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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인 (정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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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정통기 칼럼] [통신]감리배치기준을 전기,소방처럼 법적으로 [별표]화 된 내용 알고싶습니다.
KEC제2인생 추천 0 조회 314 24.06.10 10:53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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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10 11:14

    첫댓글 (질문)
    1. 통신공사금액이 어느정도 되나요 ?
    2. 통신설비의 종류는 무었인가요 ?

  • 작성자 24.06.10 13:15

    1. 약4억 정도(아직 미정)
    2. 구내통신설비 , AV전관방송, 주차관재, CCTV

  • 24.06.10 14:07

    @KEC제2인생 면적은 상당한테, 공사금액은 그리 크지 않군요 !!! 혹시 공사기간을 알수 있을까요 ?

  • 작성자 24.06.11 11:23

    @박종규 견적서하단에 있듯이 약15개월입니다.

  • 작성자 24.06.11 11:29

    @박종규 기술사님!!! 주요 fact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같은 현장인데, 왜? 소방 및 전기의 감리비만 엄청 높게 산정하여 근거를 제시할 수있는지?
    2. 통신공사부분 감리는 그런저런 책임감리 및 감리비관련으로 전기,소방처럼 근거제시할 명목/ 타당성 찾을 수 있는 자료/경험치를 알고 싶습니다.
    >> 왜를들면,
    관급은 전기,소방,통신 감리비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사급은 왜? 주먹구구식으로 견적내고, 통신을 등한시 해야하는지?

    전국적으로 다른현장의 사급(개인) 발주하는 곳은 어떤지요???

  • 24.06.11 13:20

    @KEC제2인생 정보통신공사 감리표준품셈으로 직접인건비 산정결과 (고급감리원 1인 기준)
    - M/D : 117일 배치 (총15개월 중)
    - 제경비 와 기술료 : 0원 (이윤 =0원)
    - 직접인건비 : 3,400백만원

    견적서를 보니, 용역사는 직접경비중 절반(1,500만원)만 받겠다는 의미겠죠.

    아래 내역서를 참조해 보세요.

    (공공기관은 정보통신공사표준품셈을 사용하여 용역비를 산정하지만, 민간은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 용역사에서 그런 견적서를 내는 거겠죠.)

    민간도 표준품셈을 사용하도록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표준품셈 아래링크참조>
    https://www.engcost.or.kr/


  • 작성자 24.06.12 10:24

    @박종규 박종규기술사님!!! 세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캄사드립니다.

    통신공사 분야도 민간 발주처 時에 법적으로 감리(책임) 상주 해야하는 조항이 명확하게 있기를 기대합니다.
    >>
    질문2. 첨부의 두번째페이지 [별표2의2] 공동주택 등의 감리원배치기준(제25조제2항 관련)

    >> "나" 항 건축물 연면적3만제곱이상에 전기 및 소방공사는 해당되고,

    >> 통신도 [별표2의2] 기준 적용 해야한다는 명확한 법적 명시 필요... 그냥 적용하면 되는지요?

  • 24.06.12 11:04

    @KEC제2인생 별표2의2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 따른 전기감리원 배치기준입니다. 통신과는 무관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8조의3 감리원의 배치기준 ]
    ⑥ 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려는 경우 발주자와 합의하여 감리원이 공사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기간 및 추가로 배치하려는 감리원 수를 산정할 때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기준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산정기준(표준품셈 등을 말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 감리원의 배치인원 산정시 "표준품셈"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엔지니어링진흥법에 의한 표준품셈)을 참조하셔서 배치인원 산정 후 발주처에 제출(견적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감리표준품셈 아래링크참조>
    https://www.engcost.or.kr/

  • 작성자 24.06.13 10:35

    @박종규 네..감사합니다. 그런대, 어렵네요... 감리전문교육과정에 필수포함 부탁드립니다.

  • 24.06.13 11:04

    @KEC제2인생 넵... ICT폴리텍 학교에 의견 전달하겠습니다!

  • 24.06.18 11:00

    박종규 기술사님 법적용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8조의3 감리원의 배치기준 ]⑥ 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려는 경우 발주자와 합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산정기준(표준품셈 등을 말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법 문구에 발주자와 합의와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산정기준도 이용 할 수 있다라는 법문구 때문에 발주자와 합의 하면 가능하다고 발주자는 판단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을 해야한다로 개정해야 합니다.그래야 통신감리원 배치기간을 정확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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