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니
갈산/정권식
얼마전의 일이다
국세청에서 알림이 왔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란다 참 의아했다
내 짧은 상식으로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았다.
종합소득세는 자영업자가 신고해야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니
20여분을 기다려 국세청과 전화 연결이 되었다.
나는 요 직장에 다니면서 취미로
시를 쓰고 있는데, 무슨 사업자라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겁니까?
상담원 왈 선생님은 근로 소득이 있지요, 연금을 받으니 연금 소득이 있지요, 그리고 전자시집을 내어
수년에 걸쳐 저작권료로 5,000 원의 사업소득이 있잖아요. 그런다
근로소득 등은 회사에서 세금을 떼었다가 연말정산을 통하여 환급조치를 하거나 더 내기도
하지않는가
전자 시집이 팔릴 때마다 저작권료라는 명칭으로 2,000 원씩 입금되는 게, 사업 소득이 맞기는 맞다고 본다. 그러나 수년에 걸친 저작권료가 고작 5,000 원 아닌가? 그것도 과세대상이되는가?
속으로 화가 치밀었다.
'차라지 벼룩이 간을 내먹지, 다 합쳐봐야 10,000 원도 안 되는 저작권료에 종합소득세 75,410 원에 지방소득세 10% 7,540 원을 합쳐서 82,950 원 납부하란다.
그것이 과세 대상이라면, 내가 전자시집을 낸지도 5년이 넘은 것 같은데 여태껏 가만이 있다가 이제와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나라 곳간에 돈이 그렇게 없는가 ?
속된 말로 문디 콧구멍에 마늘 빼먹지 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물론 국민된 도리로 세금은 내야한다. 나는 월급쟁이라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있는데 전자 시집 몇 권 팔았다고 종합소득세를 내라니, 국가에 세원이 그렇게 없는가?
세금이라는 것도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지, 돈 만원도 안되는 저작권료에 세금이 82,950 원이라니 지나가던 강아지가 웃겠다.
세금 내라고 알림이 온 날이 5월 3일인데, 더럽고 쵸잡은 생각이 들어 그날 당장 세금을 납부했다
없는 사람 돈 뜯을 생각하지 말고, 굵직한 세원을 찾아 나라 곳간을 채우기바란다
지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 가정에 다니면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는 지인은 한달 일해야 수입이 고작 100 만원도 안 되는데 종합소득세가 글쎄 12만원이 나왔단다. 요양보호사도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모양이었다. 그뿐인가 방송에서는 당근 마켓에서 중고제품
거래하다가 리벨러로 오인되어 세금이 부과된 경우도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