의왕시 경유노선에 비해 거주 인구가 많으며, 주변으로 대규모 공동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동일한 철도수단 분담율을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이용수요가 높아 사업의 경제성 향상가능 ※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호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호원초등학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 - 호계사거리는 주간선도로인 국도1호선과 국도47호선이 교차되어 우리시는 물론 인근 군포․의왕시 승용차 환승객까지 흡수할 수 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노선은 국도1호선 이외에 접근가능한 간선도로가 부족하므로 환승수요까지 포함할 경우 호계사거리가 간접 이용권역이 상대적으로 넓음 - 호계사거리는 주간선도로인 국도1호선과 국도47호선이 교차되는 왕복 10차로이나 예비당성 조사노선은 왕복2~4차로에 지나지 않아, 상대적으로 지하역사 설치 시 공간적 활용도가 우수하여 선로선형, 역사배치, 부대시설 설치 등에서도 기술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노선 2. 토지이용 구상안 ◦선형 조정 요청 - 인덕원역 주변은「2020년 안양시 도시기본계획」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목적의 기업유치 등을 위한 GB해제 및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임 - 복선전철 계획상 인덕원 정거장 설치 선형 및 연장이 우리시 인덕원 주변 개발계획과 저촉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과천대로 및 흥안대로 지하로 정거장이 이동 설치될 수 있도록 선형조정 반영요망 | |
|
|
구 분 |
심 의 의 견 |
안양시 (지자체) |
3. 대안: 별도의견 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p8 주요항목별 평가 대상범위의 설정 - 도심 통과 구간의 경우 공사 및 운영 중 발생될 수 있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평가 범위 확대 ◦p32, 수질분야 - 수질오염총량관리 할당협의 대상임(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2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24조의2제2항) - 비점오염 저감방안 : 공사중·후 발생되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평가항목 - LID기법(저영향개발)을 활용한 우수유출 대안 및 물재이용, 물순환 방안제시(빗물재이용 등)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평가서 초안 작성후 공람·공고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설명회 또는 공청회 실시 6. 기 타 : 별도의견 사항 없음 |
의왕시 (지자체) |
■ 총괄의견 ◦대상지역의 설정은 본 계획 시행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계획노선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고 설정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폐수 발생 및 처리에 대한 대책 필요 ◦송유관 주변 토양오염에 대한 영향 및 대책 필요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설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폐수 발생 및 처리에 따른 수질 대상지역 설정 필요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등에 수질 대상지역 표시 필요 ◦사업구간에 대한 각 시별 연장 및 송유관 설치 구간 표시 필요 2. 토지이용 구상안 ◦의견없음 3. 대안 ◦폐수 발생 영향에 대한 대책 수립 필요 ◦송유관 주변 토양오염 영향에 대한 대책 수립 필요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폐수 발생에 따른 폐수처리 대책 수립 필요 ◦송유관 주변에 대한 토양오염 조사 및 대책 수립 필요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의견없음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수질오염총량 부하량 산정 후 별도 협의 필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및 정수시설 현황 등 현황자료 최근자료로 변경 필요 |
구 분 |
심 의 의 견 |
수원시 (지자체) |
■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역범위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대안1의 검토(44p~49p)의 검토사항을 환경영향평가시 세부적으로 검토하시고, 중점평가 항목 설정에 있어 운영시 발생되는 지하수 유출 처리대책을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향후 환경영향평가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하시기 바람 ◦지하철 노선이 중 수원시의 서호천, 수원천, 원천리천을 통과함에 따라 지하수 유출로 인한 하천수위의 감소가 우려됨 ▶ 지하수 유출수 등을 하천의 상류로 방류하여 하천의 유지용수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 (수질확보 전제) ◦공사시 땅파기 등에 따라 발생하는 흙탕물이 하천에 유출되어 환경오염이 유발될 소지가 있어 침사지, 자동세륜기 등 흙탕물 및 토사 방지를 위한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흙탕물로 인한 하천오염 방지 ◦우리시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적용하고 있어 개발계획시 할당부하량의 준수가 가능한지 별도 협의 하시기 바람. ◦수원시 관내 주요 공사구간이 국도(1호선)로서 개복공사시 저소음 장비 및 공사자재(저소음 복공판) 등을 검토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의 생활환경 소음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람 ◦기타 이용시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공사시는 『소음․진동 관리법』의 규제기준을 준수하여 공사하시기 바람 ◦지하철 역사 건축시 녹색제품 등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하시고, 가급적 권고기준까지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검토 |
용인시 (지자체) |
■ 총괄의견 ◦자연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및 사업시행 시 인근지역 환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계획시행으로 인한여 주변 환경(생태계, 수질, 대기, 소음·진동 등)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최대한 설정할 것(특히, 소음·진동의 경우 주변지역 500m이상으로 설정) 2. 토지이용구상안 및 대안의 설정 ◦대안의 설정에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노선에 용인 흥덕지구 경유하도록 재검토(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은 노선 중복 등으로 동탄1호선 미추진을 전제로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된(2014.11월) 만큼 동탄1호선의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바 지난 2010년 7월 경기도와 대한교통학회, LH, 관련 지자체 협의를 통해 결정된 동탄1호선 노선대로 흥덕지구를 경유토록 조치할 것) ◦자연생태계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은 제척하거나 원형보존 또는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방안 검토 3.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평가항목 중 “지형보전”의 세부 검토사항으로 지하공간 계획으로 인한 지하수 유출 및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영향예측을 추가 검토할 것 |
구 분 |
심 의 의 견 |
용인시 (지자체) |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 ◦주민 30명 이상이 추가 공청회를 요구시, 재실시하여 주민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 □ 기타(추가 의견) ◦사업시행 전·후 오염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고 별도 협의할 것 |
화성시 (지자체) |
■ 총괄의견 ◦평가항목, 범위, 방법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공간적범위 설정이 “계획노선”으로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주변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범위설정이 필요함 2. 토지이용구상안 및 대안의 설정 ◦없음 3.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없음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 ◦지하수 이용현황 및 지하수 수질에 미치는 영향(오염예측 등)이 포함되어야하며 지하수 오염 및 지하수맥의 차단, 지하수 용출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지하수 유출·지하수변동에 따른 영향 및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운영 시 정거장과 관련한 실내 공기질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고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공사 시 뿐만 아니라 운영 시에도 토양오염을 예측하여야 함 ◦평가항목 중 토양에 대한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이 누락되었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 ◦공람, 공고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함 6. 기타(추가 의견) ◦없음 |
시민단체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 |
■ 총괄의견 ◦주민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노선대안(3개 이상)을 설정하고, 지역이기주의나 갈등관리를 위해 친환경성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적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평가를 실시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평가대상지역은 매체의 확산과 수용체의 영향을 고려하여 설정 - 대기질과 동․식물상의 영향을 고려하여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임 2. 토지이용구상안 및 대안의 설정 ◦공사 및 운영시 직접적인 훼손과 오염이 예상되는 계획노선, 차량기지, 정거장, 주박소 등 관계시설에 대한 (개략)시설 위치와 내용의 구상 제시 |
구 분 |
심 의 의 견 |
시민단체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 |
3. 대안 ◦대안은 계획비교 뿐만 아니라 입지의 대안이 필요하며, 추가로 환경 관련 영향여부를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안설정이 필요함 - 본 계획의 목표와 방향, 수단․방법, 입지 등 설정 가능한 대안을 No Action을 포함하여 조건이 다른 여러가지 안을 3개 이상 설정하여 제시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환경부․국토해양부, 2012),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환경부, 2014)를 참고하여 노선선정에 따른 항목별 평가방법을 준용 - 노선대안별 친환경성을 비교․검토하여 제시(모델링 예측 등은 불필요)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 ◦계획노선 일원은 1~2개 생활권으로 대별되는 바, 갈등관리를 위해 광역적 관점에서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적정함(기초단체별 개최 지양) 6. 기타 ◦기후변화대응 등 환경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제시 |
민간전문가 (환경영향평가협회) |
■ 총괄의견 ◦금번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향후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계획임 ◦따라서 금번 전략환경영향평가에는 계획의 적정성, 대안평가, 입지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체적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은 환경영향평가시 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본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대상지역은 대안에 따라 대안평가에 따른 대상지역이 설정되어야 하는 바, 노선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상지역을 설정하여야 함 - 또한 상부지역의 토지이용이 필요한 시설을 감안하여 입지의 타당성과 대안평가시 필요한 대상지역을 설정 바람 2. 토지이용구상안 및 대안의 설정 ◦본 계획은 선형 사업에 대한 계획이며 지하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본 계획단계에서는 토지이용 구상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으나 차량기지 등 상부의 토지이용이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함 3.대안 ◦본 계획의 평가준비서에서 제시된 대안은 ACTION 및 NO ACTION의 대안만 설정하여 제시하였으나 노선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함 4.평가항목·범위·방법 등 ◦평가 항목은 입지의 타당성 및 대안평가에 필요한 평가 항목이 설정되어야하므로 공사시의 영향으로 인한 항목은 환경영향평가시에 설정하여야 함 ◦따라서 대기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토양의 항목은 중점평가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 바람 |
구 분 |
심 의 의 견 |
민간전문가 (환경영향평가협회) |
◦입지의 타당성을 위한 항목은 상부의 토지를 이용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정하여야 함 ◦대안을 위한 평가항목은 노선 대안을 설정하고 각 노선에 대한 대안평가에 중요한 영향 항목에 대하여 선정하고 그에 대한 평가 방법을 검토 바람 5.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본 계획노선은 안양시 등 6개의 행정구역을 지나므로 주민설명회를 통합하여 하거나 각각 시행하는 등 그 방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의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관계전문가 (광운대학교) |
■ 총괄의견 ◦본 사업은 수도권 중심부를 지하로 통과하는 전철사업으로, 지상의 전철보다는 환경의 부정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임. 그러나 공사시 노선 주변 주거지를 고려하여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의 생활환경 피해가 예상되므로 조사 및 예측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전 구간이 도심지를 통과하는 전철의 특성상 노선주변 주거지 및 학교 등 정온한 지역을 대상을 중심으로 설정하여야 함 2.대안 ◦본 사업은 경기도 도로망 교통 혼잡 해소, 주민의 생활환경 향상 및 지역발전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평가준비서에서는 정량적인 자료보다는 정성적인 부문만이 제시됨. 따라서 대안노선에 대한 비교 및 차량등의 비교판단이 불가능하므로, 추후 사업진행단계에서 노선에 대한 검토 및 대안검토가 추가되어야 함 3.평가 항목, 범위, 방법 ◦도심지를 통과하는 계획이므로 대기질 및 소음진동 검토사항에서 지역 주민의 민원 예방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현황파악과 영향예측을 실시하여야 함 ◦생활환경분야에서는 공사시 오수발생, 건설폐기물 발생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운영되는 지하철 역사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함 4.평가항목·범위·방법 등 ◦철도관련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노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상위계획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여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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