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문.pdf
제088호(19.03.15) 18년도 화물운송실적신고 마감 기한 안내(천안 청양 아산).pdf
천안시 공문.pdf
청양군 공문.pdf
1. 천안시 대중교통과-9421(2019.3.4) 및 아산시 대중교통과-6804호(2019.3.4), 청양군 지역경제과-21643(2019.3.4), 충화협 제77호(2019.3.6)와 관련입니다.
2. 위호에 의거 각 지자체에서 2018년도 화물운송실적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실적신고 독려를 요청하여 온 바, 협회원께서는 실적신고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실적신고를 기한내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7조의2 및“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운송, 주선, 가맹)는 화물운송실적을 화물운송실적관리스템에 하여야 하며 미신고(거짓신고 포함)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2. 2018년도 화물운송실적신고 마감이 ’19년 3월말까지 마감이므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에 회원가입 후 실적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처분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실적없음”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신고 견과를 토대로 직접운송 및 최소운송 준수여부 판단과 이에 따른 행정처분등도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실적신고 누락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서 신고내용을 상호 교차분석하여 신고가 누락된 건에 대한 정보를 열람이 가능한 바, 협회원께서는 반드시 확인하여 누락된 사항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신고 누락현황 열람방법」
•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 ➡ 실적신고 ➡ 위수탁정보확인 ➡ 누락한 위탁실적 또는 누락한 수탁실적
붙 임 : 아산시 및 천안시 공문 사본 각 1부.(협회 카페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