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옥의 옛 주인 최창우(崔昌羽)씨와 최선준(崔善準)씨는 문성공계 중랑장공파 영암종회 병참공(집성)파 23세로 20세 최진홍(崔眞洪)의 증손이므로, 두 사람은 재종(再從)간이다. 그런데 1805년(순조 5) 간행된 3번 째 대동보 <가경보(嘉慶譜)>를 살펴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가경보.
<가경보>에는 숭조(崇祖)의 계자(繼子)로서 제남(悌男)을 수록하고 있으며, 석조(碩祖)의 아들로서 희경(熙慶)을 수록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 희경의 행장(行狀)에 “초명은 제남이며, 승지에 증직되었고, 묘소는 금천에 있다.”라고 수록되어 있다. 즉 숭조의 계자 제남과 석조의 아들 희경은 동일인물이거나 혹은 동명이인인데, 사촌 간에 동명이인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동일인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제남의 행장에는 “<건륭보>를 만들 때 단자가 늦게 도착하여 지금 <원보>에 수록한다.”라고 적고 있다. <건륭보> 4책 말미에 수록된 <별보(別譜)>에는 숭조의 계자로서 제남이 수록되어 있고, 거주지는 순천이다. <별보>는 수집된 단자(單子) 중에서 아직 검증을 마치지 못한 세계를 잠정적으로 수록한 족보이다. 당연히 <건륭보> <원보(元譜)>에는 석조의 아들 희경(제남)만 수록되어 있다.
최초의 대동보 <강희보>, 즉 <초성일권>을 살펴보면, 석조의 아들로서 제남이 수록되어 있으며, 아직 이름을 희경으로 바꾸지 않았다. 그리고 숭조에게는 계자가 없다. 숭조의 아내는 양녕대군(讓寧大君)의 손자 파징수(波澄守) 이종암(李終巖)의 딸이다.
또 희경의 차남 흡(洽)은 1544년(중종 39) 태어나 1583년(선조 16) 문과에 급제하여 임진왜란 때 공조 좌랑으로 활동하여 <선조실록>에 여러 번 수록되어 있는데, 만력 11년 계미 9월 초3일 별시방목에는 유학 최흡. 자 : 태화. 1544년(중종 39) 생. 본관 : 전주. 거주지 : 홍천. 아버지 : 효력부위 희경. 어머니가 살아 계심. 형제 = 형 : 혼. 동생 : 진. 이라고 적혀 있다. 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정보시스템에는
가족사항 부(父) 성명 : 최희경(崔熙慶). 품계 : 효력부위(效力副尉). 조부(祖父) 성명 : 최석조(崔碩祖) 증조부(曾祖父) 성명 : 최대성(崔大成) 안항(雁行) 형(兄) : 최혼(崔混) 제(弟) : 최진(崔溍)으로 잘못 되어 있어서 자료의 출처 확인과 함께 수정을 요청하여 두었다. 하지만 <건륭보>에 아버지 희경의 묘소가 경기도 금천(관악구, 동작구)에 있다고 적혀 있어서 홍천으로 이사를 가게 된 시점과 배경을 알 수 없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정보시스템은 매우 잘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이지만 간혹 내용에 오류가 있다. 전주최씨의 경우에도 제가 발견하여 수정한 것만 해도, 중랑장공파 4세 월당공 최담(崔霮), 안렴사공파 7세 검재공 최수지(崔水智)를 비롯하여 여러 건이다. 아무래도 후손이 나서서 챙기는 수밖에 없다.
공공 database는 후손이 교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족보에 이름이 있으면 천민이 아니라는 증명으로 통했다.
옛날에는 족보에 이름을 올리면 양반 가문 후손이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족보에 이름을 올리려고 노력하였다. 상황이 그러므로 가문에서는 당연히 너나없이 이름을 올리려는 사람 중에서 진짜를 골라내기 위해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전국에서 올라온 단자를 모두 검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다.
별보(別譜) : 세계에 의심이 남는 사람들을 수록한 잠정 족보.
단자 중에 전주최씨로 보이지만 물증이나 증인이 없어서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을 모아 기록한 것이 <별보>인데, <강희보>는 <별보>가 없고, <건륭보 별보>는 18페이지이고, <가경보>는 11책 중 맨 마지막 제11책 154페이지가 통째로 <별보>이어서 전체의 약 10%에 해당한다. <별보>는 족보 발행 후 60년간에 걸쳐서 두고두고 검증하여 통과된 세대는 다음에 발행되는 족보 <원보>에 수록되고 탈락된 세대는 폐기된다.
별보 : 가강희보 = 0, 건륭보 = 18page, 가경보 = 154page(약 10%)
조선시대는 한 갑자(甲子) 즉 60년 간격으로 족보를 증보발간 하였다..
원래 한국인은 절반 정도가 성씨가 없었는데, 1896년 갑오개혁으로 반상이 없어지고, 1909년(융희 3) 민적법이 시행되면서 강제로 성씨를 호적에 등록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성씨를 가지게 되었는데, 성씨가 없는 사람이 유명한 성씨로 투탁(投託)하였다. 이를 두고 족보에 수록된 사람 절반 정도가 투탁자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고, 심지어 한국인의 족보는 개(犬) 족보만도 못하다고 폄하하는 사람까지 있다.
하지만 조선시대 족보 등재는 매우 철저한 검증을 거쳤고, 검증을 거친 사람만 수록한 족보가, 1805년(순조 5) 발행된 <가경보>가 11책, 1898년(광무 2) 발행된 <광무보>가 23책이나 되는 방대한 규모이어서 투탁자가 족보에 수록되었다는 추측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민적법 이전에도 엄청나게 많은 전주최씨가 이미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고, 민적법 이후 전주최씨로 투탁한 사람은 아마도 극히 일부만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족보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호적부에만 전주최씨라고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민적법 이후 투탁자는 호적부에만 전주최씨라고 적었다.
구체적 사례로서 묘제단제사건 이후 1864년(고종 1) 중랑장공파에서 파보인 <동치보>를 만들었는데, 규모가 10책이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100년 후 1964년에 비슷한 양식으로 <갑진보>를 만들었는데, 규모가 16책이다. 물론 <동치보>는 목판인쇄이고 <갑진보>는 활판인쇄로 약간의 글자 크기 차이가 있고, 종이가 얇아서 페이지가 조금 많은 편이지만 100년간 10책에서 16책으로 늘어난 것은 그간 세월의 흐름에 비하여 그다지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동치보 = 10책, 갑진보 = 16책
1743년(영조 19) 간행된 <건륭보>가 4책이고, 62년 후 1805년 간행된 <가경보>가 11책이고, 93년 후 1898년 간행된 <광무보>가 23책인데, 광무보는 당시 종중 분열에 실망하여 단자를 제출하지 않은 가문이 많은 것을 고려한다면, 60년에 2~2.5배로 책 수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무리 글자가 잘아지고, 페이지 수가 좀 늘어났다 해도 100년에 1.6배 증가는 정상적인 증가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보아야 할 것이다.
건륭보(1743년) = 4책, 가경보(1805년) = 11책, 광무보(1898년) = 23책.(단자 미제출 가문 다수)
첫댓글 9세 휘희경 (熙慶)의후손 성열입니다.
별보란 같은 후손인듯한데 세계가 분명치안고 누락된부분이라든가 확실치안을때 일단 수단에 참여하고 후에
기록이라든가 묘비라든가증거를 확보하여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입증될때 본보에 기록될것입니다.
건륭보 별보란에 병조참의공 장자 휘 숭조(崇祖) 계순천기록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의를 제기한바있지만 繼子 稊男 의 제자가 정확하지안으며 후에 碩祖의아들 悌南께서큰아버지의 계자로 갔다고 하는데 그전에 悌男께서는 熙慶으로
이름을바꾸고 세아드님 혼 흡 진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별보에 이상한제자가 가경보에서는 돌피 稊로
후에는 공경할 悌로 바뀝니다.
별보의 미진한부분이 해소될만한 기록이라든가 검증된 내용설명은 보지못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