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개정안 요약본
2013. 8. 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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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부담률) '07년 21%까지 증가했던 조세부담률은 감세정책 등으로 인해 하락한 후 '12년 20.2% 시현
ㅇ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은 '12년 26.8%까지 증가하였으나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 사회보장부담률(%): ('90)2.0, ('96)2.7, ('02)4.4, ('08)5.8, ('11)6.1, ('12)6.6
ㅇ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주변경쟁국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편임
□ (조세구조) OECD평균에 비해 소득세․일반소비세 비중은 낮고, 법인세․재산세 비중은 높은 수준임
<주요국의 GDP 대비 세원별 세수비중(‘10년, %)>
□ (소득과세) 소득세 최고세율(38.0%)은 OECD평균(36.0%)수준이나 각종 비과세․공제 등으로 면세자 비율*이 높고 과세기반이 약함
* 근로자 면세자 비율(%): (‘07)43.8 (‘08)43.2 (‘09)40.3 (‘10)39.0 (‘11)36.1
<중위소득자 총소득 중 소득공제 비율(Taxing wages, 2013 OECD)>
□ (법인과세) 법인세는 3단계 누진세율*구조로서 최고세율은 OECD평균(23.3%)과 유사하나 최저세율(10%)은 OECD 복수세율 11개국**의 평균(17.1%)에 비해 매우 낮음
* 과표구간별 세율(%): (2억원이하)10, (2~200억원이하)20, (200억원초과)22 ** 스페인 25%, 영국 20%, 일본 18%, 미국 15%, 프랑스 15%, 캐나다 11% 등
□ (재산과세) 부동산 세제는 ‘高거래세 - 低보유세’ 구조이며 양도소득세는 높은 명목세율로 인해 정상적인 거래를 위축
ㅇ 상속증여세는 세수기여도(‘12년 국세비중: 2.0%)에 비해 높은 누진세율 체계 등으로 인해 경제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큼
* 주요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 한국․일본 50, 영국․프랑스 40, 미국 35, 독일 30
□ (소비과세) VAT세율(10%)은 OECD평균(18.7%)에 비해 낮고 면세범위가 넓음
ㅇ 에너지세의 경우 수송용 유류위주로 과세되어 에너지원별 조세중립성을 저해하고, 주세는 고도주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유류세의 세부담 수준(가격대비)은 OECD국가 중 낮은 수준(휘발유 19위, 경유 20위) * 주세율: (탁주) 5%, (약주․청주) 30%, (맥주․소주․위스키) 72%
ㅇ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합리적으로 조정(‘12년 20.2%→’17년 21% 내외)
- 다만, 세율인상․세목신설 등 직접적 증세가 아닌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기반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
※ 추가재원 필요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세입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 도출
ㅇ 소득․소비과세 비중을 높이고, 법인․재산과세는 성장친화적으로 조정
- (소득과세)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세원을 넓히고, 공제제도 정비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적정(適正)부담’ 구조로 전환
- (소비과세) 복지지출 증가 등 재정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에너지세제개편 등을 통해 외부불경제 교정
- (법인과세)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친화적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규모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지원체계 마련
- (재산과세) ‘거래세 인하-보유세 적정화’를 추진하고 富의 불균형 시정 및 경제효율 제고 등을 위해 상속증여세 제도를 합리화
ㅇ 조세지출제도는 성장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 및 서민지원 중심으로 재편하고, 일몰도래 제도는 종료하되 필요시 새로운 형태로 재설계
ㅇ 조세지출-세출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효과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사후 성과관리를 강화
□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의 틀 내에서 국정과제의 적극적 지원, 국민중심의 세제 운영,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을 일관성 있게 추진
* 과학기술ㆍICT 등과 결합되거나 산업간 융합, 문화융성에 기여하는 서비스업
ㅇ (유망서비스업 등 R&D 세제지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에 대해 R&D비용 세액공제* 허용
*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지출비용의 3~25%를 세액공제하거나 전년대비 증가한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지출비용의 40%~50%를 세액공제
ㅇ (지식재산서비스업 등 지원) 지식재산서비스업과 유망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 중 일부업종에 중소기업지원세제* 적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5~3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14년, 4~7%)
ㅇ (창업중소기업 투자 지원) 창업초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ㅇ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근속 유도) 중소기업이 장기근속 근로자 지원 목적으로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에 자금출연시 손금 인정
* 5년 이상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기업․근로자의 공동기금 납입금 전액 지급예정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상생협력기금출연금 세액공제(7%)대상을 출연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에 지출하는 분으로 한정하여 지원
ㅇ (기술이전소득 감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ㅇ (기술혁신형 M&A지원) 벤처․창업투자가의 자금회수와 기업간 기술이전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M&A*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 합병 전후 주식평가차익이 30%이상 또는 3억원 이상시 증여세 과세
ㅇ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가족기업이 많은 점 등을 감안, 지분율(3%→5%)과 정상거래비율(30%→50%)을 완화
ㅇ (기업내부거래 과세 제외) 일감을 주고 받는 특수관계법인간에 지분이 있는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거래*는 내부거래로 보아 과세 제외
* 해당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 × 수혜법인(또는 지배주주)의 지분율
ㅇ (증여세와 배당소득세 이중과세 조정) 지배주주가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서는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
ㅇ (가업상속재산 이월과세제도 도입)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가업상속재산(최대 300억원)에 대하여는 추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도록 함으로써 富의 무상이전을 방지
ㅇ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적용대상 기업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견기업까지로 확대
ㅇ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완화)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 후 동일업종 유지 요건을 완화하여 유사업종내 전환을 허용
- 10년이상 가업영위요건 위반시 8년차부터 단계적으로 추징세액 경감*
* 경감률 : 8년차 10%, 9년차 20%, 10년차 30%
ㅇ (가업승계 등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개선) 가업승계 과세특례대상에서 업무무관자산을 제외하고 창업자금특례의 경우 창업지원업종으로 한정
*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창업자금(30억원 한도)은 5억원 공제 후 10% 저율과세
ㅇ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투자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간에 세액공제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하여 운용
※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방안(5.15)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시 고용인원계산 (상시근로자) 1명,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자) 0.5명
ㅇ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증대인원 계산시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는 0.5명에서 0.75명으로 인상하여 적용
* ①상용직, ②상시근로자와 무차별(임금·복리 후생 등), ③ 최저임금의 130% 이상 지급
ㅇ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제지원) 중소기업의 고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를 지속 허용
*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임금총액의 8.9%+α) 세액공제: 청년 100%, 기타 50%
ㅇ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신설
ㅇ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확대) 일자리 나누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 다만,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는 기업이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임금삭감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세제 지원 (근로자) 임금감소분의 50% 소득공제, (중소기업) 임금감소분의 50% 손금산입
ㅇ (사회적기업 등 지원 확대)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높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감면율: (현행) 5년간 50% → (개정) 3년간 100%, 2년간 50%
ㅇ (고용취약계층 고용 지원) 노인(60세이상),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을 청년고용수준으로 인상(1인당 1,000만원 → 1,500만원)
*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건물 등 제외)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ㅇ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
ㅇ 기업이 지출하는 문화접대비의 추가 비용인정을 위해 총 접대비의 1%를 초과하여 지출해야 하는 문턱요건을 폐지
* (현행) Min [ 문화접대비 - 접대비 총액 × 1%, 일반접대비 한도액 × 10%]
ㅇ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내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의 호텔숙박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도입(‘14년 적용)
ㅇ 지급기준을 자녀기준에서 가구원기준(단독, 가족)과 자녀기준으로 이원화하고 결혼‧양육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도록 설계
- 결혼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가족가구에 대한 지원수준을 확대
-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맞벌이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
- 양육비 지원을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
① 소득요건 완화
ㅇ 가족가구(2자녀이하)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소득기준을 확대
ㅇ 유자녀가구에 대하여는 소득금액 4,000만원까지 자녀장려금 추가 지급
② 재산․주택가액요건 상향 조정('15년부터 적용)
ㅇ 재산기준을 상향조정(1억원→1.4억원이하)하고 주택가액요건(0.6억원)을 폐지
- 다만, 재산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장려금을 50%만 지급
③ 중‧장년층, 기초생활수급자로 지급대상 확대('15년부터 적용)
ㅇ 저소득 단독가구의 증가추세를 감안, 중․장년까지 수급대상 확대
* (현행) 60세이상 → (개정) 50세('16년부터), 40세('17년부터) 이상
ㅇ 근로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로능력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 지급*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운영
ㅇ 가족가구의 경우 EITC 최대지급액을 대폭 확대(70~200만원 → 210만원)
ㅇ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하여 자녀 1명당 50만원을 추가지급('15년)
* 자녀장려금은 '15년부터 지급하므로 '14년에는 3자녀 홑벌이가구의 EITC지급액이 줄지 않도록(200→170만원) 맞벌이에 관계없이 최대 210만원 지급
(농어촌특별세 적용기한 연장)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 목적으로 도입된 농어촌특별세의 적용기한을 10년 연장
(택시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 지속적용)
* 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회사 부가가치세 세액의 90%를 경감하고 그 경감액은 택시기사에게 지급
(주거비 부담 경감)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소형주택(85㎡이하, 3억원이하)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항구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 전세보증금 과세: 3주택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
ㅇ 세대주 이외 세대원에 대해서도 전월세 소득공제를 허용
* 전월세 소득공제요건: 세대주, 무주택, 총급여 5,000만원이하 근로자
(의료비 지출목적 연금*에 대한 특례 허용) 동 연금인출분에 대해 한도와 관계없이 3~5% 저율분리과세 적용
* 3~5% 저율분리과세하나 한도초과 인출시 퇴직소득(3~7%), 기타소득(20%)으로 과세
(소득세법․법인세법 알기쉽게 새로쓰기)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법령용어 및 조문체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작성
* 법률 제1조,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1-1-1조로 상위법령과 하위규정을 체계화
(FTA관세특례법 전면개편) FTA특례적용 절차 순서대로 법조문을 재구성하고 복잡한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세분화(36개 조문 → 45개 조문)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 관련 규정 정비) 부처간 협업 강화 차원에서 4대 사회보험기관 등에 대한 국세청의 정보제공 근거 마련
(증여세 공제금액 인상) ‘94년부터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부모로부터의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금액을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인상
* (현행) 10년간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 (개정)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설탕관세율 인하) 국내설탕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면서 제당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잠정세율 적용(기본세율 30% → 잠정세율 20%)
① 소득공제 유지항목
② 인적공제: 자녀양육관련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하고, 기타 인적공제(㉣~㉦)는 ‘14년 이후 세액공제로 전환
③ 특별공제: 중산층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항목(15%)과 보험․연금 등에 대한 지원항목(12%)으로 나누어 공제율을 이원화
※ 14년 이후 전환 항목: 창투조합 등 출자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주택자금 공제
ㅇ (표준소득공제) 표준세액공제(근로자 12만원, 사업자 7만원)로 전환
ㅇ (특별공제 종합한도) 주택자금 공제,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 등 일부 소득공제가 존치되므로 현행공제 한도(2,500만원)유지
④ 근로소득공제 조정: 소득공제의 세액공제전환에 따라 계층간 세부담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일부 조정
ㅇ (R&D 준비금제도 폐지) R&D준비금은 국제적으로 운용되지 않는 제도이고 내부유보가 많은 대기업의 혜택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폐지
ㅇ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조정) 연구소 직원이 아닌 직원의 유학비, 훈련비 등 R&D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ㅇ 공익사업용 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해 시가보상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과도한 감면율을 조정
ㅇ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설정) 농수산물 매입액의 과도한 부가가치세 공제수준을 적정화하기 위해 음식업종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매출액의 30%) 설정
ㅇ (재활용폐자원 특례매입세액공제율 조정) 소비자로부터 매입한 폐자원의 부당공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율* 하향 조정
* 공제율: (폐자원) 6/106 → 3/103, (중고차) 9/109 → 5/105
ㅇ (미용목적 성형수술 과세범위 확대) 치료를 제외한 미용․성형목적의 모든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현행 과세대상: 코성형수술, 쌍꺼풀수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유방확대․축소술
ㅇ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정화) 물가상승 등을 감안시 과도한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하
* (현행) 연 8%, 최대 80% → (개정) 연 6%, 최대 60% ※ '15.1.1이후부터 적용
ㅇ (非전업농민 8년자경 양도세감면 배제) 소득, 직업형태 등에 비추어 전업농민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배제 * 농업(축산업, 임업)외 근로․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ㅇ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
※ 종래 과세관행 및 신고․납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15년부터 적용
ㅇ 종교단체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하고 종교인은 선택적으로 종합소득 신고(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가능)
- 다만, 종교단체가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종교인이 직접 납부하도록 규정
ㅇ 농어업관련 소득유형간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일정 수입금액(예시: 10억원) 이상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
- 다만, 벼, 보리 등 곡물 및 식량작물 재배소득은 비과세 유지
ㅇ 물가상승과 사행행위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감안하여 카지노․경마장․경륜장․경정장 입장료를 인상하는 차원에서 개별소비세 과세를 강화
▪ 폐광지역 카지노(강원랜드): 3,500원 → 7,000원 ▪ 경마장: 500원 → 1,000원, 경륜장․경정장: 200원 → 400원
ㅇ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공무원 직급보조비를 과세로 전환하고,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재외근무수당에 대해서도 과세
※ 과세에 따른 준비 등을 고려하여 '15년부터 적용(1년 유예)
ㅇ 상품권에 대한 과세를 확대(1만원권: 비과세 → 100원, 10만원권 초과: 400원 → 800원)하고 전자문서(공사계약서 등)도 과세로 전환
ㅇ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개인)에게 자금출처 소명의무를 부여하고 미소명 금액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10%)
ㅇ 개인의 경우에도 해외투자자료 미제출시 과태료(1,000만원 이하) 부과
ㅇ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하향 조정(현행 30만원→개정 10만원)
ㅇ 조세범칙행위․조세탈루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인상(10억원 → 20억원)
□ 금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2.49조원
ㅇ (증가 요인)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설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등 +4.48조원
ㅇ (감소 요인) 근로장려세제 확대·자녀장려세제 도입, 장애인·노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도 인상 등 △1.99조원
< ‘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연도별 세수효과(전년대비 기준, 조원) >
* OECD의 서민․중산층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 등
ㅇ 내국세(12개)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인지세법
ㅇ 관세(3개)
-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
ㅇ 8~9월중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상정(9.24, 잠정)
ㅇ 9월말 정기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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