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3】국회의 인사청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직위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의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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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소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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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국회는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국무총리ㆍ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 헌법에 의하여 동의를 요하는 직위, 국회에서 선출하는 직위를 담당
국회법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이하 "인사청문회"라 한다)를 연다. <개정 2003.2.4>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개정 2007.12.14, 2008.2.29, 2012.3.21, 2014.3.18, 2014.5.28>
1.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국무위원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ㆍ국가정보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ㆍ금융위원회 위원장ㆍ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ㆍ국세청장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합동참모의장ㆍ한국은행 총재ㆍ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2.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후보자
3.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 1번 지문(O) = 헌법과 법률로 구분
= 2번 지문(X) =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