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일정>
1월 : 부가세 2기 확정신고
4월 :
- 부가세 예정고지(2기 확정금/2)
5월 :
- 소득세 신고
7월 :
- 부가세 1기 확정신고
10월 :
- 부가세 예정고지(1기 확정금/2)
11월 : 소득세 중간예납(전년도소득세/2)
(반기 신고)
부가세 : 1월, 7월
예정고지 : 4월,10월(=전부가세/2 납부)
(연간 신고)
ㅇ 종합소득세 : 5월
ㅇ 소득세중간예납:11월(=전년소득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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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세무 일정표
너럭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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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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