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사람 : 이정우
우) 627-834 경남 밀양시 산내면 송백리 산내로 ***
받는 사람 : 대법원장(특별3부 나)
우)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재판부 기피 신청 및 이유서
사 건 2012수11 밀양 국회의원선거 무효 확인의소
원 고 이정우
피 고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부의 구성과 진행과정을 볼 때 공정한 재판의 진행과 공정한 재판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여 헌법 제1조 제2항, 제2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제44조에 의거 담당 재판부를 기피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 특별3부 판사 선거관리위원장 경력
1. 김 신 : 2000. 03. 17~2006. 02. 27 부산시 남구 선관위원장
2. 이인복 : 2001. 3. 12~2003. 2. 26 서울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장
판사 김신과 판사 이인복은 위 기간 동안 실시한 선거에서 부산시 남구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근거 보궐선거 등에서만 조건부 사용할 수 있는 전자개표기를 임의 사용하여 불법개표를 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2002. 6. 지방선거 당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불법개표를 자인한 바 있고, 동년 2002. 12. 19.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하였음이 중앙선관위 자료에 명백하다 할 것이다.
이 소송의 쟁점 역시 판사 김신, 판사 이인복이 각급 선관위원장 당시 행한 불법과 동일한 것으로 금반언원칙에 위배되어 제척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 판사 김신은 2010수38 사건 재판장으로서 재판과정에 대하여 원고가 녹음 녹취 속기록 신청을 하였는바, 속기만 하고자 원고를 겁박하고 회유하는 등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2010수38사건 4차 공판 시, 원고가 석명신청을 하자, 2010수21 부산중구청장선거무효소송과 병합처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두 재판을 진행하면서, 원고가 납득할만한 아무런 사유 없이 다음 공판일자를 잡지 않고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후 법원 정기인사 때 울산지방법원장으로 발령받아 비열하게 달아나는 재판을 운영하는 등 신성한 재판을 내팽개친 전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판사 이인복 또한 자신이 제척판사임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본 재판에 끼여서 영향을 미치려 함은 그 의도가 불순하다 하겠다.
또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개표참관인 숫자 절대 부족이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에서 전원합의체로 넘어가 심사중임을 이유로 변론연기신청을 한 바 있으나 이를 묵살하고 재판을 강행하려 하는 것은 사기재판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재판부를 기피하는 바이다.
첨부
1. 변론기일연기신청 사본 1부
2012. 9. 10.
원고 이정우
대법원장(특별3부 나)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