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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에 대한 대폭적인 보상한도 상향조정이 요청되고 있다.
현재 정부 당국도 이를 검토하고 있는데 적어도 지금의 1.5~2배 정도는 올려야 현실에 맞다는 의견들이 계속되고 있다.
자동차 책임보험(대인배상I, 대물) 보상한도는 10년 이상 같은 수준에 묶여 있어 제대로 된 사고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자보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올릴 계획이다. 아직 정확한 금액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지금보다 1.5배 가량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현행 두 배인 최고 2억원(사망, 후유장해)까지 늘려야 한다는 건의가 계속돼 왔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릴 경우 보험료 인상과 모럴해저드 발생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자보 책임보험 보상한도는 지난 2004년 자배법 개정 이후 10년 넘도록 사망 1억원, 부상 2000만원, 후유장해 1억원, 대물 1000만원에 고정돼 있다.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평균 1억800만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별로 부족해 보이지 않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피해자 가운데 비중이 높은 경제활동층(20~50세)의 사망 평균 보험금은 2억9000만원으로 현행 보상한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부상 역시 1급부터 8급까지 중상해자의 경우 급수별 한도액을 초과하고 있다.
특히, 1급의 경우 보상한도가 2000만원에 불과하지만 실제 들어가는 치료비는 평균 67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책임보험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득로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자보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10년 이상 조정되지 않고 있어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자보호라는 의무보험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제도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학계 역시 같은 의견이다. 특히, 임의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정상적인 피해 보상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경재 전주대 교수는 “아직도 상당수의 자동차는 임의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의무보험만 가입한 채 운행하고 있어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의무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선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보상한도를 현실에 맞는 수준으로 상향조정해 자보 의무보험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경제적 파탄으로부터 구제하는 본래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교수는 그동안의 국민생활 수준 향상과 물가인상률을 감안할 때 사망과 후유장해는 1억5000만원으로, 대물은 수입차 증가 등을 고려해 20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금액 부분은 업계 의견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국토부도 지금의 보상한도로는 효과적인 피해자보호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보 책임보험 보상한도 상향조정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그 수준과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책임보험 대인배상I 보상한도가 늘어나면 임의보험의 대인배상II 비중이 낮아지게 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 대책 마련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교특법이 개선되지 않은 채 대인배상I 보상한도가 확대될 경우 운전자의 모럴해저드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교특법 개선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론 운전자가 자동차사고에 따른 교특법 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조건인 중대교통법규위반 항목을 지금보다 확대하고 장기적으론 교특법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현행 교특법에 따라 운전자는 대인배상II의 보상한도를 무한으로 설정할 경우 사고를 내도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해외 보상한도 사례
美메인주 인당 5억1900만원…日도 우리보다 높아
미국은 거의 모든 주에서 자동차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도액은 주마다 다른데 대인배상 기준으로 낮은 편에 속하는 캘리포니아가 1인당 15만달러(4월24일 현재 1억5500만원), 1사고당 30만달러(3억1100만원)를 지급하고 있으며 높은 편인 메인주는 1인당 50만달러(5억1900만원), 1사고당 100만달러(10억3800만원)에 이른다.
텍사스와 뉴욕의 경우 이 중간 수준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이름의 자배법이 1955년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규정이 들어 있다. 보상한도는 사망 3000만엔(3억400만원), 후유장해 최고 4000만엔(4억500만원), 부상 120만엔(1220만원)으로 우리보다 높은 수준이다. 대물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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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나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정책이 국민에게도 신뢰를 받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