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종 전 | 종 전 |
---|---|---|
중소기업 |
7%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5%(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일반기업 |
4%(수도권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안) 5%(수도권 밖) |
1.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법인
o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예외: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2011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립대학(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2. 중간예납의 신고·납부
o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 야 함.
o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분납기한:일반기업 9.30., 중소기업 10.31.
①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일 때 ⇨ 1,000만원을 차감한 금액
②2,000만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유형 | 납부할 세액 | 기한 내 납부할 세액 | 분납할 세액 | 분납세액의 계산 |
---|---|---|---|---|
① |
18,000,000 |
10,000,000 |
8,000,000 |
18,000,000-10,000,000 |
② |
23,000,000 |
11,500,000 |
11,500,000 |
23,000,000×50/100 |
3.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4.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작성방식 | 인터넷 접속 후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 |
---|---|
변환전송방식 |
당해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의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변환프로그램에 의하여 변환 후 전송하는 방식 |
5. 불성실 납부법인 사후관리
1.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⑴ 직전 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상당액:5,000만원
*[직전 연도 산출세액*(1억3,000만원)-직전 연도 감면세액(2,000만원)-직전 연도 원천납부세 액(1,000만원)]×6/12=5,000만원
*직전 연도 산출세액=(2억원×10%)+(5억원×22%)=1억3,000만원
⑵ 고용창출·임시투자세액 공제금액:1,200만원(‘①’과 ‘②+③’ 중 작은 금액)
① 세액공제 한도액:2,550만원
*[중간예납세액상당액(5,000만원)]-[최저한세상당액(4,900만원의 1/2, 2,450만원)]=2,550만원
②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00만원(‘ⓐ와 ⓑ’ 중 작은 금액)
ⓐ 2011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2억원×1%=200만원
ⓑ 한도액=2011년 상반기 중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3명×1,000만원=3,000만원
③ 임시투자세액공제:1,000만원(2011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2억원×5%)
⑶ 2011년 중간예납세액[(1)-(2)]:3,800만원
*[중간예납상당액(5,000만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200만원)+임시투자공제세액(1,000만 원)=3,800만원
2. 중간예납기간의 중간결산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⑴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9,800만원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과세표준(5억원)×12/6×22%(2억원 이하 10%)=1억9,600만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1억9,600만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1억9,600만원)×6/12(중간예납기간)=9,800만원
⑵ 최저한세:3,500만원
*과세표준(5억원)×12/6×7%(중소기업 최저한세율)×6/12
※ 일반법인 최저한세율: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10%, 1,000억원 이하 11%, 1,000억원 초과 14%
⑶ 고용창출·임시투자세액공제금액:3,600만원(‘①’과 ‘②+③’ 중 작은 금액)
① 세액공제 한도액:6,300만원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800만원)-최저한세(3,500만원)=6,300만원
②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600만원(‘ⓐ와 ⓑ’ 중 작은 금액)
ⓐ 2011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6억원×1%=600만원
ⓑ 한도액=2011년 상반기 중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2명×1,000만원=2,000만원
③ 임시투자세액공제:3,000만원(2011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6억원×5%)
⑷ 2011년 중간예납세액:6,200만원
*[중간예납기간산출세액(9,800만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600만원)+임시투자공제세액 (3,000만원)]=6,200만원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
---|---|---|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 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 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
■ 동두천시 ■ 안산시 ■ 오산시 ■ 평택시 ■ 파주시 ■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 ■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 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 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 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 ■ 연천군 ■ 포천시 ■ 양주시 ■ 김포시 ■ 화성시 ■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 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 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 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 면,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내강리만 해당) ■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 ·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
■ 이천시 ■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 ■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 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 리·두창리만 해당) ■ 가평군 ■ 양평군 ■ 여주군 ■ 광주시 ■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 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 |
연번 | 서 식 명 | 근거규정 |
---|---|---|
1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
2 |
세액공제 신청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
3 |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8 |
4 |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6 |
연번 | 서 식 명 | 근거규정 |
---|---|---|
1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
2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톤세 적용 법인)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부표) |
3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
4 |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2 ⑴ |
5 |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2 ⑶ |
6 |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3 ⑴ |
7 |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3 ⑵ |
8 |
부속명세서(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3 ⑶ |
9 |
가산세액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
10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
11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갑) |
12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을) |
13 |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 |
14 |
세액공제신청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
15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
연번 | 서 식 명 | 근거규정 |
---|---|---|
1 |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6 |
2 |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6 |
3 |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7 |
4 |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갑)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7(갑) |
5 |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7(을) |
6 |
연결법인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4 |
7 |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3 |
8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
9 |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2 ⑴ |
10 |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2 ⑶ |
11 |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3 ⑴ |
12 |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3 ⑵ |
13 |
부속명세서(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3 ⑶ |
14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갑) |
15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을) |
16 |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 |
17 |
세액공제신청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
18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
※ 연결집단용으로 4종(1~4번)을, 연결법인별로 14종(5~18번)을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