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계대 혼인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룻 4:3-8)
"그 기업 무를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나의 무를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룻 4:3-8)
신명기 25:5-10은 계대 혼인법에 대해서 말씀한다. 만일 형이 결혼했으나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사람의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해서 그의 죽은 형의 이름으로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었다. 이 관습은 그 형의 대를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의 죽은 남편의 형제가 아니었다. 또 여기서는 왜 친족이 룻에 의해서 혹은 룻으로부터 땅을 사야 했는지 알기가 어렵다. 더구나 아래의 몇 가지 사실들은 이 경우가 계대 결혼과 다른 것을 보여 주고 있다.
1. 보아스의 경우는 과부인 룻과 결혼하기로 기대되었던 형제보다 훨씬 먼 친척이었다.
2. 계대 결혼을 거부당한 과부 대신에 그 친족이 자신의 신을 옮겼다.
3. 분명히 여기서 신을 옮기는 것의 중요성은 합법적인 거래를 보증하는 것이었으므로 어떤 치욕이나 부끄러움도 없었다.1
그러면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계대 결혼 법에 어긋나는가?
어느 법이든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경되어 온 것이 사실이고 또 확대 사용되었음도 알 수 있다. 여기 보아스가 룻과 계대 결혼을 하게 된 것이 바로 그 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원래 계대 결혼의 주관심사는 죽은 자의 가계를 지속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 룻의 경우는 더 이상 계대 결혼할 대상이 될 나오미의 아들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형제가 없었으며 또 나오미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가능성도 없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형제를 제외한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그 권리가 주어졌다. 나오미의 가족에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사람 있었다. 그러나 그가 그 권리를 포기하였다. 그는 룻과 결혼하고 재난을 되사는 것은 그 자신의 상속에 손해가 될 것을 우려하였다. 그는 그 자신의 가족에 머물지 않고 그 자신의 자녀들에게 속하지 않을 재산에 투자하기를 원치 않았을 것이다. 그는 그 재산이 자신에게 상속되기를 원하였을 것이다.2 따라서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었으며 이 도덕적 목적을 법적으로 이루어야 할 다음 혈연이었다.
또 하나는 죽은 자의 이름으로 자녀를 양육할 책임과 함께 죽은 자에게 속한 기업의 얼마를 팔았거나 몰수된 어떤 재산을 다시 찾을 책임도 있게 되었다(레 25:25). 그런데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재정적으로 이 책임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으므로(룻 4:6) 그의 권리와 나오미를 속하고 룻과 결혼할 책임을 포기했으며 그 의무가 보아스에게로 갔다. 그러므로 보아스와 룻과의 결혼이 계대 결혼에 모순된 것은 아니었다.3
다만 신을 벗기는 행위는 상대편에 모욕을 주기 위함이었는데(신 25:9) 여기서는 땅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행동이었다. 신은 발을 밟을 수 있는 매체인데 이것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넘겨준다는 것도 그 땅을 양도 또는 포기한다는 사실을 상징했다.
물론 계대 결혼에서는 신발이 벗기우므로 힘과 권위를 타인에게 빼앗김으로서 수치를 당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 두 관계는 직접 연관은 없을지라도 상징적 의미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4
계대결혼의 형식과 절차가 똑같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은 그 과정을 소상히 소개하고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계대결혼에 대한 확대요 후대에 이르러 상황과 형편에 맞게 조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
1. F.B. Huey, Jr., Ruth, E. B. C. Vol.3(Grand Rapids: Zondervan, 1992),p.542
2. J. Carl Laney, Answers to tough Question(Grand Rapids: Kregel, 1997),p.69
3. Norman Geisler & Thomas Howe, When Critics Ask(Victor Books, 1992),p.154
4. 강병도 편,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서울; 기독지혜사, 1989), p.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